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다이렉트 New치아보험1701
적용xx : 2017. 01. 01 / 1
제작xx : 2017. 01. 01
무배당 다이렉트 Newxx보험1701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xx 요약서 5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7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8
주요 xx사례 9
제 1 절 보 통 x x 1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0
제1조(목적) 10
제2조(용어의 xx) 1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xx) 13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4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4
제7조(보험금의 xx) 14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5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16
제10조(주소xx통지) 16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16
제12조(대표자의 xx) 1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7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17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17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17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18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8
제17조(보험계약의 xx) 18
제18조(청약의 xx) 19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19
제20조(계약의 xx) 20
제21조(계약xx의 xx 등) 20
제22조(보험나이 등) 21
제23조(계약의 소멸) 2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2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2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2
제26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22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3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23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4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24
제30조(계약자의 임의xx) 24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25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25
제33조(xx환급금) 25
제34조(보험계약xx) 25
제35조(배당금의 지급) 25
제7관 분쟁의 xx 등 26
제36조(분쟁의 xx) 26
제37조(관할법원) 26
제38조(소멸xx) 26
제39조(xx의 xx) 26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6
제41조(회사의 xxx상책임) 26
제42조(개인xxxx) 26
제43조(준거법) 27
제44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7
제 2 절 특 별 x x 28
1. xx치료 xx 특별xx 28
1 –1. 크라운치료 특별xx 28
1 –2. 영xxx철치료 특별xx 30
1 –3. xx(xx)치료 특별xx 33
1 –4. 영구치발거치료 특별xx 34
2. 상해 xx 특별xx 36
2 –1. 흉터xx 및 xx특정상해 xx 특별xx 36
2 –2. 일반상해골절진단 특별xx 38
3. 질병xx 특별xx 39
3 –1. 3대(xx, 청각, xx)외xxx특정질환xx 특별xx … 39
제 3 절 제 x x 특 별 x x 43
1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xx 43
2 . 지xxxxx서비스 특별xx 43
3 . xx 재가입 특별xx 44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46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xx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xx만 피보험자인 xx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xx,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xx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xx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xx은 재가입전 xx을 적용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 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xx xx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xx xx 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xx xx 치료를 받은 xx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상해 xx 담보
- xx특정상해xx 등 특정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xx에 나열되어 있는 상해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특정질병 xx 담보
- 3대(xx, 청각, xx) 외xxx특정질환xx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제1절 보통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제2절 특별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후 알릴xx
1) 계약 전 알릴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xx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xx 직무 또는 xx을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xx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급보헙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xx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금 청구서 (당사xx) 보험금 청xxx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xx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xxx xx 후 xx) ▣ xx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x x x x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xx치료/ 크라운치료/ xx치료 | ▣ 진단명, xx번호, 치료내역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 초xxx부 (가입 후 근접인 xx) | 해당xx | |
영구치발거 | ▣ 진단명, xx번호, 발거일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 해당xx | |
xx(xx)치료 | ▣ 진단명, 치료내역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 해당xx |
제2절 특별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골절 진단 |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xx) | 진료xx | |
일반상해흉터복xxx | ▣ xx확인서(cmxx) | 해당xx | |
상해 / 질병 | xx특정상해xx | ||
실xxx특정질환xx | ▣ xx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xx 저렴한 것 (진단서에 xxxx 명시된 xx에는 xx확인서 생략 가능) | ||
해당xx | |||
특정안검질환xx | |||
청각특정질환xx |
※ xx서류 이외에 보험금 xx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됩니다.
Ⅰ. 사고접수
1. 콜센터 접수 : 1566-1566(5번)
2.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xxx.xxx.xx.xx
3. 스마트폰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xx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xx :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xx :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xxx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xx:납입최고xxx xx
사례 : B씨는 보험가입 후 xx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x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xxx을 받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xxx xx에 xx하고 있습니다.
xx:xx환급금 xx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돌려받은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xx
제2절 특별xx
제3절 제도성 특별xx
주요 xx사례
제 1 절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 |
xx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xx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xx 보장개시일(이하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xx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xx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 치과 병·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에서 xx에 xx 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xx에는 치료 xx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xx계약의 xx>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
아말감(Amalgam)/ xxx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xx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xx당 xx |
금(xx)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xx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60% | 보험가입금액의 120% | xx당 xx |
레진(Resin)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25% | 보험가입금액의 50% | xx당 xx |
제1절 보통xx
제2절 특별xx
<재가입계약의 xx>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
아말감(Amalgam)/ xxx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xx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10% | xx당 xx | ||
금(xx)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xx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120% | xx당 xx | ||
레진(Resin) | 보험가입금액의 50% | xx당 xx |
제3절 제도성 특별xx
② 제1항에서 xx 보존치료의 xx재료 및 치료방법의 xx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xx 재료 및 치료방법 | xx |
아말감 (Amalgam) | 아말감(Amalgam)xx xx xx에 xx되는 재료로 구리, xx, 은 등의 합금(Alloy)과 xx의 혼합체를 말하며, 충치가 생긴 xx부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아말감을 채워 넣는 치료를 아말감치료라고 합니다. |
xxx 아이오노머 (Glass Ionomer) | xxx 아이오노머(Glass Ionomer)란 xx xx에 xx되는 재료로 접착, xx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충치가 생긴 xx부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xxx 아이오노머를 채워 넣는 치료를 xxx 아이오노머치료라고 합니다. |
레진 (Resin Filling) | 레진(Resin)xx 플라스틱 xx의 치과용 재료를 말하며, 치과용 레진을 xx에 직접 xx하는 xx치료를 레진치료(Resin Filling)라고 말합니다.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합xxx)은 xx와 유사한 색조로 조작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치료시간이 짧습니다. |
인레이 (In-lay), 온레이 (On-lay) | xx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서 xxx xx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xx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xx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보존치료라 함은 xx에 xxx 생기는 xx 그 손상된 부위를 xxxx시키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xx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부위를 xx하여 기능적, xx학적 구조를 xx하는 xx입니다. 손상된 xx에 특정 재료를 직접 xx하는 직접xx의 방법과 구강 외에서 xx할 물질을 제작하여 접착제를 xx하여 손상된 xx에 접착하는 간접xx(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등)의 방법이 있으며 xx치료xx에서 해당 xx를 발거하지 않습니다.
【인레이, 온레이】 | |
인레이(in-lay)는 충치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통의 충치치료보다 큰 부위의 손상된 부분을 xx하기 위하여 충치가 제거된 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금, 레진 등)을 만든 후 xx 전용 접착제를 xxx여 장착하는 xx으로 xx의 일부만을 xx시키기 위한 xx방법입니다. | |
온레이(on-lay)는 주로 충치로 손상된 부위가 넓어 인레이(in-lay)로 xx하기 어렵거나, xx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xxx xx에 xx하는 xx방법입니다. |
④ 제1항의 질병이라 xx 제7차 xx 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xx)에 해당하는 질병(A00~R99 xx)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xx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xx질병 이외에 추가로 xx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xx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xx구조】 | |
1. 법랑질(Enamel) - xx(Crown)의 표면을 덮고 있으며 96%xxx 무기질로 xx되어있어 xx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xx 내부를 xx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번 닳거나 녹아버리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랑질(Enamel)에는 xx이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랑질(Enamel)에 생긴 충치는 치료를 해도 느낌은 있지만 전혀 아프지 않은 xx가 대부분입니다. 2. 상아질(Dentin) - 법랑질(Enamel)에 의해 싸여 있는 부분으로 xx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70%xx가 무기질이며 물과 유기물로 xx되어있으며, 혈관에 의해 xx공급을 받고 xx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
3. xx(Pulp) - xx 중xx 빈 공간을 치수강(Pulp chamber)이라 하는데, xx(Pulp)가 이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xx(Pulp)는 혈관과 xxx직으로 xx되어 있어서 xx에 xx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충치로 xx가 xx에 감염되는 것을 치수염(Pulpitis)라고 하는데 이때 xx조직이 죽게 되고 xx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4. 치은(Gingiva) - 잇몸을 말하며 xx 또는 치육이라고도 합니다. 상악과 하악(위, xx 턱뼈)의 치골을 덮어 xx하는 점막입니다. 5. 치조골(Alveolar bone) - xx를 xxx주는 뼈로 턱뼈의 일부분입니다. 6. xx조직(Teeth and Gum) - 백악질(Cementum), 치근막(백악질을 싸고 있는 막), 치은(Gingiva), 치조골(Alveolar bone)의 총칭으로 생리학적으로 xx를 턱뼈에 xx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7. xx(Root canal) - xx(Pulp)로 xx 차있는 치수강(Pulp chamber)은 xx(Dental root)까지 이어지며 점차 가늘어져 xx(Root canal)이 됩니다. 8. xx(Dental root) - xx(Dental root)은 턱뼈의 치조골(Alveolar bone) 내에 심어져 있어 xx를 xxx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악질(Cementum)로 싸여있으며 xx를 치조골(Alveolar bone)에 부착시켜주는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있는 치근막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등
9. 백악질(Cementum) - 시멘트질이라고도 하고, xx의 뿌리인 xx(Dental root)을 둘러싸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치조골(Alveolar bone)에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10. 치xxx(Periodontal Ligament) - xx(Dental root)을 둘러싸고 있는 백악질(Cementum)과 치조골(Alveolar bone)을 연결해주면서 xx와 함께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xx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xx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새로이 진단 확정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xx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치과치료 중 동일한 xx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복합 xx로 받는 xx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xx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아말감 xx치료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치료종료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동일한 xx에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재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xx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제2절 특별xx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xx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xx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xx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x치료를 개시한 xx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xx우식증(충치)가 발생하여 아말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3개월 후에 동일한 xx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재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xx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그 차액분(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 – 아말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아말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10개월 이후에 동일한 xx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골드인레이(Gold In-lay) 치료를 받은 xx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xx하여 인레이(In-lay)치료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절 제도성 특별xx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xx에서 다른 xx으로 xxx여 치료를 받는 xx에도 xx의 사고로 봅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xx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xx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xx, 보험기간이 만료(제3절 제도성 특별xx xx 재가입 특별xx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xx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xx일로부터(계약 효력xx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재가입 계약의 xx에는 xx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⑧ 보통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xx 부활을 청약한 날x x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xx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가입 되는 xx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xx수복물 또는 xx보철물을 xx, xx, 대체 및 치료를 하는 xx.
2.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xx xx치료
3. xxxx(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xx 목적의 치료
4.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치과치료 진단서
가. 치과치료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치과치료 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치과치료 원인
5. 치과진료 기록 사본
6.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 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③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재가입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1회보험료】 |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절 보통약관
①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등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2절 특별약관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멸】 |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존치료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가입자 유의사항 등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절 특별약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p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④ 부활(효력회복)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적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가입자 유의사항 등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절 보통약관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해지환급금)
제2절 특별약관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7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가입자 유의사항 등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치아치료 관련 특별약관
1
–1. 크라운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
크라운치료 (Crown)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크라운치료 (Crown)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② 제1항의 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충치로 인하여 손상된 부위가 많을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하며 크라운치료과정에서 해당 치아를 발거하지 않습니다.
【크라운치료】
치관장착, 주조금형 또는 치관보철이라고도 하는 크라운(Crown)은
치아의 치관부에 손상이 크거나, 신경치료 이후에 영구치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방법입니다. 보통의 충치치료,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등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해당하는 질병(A00~R99 항목)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및 질병으로 새로이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와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존치료를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복합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골드/세라믹 충전치료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치료종료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재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에 해당하는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제1절 보통약관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만기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가입 되는 경우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⑪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2. 영구치보철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1회한도 |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하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초과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1회한도 |
② 제1항에서 고정성가공의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브릿지(Bridge)라고 말하며,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된 치아에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임플란트(Implant)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삽입하는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가철성의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틀니(Denture)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보철치료】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라 함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치아에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 |
임플란트(Implant)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라 함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약관
⑤ 제1항의 영구치(永久齒)라 함은 유치(乳齒, 젖니)가 빠진 후에 나오는 자연치아(타고난 치아를 인공치(人工齒)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말하며, 성치(成齒)라고도 합니다. 이 약관에서는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비정상적으로 작은 치아) 등 모양이 이상한 치아)는 제외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⑥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재가입계약일)로부터 영구치를 발거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상해 및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관의 영구치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및 질병으로 새로이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복합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에서 가장 높은 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만기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가입 되는 경우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⑪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발거된 영구치에 대한 보철치료
2. 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3.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보철치료
4.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5.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6. 다른 치료를 위한 임시 보철치료
7.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보철치료 진단서
가. 영구치 발거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일자 나. 영구치 발거전 치아상태
다.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 원인
라. 보철치료의 종류 및 치료종료일
5. 치과진료 기록 사본
6. 위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가입자 유의사항 등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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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신경)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
치수(신경)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제2절 특별약관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재가입계약일부터 90일 이하 | 재가입계약일부터 90일초과 1년 이하 | 재가입계약일부터 1년 초과 | ||
치수(신경)치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연간 3개한도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서 치수(신경)치료라 함은 손상되거나 병든 신경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병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병을 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수(신경)치료】 | |
치수(신경)치료라 함은 손상되거나 병든 신경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병든 치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관 내부를 소독한 다음 그 공간을 다른 인공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병을 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해당하는 질병(A00~R99 항목)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상해 및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관의 치수(신경)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및 질병으로 새로이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및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및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및 질병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만기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가입 되는 경우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⑩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최초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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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구치발거치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이하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
영구치발거치료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재가입계약일부터 90일초과 1년 이하 | 재가입계약일부터 1년 초과 | ||
영구치발거치료 |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당 보상 |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의 영구치(永久齒)라 함은 유치(乳齒, 젖니)가 빠진 후에 나오는 자연치아(타고난 치아를 인공치(人工齒)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말하며, 성치(成齒)라고도 합니다. 이 약관에서는 제 3 대구치 ( 사랑니 ), 과잉치 ( 치식 ( 齒式)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비정상적으로 작은 치아) 등 모양이 이상한 치아)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해당하는 질병(A00~R99 항목)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상해 또는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 또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약관의 영구치발거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새로이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1개의 치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및 질병으로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 중 또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만기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되거나 계약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또는 계약효력 상실일로부터(계약 효력상실일은 제외합니다) 180일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1절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재가입 되는 경우라도, 재가입전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에 대한 영구치 발거치료
2.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한 영구치발거치료
3.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영구치발거치료
4. 치열교정준비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영구치발거치료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발거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 관련 특별약관
2
–1. 흉터복원 및 외모특정상해 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 표에서 정한 「외모특정상해」로 진단확정 받고, 그 「외모특정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외모특정상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머리의 손상 | S00-S09 |
2. 목의 손상 | S10-S19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3.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 T00.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 T00.8주)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상처 | T01.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상처 | T01.8주) |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 T02.0 |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골절 | T02.8주)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기타 복합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긴장 | T03.8주)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 손상 | T04.0 |
-기타 복합 신체 부위의 으깸 손상 | T04.8주) |
4.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 T20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 T26 |
5. 동상 중 |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주) 기타 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및 두부,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상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흉터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외모특정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외모특정상해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사항를 따릅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제외하고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흉터복원 수술은 보장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2. 일반상해골절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골절진단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대 상 골 절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
대 상 골 절 | 분류번호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08 T10 T12 T14.2 |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질병관련 특별약관
3
제2절 특별약관
–1. 3대(시각, 청각, 후각)외모관련특정질환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실명관련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안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특정안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정안검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청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청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청각특정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후각특정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
특정안검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25% | |
청각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
후각특정질환수술 | 보험가입금액 × 100% |
② 제1항에서 실명관련특정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실명관련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 | 분류번호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당뇨병성 망막병증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 의존 당뇨병 | E10.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 의존당뇨병 | E10.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0.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1.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33 | |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0 | |
당뇨병성 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1 | |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2 | |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33 |
③ 제1항에서 특정안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특정안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안검내반 | 안검내반 및 속눈썹증 | H02.0 |
안검하수 | 안검하수 | H02.4 |
④ 제1항에서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청각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기호 |
1. 외이의 질환 | H60-H62 |
2.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H75 |
3. 내이의 질환 | H80-H83 |
4. 귀의 기타장애 | H90-H95 |
5. 귀의 결핵 | A18.6 |
6.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 B05.3 |
가입자 유의사항 등
제1절 보통약관
⑤ 제1항에서 후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후각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기호 |
1.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2.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J31 |
3. 만성부비동염 | J32 |
4. 코폴립 | J33 |
5. 코 및 부비동의 기타장애 | J34 |
제2절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실명관련특정질환」 및 「특정안검질환」의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수술기법 등은 수술 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녹내장 진단을 받고 레이저 수술기법으로 최초 수술을 받은 후 30일 이후 다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을 2번 받았지만 1회로 간주하여 1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재가입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2.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3. 단순 코골음
4. 코성형수술(융비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 3 절 제 도 성 특 별 약 관
1
가입자 유의사항 등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좌(신용카드 포함)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신용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①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신용카드 포함)의 예금주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후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 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 만기 재가입 특별약관
제1조(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재가입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재가입일」이라 합니다)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이내 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3. 재가입 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②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재가입을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치아의 보존치료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가입자 유의사항 등
판매상품에 추가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치아의 보존치료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판매 상품에 추가된 담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제외한 재가입 안내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제2조 (동일한 가입 조건에 관한 사항)
제1조(재가입에 관한 사항) 제2항의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제1절 보통약관
1. 재가입되는 계약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2.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가입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재가입 이후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치아보존치료 등 보장관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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