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본 계약 영문본 (https://www.tennantco.com/amreula) 에 대한 국문 번역본이다. 영문본과 국 문 번역본 사이에 서로 불일치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현지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번역본보다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브레인 코퍼레이션의 자동항법소프트웨어를 위한 xx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본 xx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본 계약”)는 (i) 본건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서비스(각각 xx xx 됨)의 xx을 위한 특별 조건, 그리고 (ii) 캘리포니아 주 회사인 브레인 코퍼레이션(Brain Corporation, “브레인”) 및 브레인과 함께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개인 또 는 법인에 적용되는 xx의 조건을 명시한다. 브레인은 미네소타 회사인 테넌드(Tennant) (그 자회사 들을 포함한다)(본 계약에서 총칭하여 “Tennant”)의 기술적 파트너이다. 본 계약은 “Brain” 또는 “Brain OS” xx(각 “Robotic Scrubber”)에 따라 제공되는 BrainOS® 기능이 탑재된 로봇바닥청소기에 포함된 브레인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xx에 관하여 규율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 xx본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xx 국문 번역본이다. xx본과 국 문 번역본 사이에 서로 불일치 하는 사항이 있을 xx, 대xxx xx 법률에 따라 xx xx되지 않는 한 본 번역본보다는 xx본이 xxx다.
1. 본 계약의 xx
xx사용자는 (a)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자동화 기능을 xx하거나, (b) 본 계약을 참조로 언급하고 있는 구독 계약, xx 서류 또는 기타 법률문서(“서비스 서류”)를 체결함으로써 xx 참조로 언급하 고 있거나 향후 구매할 로봇바닥청소기들의 접근 제한, xx, xxx, 보증 및 책임을 비롯한 본 계 약 조건에 구속되기로 xx한다. 나아가, 본 계약을 xx함으로써 xx사용자는 자신이 xx사용자 (또는 그 xxx나 기타 xx사용자가 xx하여 xx를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본 계약 조건에 구 속시킬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 하는 바이다. xx사용자가 테넌트가 xx한 배급사로부터 로봇바닥청 xx를 취득하는 xx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부 특정한 xx에서는, 본 계약에 따른 테 넌트의 xx, 교육, 기타 xx 및 권리들은 테넌트의 단독 xx에 따라 테넌트가 xx한 배급사, 교 육 파트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2. 자동화 서비스
xx사용자와 테넌트 간 또는 xx사용자 및 테넌드가 xx한 배급사들 사이에 체결된 xx 서비스 서류 xx xx 계약 기간 중에 xx사용자는 다음의 서비스들(“자동화 서비스”)을 제공받게 된다:
2.1 자동화 기능. 로봇바닥청소기(Robotic Scrubber)는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해 활성화 된 본건 xx 트웨어의 자동 항법 기능 및 기타 기능들을 통해 (이하 총칭하여 “자동화 기능”), xx사용자 가 사전 xxx 경로에 따라 청소를 할 수 있다. xx사용자는 사전 xx 경로의 디자인에 관
한 책임 일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자동화 기능 활성화 없이 로봇바닥청소기는 자동으로 작 동할 수 없으나 xx 작동 xx으로는 xx이 가능하다.
2.2 xx 서비스. 테넌트는 xx사용자의 로봇바닥청소기에 xx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 요할 xx 브레인은 xx사용자에게 다음의 본건 소프트웨어 xx 서비스, 즉, (a) 자동화 기능 xx xx를 원격 진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연결 및 xx, (b) 안전 xx 중요한 또는 xx 소 프트웨어 기능을 위한 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c) 각 로봇바닥청소기의 xx 및 작 동에 관한 요약 데이터 서비스 중 해당 사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어떠한 로봇 바닥청소기의 셀룰러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할 xx 브레인은 본 제2.2조에 명시된 xx x x 서비스를 해당 로봇바닥청소기에 관하여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아가, 브레인이 자동화 서비스 xx을 위해 xx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xx사용자 는 반드시 해당 xx 커뮤니케이션의 xx이 가능한 셀룰러 서비스를 xx하는 휴대폰을 제공해야 한다.
3. 본건 소프트웨어의 xx 및 xx사용자에 의한 자동화 기능
xx사용자는 모든 로봇바닥청소기에 대해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xx의 xx 규칙(통틀어서, “xx 제한 xx”)을 반드시 xx해야 한다:
3.1 xx사용자는 xx사용자와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 및 로봇바닥청소기의 xx을 xx사용자 가 허가한 여하한 xxx 또는 기타 법인(“피허가자들”)에 의한 자동화 기능의 작동과 xx에 xx 책임을 xx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xx한다.
3.2 xx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a) 본 계약 및 (b) xx하 여 관할권 있는 지역의 xx 법률, xx 또는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xxxx 지침(미합중국 (“미국”) 안팎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거나, xx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 입 또는 xx하는 그 외 국가 안팎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것과 xx하여 적 용되는 법률 일체를 포함함)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에 xx한다.
3.3 xx된 xx. 자동화 기능을 통해 로봇바닥청소기는 조작자가 xx한 동작들을 학습할 수 있 고, 이후 해당 학습을 바탕으로 유사한 동작들을 자동으로 xx하게 된다. 제3조의 xx 제한 xx에도 불구하고 xx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들을 “xx 된 xx” 내 로봇바닥청소기 하단의 바닥청소기와 비슷한 크기, 디자인을 xx xx 바닥청소 기(scrubber)로 합리적인 정도로 청소가 이루어진 실내 공간들과 표면들을 청소하는데 있어서만
xx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xx된 xx이라 함은 주의를 xx시키는 안전 표지판, 안전 울타 리 등을 xxx여 xx장치 및 젖은 바닥에 관한 업계 표준 xx에 따라 청소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xx되고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xx한다. 로봇바닥청소기가 자동모드 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로봇바닥청소기 근방의 모든 급경사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동 가능 한 강단, 벼랑 등은 물리적인 울타리로 막아 두어야 한다. xx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자 xx 서비스를 본건 소프트웨어상 제공되는 로봇바닥청소기의 xx매뉴얼, 가이드, 지침(총칭 하여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브레인 또는 테넌트에 의해 업데이트 되거나, xx되거나, xx xx될 수 있다. xx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가 지침에 따라서 작동하고 로봇바닥청소기의 모든 조작자들이 지침에 따라서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를 xxxxx 할 책임을 부담한다.
3.4 교육. 테넌트는 로봇바닥청소기 및 xx 자동화 서비스의 작동 및 xx에 관하여 xx사용자 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에는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xx 제한 xx의 적용 xx 인 작동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다. xx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 xx을 위한 교육 완료 후 해당 교육에 따라서 모든 로봇바닥청소기 조작자들에게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 xx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xxx는 추가 현장 교육 xx이 있을 시 이에 대해 xx을 부과할 권리를 xx한다.
3.5 의료 xx 합의 xx. 의료 xx에서의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의 xx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00/ 에서 확인 가능한 xx사용자 라이 선스 계약(EULA)상 의료 xx 보충 합의의 추가적인 조건들에 따라 규율된다. “의료 xx”이라 함은 신체 질병, 질환, 부상 또는 xx를 비롯한 한 개인의 xx과 관련된 xx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하한 xx 내지는 그 일부를 xx한다.
3.6 적절한 유지∙xx 및 검사. xx사용자와 더불어 그 피허가자들은 로봇바닥청소기가 로봇바닥 청소기 지침에 따라서 유지∙xx되고 작동되는 xx에 한하여서만 본건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능을 xx한다. 위 지침에 따른 유지∙xx 및 작동xx (a) 작동에 앞서 스퀴지(squeegee)가 적절한 위치에 놓이고 세척되고, 액체가 채워져 있고, 로봇바닥청소기에 가해진 명백한 xxx 없는지 등 로봇바닥청소기에 xx 검사를 xx하는 것과 (b) xx 바닥청소기의 xx 적어도 업계 표준에 따른 유지∙xx 및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한 다. 모든 로봇바닥청소기는 xx이 접근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xx해야 한다.
3.7 행동의 제한. xx사용자와 더불어 그 피허가자들은 (a) 로봇바닥청소기를 그 지침 상 xx된 xx에 해당하는 xx으로 작동하거나, (b) 로봇바닥청소기 또는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자동화
서비스 및 관련된 여하한 하드웨어 및 센서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xxx거나, xx시키거 나, (c) 로봇바닥청소기에 본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xx 하거나, 설치 또는 xxx려는 시도를 하거나(다만,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허여된 본건 소프트웨어와 xx하여 브레인이 xx사용자에게 제공한 여하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xx 허용되는 xx는 제외한다), (d) 로봇바닥청소기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하드웨어나 장치에 본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e) xx된 xx 내에서의 xx적인 청소 기능을 넘어서 로봇바닥청소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본건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서비스를 xx하거나, 또는 (f) 자동화 서비스 또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작동을 의도적으로 x x시키거나 해치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로봇바닥청소기, 본건 xx 트웨어, 자동화 서비스는 그 각각의 고장이 있을 시 사망, xx 상해, 중대한 물리적 또는 재 산상 손해로 직결될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xx에서 xx되도록 설계되거나 계획된 것 이 아니다.
4. 브레인이 부여하는 라이선스
4.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브레인은 xx사용자에게, 제2조에 xx된 것과 같이 xx사용자가 자 xx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로열티가 없고,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는 비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해당 라이선스는 브레인 또는 테넌트가 xx사용자 및 피허가 자에 한하여 (a) xx사용자가 취득한 본건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로딩된 로봇바닥청소기 및
(b)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가에서 본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여 되는 것이다. 본 제4조에 언급된 “xx”이라 xx 제3조에 따른 xx된 xx에서 로봇바닥청 xx를 자동으로 xxx고 작동함에 있어 필요한 바에 따라 로봇바닥청소기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 본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을 xx한다.
4.2 본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브레인 및 브레인의 xxxxx자들이 xx한다.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용할 수 있는 라 이선스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xx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를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xxx는 바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xx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본건 소프트웨 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xx하거나, 본건 소프트웨어에 xx 어떠한 권리의 매 도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은 xx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여하한 패치나 업데이트, 그리고 xx사용자가 xx하는 여하한 로봇바닥청소기에 설치 된 본건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된다.
4.3 xx사용자는 브레인과 그 xx회사와 xxxx들이 본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여하한 xx 재산권을 비롯한 본건 소프트웨어(본건 소프트웨어에 xx 여하한 패치 및 업데이트와 그 제 반 사본을 포함)에 xx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xx한다는 것에 xx하고 이를 xx한다. “x x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저작권법, 저작인격권, xx비밀법, 상표법 및 기타 제반 xx상 권리에 따른 모든 권리를 xx한다. xxx은 xx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xx한다. 브레인의 본건 소프트웨어는 xx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과 협정, 그 리고 xx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 또는 xx하는 국가의 기타 법률에 따라 xx받는 다.
4.4 xx사용자는 미국의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과 협정, 저작권 지침 및 xx사용자가 로봇 바닥청소기를 구입하거나 xx하는 국가의 기타 여하한 법률에 따라 (a) 본건 소프트웨어나 본 건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xx, xx, 개작, 재배포, 역(逆)컴파일, 역(逆)설계, 분해하거나, 이 차저작물을 생성하거나, (b) (xx사용자에게 제공된 로봇바닥청소기를 제외한) 여하한 소프트웨 어나 장치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판매, 임대, 리스, 라이선스 부여, 배포하거나 xx 양도, 상업화하거나 그 제공을 xx하거나, (c) 본건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 침해해서 는 아니된다.
4.5 xx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바닥청소기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여하한 (특허, 저작 권, 상표권 고지를 비롯한) xx상 권리에 xx 고지를 제거하거나, xx거나, xxx지 않을 것에 xx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xx도 브레인의 xx, xx, 서비스마크, 로고, 도메인 네 임, 또는 그 일부, 또는 특유의 브랜드 특성에 관한 권리를 xx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5. 개인xx의 xx 및 xx
브레인은, 브레인의 제품을 계속해서 xx하고,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xx사용자에 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레인의 데이터정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서 확인 가능, 수시로 브레인에 의해 업데이트 될 수 있음)에 xx된 것을 비롯하여 xx사용자의 특정한 xx과 관련한 한도에서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바닥청소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xx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본 계약에 따라 브레인이 xx를 수집, xx 또는 이전하 는 것과 xx하여 추가적인 제xxx xx, 책임 또는 권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xx하여 적용 가능한 추가 xx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 가능하다.
6. 본 계약의 xx
본 계약은 xx 명시된 것과 같이 xx사용자, 테넌트 또는 브레인에 의하여 xx될 때까지 계속해 서 적용된다.
6.1 브레인이 본 계약의 어떠한 xx을 위반하고 xx사용자에게서 해당 위반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xx하지 못할 xx, xx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기능의 xx을 온전히 중단하는 것으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xx사용자는 브레인 또는 테넌트와 체결한 xx 서비스 서류에 xx된 조건에 따라서 자동화 서비스를 별도로 해 지할 것을 xx 받을 수도 있다.
6.2 테넌트 또는 브레인은 xx 법률, xx 또는 지침에 따라 허용된 한도에서 언제든, (a) xx사 xx가 본 계약의 여하한 xx을 위반하고 테넌트 또는 브레인에게서 해당 위반에 대해 통지 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xx하지 못할 xx, 또는 (b) 테넌트 또는 브레인이 법 률에 따라 본 계약을 xx할 것을 xx 받을 xx, xx사용자와의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전술한 xx에도 불구하고, xx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x x으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xx, 자동화 서비스 제공 을 비롯한 본 계약에 따른 xx사용자의 사용권은 즉시, 자동으로 중단된다. 본 계약이 종료 되는 xx라 하더라도, xx사용자, 테넌트, 브레인이 본 계약에 따라 xx했거나, 적용을 받았 거나(또는 본 계약의 효력이 있을 xx 누적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것 임이 명시적으로 표명된 모든 법적 권리, xx 및 책임에는 어떠한 xx도 미치지 않으며, 해 당 권리, xx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10.4조 xx이 계속하여 무기한으로 적용된다.
7. 보증
브레인은 본건 소프트웨어가 (a) 로봇바닥청소기의 당시 효력 있는 사용자 매뉴얼에 실질적으로 부 합한다는 것과, (b) xx 제한 xx의 적용 하에, xx사용자의 자동화 서비스 구독 기간 xx 각 로 봇바닥청소기에 대해 브레인이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xx으로 작동하는 자동 항법 기능x x 공할 것과, (c) xx사용자가 xx 제한 xx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xx 이로 인해 어떠 x x3자의 xx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xx하고 보증한다. 브레인이 전술한 보증 사항 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xx사용자가 서면 통지를 하였음에도 브레인이 해당 통지 xx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xx하지 못할 xx, 로봇바닥청소기의 xx사용자에게 본 제7조 위반에 대하여 제공되는 xxx 구제 수단은 해당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한 자동화 서비스의 xx 및 해당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해 xx사용자가 구독한 자동화 서비스와 xx하여 xx사용자가 지급한 요금 을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환불해 주는 것뿐이다. 브레인은 여하한 법률, xx 또는 지침을 xx하는 범위에서, 본 제7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상품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및 침 해 xx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사실 일체를 명시적으 로 부인한다.
8. 책임의 제한
xx사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xx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간접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브레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조언을 받았거나 그러한 xx의 발생 가능 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브레인과 그 자회사, xx회사 및 xxxx들이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xx한다. 어떠한 xx에도 로봇바닥청소기,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 xx하여 혹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xx들(claims)에 대하여 브레 xx xx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총 책임의 수액은 5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브레인의 중과실xx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생명 또는 신체에 xx 상해나 xx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한 관할권의 xx 법률, xx 또는 지침에 따른 기 타 의무적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의 xx
테넌트와 브레인은 언제든지 수시로, 안전을 위해 xx되거나, 법률xx 정부 xx에 부합하기 위해 xx되거나, xx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 xx에 있어 로봇바닥 청소기를 xx하는데 실질적으로 xx을 미치지 않는 xx 또는 추가 규칙, 정책 xx 또는 조건(통 틀어서 “추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는 xx 본 계약을 업데이트, xx, xx 및 xx과 xx xx 하거나, 나아가 추가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xx한다. 추가 조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xx사용자가 테넌트에게 제공한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여하한 추가 조 건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xx사용자가 계속해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 xx 기능을 xx하는 xx, xx사용자가 해당 추가 조건을 전부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추 가 조건은 참조되어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10. 일반 법적 조건
10.1 어떠한 서비스 서류, xxx문서, 벤더업체계약, 연장된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포 함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에 관한 xx(본 계약상 명시적으로 인 정된 xx은 제외)은 브레인과 서면 합의한 것이 아닌 한 xx이고, 해당 법률문서와 본 계약 간 xx되는 xx이 있을 xx에는 명시적으로 xx 정하지 않은 한 본 계약 조건이 xxx다.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언급한 것으로서 xx사용자와 브레인이 xx을 한 기타 법률 문서(본 계약과 기타 법률 문서를 통틀어서 “계약문서”)는 xx사용자와 브레인 사이의 온전한 법적인 계약을 xxx고, xx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 기능을 이용함에 있 어 이에 관하여 규율하며(브레인이 별도 서면 계약에 따라 xx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 하한 서비스는 제외), 본건 소프트웨어에 xx하여 xx사용자와 브레인 사이에 체결된 여하한 사전 계약들을 온전히 대체한다. xx사용자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xx 법률에 따
라 브레인이 xx하는 여하한 법적 권리나 xxx단을 브레인이 행사하거나 실행하지 않더라 도, 브레인이 각 해당 권리를 공식적으로 xxx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브레인이 해당 권리 와 xxx단을 계속하여 가진다는 것에 xx한다. 본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관할권을 xx 법원이 계약문서의 어떠한 xx이 xx라고 판단할 xx, 해당 xx은 계약문서의 나머지 부 분에는 xx을 미치지 않은 채 본 계약에서 제외된다. 계약문서의 나머지 xx들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은 자동 항법 소프트웨어 xx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으로서 역할을 하고, 로봇바닥청소기의 사용자 지침 및 브레인 또는 테넌트의 기타 서류에 참조로 언 급될 수 있다.
10.2 본건 소프트웨어는 미국 xx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xx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가 인도된 관할지의 xx 및 재수출 xx 및 xx을 비롯하여 xx 모든 국내 및 국제 xx 및 재수출 xx xx 및 xx을 xx할 것과,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xx 된 국가로 양도하거나 그러한 양도를 xx하지 않을 것과, xx 위 xx xx 및 xx을 위반 하는 양도를 하거나 그러한 양도를 xx하지 않는 것에 xx한다.
10.3 xx사용자는 계약문서상 부여된 권리들을 브레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xx사용자는 계약문서에 따른 xx사용자의 책xxx xx를 브레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10.4 계약문서의 어떠한 xx이 xx 또는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xx라 하더라도, 계약문서 의 나머지 xx들은 계속해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10.5 계약문서는 영국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서 규율되고 xx된다.
10.6 여하한 분쟁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xx을 x x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법인장 또는 그 에 xx하는 법인 xx(이하 “xx이사 등”)에게 xx 고지되어야 한다. 해당 법인장 등x x xx실하게 해당 xx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논의한다. xx이사 등이 xx 합의한 xx 결정 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법인장이 해당 xx를 처음 고지 받은 후 10 영업일(또는 법인장들 사이에 xx 협의를 한 기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해결책에 대해 서로간에 합의 하지 못할 xx, 해당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xx센터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xx센터에서 xx되는 xx를 통해 xx 해결한다. 다만, 싱가포르 국제xx센터 규칙이 본 계약의 xx과 xx될 xx에는 본 계약의 xx들이 xxx다. xx 언어는 영어이고 xx 장소 또는 법정 지는 싱가포르이다. 당사자들은, xx 법률에 따라 xx되고 xx 공유의 xx가 되었거나 어 떠한 판정문 집행을 위해 공개가 xx되거나, xx를 돕기 위한 xx을 xx하거나 xxx령
구제를 위해 xx되는 xx(이 xx, 각 당사자는 여하한 xx 절차 계속 중에 xx 불가능한 손해를 피하거나, xx을 xxx거나, xx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여하한 관할 법원에 적절 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를 제외하고, xx의 존재, xx 절차, 당사자들의 제출물, 그리고 xx판정을 비롯한 xx판정부의 결정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신청인이 구하는 총 xxx xx이 1,500,0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이고, 피신청인/반소xx 구하는 총 xxx상금이 1,500,0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이며, 어떠한 당사자도 형평법xx 구제를 구하지 않는 한 xx 인의 수는 3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xx에는 중재인 수를 1명으로 한다. 중재인이 3xx xx, 각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그 답변서와 반소를 xxx x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각각 선 임한다. 이어서 양 당사자 각자가 지정한 중재인들은 두 번째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 xx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의장 역할을 할 사람 1인을 xx한다. 중재인이 1xx xx,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그 답변서와 여하한 반소를 xxx x 15일 이내에 당사자들 간에 xx 합의하여 xx한다. 위 기간 내에 중재인이 xx되지 않을 xx, 어느 일방 당사자의 서면 xx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xx센터는 xx되지 않은 중재인을 xx한다. 각 중재인은 변호사 25인 이상 이 속한 로펌 혹은 기업법xx xx 부서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xx 변호사이거나 관할법 원 판사였던 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