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스포츠 xx군 xx 표준계약서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xx군 xx] (이하xx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x xxx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xx가 이스포츠 xx로써의 잠재력과 xx을 xx하고, 게임단x x스포츠 xxxx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xx하고 이에 xx 대가로 xx와 우선적 인 xxx약을 할 xx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xx를 정하여, 게임단과 xx xx의 xx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xx)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xx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 산업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xx 또는 xx를 겨루는 xx 및 부대xx을 뜻한다.
② “xx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xx에 관한 법률 xx규칙」제4조에 따른 x xxx xx에 의해 동법 xx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xx으로 xx된 게 임물에 xx 저작권을 xx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 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를 뜻한다.
③ “xx” 및 “xx주최자”란 xx사 혹은 xx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xx으로 xx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 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xx xx사 등에서 주최하는 xx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xx를 모집 하여, 이스포츠 xx에게 각종 xx과 xx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xx군 xx”란 이스포츠 xx가 되기 위해 게임단에 속해 xx 등x x 행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xx에 관한 법률」x x스포츠 xx으로 xx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xx에 부합하는 xx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xx을 적용한다.
③ xx사가 xx xx, 게임단 최소 xx, xx 자격 등 xx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 으로 xx해야 하는 xx 혹은 계약을 xx하는 xx 본 계약보다 해당 xx 혹은 계 약이 xxx다.
제4조 (xxxx의 범위)
① xx의 xxxx은 다음 각 호의 xx을 말한다.
1. 게임단과 xx한 xx참가
2. 게임단과 xx한 각종 이스포츠 xx참가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xxxx 범위는 게임단과 xx가 부속 합의 서에서 xx 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한 및 xx 등)
① 게임단은 xx에 대하여 이스포츠 xxxx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게xxxxx 및 xx설비(게xxx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xx, xx장소 및 xx시간대의 xx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xx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게xxx사의 xx이 이를 인정할 xx xxxxx약을 체결하지 않은 육 성군 xx를 1회에 한해 이스포츠xx에 참가시킬 수 있고, 이 xx 해당 xxxx의 대가를 지급xxx 한다.
③ 게임단은 xx가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통해 xx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xx과 xx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④ 게임단은 xx에게 다음 x x에 xx xx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xx
2. xx조작, 이스포츠 xx xx,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xx게임 등과 같이 xx 및 이스포츠의 xxx에 xx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xx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xx 종사자에 xx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xx의 일반적 권리 및 xx 등)
① xx는 게임단에게 xxxx에 의한 xx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 xx는 자신이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xx에 출전할 xx, 게임단에 대해 자신과 xxx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게임단이 xx종료 전에 xx xxx 약의 체결을 xxx 거절한 xx에는 xx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xx는 자xxx 다른 xx에 xx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 고 생각되는 xx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xx는 xxxx에 있어서 xx의 방법xx xx설비의 xx 및 교체에 xx xx 을 제시할 수 있다.
⑤ xx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xxx 발휘하여 xxxx을 xxx 하며, 계약기간 xx 제4조 1항의 xxxx에 xx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xxxx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⑥ 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xx
2. xx조작, 이스포츠 xx xx,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xx게임 등과 같이 xx 및 이스포츠의 xxx에 xx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xx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xx 종사자에 xx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➀ xx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xx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xx하거나 유 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xx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xx해서는 아 니 된다.
⑧ xx는 xxxx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xx한다. 단, xx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xx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xx참가xx으로 인한 xx)
① xx가 속한 선수단이 xx에 참여하여 xx을 xx하는 xx, xx사나 xx주최 자가 xx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② xx사나 xx주최자가 xx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xx, 게임단x x 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xx을 xx에게 지불한다. xx을 xx해야 할 xx가 1xx 아닌 xx, xx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xx의 xx교육 및 xx xx)
게임단은 xx가 xx로서 자질과 xx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x x에게 xxxx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xx xx의 xx하에 적절 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xx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xx의 xxxx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 을 위한 교육(xx)에 소요되는 제반xx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xx의 의사에 반하 여 불필요한 xx을 xx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xxxx으로 인한 xx 혹은 xxxx에 xx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x x, 게임단은 xx 혹은 xxxx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xx자료(총 수입과 xx공제xx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에게 제공xxx 한다.
③ 게임단과 xx는 각자의 xx에 xx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0조 (계약xx의 xx)
이 계약xx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게임단과 xx의 서면합의에 의 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xx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xx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xx에게 해당 사실을 xxx고, xx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xx와의 권리xxxx는 xxx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 함한다.
제12조 (계약의 xx 또는 xx 등)
① 게임단 또는 xx가 이 계약xx xx을 위반하는 xx,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 하여 30일 간의 xxx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xx 할 것을 먼저 xx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xx되지 아니하는 xx에 상대방은 계약을 xx 또는 xx하고, 손 해배상을 xx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xx이 불가능할 xx에는 즉시 xx 또는 xx하고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xx군 xx의 성장가능성에 xx 평가를 통해 xx군 xx가 이스포츠 xx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이 xx 게임단은 xx군 xx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 xx 한다.
③ 게임단과 xx는 계약xx xx위반이 없는 xx에도 xx 합의하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게임단과 xx는 어느 일방이 xx xxx으로부터 성폭력, xxx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 할 수 있 다.
제13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등)
xx가 xxxx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 유로 xxx xxxx을 계속하기 어려운 xx이 발생한 xx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xx에 게임단은 xx에게 xxx상 등을 xx할 수 없다.
제14조 (xx 계약)
① 게임단은 xx가 충분히 잠재력과 xx을 xx했다고 판단할 xx, 본 계약의 잔여 일과 xx없이 xx와 후원금 등을 협의하여 이스포츠 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xx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xx에 참가한 xx, xx군 xx의 자격으로 는 어떠한 다른 xx에도 재차 참가하지 못한다.
③ 게임단과 xx의 이스포츠 xx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본 xx군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비밀유지)
게임단과 xx는 이 계약의 xx 및 이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x x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xx는 계약기간 종 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xx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xxx 노력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xx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xxx 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xx를 x x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xx상사중재원의 xx(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
제17조 (청소년의 xx)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xx의 신체적․정신적 xx,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 xxx권 등 기본적인 xx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xx와 계약할 xx 법xxx인에게 본 계약의 xx을 충분히 xxxxx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xx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xxxx에 종사하게 할 수 없 다.
제18조 (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xx는 이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xx xx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xx과 배 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xxx다.
이 계약의 xx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xx가 xx 날인 x x 1부씩 xx한다.
년 x x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xx :
주 소 :
생년월일 :
x x(실명) : 인
xx의 법xxx인(xx가 미성년자인 xx) xx와의 xx :
주 소 :
생년월일 :
x x(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xx 일 (한글) 원 (₩ (숫자) )x x 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xx의 xx은 게임단과 xx가 각각 게임단 %
xx %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