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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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개정 준법감시인 xxx x0000-xx-000x(2021.03.22)
예xxx 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주)하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ㆍxxx동입출금기·컴퓨터 전 xx 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 어음xx로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xxㆍ전산통xxxxxxx에 따라 xx하는 xx 및 기등록된 생체xx (이하”바xxx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xx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xx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재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 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한다.
제8조 xx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xx 일까지 xx을 입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햇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x 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xxx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거나 전산통xxx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 이라 한다)으로 본다.
1.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2.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 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xx할 수 있다.
③ xx계약은 xx이 제 1 항 x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xx이 제 1 항 x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다.
제10조 지급ㆍxxxx
ⓛ 거래처가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필요사항 등을 xx하거나 비밀번호를 PIN-Pad 기에 입력하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x 청구서를 xxxxx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xx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xxx· 바xxx보 등을 xxx여 찾을 떄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 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 기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➃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xxx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xxx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 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떄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 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 칠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20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 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ㆍ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xx의 xx
ⓛ xxx x xxxx 입출xxx유로운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x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 전에 그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여 야 하며 다음 각 xx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xx통장에 표기
3.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 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식· 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 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위법계약의 xx
거래처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xx은 2021.03.25부터 적용합니다.
2016. 6. 7 개정 준법감시인 xxx : 2021-xx-122호 (2021.03.22)
거치식xx xx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고 xx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xx에 찾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한다.
③ xx자유적립식xxx금과 xxxxx증서 및 표지어음의 xx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에는 xx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xx)
① 이 xx의 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xx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xx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xx할 때는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한다.
제4조 (xxx금으로의 계약xx과 xx)
① 기명식 xxx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xx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xx없이 xx일부터 계약xxx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하고, 계약xxx 이후 이율은 xxx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한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xxx xx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xx했을 때 그 xx는 xxx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16.5.17 개정 준법감시인 xxx x0000-xx-000x(2021.03.22)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 특약
제1조 xx의 적용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이하 “이 xx”이라 한다)의 xx에는 이 특약 외에 예xxx 기본xx, 거치식 xx xx 및 근로자xx급여 보장법, 동 법 시행령 및 xx규칙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xx과목
이 xx은 xxx금으로 한다.
제3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xx연금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① 이 xx의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한다. (이하 “일반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 이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xx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하 “xx지정식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 이라 한다.)
제5x xxx
① 고객이 xx하는 xx 이 xx의 만기일에 당초 xx된 xx를 셈하여 xx에 xx한 금액x x예치한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자율x x예치일 xx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xx연xxxxx 재예치 특약을 한 xx에는 매 xx 시 마 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xx 특약은 xx연금 적립금 xx을 위한 xx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xx연xxxxx 재예치 특약 –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 특약 제5조 ①에 따라 동 xx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 면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xx지정식 xx연금용 xxx금 재예 xx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제 일반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으로 자동 재예치 하는 것으 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x x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xx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 고객 의 별도 의사 표시에 따라 처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지정식 xx연금용 xxx금 재예치형”의 xx 최고 계약 기간에 xx없이 재예 치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xx을 xx의 새로운 xxx로 한다. 재예치일이 xx의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다 음 영업일의 이자율x x예치일의 이자율로 하여 적용하고, 재예치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xxx x 예치일로 한다.
제6조 xx적용
① 이 xx의 xx는 xx xxx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약xxx율을 적용하여 xx한다.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 xx 할 때에는 xxx로부터 중xxx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xx xxx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xxx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 xx하는 xx에는 xxx 또는 재예치일 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xxx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xx의 특별중xxx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 특별중xxx 사유 및 적용 이자율
특별중xxx 사유 | 중xxx 이자율 |
□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의 사유 □ xx연금의 중xxx 사유1)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xx의 xx를 얻어 xx xx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xx법령의 xx으로 xx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1년 이상2)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
1)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④ 예금의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 되므로 만기 후 이자율의 적용은 불가하다. 제7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8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9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제10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 기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년 6월 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