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융xx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xxxx
제 1 조(목적)
이 xx은 “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xx 공동 제로페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과 xx하여 “xx”과 “고객” 간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서비스” xx에 따른 xxx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고객”이 “뱅크페이”를 통해 카드 등의 실물매체 필요 없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부여받아 온라인(모바일 포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xx합니다.
2. “고객”xx 본인의 “모바일xx”에 “뱅크페이”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을 거쳐,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의 xx를 등록하여 “뱅크페이”를 정상적으로 xxx고 있는 “고객”으로 “뱅크페이”에서 “서비스” xx을 xxx고 “xx”의 xx을 통해 “xx”과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3. “뱅크페이”란 “모바일xx”에서 금융xx를 위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xx을 포함하여 금융xx 공동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4. “모바일xx”란 이동통신망을 xxx 본인xx 스마트폰을 xx합니다.
5. “결제방법”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또는 xx 시 선택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을 xx하며 바코드, QR 코드, 구매코드 입력, NFC 등을 통칭합니다.
6. “가맹점”xx 오프라인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7. “운영사”란 “서비스”를 xx․xx하고 “xx”을 xx하여 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계좌비밀번호”라 함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결제시 “모바일xx”에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사전에 등록된 결제계좌의 4 자리 숫자로 조합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xx”의 전자금융xx 기본xx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xxxx 등에서 xx 바를 xx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종류 및 xx방법)
①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으며, 필요한 xx 이를 추가, xx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제 2 조 제 2 호에서 xx 방법에 따라 가입xx이 완료되어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1.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2. xx내역 조회 서비스
3. 기타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② “고객”은 “뱅크페이”를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xx에 필요한 “계좌비밀번호”는 본인의 계좌에서 xx되는 “계좌비밀번호”와 xx하게 xx되며 “계좌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의 영업점에 내점하여 xx이 가능합니다.
④ 온라인(모바일 포함)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xx”를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xx 이루어지며, “고객”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에서 전자적 결제수단(바코드, QR 코드, 구매코드, NFC 등)을 xxx여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결제시, “서비스”에 나타나는 구매․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정당성 여부를 xx 확인xxx 합니다.
⑤ “고객”이 결제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 내 마련된
xxx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xxx청 및 xx)
① “서비스” xxx청은 “뱅크페이”를 설치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객”이 “서비스”에 등록할 본인 계좌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 xx의 xxx을 “xx”이 검증합니다.
② 제 1 항의 절차를 통해 xxx이 확인되고 제 5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및 제 6 조 (“서비스” xxx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xx “xx”은 “고객”의 “서비스” xxx청을 즉시 xx합니다.
제 5 조(xxx청에 xx xx의 제한)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
xxx청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 14 세 미만의 자가 xx xxx는 xx
2. “서비스” xxx청 시점에 등록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xx
3.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xx
4. “모바일xx”에 xx상 xx(시스템을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 등을 포함)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5. 기타 “xx”이 “서비스” xxx청을 xx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xx
제 6 조 (서비스 xx 제한)
① “xx”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좌비밀번호의 오류 입력횟수 초과
2. 1 회/1 일 xxx도를 초과한 xx
3. “고객”의 “서비스” xxx좌의 xx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xx 가. 사고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다. 지급가능잔액(xxxx계좌는 xx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라. 발급기준일을 xx로 하여 잔액xx이 발급된 계좌
마. 전자금융xx 제한 등록계좌
5. “고객”이 “xx”의 “서비스” xx을 고의로 방해하는 xx
6.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xx
② “xx”x x 1 항 x x에 의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xx에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 7 조 (xx등록 및 사용시 책xxx)
“고객” 이외x x 3 자가 “서비스”를 위․변조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xx”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xx”이 x x에 해당하는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xx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제 3 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xx
2. “모바일xx”의 xx대여,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제 8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2. xx, 제반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xx에 지장이 있는 xx
3. 금융결제원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xx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xx
② “xx”x x 1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xx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결제 취소)
① “고객”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xx를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가맹점”으로 결제취소, 환불을 xx 할 수
있으며, 해당 xx의 취소가 확인되는 xx “가맹점”은 결제를 취소하거나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고객”의 “가맹점”에 xx 취소, 환불xx xx은 xxx 결제일로부터 180 일 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고객”이 “xx” 또는 “가맹점”에 xx의 취소 및 환불을 xx하는 xx에는 “가맹점”이 최종적으로 이를 접수하여 “가맹점”과 “운영사”간에 xx 취소 및 환불절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거나 “가맹점” 책임 하에 직접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때, “xx”은 “고객”의 취소 및 환불 xx가 “가맹점”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③ xx의 취소와 환불을 위해 “가맹점”이 환불코드(xxxx번호) 의 제시를 xx하는 xx “고객”은 서비스 내 마련된 xx내역 xx조회 화면에서 확인 후 환불코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xx 2 항의 “가맹점”과 xx사간 취소 및 환불 정책은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뱅크페이“홈페이지 또는 “뱅크페이”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 10 조 (xx대금 입금)
① “고객”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xxx여 결제하는 xx, xxx금은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자동 출금됩니다.
② “고객”은 취소 및 환불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xx를 취소 할 수 있으며, xx 취소금액은 취소한 날로부터 “xx”의 영업일 xx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제 11 조 (고객과의 분쟁)
“xx”은 “고객”이 “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간 상거래행위로서
xx되는 상품 및 용역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xx 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고객”과 “가맹점”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이 xx 발생한 상거래에 대해 “가맹점”의 취소나 환불xx를 요청할 xx “xx”은 xx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xxx도)
“서비스” xxx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회 한도 | 1 일 한도 |
200 xx | 200 xx |
제 13 조 (xx의 xx)
① “xx”x x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xxx 합니다.
② “xx”은 개인xx보호법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의 xx를 xxxxx 하며, 이에 xx 세부적인 xx은 “xx”의 개인xxxx방침에 xx 바에 의합니다. “xx”은 “서비스”의 개인xxxx방침에 xx 세부 xx을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4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xx가 제 3 자에게 xx되지 않도록 xxx 합니다.
② “고객”은 자신의 xx가 xx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한 xx 즉시 그 사실을 “xx”에 통보xxx 합니다.
③ 본 조의 xx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xx시간)
본 “서비스”의 xx은 “xx”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xx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xx은 “xx”의 홈페이지 또는 “뱅크페이” 내 게시합니다.
제 16 조 (xx)
“서비스” xxx지를 원하는 “고객”은 “뱅크페이”에 마련된 xx 화면에서
“서비스”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7 조 (xxx상 및 면책사항)
① “xx”은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이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2 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xx”이 다음 x x에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xx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서비스”를 xx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xx”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xxx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4. “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④ 위 조항 xx 외 사항에 대해서는 “xx”의 전자금융xx 기본xx 제 20 조(xxx상 및 면책)를 xx합니다.
제 18 조 (xx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xx”이 “서비스”의 xx에 관련한 공지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xx에는 “뱅크페이” 홈페이지 또는 “뱅크페이”에 게시하고, xxx편(e-
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PUSH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그 밖의 각종 xx 및 광고를 “벵크페이” 홈페이지 또는 “뱅크페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수수료)
본 “서비스”는 직불전자지급서비스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의 xx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xxx고, 이에 xx한 “고객”이 “서비스”를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xx”의 전자금융xx 기본xx 제 29 조(xxxx)을 xx합니다.
제 21 조 (xx 위반시 책임)
① "xx"과 "고객"x x xx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합니다.
② xx ①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일방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xx의 xx)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법,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예xxx 기본xx, 각 xx(신탁포함)별 xx, 기타 개별xx xx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에서 xx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xx업무 규약 및 xx세칙 등을 xx합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xx이 xx되는 xx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4 조 (준거법)
본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8 년 12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부칙(1)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21 년 04 월 26 일부터 개정 xx합니다.
부칙(2)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21 년 07 월 26 일부터 개정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