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배당 스마트 xx연금 xxx증형보험 xx
제1조 [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xx연금 적립금 xx의 xx으로 DBxxx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xx연금 xxx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를 x x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로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로 합니다) 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x 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이 xxx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xx지시에 의해 본 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xx를 보험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제5조 [회사의 xx업무]
회사는 다음 xx와 같은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xx시에는 보험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xx(이하“xx”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계약자 xx 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 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① 본 계약은 xxx증형, xxx증형(디폴트옵션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xx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xx xxx증형 적용이율(이하“적용이율”이라 합니다) 의 보증기간 x x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보 험을 xxx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xxx증기간xx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xx 계 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xxx증기간의 xx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지시 하지 않는 xx,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급여형(DB) xx연금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지시가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 보험으로 자동 xx합니다.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xxx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xx연금
가. 회사는 계약자가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지시 하지 않는 xx, xxxx합니다.(다만, 사xxxxx방법을 xxx지 않는 등 불가피한 xx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 됩니다.)
나. xxx증형(디폴트옵션 전용) 중 사xxxxx방법에 펀드와 함께 포트폴리xx 형 태로 이 계약이 편입된 xx 계약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회사는 단위보험 xx 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xx합
니다.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 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xxx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이 계약의 적립금에 xx 적립이율은 xx 1일에 회사가 xx 적용이율(별표1 참고)로 하 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기간 xx 확정 적용합니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제14조(xx환급금)에 따라 xx환급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xxx증형의 급여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xx 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xx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xxx증형적용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xx환급금]
xxx증기간 | xx기간(중xxx시) | 중xxx이율 |
1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90% |
2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8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이율× 90% | |
3년형 | 1년 미만 | 적용이율×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이율× 80% | |
2년 이상~3년 미만 | 적용이율× 90% |
① xx환급금은 단위보험 xxx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 되는 xx 회사는 중xxx이율을 적용하여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xxx로부터 xx시점까지 적용되는 중xxx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xx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xx시에 는 중x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은 x x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x여 xx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xx]
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19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 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xx에는 본점 xx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xx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후 변경된 xx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 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xx 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예xxx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됩니다. 단, 계약자가 확정급여형 xx 연금제도로 xx한 xx에는 예금자보호법 xx xx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xx합니다.
[별표1]
xxx증형 이율의 적용xx
1. 적용이율x x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xx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기간 xx 확정 적용한다.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
회사는 xx 1일의 지xxx를 xx이율로 하며, xx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이 xx에는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xxx는 xx 실세xx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xxx률」, 「국xxx익률」을 x x xx하여 산출한다.
○ 지xxx(%) = × ×
-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xx개시일 xx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xx이율
- A2 : 회사채(xxx증기간 해당xx,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xx개시 일 xx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xx이율
①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xxx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 및 개인형xx연금>
회사는 xx 1일의 지xxx를 xx이율로 하며, xx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이 xx에는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xxx는 xx 실세xx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xxx률」, 「국xxx익률」을 xx xx하여 산출한다.
○ 지xxx(%) = × ×
-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xx개시일 xx 직전전월 16일부 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xx이율
- A2 : 회사채(xxx증기간 해당xx,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xx개 xx xx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xx이율
①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xxx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2. 향후 xxx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xx에는 금융감독원의 xx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 xx xx시 그 시점에 유 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설정된 단위보험 xxx증기간 이후부 터 변경된 산출xx을 적용합니다.
3. 지xxx를 산출하는 시점에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공시하는 xxx가수익률이 없는 xx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xxx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 시가평가xx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xx내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 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5. 세부적인 적용이율 xx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xx xx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