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약
관
(기 업 형)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 보험약관
(기업형)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약관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약관에 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약관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약관 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계약 자 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 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함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함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규칙(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7조에 의한 계약이전 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계약의 수익자(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 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수
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 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입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 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 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 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급여 및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5조 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약관에서 "통지"라 합니 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 3년형 (디폴트옵션 전용)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
제8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가입자에게 교부합니다.
제9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경우 가입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 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 매 계약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가입자 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 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이 약관에서 “부 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4조(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 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 의 청구가 지연되어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적 립금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적립 금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제세금 징수절차 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⑧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
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 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펀드 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 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 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 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가입자가 중도인출하는 경우
7.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 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제4항 제5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약관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 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 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 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제32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 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18조(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적용합 니다. 이때,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 해서도 적용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을 의 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 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 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투자영업수익」에서「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 수지차」를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9조(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년, 3년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 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제20조(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 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 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 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국고채수익률②+통안증권수익률③)/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제21조(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 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60%로 합니다. 다만,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특 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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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제22조의3는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 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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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 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회사 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 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 트옵션 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이 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실적 배당형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 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3년형(디폴트 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 션 전용)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2조의2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 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 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 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의 경우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 만기) 수익률, 통안채(1년만기)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 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 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국고채수익률②+통안증권수익률③)/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제22조의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의 해지환급금)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 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
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 옵션 전용) 적용이율×80%”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 유로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3조(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 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 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 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4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 가 되도록 운용함)
2.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 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 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 당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 목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3.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주식(코스피 주식만 포함), 주식관련파생상 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 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KOSPI 지수 수익률(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지수에 포 함된 종목에 분산 투자. 주식시장 예측이 어려울 때 저렴한 운용보수로 장기적인 수 익률 증가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4.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 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 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장기 성장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지 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5.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삼성그룹관련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 함), 삼성그룹관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30%이내 에서 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 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7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식,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 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삼성그룹의 성과를 추종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6.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해외주식, 해외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 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 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성장성 높은 이머징 시장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투자 및 국가 및 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을 통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7.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 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및 단기 유동성 상품(CP, CD 등)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 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 : 국공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성 및 유동성을 갖춘 포트폴
리오 구축 후 CP 및 기타 현금성 자산(CD, 정기예금 등) 투자를 통한 초과 성과 추구
8.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해외주식, 해외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주 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에서 투자하는 펀드(단, 주 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높은 성장성을 지닌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수익 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등을 편입하여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9. TDF 2025,2030,2035,2040,2045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 따라 펀드 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년도를 타겟으로 하 여 자산배분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로, 운용초기에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자산총액의 80% 이내, 나머지는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 권 등에 투자합니다. 단,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30%이내로 축소하며,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 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 운용전략 : 은퇴 잔여기간이 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자산 증식을 추구하며, 은퇴시기에 근접할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안정성 추구합니다.
10. TIF 20
TIF20는 노후 자산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펀드로써 초기 은퇴자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은퇴자의 일상적인 노후자금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써, 글로벌 배당, 이자 등 인컴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여 자산의 이자수익을 확보함 과 동시에, 일부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자산총액의 20% 이내, 나머지는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 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 운용전략 :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흐름(Target Income)을 창출하는 인컴수익 확보 에 집중하되, 일부 글로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물가상승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추가합니다.
11. 플러스알파혼합형
플러스알파 혼합형 펀드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이지만, 낮은 금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 대상으로 롱숏전략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 및 방향에 관계없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과 국내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입 니다.
- 운용전략 : (주식부분) 기업 펀더멘탈(기업실적,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 매 수(Long), 고평가된 주식은 차입 매도(Short)하여 주가방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을 추구합니다. (채권부분) 다양한 액티브 채권 전략과 전문적 신용관리로 시중금리 이상의 꾸준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제25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
① 가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4조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 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 산 투입됩니다.
③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 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 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2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 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단, 글로벌이머 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 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 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변경요구일+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적립금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 드를 변경합니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 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 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26조(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 및 운용)
① 실적배당형 펀드는 제24조에서 정한 펀드유형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
로 운용되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③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운용합니다.
④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제28조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⑤ 가입자는 제25조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 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 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 총 좌수
제28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①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를 차감합니다. 다만,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 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 운영보수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TDF202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2000 |
TDF203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3500 |
TDF203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2000 |
TDF204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2000 |
TDF204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3500 |
TIF2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20%이 하 ) | 0.3500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2. 투자일임보수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TDF202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1500 |
TDF203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010 |
TDF203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1500 |
TDF204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010 |
TDF204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1500 |
TIF2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20%이 하 ) | 0.1500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3. 수탁보수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TDF202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3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3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4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4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IF2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20%이 하 ) | 0.0200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4. 사무관리보수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TDF202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3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3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4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DF2045(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80%이하) | 0.0200 |
TIF20(해 외 주 식 투 자 한 도 20%이 하 ) | 0.0200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5.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특 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 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 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제29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 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25조에 따른 펀드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 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30조(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 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 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5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의 차이
9. 제5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납입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 다.
제35조(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
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7조(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 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 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에서 제공하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 택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실적배당 형을 선택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사용자 및 가입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2015년 12월 1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유지하는 계약의 최저보 증이율은 기존 약관 기준을 적용하며, 2015년 12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③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의 효력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 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제1조(보험세목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및 이율보증형 3년(디폴트옵션 전용)
3. 실적배당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제2조(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제3조(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가입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가입자입니다.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포함)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 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 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수수료율 | 연0.28%(일 0.000767123%) |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 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보험은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 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 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30억 이하 부분 | 연0.20%(일 0.000547945%) |
30억 초과 부분 | 연0.18%(일 0.000493151%)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30억 이하 부분 | 연0.20%(일 0.000547945%) | 30억*0.20%+70억*0.18% (0.186억) |
30억 초과 부분 | 연0.18%(일 0.000493151%)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중도해지일까지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 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 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4차년도 | 5% |
5차년도 | 10%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 (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기산 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 의 산정은 사용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최초 시행일(이하‘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 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
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 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 을 적용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 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4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 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리스트 확인 |
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 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삭제/수정)하는 경우 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나 새로이 작성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부속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가 입 자 :
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