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xx
다이렉트 연금저축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
1704.4
2018. 4. 1일부터 적용
√ 보험xx은 중요합니다.
ㆍ보험xx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xx,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xxx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xxx 바랍니다.
√ 보험xx은 법xx에 따라 작성됩니다. ㆍ보험xx은 보험업감독규xxx세칙에 마련된 표준
xx(별표 15)을 xx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xx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보험xx의 전체적인 xx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xx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xxx 바랍니다.
√ 본 xx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xx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 보험 xx | 고객 안내사항 |
ㆍ목 차 | ㆍ보통xx | ㆍ개인xxx보 제공· |
ㆍ보험용어 xx | ㆍ특별xx | xx 고객권리 xxx |
ㆍ주요xx 요약서 | ㆍ별 표 | ㆍ주요 전화번호 / 주소 |
ㆍ가입자 유의사항 | ||
ㆍ본 상품 주요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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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험xx 쉽게 이해하기.................... | Ⅰ- | 1 |
보험용어 xx.................................. | Ⅰ- | 3 |
주요xx 요약서............................... | Ⅰ- | 5 |
가입자 유의사항............................... | Ⅰ- | 7 |
주요xx......................................... | Ⅰ- | 11 |
개인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 Ⅰ- | 19 |
<참고> xx에서 xx된 법·xx........ | Ⅱ- | 1 |
보험xx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 하는 xx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 6 개월, 매 3 개월 또는 xx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xx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 (보험에 가입할 날부터 매 1 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합 니다)를 xx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 이내 로 함
책xxx금
xx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1)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xx 후, 6 개월 미만은 버림, 6 개월 xxx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주요xx 요약서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 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 부터 30 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이 xx 납입x x 1 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 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유예를 xx한 xx 회사는 납입xxx간 종료일 1 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xxx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 xxx간 종료 후 xx하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회사는 14 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 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 니다.
xx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알릴 xx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 에 xx셔야 합니다.
공시이율 xx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xx에 따른 xx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xxx를 xxxx하여 산출한 xxx준이율에 xxx을 가감하여 결 정되며,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ㆍ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 (1704.4)의 보험xx을 참조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xx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xx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xx xx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 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연금저축xxx험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적용xx 5.5%~3.3%, 지xxx세 포함)를, 연xxx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적용xx 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xx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 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xxx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 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 다.
< 연xxx >
연xxxxx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xx 또는 부득이한 사유 (③의 x x)에 해당하는 xx
< 연xxxxx >
․ 가입일이후 5 년이후 xx
․ 만 55 세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 xx
< 연xxx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주 1) xx 연xxx평가총액
한도액
연금 =
× 1.2
(11 - 연xxx연차주 2))
주 1) 연x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 2)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 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 년 xxx xx 한도 미적용
<의료비 xx>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xxx술을 위한 xx 및 xx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
1 명당 xx의 연금계좌만 xx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xx을 하려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xx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①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 x 연xxx(공적연xxx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xx을 초과 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 xx 이하인 xx 분리과세 (적용xx 5.5%~3.3%, 지xxx세 포함)로 납세xx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xx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xx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 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종합과세 xx 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xxx세(적용xx 5.5%~3.3%, 지xxx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x x 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 의 xx이 필요한 xx. 다만, 이 xx 연xxx세로 분리과세 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x x에서 xx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 한됩니다.
가. 200 xx
나. 의료비와 간병인 xx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xx
(1 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xx에는 이를 1 월로 봅니다)×150 xx
4. 계약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회사의 xx정지, xx 인ㆍ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④ ③의 1.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 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 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xx 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③의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 청해야 연xxx세(적용xx 5.5%~3.3%, 지xxx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 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 개월 이 내에 xx를 xxxxx 합니다.
⑥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 간 1,800 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xx(연금지급 등) 과 관련된 사항은 ① 내지 ③을 xx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를 목적으로 xx 이 가능하며, 의료비xx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xx 지급될 연 금액에 xx 책xxx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xx로 인해 연금연 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xx 의료비xx에 따라 책xxx금이 xx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 지급 개시시점을 xxxxx 합니다.
⑨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ㆍ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xx환급x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 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사업xx로 xx되므로 중xxx하는 xx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xx환급금 은 공시이율의 xx, 계약xx의 xx, 보험료 실제 납입xx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 xx 및 수수료
[xx : xx 40 세(60 세 연금개시, 10 년지급),납입기간 20 년, 월납 30 xx]
구 분 | 목 적 | x x | x x |
보험xx xx | 계약체결xx (xxx수) | xx | 7 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40%(4,200 원) |
계약xxxx | xx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2.80%(8,400 원) 납입기간이후 : 기본계약 적립부분 매년 보험료 적립금의 0.30%주) | |
연xxx 기간중xx | 연xxx기간중의 xxxx | 연금 xx시 | 연금연액의 0.5% |
xx공제 | xx에 따른 패널티 | xx시 | xx도표 참조 ※ |
주) 연금지급개시 전년도까지 부과
※ xxxxx용 : 없음
주) xx환급금에서 xx시 공제하는 금액
□ 추가 xx 및 수수료
구 분 | 목 적 | x x | x x |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유지·xxxx | 추가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2.8% |
□ xxx간별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xx
[xx : xx 40 세(60 세 연금개시, 10 년지급),납입기간 20 년, 월납 30 xx]
7 년 이내 | 7 년 초과 10 년 이내 | 10 년 초과 20 년 이내 |
12,600 원(4.20%) | 8,400 원(2.80%) | 8,400 원(2.80%)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ㆍ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 (1704.4)의 보험xx을 참조xxx 바랍니다.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주요xx
● 문답식 상품xx (Q & A)
Q)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의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 xx이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에 대 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 x x 400 주 1)xx 한도 로 납입금액의 12%주 2) 세액공제)입니다.
주 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xx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xx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1 억 2 xxx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300 xx으로 함
주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xx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xx금액이 4 xxx 이하(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xx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Q)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에 가입하셨다가 중도에 xx하거나 일시금으로 xx하는 xx xxxx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xx하거나 일시금 xx 등의 방법으로 연xxx령시에는 기 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xxx한 도 이내는 연xxx세(5.5~3.3%, 지xxx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xx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xx에는 종합소득세 xx에 포함되지 않으 며, 연xxx세(5.5~3.3%, 지xxx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 세부 사항x x 상품의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Q)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불입 완료 후 연금 xx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계약xx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xx 연xx 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xxx으로 xx 연xxx세가 xx징수 됩 니다. 연xxx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xx징수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연xxx시 과세 되지 않습니다.
연금
=
xx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 1) xx 연xxx 평가총액
(11 - 연xxx연차주 2))
× 1.2
주 1) 연x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 2) 연금을 최초로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 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 년 xxx xx 한도 미적용
과세xx 연xxx(공적연xxx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1,200 xx xxx xx에는 분리과세 xx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의 가 입자가 사망하는 xx 계약을 상속인에게 xx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xxx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xxx가 상속을 받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을 xx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xx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xx 및 연xxx한 도의 연xxx연차 등은 xx 가입자의 xx으로 적용됩니다.
※ xx의 xx xx사항은 '18 년 3 월 xx xxxx법령에 따른 xx으로 xx 세법 개정 등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xxx험 무배당 삼xxx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은 국내거주자를 xx으로 합니다.
□ 상품구조
구 분 | 세부사항 |
연금지급 개시나이 (A) | 만 55 세 ∼ 80 세 |
보험 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
연금 지급기간 | 10 년 ~ 25 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 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 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
가입나이 | |
보험료 납입기간 | 5 년납, 7 년납, 10 년납, 12 년납, 15 년납, 20 년납, 전기납 (55 세납 ~ 80 세납) |
보험료 납입xx | 기본보험료 :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보험료 납입기간 | 5 년납 | 7 년납 | 10 년납 | 12 년납 | 15 년납 | 20 년납 | 전기납 |
가입나이 | 만18세~ (A-5)x | x18세~ (A-7)x | x18세~ (A-10)x | x18세~ (A-12)x | x18세~ (A-15)x | x18세~ (A-20)x | x18세~ (A-5)세 |
□ 보험료 납입한도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xx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x x 기본 보험료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xx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xx됩니다.
①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 xx(3 개월납 450 xx, 6 개월납 900 xx, 연납 1,800 xx)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x x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xx하되, 피보험자 1 명당 월납
5 xx(3 개월납 15 xx, 6 개월납 30 xx, 연납 60 xx) 이상으 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xx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 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합니다)를 xx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 험료 총액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 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1,800 xx 이내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xxx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 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유예」라 합니다) 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 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xx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 예기간」이라 합니다)xx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납입xxx간은 1 회 xx당 12 개월(보험료가 연체된 xx 연체개월 수 포함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xx 및 납입완 료시점은 납입xxx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xx 계약자는 납입 xxx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 장된 보험료 납입xx까지 납입xxx 합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xx된 연금개시시점 이후 인 xx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xxx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xx 보험업감독xx 제 1-2 조(xx) 제 4 호에서 xx 저축성보험의 xx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xxx간 중 xx환급급(보험계약xx xx과 xx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 7 항에서 xx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 가능할 xx 그 때부터 납입xxx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xxx간 xx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xxx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 를 납입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xx함으로 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xxx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xx까지 해당 기본보험료 를 납입xxx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xxx간 종료일 1 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 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 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xxx간 종료 후 xx하는 보험료 납입xx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xxx간 xx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 xx(판매xx) 및 계약xxxx(xxx련, 납입xxx간 중))을 xx x x에 xx 날에 책xxx금에서 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xx(판매xx) : 기본보험료 납입xx별 계약해당일
2. 계약xxxx(xxx련, 납입xxx간 중) : xx 계약해당일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①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xx)x x 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xx하는 xx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 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x x)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xxx금이 제 4 항의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xx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xxx 합니다.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xx)한 xx 납입xx 및 납 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④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xx)한 xx 기본보험료를 납 입을 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xx)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계약체결xx(판매 xx) 및 계약xxxx(xxx련, 연체ㆍ실효기간 중)을 xx x
x에 xx 날에 책xxx금에서 공제하며, 책xxx금의 적립이 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1. 계약체결xx(판매xx) : 기본보험료 납입xx별 계약해당일
2. 계약xxxx(xxx련, 연체ㆍ실효기간 중) : xx 계약해당일
⑤ 제 3 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xx된 연금개시시점 이후 인 xx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활(효력 xx)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xxx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xx 보험업감독xx 제 1-2 조(xx) 제 4 호의 저축성 보험 xx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xx에 관한 사항
①「의료비xx」xx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ㆍxxx술을 위한 xx 및 xx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 xx 의료비연금계좌에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의료비xx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xx 지급될 연금에 xx 책xxx금 이내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x x이 있는 xx, xx과 xx xx 및 연xxx령으로 일시 xx 시 기타소득세 xx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내로 합니다.
③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xx을 하려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xx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①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드립니다.
③ 이 보험은 당해xx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xx 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x x 400 주 1)xx 한도로 납 입금액의 12%주 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xxx세를 납입xxx 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 은 금액이 있는 xx로서, 계약자가 연xxx개시 xxx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xx하여 줄 것을 회사에 xx한 xx에는 xxx청한 금액x x 금계좌에서 xx하여 그 xx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주 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xx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xx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1 억 2 xxx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300 xx으로 함
주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xx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xx금액이 4 xxx 이하(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 급여 액 5 천 500 xx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
※ xx의 xx xx사항은 '18 년 3 월 xx xxxx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 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 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적용이율"이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적용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용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 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Ⅲ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8 년 3 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2.45%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 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25%, 5 년 초과 10 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0%, 10 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 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 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 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35 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 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 39 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xxx.xxxx.xx.xx ㆍ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xxx.xxx.xx.xx ㆍ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xxx.xxx0x.xxx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ㆍ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ㆍ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목 차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5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6
연금저축손해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연금저축(1704.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를 말합니다.
3.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 기와 달리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 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 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1 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 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 라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 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 다.
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금 액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⑥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 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 릅니다.
⑦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연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⑧ 회사가 제7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무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Ⅲ(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 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제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 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 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 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 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 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 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 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 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 용)(이하「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 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 자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 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 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연금저축계좌에
③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 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 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1.2
(11- 연금수령연차주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
세기간 개시일로 함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 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 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 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비 연금계좌 >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 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 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 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 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 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 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 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 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⑥ 제5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 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 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 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 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 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 니다.
⑧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 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 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 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 용합니다.
⑨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 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 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 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 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⑩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 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 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 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4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 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 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 입으로 해지되어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 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7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 (이하「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 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 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 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본보험 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 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 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 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 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 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 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 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 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 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 월 계약해당일
제1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 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 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 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 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 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⑤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 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 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제23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 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 사(연금계좌 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 금」이라 합니다)으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 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 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 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 과됩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 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 하는 경우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 약
나.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 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나.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 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이체시 계약자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거나 보험계 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하는 경우
⑦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 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른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⑧ 이 계약의 계약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제2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 율이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 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 여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공시이 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제4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에 는 연단위 복리 1.0%, 10 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9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 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소멸시효)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보험금 반환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29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제3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3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 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 간 | 공시이율 |
보험기간의 만기 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 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 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 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 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 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 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 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법규1] 의료법 Ⅱ - 2
[법규2] 의료급여법 시행령 .............................. Ⅱ - 3
[법규3] 의료법 시행규칙 ................................ Ⅱ - 4
[법규4] 상법 ........................................... Ⅱ - 5
[법규5] 민법 ........................................... Ⅱ - 5
[법규6] 전자서명법 ..................................... Ⅱ - 6
[법규7] 소비자기본법 ................................... Ⅱ - 6
[법규8] 자동차 관리법 .................................. Ⅱ - 7
[법규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Ⅱ - 7
[법규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Ⅱ - 8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Ⅱ - 8 [법규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Ⅱ - 8 [법규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Ⅱ - 11 [법규1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Ⅱ - 13
*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정은 2018 년 3 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규1]
의료법
내용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7.>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 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규2]
의료급여법 시행령
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 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 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 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 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법규3]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 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1~11(생략), 12~20(생략)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11의2. | 1 | 1 | 1 | 1 | |||
탕전실 | (관련 한의 | (관련 한의 | (탕전을 하 | (탕전을 | |||
과 진료과 | 과 진료과 | 는 경우에 | 하는 경 | ||||
목을 두고 | 목을 두고 | 만 갖춘다) | 우에만 | ||||
탕전을 하 | 탕전을 하 | 갖춘다) | |||||
는 경우에 | 는 경우에 | ||||||
만 갖춘다) | 만 갖춘다)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생략)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 (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 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 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 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 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 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
[법규4]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내용
[법규5]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내용
[법규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1.12.31.]
내용
[법규7]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 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 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내용
[법규8]
자동차 관리법
내용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 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 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 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 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법규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생략)」(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내용
[법규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내용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내용
[법규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및 처리의 제한)
① (생 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내용
내용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 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 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 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 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 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 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내용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 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 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 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 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규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 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 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 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내용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 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시행일 2016.3.12]]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 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 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 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 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 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 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 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 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 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 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 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 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내용
[법규 1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내용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 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 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06.30.,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 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 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 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내용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 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2009.12.31., 2016.6.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 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 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 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 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 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 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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