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본 xx은 매도․매수인 쌍방간의 xx시 법률 xx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xx입니다.
◈ 안내사항과 xx의 xx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시 xx사항 (과태료 주의!!) -------
§ 실거래신고: xx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취득세신고: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등 x x 청: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 기 소에 xx.
※ 이 장에 기재된 xx들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xx 사항으로 특별한 계약의 xx 추가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 실거래신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신고 권장)
★. 실거래신고는 당사자 직거래인 xx 신고서를 작성하여 xx당사자가(매도인, 매수인) xx 도장을 날인하여 xx당사자x x xx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xx
★. xxx개사가 중개한 xx xxx개사가 신고해🅓 하며, xxx개사 xx를 직거래로 신고하는 xx 신고 의무자 위반에 해당하여 매도인, 매수인 각각 거짓신고 과태료 xx
★. 시․군․구청에 xxx여 실거래신고 접수시 신분증 xx 지참
★★. 취득세신고: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등기xx: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xx.
§ xxx xx을 넘겨 신고할 xx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당사자 계약시 :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계약자)의 일치여부 확인
2.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 xx
3.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xxx획확인서등 xx서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일, 중xxx급일, 잔급지급일 xx으로 발급하여 대금지급전 변동사항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 토지xxx획확인서에서 xx하는 부동산에 xx 개발 계획, 토지xx에 xx 제한사항등을 확인
4.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의 확인
- 현장을 xxx여 xx의 xx를 자세히 확인
- 다가xxx의 xx 전체 xx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xxx여부 등 확인
5. xx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 xx 통장으로 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시)
- 현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xx의 xx 복사 또는 xx번호, 발행일등을 메모하여 xx
6. 계약서 xx, 특약사항등 자세히 읽어xx
- 추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xx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 - xxx력 포함
4.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매xxx 등기소에 xxx지 못할 xx)
1. 등기신청서
- 취득세 영xx확인서
- 등기수입증지
2. 위임장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매도인,매수인) - xxx력 포함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6. 매매계약서
7. 농지는 매수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8. 부동산xx계약신고필증
9.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셀프 등기시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부 x x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xx용)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xx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x 지 (지 번) | ||||||
토 지 | x x | 대지권 | 면 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 적 | ㎡ | |||
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xx(\ ) | |||||
계 약 금 | 금 xxx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 |||||
융 자 금 | 금 xx( xx)을 xx키로 한다. | xxx증금 | 총 xx 을 xx키로 한다. | |||
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하며 |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
잔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x x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xx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xx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xx의 귀속과 xx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xx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xx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xx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불이행과 xxx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7 조 (부동산xx신고의 xx)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xx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부동산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미신고시 매도․매수인 xx 과태료 부과)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장마다 간인하여
🅓 하며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매 x x | 도로명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x x 인 | 도로명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부 x x 매 매 계 약 서 (매수인 xx용)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xx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x 지 (지번) | ||||||
토 지 | x x | 대지권 | 면 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 적 | ㎡ | |||
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xx(\ ) | |||||
계 약 금 | 금 xxx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 |||||
융 자 금 | 금 xx( xx)을 xx키로 한다. | xxx증금 | 총 xx 을 xx키로 한다. | |||
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하며 |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
잔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x x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xx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xx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xx의 귀속과 xx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xx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xx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xx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불이행과 xxx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7 조 (부동산xx신고의 xx)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xx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부동산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미신고시 매도․매수인 xx 과태료 부과)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장마다 간인하여
🅓 하며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매 x x | 도로명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x x 인 | 도로명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매 x x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x x 인 | 도로명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명 |
■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 xx규칙 [별지 제1호xx]
부동산xx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xxx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xx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① 매수인 | xx(법인인 xx에는 법인의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인 xx에는 소재지) | xx xx 비율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외국인의 토지 xxxx | [ ]xxx지(아파트) [ ]xxx지(단독xx) [ ]레저xx [ ]xxxx | [ ]xxx지(그 밖의 xx) [ ]공업xx [ ]그 밖의 xx | ||||
② 매도인 | xx(법인인 xx에는 법인의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인 xx에는 소재지) | xx xx 비율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계약일 | 잔금 지급일 | |||||
xxxx | 종류 | ③[ ]토지 [ ]건축물 ( ) | [ ]토지 및 건축물 ( | ) | ||
④[ ]분양권 [ ]입주권 [ ]xx xx [ ]기존 xx | (분양금액: [ ]xxx택 분양xx | 원) | ||||
⑤ 소재지/xx/면적 | 소재지 | |||||
xx 토지면적 | ㎡ | 토지 xx xx | 분의 | |||
대지권비율 건축물면적 분의 | ㎡ | 건축물 xx xx 분의 | ||||
⑥ 계약xx 면적 | 토지 ㎡ 건축물 | ㎡ | ||||
⑦ xx금액 | 원 | |||||
실제 xx가격 (전체) | x | x | 중도금 지급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금 | 원 | |||||
⑧ xx 토지 | 소재지/xx/면적 | 소재지 | ||||
xx 토지면적 | ㎡ | 대지권비율 | 분의 | |||
계약xx 면적 | ㎡ | |||||
xx금액 | x | x | 권리가격 | 원 | ||
계약금 중도금 x | x | 잔금 | 원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xx | ||||||
개업 xxx개사 | xx(법인인 xx에는 법인의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xx |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⑩ 참고사항 |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xx계약 xx을 신고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장 귀하
년 x x
매수인 (xx 또는 인)
신고인 매도인 (xx 또는 인)
개업xxx개사
(개업xxx개사가 중개한 xx) (xx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1.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xx의
첨부서류 신고를 하는 xx에만 해당합니다)
2. xx계약서 사본(「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xx의 신고를 하는 xx
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실제 xx가격은 xx xx xx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xx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xx2호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xx가격으로 xx 양xxx이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2. xx당사자 간 직접xx의 xx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xx 또는 날인을 하여 xx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xx하고, 중개xx의 xx에는 개업xxx개사가 신고서를 xx해야 합니다.
3. 부동산xx계약 xx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xx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xxx은 법 제5조에 따라 xx당사자 또는 개업xxx개사에게 xx계약서, xx대금지급 xx 자료 등 x x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자료를 xx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xx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를 xxx 하는 부동산별 ‘xx금액’과 ‘실제 xx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xx당사자가 xx인 xx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xxx에 ⑤의 xx대상별 xx xx을 xx으로 각자의 xx xx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xx xx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xx하는 xx xx xx란의 xxx지(아파트), xxx지(단독xx), xxx지(그 밖의 xx), 레저xx, xxxx, xxx지, 그 밖의 x x 중 xx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xx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xx)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 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xx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xx, 아파트, 연립xx, 공장, 제2종 xx생활xx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xxx가 xx인 xx에만 5개의 [ ] 중 xx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 매의 xx,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xx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xx 권리 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xx "xx xx"은 건축주로부터 최 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xx하는 xx(순차등기 조건의 xx를 포함합니다)을, "기존 xx"은 위 xx xx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xx하는 xx을, "xxx택 분양xx"은 xxx택사업자(법인으로 xx합니다)가 xxx한이 완료되어 분양xx하는 xx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xx에는 동ㆍxx)까지, xx/면적은 토지대장상의 xxㆍ면적, 건축물대장 xx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xx xx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xx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xx 대지 권 비율, 각 xxxx의 토지와 건축물에 xx xx xx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xx 면적에는 실제 xx면적을 xx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xx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 축물의 xx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xx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xx하는 xx 각각의 부동산별 xx금액을 적습니다.
⑧ xx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xx에만 xx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xx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xx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xx은 부동산 xx계약 xx에 계약조건xx xx을 붙인 xx에만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xx와 관련한 참xxx을 적습니다.
※ xx의 부동산, xx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xxx개사 등 xx사항이 복잡한 xx에는 다른 xx에 작성하여 간 인 처리x x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