삼성ABF코리아장기채권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
삼성 ABF 코리아장기채권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삼성ABF코리아장기채권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
전면개정 2009.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채권 등에 투자∙운용함에 있어 그 운용실적이 비교대상지수인 iBoxx ABF Korea Index(해외 인덱스 제공업자인 MIL이 산출 및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인덱스”라 한다)의 수익과 유사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진 운용원칙에 따라 운용(Passive Management)하는 것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의 Cp(퇴직연금)클래스, Cpe(퇴직연금)클래스, Cp-f(퇴직연금)클래스 및 S- 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으로 Cp(퇴직연금)클래스, Cpe(퇴직연금)클래스, Cp-f(퇴직연금)클래스 및 S-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 매수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증권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ABF코리아장기채권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을 말한다.
5. “수익권”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로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 행사권,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6.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5호의 수익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말한다.
7. “기준가격”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 간의 수익증권 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초자산”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증권을 말한다.
9. “위험회피거래”라 함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
10.“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산정된 평가액을 말하며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대상자산의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를 중립(델타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는 명목 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의 변화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는 상계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A.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B.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옵션)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를,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C.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D. 그 밖의 거래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E.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11.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B.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C.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D.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E.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F.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1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A.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인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13. “시행령”이라 함은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14. “시행규칙”이라 함은 법 또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15.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2. I클래스 수익증권
3. R클래스 수익증권
4. Cw클래스 수익증권
5. C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6. C-P클래스 수익증권
7. R-A클래스 수익증권
8. S클래스 수익증권
9. S-P클래스 수익증권
10. Cf클래스 수익증권
11. Ag클래스 수익증권
12. Cg클래스 수익증권
13. C-Pe클래스 수익증권
14.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15. Cp-f(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16. Re클래스 수익증권
17. R-Ae클래스 수익증권
18. 직판클래스 수익증권
19. S-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 제) 제16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 제)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자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설정, 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및 조합인 경우
2. I 클래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3. R 클래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4. Cw 클래스 수익증권 :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
5. C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6. C-P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 R-A클래스 수익증권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8. S클래스 수익증권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9. S-P클래스 수익증권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 Cf클래스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전용 수익증권
11. Ag클래스 수익증권 :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 Cg클래스 수익증권 :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 C-Pe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14. Cpe(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15. Cp-f(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전용 수익증권
16. Re클래스 수익증권: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의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17. R-Ae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18. 직판클래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9. S-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ㆍ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④판매회사는 R-A클래스 수익증권, Ag클래스 수익증권 및 R-Ae클래스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R-A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3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판매회사는 S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100분의 0.15 이내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7항제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Ag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21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한 R-Ae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1. 신탁계약 변경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의 종류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사.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이 투자신탁과 타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 가.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나.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다.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라.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마. 합병을 할 날
바.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사.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아.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자.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차.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카.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증권 환매연기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다.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4.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의 운용 또는 관리에 대한 사항 또는 행위와, 관련업체(투자신탁에게 또는 투자신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한 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을 위탁 받은 자도 포함하며 투자신탁의 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재산의 수령대리인 등 보관인도 포함)의 임면에 대하여 보고
5. 집합투자업자의 현재 및 장래의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보고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 시장 상황, 관련 법령 상황, 시장 환경, 영업요건, 시장개발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부터 보고
7. 여타 관할지에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신탁을 등록하거나 승인 받는 문제를 보고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한민국통화로 발행된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여타 아시아 중앙정부의 채권도 포함한다),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여타 아시아 정부가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하나 이상 국가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원되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인덱스에 포함된 채권(인덱스채권) 또는 인덱스에 포함된 채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인덱스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채권. (이하 “채권”이라 하며, “여타 아시아 중앙정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과 태국의 중앙정부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스왑거래(이하“금리스왑거래”라 한다)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2.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단일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행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등을 함에 있어 수익자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위험회피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내파생상품 및 금리스왑거래
②제 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3호 및 이 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2. | I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 연 | 1000분의 | 0.5 | |
다. 신탁보수율: | 연 | 1000분의 | 0.45 | |
3. | R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 연 | 1000분의 | 4.15 | |
다. 신탁보수율: | 연 | 1000분의 | 0.45 |
4. C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5. | Cp(퇴직연금) 클래스 |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3.2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6. | C-P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3.74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7. | R-A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2.15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8. | S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1.5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9. | S-P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1.2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10. | Cf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0.2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11. | Ag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1.5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
12. | Cg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 1000분의 | 1.4 | |
나. 판매보수율: 연 | 1000분의 | 2.8 | |
다. 신탁보수율: 연 | 1000분의 | 0.45 |
13. C-P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87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4. Cpe(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6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5. Cp-f(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1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6. R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08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7. R-A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08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8. 직판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0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19. S-P(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4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1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5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47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 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 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 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신탁 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 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 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 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 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 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 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 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의 효력 등)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Cw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Cp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 개정 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반영, 투자신탁해지 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반영, 법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영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Cp클래스 명칭 변경, Cp클래스 환매수수료 삭제, 법개정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다.(C-P클래스, R-A클래스, S클래스 및S-P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환매수수료 삭제, 이익분배 조항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익분배 조항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Cf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Ag클래스 및 Cg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C-Pe클래스 및
Cpe(퇴직연금)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Cp-f(퇴직연금)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투자대상 추가 및 운용제한 정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Re클래스 및 R-Ae클래스 신설 및 인덱스 제공사명 변경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B2C직판 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S-P(퇴직)클래스 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신탁 명칭 변경, 전자증권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S클래스 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