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출 금 액 금원 정 ( \ ) 대 출 기 간 년 대 출 종 류 거 래 구 분 대 출 개 시 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일 □고정금리여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제3조제2항제1호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선택) □변동금리여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제3조제2항제2호 선택) □은행내부기준 금리부여신 은행내부기준금리+ ( )% 금리변동주기 대 출 이 자 율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개월,□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매...
xxxx약정서(xx용-개별xxxx)
■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xx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홍콩상하xxx 앞 년 x x
본인은 홍콩상하xxx (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 xx여xxx기본xx(xx용)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xx조건) :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담당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x x 금 액 | x x 정 ( \ ) | x x 기 간 | 년 | ||
x x 종 류 | x x 구 분 | ||||
x x 개 x x | 년 x x | xx기간만료일 | 년 x x | ||
□xxx리xx(xx 여xxx기본xx((가 xx) (제3조제2xx1호 | □ xx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xx) | |||||
□변동xxxx(xx 여xxx기본xx(가 xx) (제3조제2xx2호 xx) | □xx내부xx xx부여신 | xx내부xxxx+ ( )% | xxxxx기 | ||
x x x x 율 | □xx개시일로부터 매( )개월, □xx xx납입일로부터 매 ( )개월 □xxx리기간종료일로부터 | ||||
□CD91일물xx xx부여신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 | ||||
□xxx리와 변동xx 혼합형xx | □xx개시일, □xxxx납입일로부터( )년간 고 xxx( )%를 적용하며 이후 xx 내부xxxx+( )% 적용 | ||||
매( )개월 | |||||
□xx(신탁) xx부여신 | xx(신탁)xx+( )% | □기타( ) | |||
x x 배 x x 률 | ⬜ xx이자율+( )% ⬜ 연체기간이 ( )개월 이내에는 ( )%, ( )개월 이내에는 ( )%, ( )개월을 초과하는 xx에는 ( )%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기타( ) ※ 단, xxxxx률은 xxx (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변동xxxx의 xx에도 원리금 납입이 4회(3개월)이상 연체되거나 xx여xxx기본xx(xx용) 제7조(xx전의 xx변제xx)x x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당해 xx의 xx의 xx이 xx되 고 xx이 xxx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xx배상 xx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x x x x 율 및 x x 배 x x 률 xx방법 |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
xx실행방법 | ⬜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xx이 필요 금액을 확인 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 |
1 xx008-13 (2017.04.28)
x x 방 법 | ⬜ xx xx실행 후 xx xx하는 xx개시 해당일부터 매( ) 개월 마다 (⬜ xx ⬜ 원리금) 균등 분할 xx합니다. ⬜ xx기간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xx 거치하고, ( )년 ( )월(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xx, ⬜원리금) 균등분할 xx합니다. ⬜ xx금액의 ( )%,(x x)을 xx기간xx (⬜ xx ⬜ 원리금) 균등분할 xx 하고 나머지 금액[xx금액의 ( )%,(x x)]은 xx기간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xx실행 후 xx xx하는 xx납입일로부터 매 ( )개월마다 xx을 분할xx합니다. 이 xx xxx환xx마다 xx금액의 ( )%,(x x)을 xx하고, xx기간만료일에는 대출금의 ( )%, (x x)을 xx합니다. ⬜ 기타( ) | ||||||||
x x 납 입 방법 | ⬜ xxxx는 xx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xxx xx 부터 ( )개월 이내에 xx합니다. ⬜ xx실행 후 xx xx하는 xx납입일로부터 매( )개월마다 xx를 xx하며 xx기간만료일에는 해당 xxxx기간 중 xx된 xx를 전액 xx합니다. ⬜ 분할xxxx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xx합니다. ⬜ xx기간 만료일에 xx합니다. ⬜ 기타( ) | ||||||||
x x 납 입 일 | ⬜10일 ⬜25일 ⬜기타 ( )일에 xx하기로 합니다. ※ xx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xx xx납입일x x영업일로 xx됩니다. (인 또는 xx) | ||||||||
( 결 x x ) | |||||||||
1) xx취급수수료 | 2) 추가xx 취급수수료 | 3) 기타 | |||||||
x x 료 < 이 조항은 | xx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금 | (제3조 “추가xx” 참조) (x x) ※ 추가xx 실행시마다 | |||||||
공xxx의원회 | 원) | 발생하며 | 대출금에서 | xx이 | |||||
표준xx과 | ※ | xx | xx취급 | 시 | 1회 | 차감할 수 있습니다. | |||
다름> | 발생하며 대출금에서 xx이 | ||||||||
차감할 수 있습니다. | |||||||||
중 x x x x 수 료 | xx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중xxx 시 중xxx금액의 ( )%, ( )년 이내 중xxx 시 중xxx금액의 ( )%, ( )년 이내 중xxx 시 중xxx금액의 ( )%, ( )년 이후 xx이전 중xxx 시 중xxx금액의 ( )%을 각각 적용합니다. | xx기간만료일까지의 잔존기간이, ( )년 xxx xx ( )%, ( )년 이상 ( )년 미만인 xx ( )%, ( )년 이상 ( )년 미만인 xx ( )%, ( )개월 미만인 xx ( )%을 중xxx금액에 대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 |||||||
xx기간 만료시 xx이 xx xx에 따라 기xxx 여부 등을 심사하여 xx을 득한 xx, | xx은 | ||||||||
x x x x | “기xxx 및 xxxx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xx이 정하는 | 단위로 | |||||||
자 x x 장 등 | xxxx의 xx 및 xxxx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xx은 xx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 새로운 | |||||||
xxxx 등을 xx 후 10일 이내에 xx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 2 조 (xx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xx이자율은 다음의 산출xx에 따라 변동되기로 합니다 .
①“xx내부xxxx부여신”xx xx에서 고시하는 xxxx의 변동으로 적용xx가 xx되는 xx을 말하며, xx개시일과 그 날로부터 제1조 xx이자율에서 xx한 xxxxx기에 해당하는 날 각각에 대해 xx이 고시한 xx내부xxxx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xx이자율x x1조 xx이자율에서 xx한 xxxxx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xxx기로 합니다. xx내부xxxx는 xxx기에 따라 xx 결정됩니다. 즉, xxx기가 1일인 xx에는 xxx일의 xx간 실제 콜xx수익률이 고려되고 xxx기가 1개월 xxx xx에는 민간xx평가사(한국xx평가, 나이스xx평가, KISxx평가)가 고시하는 통화안xxx 유통수익률에 xx의 xx 조달xx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xx의 xxx가는 가변적이므로 시xxx가 하락하는 xx에도 xx내부xxxx는 xx 또는 불변하거나 시xxx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xxx가 xx하는 xx에도 xx내부xxxx가 더 큰 폭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xxx가 본항에 따른 적용xx xx에 이의가 있을 xx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xx에 의한 xxxx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xxxx의사를 서면으로 통보x x 1개월 내 에 xxx 이율로 xxx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xxxx x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거나, xx xx의사 통보 후 1개월 내에 xxx액을 xx하지 않은 xx 변경된 xx이자율에 xx하고, xx의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CD91일물 xxxx부여xxx xx실행일과 xxx기에 따른 xxxx적용일 각각에 대해 xxxxx로 xx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 91일물 xxx가수익률(15시 30분 고시)을 xx으로 적용xx가 xx되는 xx을 말합니다. 따라서 xx이자율x x1조 xx이자율에서 xx한 xxxxx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xx되기로 합니다.
③ xxx리와 변동xx 혼합형 여xxx 제1조 xx이자율에서 xxx리를 적용하기로 xx한 기간까지 xxx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xxx리 적용이 완료되어 xx내부xxxx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xx없이 본 약정서만으로 xx에서 자동으로 xx내부xxxx부여신으로 xx합니다. 이 때 xxx리는 xxxxx간별 xx의 xx 또는 실제xxx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④ 수xxx부여xxx 고객의 예/적/xx 등 xx상품을 담보로 하는 xx으로 담보로 제공된 xx상품의 수xxx가 변경된 xx xx이자율을 xxx여 적용합니다.
제 3 조 (추가xx)
제1조의 xx조건에도 불구하고 추가xxxx신청서을 작성할 xx 다음과 같이 추가xx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① 추가xx한도는 xx xx개시일로부터 추가xxxx를 xx한 시점까지의 기간 xx 중xxx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추가xx xxx xx xx 대출금 전액이 xx되거나 당초 xx계획에 따른 xx 금액의 xx이 완료되지 아니한 xx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② 추가xx xx은 xx 방문 또는 xx (전화, 팩시밀리)xx에 의해 가능xx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xx 제3자(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함께 xx을 xxx여 추가 xx신청서에 xx 날인xxx 합니다.
③ 추가대출금의 xx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이자율, xx기간만료일, xxxxx률, xx이자율 및 xxxxx률의 xx방법, xx방법, xx 지급방법, 담보제공 등x x xx약정서 제1조의 xx조건과 xx하며, 기타 이 약정xx 제 조항이 추가xx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본인의 xx 후 xx은 xx을 xx하는 즉시 추가 xx신청서xx xx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4 조 (xx실행) . <이 조항은 공xxx의원회 표준xx과 다름>
이 약정서에 의한 xx은 xx개시일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됩니다. 다만, xx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및 담보제공자가 이 약정서에 의한 xx 및 xx 발생할 xx에 xx xx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키로 한 xx, xx 소xxx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xx 및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xx 질xxx 등 제반 담보 제공이 완료될 것.
② 담보건물에 대하여 xx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 xx 앞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xx 질xxx이 완료될 것.
③ 지급불능, 파산, 화의xx, 가압류, 가처분, xxx행xx 등 본인의 xxxxxx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④ xx여xxx기본xx(xx용) 제7조에 따른 xx전 xx변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⑤ 매입하기x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xx하게 존속할 것(xxx입xx의 xx에 한합니다).
⑥ xx xx의 xx서류가 xx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xx으로 작성, xx되었을 것.
제 5 조 (중xxx)
① 본인x x1조에서 xx 대출금의 xxxx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xx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xx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xxx(xx연장된 xx 연장된 xx 포함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전에 xx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에 중xxx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중xxx수수료는 중xxx금액 x 해당기간 적용 중xxx수수료율 x (잔존xx÷xx기간)으로 합니다.
1. 잔존xx는 xx개시일로부터 약xxx까지의 xx에서 중xxx일까지의 경과xx를 차감하여 xx합니다.
2. xx기간은 xx개시일로부터 약xxx까지의 xx로 xx합니다.
3. xx개시일부터 약xxx까지의 xx가 3년을 초과하는 xx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xxx로 합니다.
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xx의 xx확보 및 xx를 위해 xx하게 하는 xx
2.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의 일방적인 사xxx xx에 의해 xx하는 xx
3. 담보물건의 xxx용 등 xxx적 국가사업 xx 등 불가피한 xx에 의한 xx의 xx 4. ( )
제 6 조 (부대xx) . <이 조항은 공xxx의원회 표준xx과 다름>
본인이 부담하기로 xx한 보험료, 감정료, 수입인지대, 기타 법적절xxx 등 xxxxxx을 xx이 xx 지급한 xx 본인은 xx이 xx한 xx에 제1조의 xx이자율에 따른 xx를 xx하여 xx의 xx시 즉시 변제하기로 하며 또한 xx이 이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에 이의를 xx치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xxxxx)
① xx, 분할상환금, 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기간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여xxx기본xx(xx용) 제7조에 의하여 본인이 xx의 xx을 상실한 xx, 본인은 계약해지일까지 납부 지체된 대출금 xx, 발생xx 및 동 금액들에 xx xxxxx의 합산금액과 본인이 실제 변제할 때까지 동 합산금액에 xx xxxxx을 xxx상금으로 xx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조항은 공xxx의원회 표준xx과 다름>
③ xx이 xxx전, 채xxx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xx한 제반xx 및 이에 xx xxxxx은 전항의 xxx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8 조 (xx의 xxx낙) . <이 조항은 공xxx의원회 표준xx과 다름>
본인은 xx이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xxx 등을 위하여 이 약정서에 의한 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대하여 xx xx합니다.
제 9 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xx, □ 각 50% 씩 본인과 xx)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xx용) 제 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또는 xx)
본인은 xx여xxx기본xx(xx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xxx 겸 담보제공자) | (xx) (주소) | (인 또는 xx) |
인지세 납부내역 • 대출금 4xxx 이하 면제 • 대출금 5xxx 이하 4xx • 대출금 1억원 이하 7xx • 대출금 10억원 이하 15xx • 대출금 10억원 초과 35xx | 본인확인 및 인감xx |
대xxx 정부 x x 세 xxx세무서장 후 납 x x 2002년 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