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표2) 재해 분류표
노후복지연금보험
1종(적립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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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주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경우 제2항
1호,
가족형의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
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
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질병 및 재해분 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 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제1형 내지 제5형의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6
형 및 제7형의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입원으로 봅니다.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 에게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
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 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 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 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 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 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 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입원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제2항 제2호,제7조(보험료 납입연
체시 특약의 효력),
제11조(특약내용의 변경)
제2항,
제12조(계
약자의 임의해지)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1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 범한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의 질환 9. 호흡기계의 질환 10. 소화기계의 질환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욕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을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미용상의 처치,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3) 재해 분류표
노후복지연금보험
1종(적립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함.
(별표4) 장해등급 분류표
노후복지연금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3(장 해등급분류표)와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