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xx
연xxx종사자상해보험
[ 보통xx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0조(주소xx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제12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xx xx)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 xx
[ 안내사항 ]
목 차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4조(보험나이 등)
제25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1조2(위법계약의 xx)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xx) 제38조(xx의 xx)
제39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1조(개인xxxx)
제42조(준거법)
제43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별xx ]
연xxx종사자 의료실비 특별xx
연xxx종사자 입원일당 특별xx 연xxx종사자 장의비 특별xx
보험료xx 추가xx
보험기간 xx에 관한 특별xx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지xxxxx서비스 특별xx
[ 별표 ]
【별표1】xx장해등급별 xx금액 및 지급률표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xx에서 xx된 법·xx ]
[ 가나다 순 색인 ]
(ㅂ)
보험기간 xx에 관한 특별xx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보험료xx 추가xx
(ㅇ)
연xxx종사자 의료실비 특별xx 연xxx종사자 입원일당 특별xx 연xxx종사자 장의비 특별xx
(ㅈ)
지xxxxx서비스 특별xx
※ 해당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 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 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 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xxx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 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 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 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 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xx에 해 당하는 xx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3.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계약의 xx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xx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6.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에서 xx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 로 xx하고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 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xx에서 xx 계약후 xx xx가 생긴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xx 위반의 효과
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 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xx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xx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 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 이외 보험용어에 xx 해xx 각 조항별 <용어 풀이> 혹은 용어의 xx 조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 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장해등급별 xx금액표」(【별표1】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회사의 xxxx에 따라 보xxx의 보험가입금액을 xx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일부 보xxx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알릴 xx와 xx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 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3. 이자율 xx 용어
【연단위 xx 계산법 예시】 xx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xx = 100원
1년차 xx = xx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xx = (xx+1년차 xx) × 10% = 110원 × 10% = 11원
⇒ xx적용 총 금액 = xx + 1년차 xx + 2년차 xx = 100원+10원+11원 = 121원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
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 xx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xx․ 연xxx 등」에서 「xx주체의 장」의 xx․통제하에 있는 연xxx 중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연xxx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상해 또는 연xxx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xx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연xxx중 사고에 의한 상해 또는 연xxx 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xx장해등 급별 xx금액표
」(【별표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xxxxx험금
② 제1항의 「xx․ 연xxx 등」에서「연xxx」xx xx의 xx를 말합니다.
1. xx개발xx과 교과xx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xx
2. xx실험용 xx, xx,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xx 폐기 등 이와 유사한 xx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xx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xx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x계가 있는 사람의 xx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 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장해등급별 보상금 액표」(【별표1】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xx장해 지급률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 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장해 지급률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장해 지급률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xx)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xx장해 지급률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xx장해 지급률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 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x x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xx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xx(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xxx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xxx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xxxxx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4.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xx시력이 0.1이하 (지급률15%)인 xx
2021.7.1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xx시력이 0.02이하가 된 xx(지급률 35%)
→ xxx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xxx급률 15%를 뺀 20%(=35%-15%)에 해당하는 xx
xxx험금을 지급
⑨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 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⑩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 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xx 속인이 아닌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 히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분쟁xxx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xx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xxx청을 받아 xx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xx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xx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분쟁xx xx
용어 풀이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 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 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회사가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xx을 xx해 xx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참조)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xx을 xx했다는 사유만으로 xx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 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xxx금이율】
xx 시점의 xxx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는 예시】
(xx)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100xx을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xx씩 나누어 지급하는 xx(월평균 xxx금이율 5%)
- 2020년 1월 1일 지급액 = 50xx
xx xx
예시
- 2021년 1월 1일 지급액 = 50xx × 1.05 = 52.5xx
【연단위 xx로 할인한 금액 예시】
(xx)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xx씩 나누어 지급할 보험금을 2020년 1 월 1일 일시에 지급하는 xx(월평균 xxx금이율 5%)
0xx
-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 50xx +
(xx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l.0
= 97.62xx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 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xx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용어 풀이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xxx xx 계약전 알릴xx, 보험료 납입xx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xx 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xxx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xx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xx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
【상법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xx)】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xxx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x x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xxx다.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xx xx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x x 의 xx이 발생한 xx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xx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가.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xx(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xx에는 개인의 사회적 xx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xx 등
【직무】
직책xx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다. xx의 직업을 그만둔 xx
용어 풀이
2.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xx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3.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 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정】
상해사망 보험지급 대상금액 = 300만원 변경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00원 변경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50원
⇒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미납한 후 상해 사망시 지급보험금
= 300만원 × ( 100원 / 150원 ) = 200만원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시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제34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지식
예시
제18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거나 관리․통제를 받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 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 여는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 원, 대학생(휴학생 제외),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합니다. 단, 회사와 계약자 가 별도로 정한 휴학생은 포함합니다.
【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
「대학, 연구기관 등」이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의합니다.(이하 같습니다).
② 이 계약에서 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이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 니다.
예시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 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용어 풀이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내용, 위험보장범위, 보험료 및 보험금
- 위험보장의 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연계 및 제휴된 서비스 관련 내용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해당 내용은 법령상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용어 풀이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예시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 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 풀이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 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야 합니다.
예시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 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 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 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유의 사항
제25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풀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 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 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 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용어 풀이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 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 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용어 풀이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시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 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풀이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 지식
【특별약관】
연구활동종사자 의료실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주체의 장」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연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연구활동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상해 또는 연구활동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대학·연구기관 등 에서 연구활동」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2.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 원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의료비보험금을 이 특약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 제로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 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 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4.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 료비는 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수계약】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생명보험, 개인연금·퇴직 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 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 손 의료보험계약을 합니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5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및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 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7.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제3조(준용규정)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 풀이
연구활동종사자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주체의 장」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연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연구활동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상해 또는 연구활동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학·연구기관 등 에서 연구활동」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2.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8.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9.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 풀이
연구활동종사자 장의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주체의 장」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연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연구활동중 사고”라 합니다)로 발생한 상해 또는 연구활동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의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대학ᆞ연구기관 등 에서 연구활동」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2.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 1.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 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위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 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 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③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 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 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 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 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및 지급률표
아래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 을 적용합니다.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1급 | 20,000만원 (100%) |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8,000만원 (90%)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 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6,000만원 (80%)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 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4,000만원 (70%)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12,000만원 (60%)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10,000만원 (50%)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000만원 (40%) |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8급 | 6,000만원 (30%) |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 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 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 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4,500만원 (22.50%)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 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 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0급 | 3,750만원 (18.75%) | -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 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 | 3,000만원 (15%) |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뒤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 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 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 2,500만원 (12.50%) |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 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2,000만원 (10%) |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 람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 1,250만원 (6.25%) |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 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지급률) | 장해의 분류 |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 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밀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 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 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 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 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 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 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17. 상기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으로 결정한다.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