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신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고객 (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xx투자xx㈜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xxxx 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xxx의 xx, 처분, xx, 개발 등을 통한 신xxx에 관한 급부를 위탁자가 xx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xx을 xx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 목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xxx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xxx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 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xxx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xxx xx 받은 자를 말한 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x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 지 못한다.
6. "xx집행자"라 함은 xx의 xx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xx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xxx x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xxx)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xxx의 구체적인 xx과 신탁금액은 [별지1]”xxxx신탁계약 세부내역”(이하 “신탁계약 세부내역”이라 한다)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xxx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제4조(xxx간)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바에 따르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xxx별 개별xx신탁계약서(이하 “개별xx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이 xx 수 xx는 위탁자에게 개별xx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xxx계법규에서 xx xx 및 xx자산의 위험고지 등 중 xx xx을 xx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이 신탁계약의 xx이 xxx다.
제6조(xxx리인 xx)
① 위탁자는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xxx자 또는 xxx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xx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xx xxx리인을 xx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xxx리인을 xx하고자 하는 xx xxx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xx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수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유언서 xx 및 xx집행서비스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xx 및 xx집행서비스 제공을 수탁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xx 또는 xxx고자 하는 xx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 인 (xx·xx)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xx 사망한 xx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③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xx 할 수 있다. 이 xx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야 한다.
➃ 수탁자는 위탁자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xx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xx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연속수익자 xx 및 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연속수익자를 ‘신탁계약 세부내역’에서 xx 바와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 xx를 xx로 xx하고자 하는 xx 그 다음 xx의 연속 수익자는 xx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xx의 연속수익자의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별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xx 1차 연속수익자가 xxx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xx 2차 연속수익자가 1 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➃ 제1항에서 xx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xx 3차 연속xx 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xx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 법으로 적용된다.
⑤ 제1항에서 xx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xx 위탁자는 제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xx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 다. 다음 xx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⑥ 수익자, xxx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xx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xxx본 및 신xxx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xx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⑧ 위탁자는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xx·xx) x 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 대리인xx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xx) 수익자는 수탁자의 xx 없이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이 신탁계약 내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은 개별xx신탁계 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2조(xx내역통보)
① 이 신탁계약 내 신xxx의 xx내역통보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xx 수탁자 는 그 xx을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제13조(xxx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xxx의 xx과 xx하여 xxx본과 신xxx의 보장 또는 xx 을 xx하지 아니한다.
제14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5조(xx 등의 부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이 신탁계 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xx(각종 소xxx 포함)은 신xxx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6조(xxx수)
① 이 신탁계약의 xxx수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바에 따른다. 단, 신xxx별 xxx수와 지급xx는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수탁자는 xxx수를 신xxx에서 공제하여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있고, 신xxx에서 충당하거나 xx 받을 수 없는 xx 위탁자의 다른 xx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x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중xxx)
① 제4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 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별xx신탁계약의 중xxx에 관한 사항은 개별xx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 계약의 중xxx수수료 등 중xxx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이 신탁계약에서 xx 개별x x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xx xxx본 또는 신xxx은 수익자 또는 신xxx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xxx에 의하지 않으면 xx생계, 6개월 이상의 xx 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xx 상 황이 발생한 xx
2. 유류분반환xx에 의해 신xxx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xx
3. xxx계법규에 의하여 신xxx에 xxx행 등을 하는 xx
4.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xx xx
➃ 수탁자는 제3항의 xx 해당 수익자 또는 신xxx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xx 받아야 한다. 다 만, xx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xxx산)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종료된다.
1. 제4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xx
2. 이 신탁계약에서 xx 수익자, xxx자 및 연속수익자가 xx 사망한 xx
3.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xx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5. 그 밖에 xxx계법규에서 xx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xx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받아 신xxx을 교부한다. 다 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부득이한 xx이 발생한 xx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➃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 xx을 x 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 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2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서 xx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 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제20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xxx리인, 그 밖에 이 신탁계약의 xxx계자는 xx인감을 xx 신고xxx 한다.
② 이 신탁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 기고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xx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신탁계약의 xx)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xx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 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본 계약을 수탁자의 영업점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소xxx)
① 신xxx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 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 에 xx xxxx 등 포함)x x15조 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 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xx법규 등 xx)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5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을 xxx다.
제26조(계약서 xx)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별지1] xxxx신탁 세부내역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별지3] 사망통지인 [xx·xx] 의뢰서 [별지4] 연속수익자 (xx·xx) xx 의뢰서
부칙 (2018.3.12)
이 xx은 2018년 3월 12일부터 xx한다. 부칙 (2020.1.20)
이 xx은 2020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별지1] xxxx신탁계약 세부내역
계 약 명 | 계좌번호 | 종합xx신탁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신탁금액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신xxx | * 신xxx에 따른 개별xx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름 | 계약서 제3조 | ||||
xxx간 | 년 x x부터 년 | x x까지 | 계약서 제4조 | |||
xxx수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 일할(日割) xx | 계약서 제16조 | |||
중xxx수수료 | * 중xxx수수료 미징수 | 계약서 제17조 | ||||
1차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계약서 제9조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2차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3차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
연속수익자 | xx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탁자와 xx |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고객확인 계약서 및 신탁계약xx에 대해 충분히 xx 들으x x xx하여 xxx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xx에 대해 귀사로부터 xx을 들었으며, xx xx을 이해 하고 동 xx 및 계약서를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인/xx)
xx 계약서의 xx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xx : | (인/xx) | |||
수탁자 | x x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 (인) |
기타특약xx xx의 계약xx 이외 신탁특약을 추가하신 xx 세부xx을 정확히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사망통지인 확약서 | ||||
사망통지대상자 | □ xxx자 □ 1차연속수익자 □ 2차연속수익자 □ 3차연속수익자 | |||
1. 사망통지대상자에 관한 사항 | ||||
①사망통지대상자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대상자구분 | □ xxx자 □ 연속수익자 | (E-Mail) | ||
②사망통지대상자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대상자구분 | □ xxx자 □ 연속수익자 | (E-Mail) | ||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①사망통지인(본인)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xx | 사망통지대상자의( ) | (E-Mail) | ||
②사망통지인(본인)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xx | 사망통지대상자의( ) | (E-Mail) | ||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에 관한 사항 | ||||
사망통지처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사망통지처에 xx xx가 xx될 수 있습니다. 이 xx xx투자xx 고객센터로 xxxxx 바랍니다. 4. 확약xx에 관한 사항 | ||||
제1조 (사망통지인 xx) 귀하는 xxxx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xx되었습니다. 제2조 (사망통지인 xx) 귀하는 xx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 xxx 합니다. 제3조 (사망통지인의 협력xx) 귀하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xx, 주소, 연락처등이 변경된 xx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xx 3. 사망통지와 xx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xx 제4조 (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xx 제2조 및 제3조의 xx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은 xx으로 확약하고 본 서류(1부)를 xx합니다. | ||||
※ 첨부서류 | ||||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자료 1부. | 20 년 x x | |||
①사망통지인(본인) | (인) | |||
②사망통지인(본인) | (인) | |||
수탁자 | (인) |
[별지3] 사망통지인 (xx/xx) 의뢰서
사망통지인 (xx/xx) 의뢰서 | ||||
xx사항 | □ 사망통지인 xx xx □ 사망통지인 xx xx (xx, 주소, 연락처 등) | |||
계좌번호 | ||||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xx사항 | xxx | xxx | ||
1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2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3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비고 (xx사유,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 ||||
※ 첨부서류 | ||||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자료 1부. | 20 년 x x | |||
2. 사망통지인 확약서※ 1부 | 위탁자(본인) | (인) | ||
※ xx 전·후 사망통지xx 동일인인 xx 생략 | 수탁자 | (인) |
[별지4] 연속수익자 (xx/xx) xx 의뢰서
연속수익자 (xx/xx) xx 의뢰서 | ||||
xx사항 | □ 연속수익자 xx xx □ 연속수익자 xx xx (xx, 주소, 연락처 등) | |||
계좌번호 | ||||
연속수익자에 관한 사항 | ||||
xx사항 | xxx | xxx | ||
1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2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3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xx | ||||
※ 연속수익자 xx xx으로 인해 본 xx으로 작성이 어려울 xx 동일한 xx으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
비고 (xx사유,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 ||||
※ 첨부서류 | ||||
1. 위탁자(본인) 신분증명자료 1부. | 20 년 x x | |||
2. 위탁자(본인) 가족xx증명서※ 1부 | 위탁자(본인) | (인) | ||
※ 연속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xx 한 | 수탁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