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DC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확정기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기업명 xx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00-000-0x.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에서 xx 금액 이외에 기존 퇴직금 사내xxx의 이전, xx일시금 신탁(xx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xx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xx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xxx간)
이 계약의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중도 해지일, 제20조의 xx에 따른 xx에는 신탁계약의 전부이전일, 제21조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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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익자)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 제도에 가입한 수익자에게 xx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기여형 xx연금 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 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 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xx하기 위하여 xx의 xxxxxx 및 xx의 자산xxxx과 xxxx계약 및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에 해당 자산xxxx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 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자산xx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xx하는 자산xx업무는 다음 xx의 업무로 합니다.
1 . 계좌의 xx 및 xx
2 . 부담금의 xx
3 . 적립금의 xx 및 xx
4 .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xx지시의 이행
5 . 급여의 지급
6 . 그 밖에 자산xx업무의 적정한 xx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①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x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이 xxx산에 xx xx이 있는 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별 적립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합니다.
제7조(xxx리인)
① xxx리인은 수익자를 xx하며 수익자의 xxx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xxx리인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xx
2 .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xx를 받은 자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xx 등 위탁자측은 xxx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위탁자는 xxx리인의 xx사유가 발생하는 xx 제2항의 xx에 따른 새로운 신탁 관리인을 xx하여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⑤ 이 계약의 체결 시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서 제19조 제2항에 의해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제20조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xx 위탁자는 지체 없이 제 2항의 xx에 따른 xxx리인을 xx하여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xxx리인 부 재로 인해 수익자의 xx이 침해되는 xx 수익자에게 배상xxx 합니다.
제8조(연금규약의 xx 및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 · xx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xx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xx xxx 합니다.
②제1항의 xx에 따른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변경할 xx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xx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xxxxx 합니다. 다만, xx사실의 통지 xx 및 연금규약의 xxxx에 xx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xxxxxx의 통지)
① 위탁자는 xxxxxx과 xxxx계약을 체결x x 그 xx을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 중 xxx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 그 xx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xxxx으로부터 제4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 10조제2항의 xx에 따른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xx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xxx에 관한 사항 등에 xx 통지·xx지시·확인(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제2항의 업무xx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xxxxxx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10조(신xxx의 xx)
①신xxx을xx하기위한방법은xx법령및연금규약에서xxx는범위내에xxx자가 xx 바에 따릅니다.
② 수익자가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 통보하면 xxxxxx은 수익자의 xx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xxxxxx이 xxx xx지시에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xx 외 xx불가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2항의 xx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 및 수수료 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 에서 xx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11조(원본과 xx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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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xxx의 부족으로 인해 세금 및 기타 사무xx등의 징수가 불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자산xx수수료)
자산xx수수료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8조(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신xxx의 예탁 및 xx)
수탁자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xxxxxx을 통한 xx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 지시가 x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20조의 xx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 하거나 개인형xx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xxx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22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xxx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xx에 따른 xx 신탁금을 xxx본으로 하고, 제4조의 xx에서 xx xxx탁이 있을 xx에는 그 금액을 xxx본에 xx하고, 제13조의 xx 에서 xx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xx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1조의 xx에서 xx 신탁의 종료 및 제23조의 xx에서 xx 신xxx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신xxx에서 차감 합니다
제15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16조(세금, 사무xx)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1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 제2xx1호에 해당하는 xx
3 .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 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3조 제7항을 xx합니다.
제19조(수탁자의 사임)
①수탁자는xx행위에관하여특별한정함이없는xxx자와xxx리인의xx없xxx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xx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xx할수없는경xxx자는새로운수탁자의xx을법원에xx할수있습니다.
④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회하에 신탁 xx을새로운수탁자(또는자산xxxx)에게이전하고사무의xx를합니다.다만,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계약이전)
①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xx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 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 xxx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 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22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31조(면책)에 해당하는 xx등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제3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그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제2조제1xx8호의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일은 xx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3항에서 xx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신xxx을 전부이전하는 xx에도 신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볼수있다.
제22조(신탁금 지급의 xx)
2 .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xx, 통지, xx 또는 xx를 xx
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xxxxxx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xx
5 . xxxxxx의 통지가 xx되거나 누락된 xx
6 . 제4조의 xx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xx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의해 xx된 금액과 다른 xx
7 . 위탁자가 연금규약에서 xx xx을 초과하여 금전을 신탁한 xx
8 .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xxxxxx의 통지를 xx 하지 못한 xx
제32조(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신탁)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사용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사용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사용자 및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사용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자산xx(신탁)계약서를회사의고객xx에비치또는게시하xxx자또는가입자가 요구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 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단서조항에해당하는xx에는통지를xxx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xxxx을 통보받았을 xx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xx지변, 신xxx의 xx xx, xx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xx되는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xxxxxx,
1 .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 위탁자 및 xxx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31조(면책)
수탁자는다음xx의1에해당하는경xxx자및수익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 지않습니다.
1 .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xx된 인감을 xx xx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xx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xxx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신xxx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xxx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xxx이 반환되는 xx 수탁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처분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 로 반환합니다.
제24조(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xx의 업무 xx)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xx에 따른 중xxx, 제20조의 xx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전을 xx 한이후에도이계약의수익자가일부존속하는경우이신xxx료되지않은것으로합니다.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제3조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계속해서 xx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xx 및 자산xx수수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5조(계약의 xx)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3자에게 xx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6조(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xx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7조(양도 및 담보제공 등)
① 수익자는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7조 단서의 xx에 해당하는 xx xxxxxx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시행령 제8조의 xx에 해당하는 xx xx연금의 적립금을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xxx의xx)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9조(인감신고)
제33조(부속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xx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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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자산xx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30조(신고사항)
위위탁자 또는 xxx리인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이 xx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4조(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xx법규 및 수탁자 xx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조항xx 및 관할법원)
제26조(xx소득세 등의 xx 징수xx)
DC형의 xx xx징수의무자는 xx연금 사업자(수탁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6조(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 야 합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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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7조(협의)
이 계약xx의 해xxx 이행과 xx하여 이의가 있는 xx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8조(계약서의 작성 및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xxx리인이 xx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위탁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자 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 종류)
①계약서제17조,제18조,제20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탁자가수탁자에게지급하는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7조)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체차적용예시) |
300억원 이하 | 0.20% | 적립금 1,000억 가정 300억×0.20%+200억× 0.15%+500억×0.10% (수수료금액 1.40억)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15% | |
500억원 초과 | 0.10%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법 제13조 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 부담한 납입원금은 2010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 인감 날인
(인)
위 탁 자
신한금융투자 날인
(인)
수 탁 자
성 명
(인)
신탁관리인 주 소 :
년 월 일
2 .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18조 제2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시 신탁재산평가액의 0%
3 .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 제1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계약이전수수료 = 계약이전시 신탁재산평가액의 0%
4 .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5 .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 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며, 해당 신탁재산평가액 평균 잔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전체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율을 체차적용 합니다.
② 제1항 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10% |
11차년도 이후 | 15% |
주)1.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본계약서 체결 이전에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이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신탁관리인
·최초가입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님 (추후 기재 가능)
·주로 근로자 대표로 기재하며, 임원등은 기재 불가
제1조(수수료의 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 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체차적용) ex) 수수료 체차적용 방법
적립금 400억 법인 가정 시 300억 이하 0.2% 적용
100억은 0.15% 적용
·계약2년차부터수수료율 10% 할인 (11년차 이후 15% 할인)적용 단, 타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최초 도입일로부터 기산
제2조(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 시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자산관리수수료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계약응당일 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월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위탁자 | 중도해지시 별도납 |
계약이전수수료 | 위탁자 | 계약이전시 별도납 |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제4조(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 등의 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중인 자금 및 수수료 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보통예금 순으로 운용합니다.
제5조(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반환기일)
①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계약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 금의 반환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 또는 반환기일(이하 “지급기일 등” 이라 합니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
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 등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등 이전
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위탁자가 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
2 .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 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 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 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7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 수수료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현금성자산이 있으면
여기서 우선 취득하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수수료 징구를 위한 신탁재산매각 순서)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신탁재산을 매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매각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 현금성자산 (발행어음, 보통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
위 탁 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 인감 날인
년 월 일
(인)
2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3 .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수 탁 자
신한금융투자 날인
7 .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 정기예금, 적금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인)
9 . 실물유가증권(주식 또는 채권)
5
10 . 파생결합증권
신탁관리인 주 소 :
성 명
(인)
제2조(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 방법으로 처리
1) 납입주기
·결산월기준 : 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 : 최초입금일 기준 ex) 결산월 12月 : 1/1 ~12/31
응당일(4/1입금) : 4/1~3/31
2) 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 : 회사가 별도납부
·가입자부담금 : 가입자 자산차감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름
3) ⑥ 원리금보장상품의경우 원금100%매도, 수익증권의 경우 원금105%매도
신탁관리인
·최초가입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님 (추후 기재 가능)
·주로 근로자 대표로 기재하며, 임원등은 기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