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여xxx기본xx(xx용) ☜
이 여xxx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xx을 모든 xx취급xx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xx은 회사와 개인인 xxx 사이의 xx자금,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모든 xx용 여xxx에 적용됩니다.
제 2 조(xx등과 xxxxx)
① 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회사는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 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x x 1 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 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xx 내에 해소된 xx에 부합xxx xxxxx 합니다.
➃ 제 2 x x 2 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xx 율로, 1 년을 365 일(xx인 xx는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xxx는 xx 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xx취급xx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 통지xxx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 까지는 xx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 전의 xxxxx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 1 항 및 제 2 x x 2 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 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 조(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xx 회사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xx을 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 년을 365 일(xx인 xx는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제 3 조의 2(xx계약 xx)
① xxx는 xx실행일로부터 14 일(이하 “xx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xx금액이 4 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다만, xxx택금융공사 xxx xx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 1 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기간 이내에 xx과 xx 및 다음 각 호의 부대xx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xxx계약서 제 8 조 2 항에 따라 xxx가 부담xxx 하는 xx
2. 해당 xx과 xx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xx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➃ 회사는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xx과 xx하여 xxx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xx으로 1 년 이내에 2 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전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 개월 이내에 1 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제 4 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 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제 5 조(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회사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제 6 조(xx 전의 xxx환)
xxx는 xx한 xx 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7 조(xx 전의 xx변제 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xxx에게 회사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xx의 xx을 xx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통지가 xx하면 xxx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회사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 1 호의 회사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xxx에게 회사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기xxx xx일 7 영업일 전까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xx의 xx을 xx하고,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xx의 xxx실일 7 영업일전까지 xxx에게 xx하지 않은 xx에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 개월(xx담보xx의 xx 2 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 회(xx담보xx의 xx 3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회사는 xxx에게 회사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x부터 10 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회사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 1 x x 1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xxx와 xx하여 위·변조 또는 고의·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xxx가 제 4 조, 제 17 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6.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➃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xxx에게 회사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x부터 10 일 이상으로 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회사에 xx 해당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5 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xxx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 1 항에 해당하거나 제 3 x x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xxx가 회사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회사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 8 조(보험계약자에 xx xx)
회사는 xxx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xx 개별 xx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 7 조 제 1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회사는 제 1 호・제 4 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2 호・제 3 호・제 5 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 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회사는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제 10 조(회사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 회사는 xxx의 그 xx와 xxx의 회사에 xx xx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xx 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할 xx, 회사는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xx에 xx xx, xxxxx의 xx기간은 회사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 미xx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xx 예치기간에 따른 xx이율로 하며, 1 년을 365 일(xx인 xx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합니다.
제 11 조(xxx로부터의 xx)
① xxx의 회사에 xx xx의 xx이 xx한 xx에 xxx는 회사에 xx xx의 기xxx 여부와 xx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한 xx의 증서 등은 지체 없이 회사에 xx하고 xx 서류에 xx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xx의 xx, xxxxx의 xx기간은 xxx의 xx 통지가 회사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xxx가 부담xxx 합니다.
제 12 조(일부변제・일부xx와 충당)
① xxx가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 10 조에 의한 xx를 할 xx에,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x・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않을 xx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x 연체된 xx를 제쳐놓고 기xxxx xx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유담보 xx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xxx xx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xxx가 제 11 조에 의한 xx를 할 xx,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적당하다고 xx하는 순서에 의하여 xx에 충당할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x가 위와 같은 xx을 아니한 xx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에 의한 xxx의 xx으로 회사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일 이내에, 제 3 항에 준하여 xxx전상 상당하다고 xx되는 xx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사고의 처리)
① xxx가 회사에 xx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사변・xx・수xxx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xx・멸실 또는 연착한 xx xxx는 회사의 xxㆍ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갚기로 하되, xxx가 회사의 xxㆍ전표 등의 xx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xx 회사의 xx과 xxx가 제시하는 자료를 xx xx하여 xx를 확xx 후 갚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제 1 항의 분실・xx・멸실의 xx에 회사의 x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어음xx 증서 등을 xxxxx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 3 자와의 xx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xx에는 xx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xx 증서의 xx로 인하여 xxx가 과실 없이 xx의 지급xx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xxx 합니다.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xx・xx을 xxx가 신고한 인감・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xx에 관하여 위조・변조・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4 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7 조(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이행장소・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19 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여신취급창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