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On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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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2009.4.1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대신할 수 있 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
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 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
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기간 마지
막날의 오후 4시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
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으로 연장됩니다.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
⑥ 제5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
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5조(여행기간의 제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간 여행횟수나 연간 여행일수의 제한없이 약관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여행 1회당 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제6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
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
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
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형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10.
②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9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 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
한 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0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1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
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③ 제1항에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황,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7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 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12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
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 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 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
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
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②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손 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xx xxxx,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xxx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
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xxxxx는 xxx, xxxx,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합니다.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
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
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도 지체없이 그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
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
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
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Business One-Stop 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여행도중에 질병으로 보
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Ⅰ(【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
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합니다)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
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제2조 (보험나이의 계산)
①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나이가 계산착오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나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나이가 이 보험의 가입나이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나이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여행도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의료실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하며,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
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1질병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척추지
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
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7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또는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
작한 날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질병의료비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 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호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호 내지 제10
1. 회사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상해로 인한 질병
2. 임신,
출산,
유산.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치아보철, 드립니다.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그러나 질병은 보상하여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중 니다.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는 상해․질병, 그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를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
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
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매회의 사고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합친 금액이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
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
③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
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호텔의 객실이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 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
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
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뺍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
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
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 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 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
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여행도중(이하 “여행도중”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 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에 질병을 직접 원인으
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
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
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
“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
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 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
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니다.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
4. 이송비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
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비를 말합니다.
간호사의 호송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유해처리비 등
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부부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가족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 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 용합니다.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
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단체(급여관계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등의 단체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나. 제2종 단체(법정단체)
제1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다. 제3종 단체(규약 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
2. 제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
합니다. 다.
다만,
제3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이
80%이상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야 합니
제2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종 단체의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
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라도 같은 직명 또는 직급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금액
은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명 또는 직급을 적용하기 어
려울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
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
③ 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개별계약으로서의 전환)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
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2조(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제2종 및 제3종 단체의 경우에도 계약자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따라야 합니다.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산합니다.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
을 체결할 때 산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계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
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해외여행을 회사가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②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제1호에 정한
1, 2, 3종 단체의 대표
③ 해외유학,
취업,
영어연수 알선 사업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①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② 1, 2, 3종 단체 소속의 해외여행자
③ 유학,
취업,
영어연수 사업자가 알선,
주최한 유학자,
취업자,
영어연수자,
장기체류자
제2조(보험료)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
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약사항을 인터넷, 수단 및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팩스,
기타 통신의
제4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
제1조(보험료 정산)
회사는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이 추
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의 보험계약기간 동안 매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와 회사
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
제3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2조(보험료)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
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새로이 증가되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계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
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환율적용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차고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⑤ 보험금 : 지급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숔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
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ꊒꊉ 손가락 ꊉꊓ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ꊉꊕ 신경계․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준에 따른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
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여야 한다.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A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한다.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상 덮거나 또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
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
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 귀의 |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 귀의 |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 귀의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인 경우를 말한다.
90dB이상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
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의
5)의
4종의 어음 중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
1종의 발음을 할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말한다.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
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
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2) 머리
1/2이상 결손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③ 직경
5cm 2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3) 목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
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
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는 고정한 상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5) 약간의 운동장해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정한 상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부위로 한다.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
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
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
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
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
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
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다.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30 |
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5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 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
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
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가.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20 |
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8 |
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3 |
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 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 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 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
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급률을 적용한다.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 | 100 |
서 생활해야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 70 |
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 40 |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었을 때를 말한다.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2) 정신행동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
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MRI),
뇌전산화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 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 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 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