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xx
고객 권리 xxx
금융서비스 xxx위
신한생명은 고객님의 개인xxx보처리 xx목적 범위(금융xxxx/유지여부판단, 고객xx사항 등)내에서 최 소한의 xxx 수집, xxx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소개 목적 등의 xx여부와 xx없이 금융xx체결 및 해당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 니다. 다만, xx, 마케팅 또는 신한금융그룹사 등에 xx제공 xx를 하지 않으실 xx, xx 또는 부가서비 스, 신상품 안내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 고객권리
고객님께서는 xx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xxx보 xx 및 제공사실의 조회 (법 제35조)
- 고객님께서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xxx보의 xx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xx (법 제36조)
- 고객님께서는 xxx보xxxx,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xxx보를 통해 신한생명과 고객님과의 금융xxxx xx의 거절xx 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및 해당 xxx보를 제xx 신 용xxxxxx, xxx회회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신한생명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xxx보xxxx 및 xxx회회사는 금융xx xx의 xx을 거절하거나 중지xxx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xxx보xxxx 및 xxx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xx 외에 다른 xx를 함께 xx 하였을 xx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xx에 대해 고지 xx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개인xxx보 제공·xx xxxx (법 제37조)
- 고객님께서는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xxx보 제공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를 xx할 xx, 계약xxx리, 업무xx 및 원활한 xx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xxxx 고객의 xx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으 며, 마케팅 xx xx는 가능)
- 고객님께서는 신한생명이 상품xx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xx하는 것을 중지 xxx xx할 수 있습니다.(Do-Not-Call, xxx신거부 등)
xx방법
- 신한생명은 xxxx 등의 xx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고객님에게 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xx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 內 사이버xx (사이버xx xx 시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xxx.xxxxxxxxx.xx.xx
(금융권 xxx축 xx중지xx시스템)
- 내 방 : 본사 및 고객플라자 등 (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 080-550-5580
라. xxx보의 열람 및 정xxx (법 제38조)
- 고객님께서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한생명이 xx하고 있는 고객님의 xx에 대해 제공받으시거나 또 는 열람하실 수 있으며, 신한생명은 고객님의 xx사항 접수 시 서면xx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 콜 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열람·제공을 xx하신 xx가 사실과 다를 xx에는 삭제 또는 xx xx를 하실 수 있으 며, 그 xx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면, 고객님의 해당 xx에 대해 제공 및 xx을 중단x x 사실 xx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xxx보는 삭제하거나 xxx 후 7일 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xx 금융위원회에 그 xx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xx방법
- 인터넷: xxx.xxxxxxxxxxx.xx.xx 內 사이버xx (사이버xx xx 시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 내 방 : 본사 및 고객플라자 등 (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마. 개인xxx보의 삭제xx (법 제38조3)
- 고객님께서는 신한생명과 금융xx 등 상거래xx가 종료되고 xx기간 등이 경과한 xx(xx기간:금 융xx등 상거래xx xx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xxx보의 xx 5년, 그 외의 개인xxx보의 xx 3개월) 개인xxx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삭제xx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xx 이에 x x 충분한 사xxx 후 삭제조치) 신한생명은 개인xxx보 삭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xx방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xx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및 보험금 지급 등 xxx보법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일 xx에는 제외되며, 해당 고객님의 개인xxx보는 다른 xxxxx체의 xx와 별도로 분리·xx 및 xx된 접 근통제를 통해 업무상 xxxx만 접근 가능xxx 엄격히 통제합니다.
- 내 방 : 본사 및 고객 플라자 등(홈페이지 지점안내 참고)
- 전 화 : 콜센터 1588-5580
바. 본인xx 무료열람 xx (법 제39조)
- 고객님께서는 본인xx를 xxx회회사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고객님의 본인xx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 받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xx방법
- NICE 평가xx(주) : 1588-2486 (xxx.xxxxxx.xx.xx)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0-000-0000 (xxx.xxxxxxxxx.xx.xx)
- SCI 평가xx(주) : 1577-1006 (xxx.xxxxx00.xxx)
사. 개인xxx보 xx 시 피해xx
- 신한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 법령 등에 따라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사항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가. 신한생명 xxxxx리·xx인
- 02-3455-4316(xx xx xxxx 000 신한L타워 / 담당부서 xx보호팀)
나. 생명보험협회 개인xxx보xx 담당자
- 02-2262-6600(서울 xx xxx 000 xxxx)
다. 금융감독원 개인xxx보xx 담당자
- 국번없이 1332(xx xxxx xxxx 00)
주요 분쟁사례 예시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위험한 취미고지 위반 사례
A고객은 일반 사무직 종사자xx, 취미생활로 오토바이 xx를 즐기는 사람으로,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직업xxx 작성하였으 며,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위험한 취미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체결 함. 그 후 오토바이를 xx 하던 중 상해를 당해 보험금 xx를 한 결과 가입 당시 고위험직군으로 직업고지 위 반에 해당되어 부 지급 통보를 받아 xx xx 함.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직업이 일반 사무직 종사자xx, 위험한 취미생활이 일반 직업군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 직업으로 적용 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xx이 계약의 xx 및 유지에 xx을 미칠 수 있는 xx, 즉 「피보험자의 위험 xx 통지xx 및 위반 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xx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xx참고)
보험가입시 직업뿐만 아니라 위험 취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xxx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xx 위반 xx 사례
xxx시를 xx하고 있는 A고객은 골다공증으로 약 xx 중에 상해보험이 필요하여 계약체결 하는 xx에, 청약서 작성 시 모집 인은 질병이 아닌 상해보장으로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 여 청약서에 미작성하고 계약 체결 함. xx xx하게 길에서 넘 어져 골절 진단으로 xx에 입원하여 퇴원 후 보험금을 xx하였 으나, 계약 전 알릴xx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xx당하여 xx xx 함.
유의사항
xx. 상해보장에 있어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xx 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xx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계약 전 알릴xx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셔야 하며,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xx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의사와 xx없이 보험xx상 「계약전 알릴xx 위반x x 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xx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x x 참고)
계약전 알릴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반드시 xx하셔야 합니다.
x x 목 차
고객 권리 xxx 3
주요 분쟁사례 예시 6
가입자유의사항 10
주요xx요약서 13
주요보험용어xx 16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18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2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용어의 xx 21
제3조 “xx”의 xx 24
제4조 “xx골절” 및 “5대xx골절”의 xx 및 진단확정 2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5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5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6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9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0
제9조 보험금 등의 xx 30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0
제1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32
제12조 주소xx 통지 32
제13조 보험수익자의 xx 33
제14조 대표자의 xx 3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4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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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보험자의 위험 xx 통지xx 및 위반의 효과 34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제17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37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38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8
제19조 보험계약의 xx 38
제20조 청약의 xx 40
제21조 xx교부 및 설xxx 등 41
제22조 계약의 xx 42
제23조 계약xx의 xx 등 43
제24조 보험나이 등 45
제25조 계약의 소멸 4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6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6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7
제28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47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8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9
제31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9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50
제32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50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50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51
제35조 xx환급금 51
제36조 보험계약xx 52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52
제7관 분쟁의 xx 등 52
제38조 분쟁의 xx 52
제39조 관할법원 52
제40조 소멸xx 52
제41조 xx의 xx 53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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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AN LIFE
제43조 회사의 xxx상책임 53
제44조 개인xxxx 54
제45조 준거법 54
제46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4
[xx1] 보험금 지급기준표 56
[xx2] xx분류표 58
[xx3] xxx류표 59
[xx4] xx교통사고 분류표 86
[xx5] 교통xx 분류표 87
[xx6] xx골절(xx파절 제외) 분류표 88
[xx7] 5대xx골절(비골의 골절 및 xx파절 제외) 분류표 89
[xx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90
xxx체xx특약 91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xx특약 97
보험금 xxxx xx서비스 특약 111
장애인xxx험xx특약 115
※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120
※ 신체부위xx도 150
x x 코 드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 1012765 ~ 10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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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 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 xx 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차감x x x 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결xx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피보험자의 위험 xx 통지xx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한 xx에는 즉 시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xx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가.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다. xx의 직업을 그만둔 xx
-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xx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여부가 변경된 xx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xx 등
-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 xx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 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xx⋅상해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xx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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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SHINHAN LIFE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xx에 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전자xx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 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 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주요xx 요약서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 계약은 xx가 되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xx가 없는 x 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사망보장의 xx이 만 15세미만자, xxx실자, xxx약자인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함.
③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님.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계약의 xx
이 주요xx 요약서는 보험xx 등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의 xx서류에 기재된 주요xx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xx은 반드 시 보험xx 등을 참조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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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AN LIFE
청약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①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xxx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 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 단을 xxx여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 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전 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x x 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의 xx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xx 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xxx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xx환급금 청구권 및 책xxx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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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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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험용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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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을 말함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금액을 말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등)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xx하기 위한 xx(계약체결 및 관리비 용)으로 구성됨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xx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 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됨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xx환급금
계약의 효력 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x 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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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무배당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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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 제19조 보험계약의 xx
STEP 01 보험상품 xx 및 상품xx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xx하신 후, 보험xxx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 에 대해서 충분한 xx을 들으xx 바랍니다.
⇒ 제21조 xx교부 및 설xxx 등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x x, 피보험자 서면xx, xxxx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제22조 계약의 xx
∙ 계약 전 알릴 xx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xxx, 직업, xx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 로 xx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xx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x x 있고, 또한 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xx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xx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xx가 이루어지 지 않은 xx 계약이 xx가 될 수 있으며 이 xx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 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xx)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xx하는 절차입니다. 회 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 xxx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xx여부 를 결정하게 되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xx 됩니다.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xx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xxxx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xx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세요. 구비서류 및 xx절차는 콜센터 (1588-5580)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 보험금 등의 xx
STEP 05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xx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xx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xx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 다.
⇒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조항 번호는 주계약 xx xx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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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바. 교통xx : <xx5> 교통xx분류표에서 xx 교통xx를 말합니다. 사.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xx하면 계약이 xx합니다.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 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 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xx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xx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 다.
다.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라.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마. xx교통 xx 중 교통사고 : <xx4> xx교통사고 분류표에서 xx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xx 계산법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하여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 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 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xxx강증진 및 xx질환자 복지서비스 xx에 관한 법률」 제3조제 5호에 따른 x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x x2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의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 x1호부터 제 3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 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 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 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 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 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 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 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 다.
제4조 “재해골절” 및 “5대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 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골절 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재해골절”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재해골절” 중 5 대재해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분류표(<부표7> 참조)에서 정한 골 절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재해골절” 및 “5대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환급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 을 때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포함)」 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 초 1회한) : 고도재해장해급여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재해수술급여금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재해골절치료급여금 (골절 1 회당)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재해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대 재해골절치료급여금 (골절 1회당,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해골절치료급여금 추가로 지급)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 여 만기환급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만기환급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위 험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 니다.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4호 및 제25조(계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25조(계약의 소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 라 지급합니다.
⑤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6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 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⑨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6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 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⑩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6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 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 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⑪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6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제6호의 경우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 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험금 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⑭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및 제6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13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
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⑮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⑯ 재해수술급여금은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 다.
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이 발생되 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 및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 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 및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⑱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호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같 은조 제8호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⑲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납입 면제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 한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⑳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㉑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 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제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 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른 교통재해사 망보험금을, 「교통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포함)」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따 른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나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증명서, 진 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 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 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항 및 제21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 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 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 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 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 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1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6호에 따른 사망보험 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 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
보험금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식. 크게 나누어 일시 지급, 연금지급, 분할지급이 있음.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 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12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 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4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에서 제9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 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 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16조 피보험자의 위험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 생한 경우(이하 “위험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즉시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 “위험의 변경 통지”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 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 법서”라 합니다)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회사가 안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다만,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 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추가로 청구하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 동 후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3항 제2호에 정한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고도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증가된 위험과 관계 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5항에 따라 보상됨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제3항에서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7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피보험자의 위험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⑨ 제7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증 가된 위험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 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제1항에서 제9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시 보험료 변경
피보험자가 위험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하여 적용합니다.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은 이 계약 체결시 회사에서 정한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
표”를 따릅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대 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 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 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 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승낙을 거절한 경우
↑ 제1회
보험료 납입
↑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보험료 및 이자 지급
※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합니다.
제1회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1%로 적립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 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 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심신상실자(⼼神喪失者)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심신박약자(⼼神薄弱者)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 자란 사람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형태
2.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 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 및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기 제2항에 대한 설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기 이전 : 변경 전 보험수익 자 2)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린 이후 : 변경 후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 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5항에 대한 설명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 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 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지환급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 와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구 분 | 감액전 | 감액후 |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
감액시점의 해지환급금 | 400만원 | 200만원 | |
감액할 때 지급금액 | 200만원 ( = 400만원 200만원 ) | ||
제2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 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 보험료 산정 의 기준이 됨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7월 20일
예1) 2017년 1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예2) 2017년 5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7년 1월 10일 2017년 5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 1988년 7월 20일
만 28년 5개월 20일 만 28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28세 ☞ 보험나이 29세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 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 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제25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9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한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 여야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 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 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라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 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 는 일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 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처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 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기 제1항 제2호에 대한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 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 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제3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8>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 액)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 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 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인 합의 를 말합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제44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 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 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 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 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 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4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 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70%환급형 | 100%환급형 |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의 70% |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의 100%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억원 |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 5천만원 |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대중교 통 이용 중 교통사고 포함)」 이외의 「재 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원 | |
고도재해 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1억 2천만원 | |
재해 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부표2|
재해분류표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재해 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20만원 |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 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골절 1회당 】 10만원 |
5대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재해 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해골절치료급여금 추가로 지급 | 【 골절 1회당 】 40만원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 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장티푸스
바. A형간염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환급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계 산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의 위험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만기환급금은 변경후 보험료를 기준 으로 지급합니다.
4.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되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계약 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할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고도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5. 재해수술급여금은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6.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 ~ 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 ~ 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 ~ 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 ~ 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 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 ~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 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 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척추(등뼈)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기둥모양으로 이어지는 등뼈의 집합, 크게 전주․중간주․후주로 구분되며 때로는 목등뼈․가슴등뼈․허리등뼈 등 관련 부위와 연결된 더 작은 부위로 나 누어지기도 한다.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3.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 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 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 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 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 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 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 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적출
신체로부터 조직을 끄집어내거나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가 병터나 장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비해 그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로서 위암의 경우 위 전체를 잘라내 는 수술 따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광각
빛에 대한 감각. 즉 빛에 대한 수용 여부. 좁은 의미로는 명암에 대한 감각만을 일컬으나, 넓은 의미로는 색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광각무란 광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 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항목 | 내 |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 | 20 | ||
기능 장해 소견 | 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 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 | 12 8 | |
어나는 경우 |
순음
음색적인 특징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완전히 단일한 주파수의 소리 언어청력검사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최소값과 언어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소리 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 하여 기록하는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음 자극을 주어 가운뎃귀의 음 에너지에 대한 저항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내이(달팽이,와우)에서 발생한 진동파가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난 음향 반응을 측정하 는 검사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 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 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 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 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 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 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
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 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 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 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 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 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 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인레이
치아 병터에 생긴 뽀족한 구멍에 금속, 도재 또는 복합수지 등으로 제작한 복구물을 접착제로 치아에 붙이거나 충전하는 방법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 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 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 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 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 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 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 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 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 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 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 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 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 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 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 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방사통
추간판탈출증, 척추종양, 척추감염 등 척추신경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대퇴부나 허리에서 허벅다리 뒤쪽 한가운데까지 좌골 신경의 영역을 따라 퍼지는 통증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 | 15 |
한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 (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 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 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천장관절
엉치뼈와 엉덩뼈의 귀모 양면 사이의 관절 치골문합부
엉덩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부위
< 가슴뼈 > |
< 골반뼈 >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 다.
가관절
뼈가 부러졌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
캐스트
석고붕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 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 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 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고관절
절구와 넓적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 골반의 볼기뼈고랑과 넓적다리뼈머리 사이에 끼어 있는 관절로 팔의 어깨관절에 해당하며 어깨관절과 같이 전형적인 구관절임(=대퇴관절, 골반관절, 엉덩이관절)
경골(脛⾻)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뼈, 종지뼈와 함께 하퇴골을 이루며 정강뼈라고도 함. scanogram(스캐노그램)
환부를 촬영한 X레이나 CT스캔으로 얻어진 이미지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 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 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 (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 (굽히고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 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굴신운동(屈伸運動)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20 |
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8 |
긴 때 | |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3 |
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른다.
리스프랑(Lisfranc)관절
중족골과 족근골을 이어주는 작은 인대가 여러개 모여 있는 관절.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줌.
< 발가락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 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혈액투석
콩팥기능 대행장치(인공콩팥 등)를 이용한 콩팥기능 상실의 치료법
장루
창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 요도루
요도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통로 요도협착
요도의 벽면에 흉터가나 요도내강이 좁아진 상태. 요도내강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있 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개는 후천적으로 발생함.
질구 협착
여성 성기인 질의 통로가 극단적으로 좁하지는 것 또는 그런 상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임상치매평가척도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 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 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 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 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 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
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 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 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 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 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 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SPECT(스펙트)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전환장애
내부의 심리적 갈등이 특정한 신체의 증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 내부의 갈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비․경련․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임.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 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 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40% 30% 20% 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는 못하는 상태 | 20% 15% 10% 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 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 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 20% 15% 10%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 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5% 3% |
옷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5% 3%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부표4|
대중교통사고분류표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라.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 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 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 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2) 시외버스 운송사업
(3) 택시 운송사업
(4)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세버스와 셔틀버스는 제외)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부표5|
교통재해 분류표
부표6|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 이 계약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주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 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 고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 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 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분류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코 드 |
1.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 P11.5 |
2.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 P13.0 |
3.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 P13.1 |
4. 대퇴골의 출산손상 | P13.2 |
5.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 P13.3 |
6.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 P13.4 |
7.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 P13.8 |
8.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 P13.9 |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10. 목의 골절 | S12 |
1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14. 아래팔의 골절 | S52 |
1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6. 대퇴골의 골절 | S72 |
1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20.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2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2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2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표7|5대재해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부표8|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에 규정하는 “5대재해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분류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코 드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 | (S02.2, S02.5 제외) |
2. 목의 골절 | S12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 S22.1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6.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코드 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수술급여금 재해골절치료급여금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제5조 제2호에서 제9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환급금(제5조 제1호) 해지환급금(제3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평균공시 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제1관 용어의 정의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표준체 :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 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사. 표준하체 :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 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아. 해당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특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부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정합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 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인(3인, 多⼈)보장보험에서의 피보험자
특약을 2인(3인, 多⼈)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②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4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이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 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 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 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재해이외의 원인으 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의 100%를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 기준 | 삭감 기간별 보험금 지급비율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미만 |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50% | 30% | 25% | 20% | 15% |
1년이상 2년미만 | 60% | 50% | 40% | 30% | ||
2년이상 3년미만 | 75% | 60% | 45% | |||
3년이상 4년미만 | 80% | 60% | ||||
4년이상 5년미만 | 80% |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 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 (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 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倂⽤)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 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기준이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로, 이를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비싸질 수)있습니 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이 특약은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정기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장하 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1. 해당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특약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부표1|
재해분류표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 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주계약 약관의 <부표2>과 동일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 다.
② 이 특약을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해당계약에 부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8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제1관 용어의 정의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해당 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특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을 말합니다.
정합니다)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이 특약을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 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부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 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또 한, 제2조(특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일]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조 특약의 성립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효력
① 해당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5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 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5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 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 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또한,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 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 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을 포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준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 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5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에 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며, 2종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신 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 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 라 합니다)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 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면책기간 설정에 대한 판단 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경우(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질병사망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자동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 산정
이 특약을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 (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에 부가하는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 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 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 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 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상기 제4항 제5호에 대한 예시
면책기간(5년)
계약일
90일 (암보장개시일)
간암으로 사망
5년
○ 보장제한(부담보) 특정신체부위 : ‘간’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참조)
○ 면책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5년
①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한 경우 [예 : (무)암사망보험(특약) ]
⇒ 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면책기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약관에서 정하는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한 경우 [예 : (무)종신보험, (무)정기보험(특약) ]
⇒ 보험계약일부터 면책기간 5년이내에 “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 제4호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 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 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6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 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 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 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⑩ 제2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이 특약을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합병증
어떠한 질환에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 전이
병원체 또는 종양세포 등이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 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 및 증식 하는 상태
분류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1 | 위, 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제6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3조(특약의 보장개시)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기타사항
제7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분류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51 | 골반뼈(장골, 좌골, 치골 포함) |
52 | 안와골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 분류코드 | 세부내용 |
심장질환 | I00 ~ I02 | 급성 류마티스열 |
I05 ~ 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I20 ~ I25 | 허혈심장질환 | |
I26 ~ 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I30 ~ 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
A39.5+ | 수막구균성 심장병 | |
B37.6+ | 칸디다심내막염 | |
뇌혈관질환 | I60 ~ I69 | |
당뇨병 | E10 | 1형 당뇨병 |
E11 | 2형 당뇨병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 |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 |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
고혈압질환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
I15 | 이차성 고혈압 | |
I67.4 | 고혈압성 뇌병증 | |
H35.02 | 고혈압성 망막병증 | |
결 핵 |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
A16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
병 명 | 분류코드 | 세부내용 |
A17 | 신경계통의 결핵 | |
A18 | 기타 기관의 결핵 | |
A19 | 좁쌀결핵 | |
B90 | 결핵의 후유증 | |
M01.1* | 결핵 관절염 | |
M49.0* | 척추의 결핵 | |
M90.0* | 뼈의 결핵 | |
N33.0* | 결핵성 방광염 | |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
K67.3* | 결핵성 복막염 |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
담석증 | K80 |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M15 | 다발관절증 | |
M16 | 고관절증 | |
M17 | 무릎관절증 | |
M18 |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M19 | 기타 관절증 | |
J99.0* | 류마티스폐질환 | |
척추만곡증 | M40 |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
M41 | 척추측만증 |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장애 |
M10 | 통풍 | |
고지질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사시 | H49 | 마비성 사시 |
H50 | 기타 사시 |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병 명 | 분류코드 | 세부내용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I83 | 하지의 정맥류 | |
I87 | 정맥의 기타 장애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0 | 사타구니탈장 |
K41 | 대퇴탈장 | |
K42 | 배꼽탈장 | |
K43 | 복벽탈장 | |
K44 | 횡경막탈장 | |
K45 | 기타 복벽탈장 | |
K46 | 상세불명의 복벽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복막의 질환 | K65 | 복막염 |
K66 | 복막의 기타 장애 | |
K67 |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 |
골반염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N71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N73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A18.15+ | 자궁경부의 결핵 | |
A18.16+ |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 |
골다공증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상태 |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빈혈 | D50 | 철결핍빈혈 |
D51 | 비타민B1,2 결핍 빈혈 | |
D52 | 엽산결핍빈혈 | |
D53 | 기타 영양성 빈혈 | |
D55 |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부표3|
재해분류표
병 명 | 분류코드 | 세부내용 |
D56 | 지중해빈혈 | |
D57 | 낫적혈구장애 | |
D58 | 기타 유전성 용혈성 빈혈 | |
D59 | 후천성 용혈성 빈혈 | |
D60 |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빈혈 | |
D62 | 급성 출혈후 빈혈 | |
D63 | 달리 분류된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 |
D64 | 기타 빈혈 | |
지방종 | D17 |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D21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D23 |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결절종 | M67.4 | |
요실금 | R32 | 요실금 NOS |
N39.3 ~ N39.4- | 명시된 요실금 |
주계약 약관의 <부표2>과 동일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조)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 특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 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 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조 보험금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 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 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3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 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 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 용됩니다.
제7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제3관 보험금의 청구
제5관 기타사항
제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대리청구인이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 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 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 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12(제1호의 경우에는100 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 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 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①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현
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1.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2.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3.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 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 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 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 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 되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
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 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 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 니다.
적용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 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 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납입 된 보험료만 2019년도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년도 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 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 당년도에 제4조(전환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납 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 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 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적용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 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을 때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해당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관리자(사무직)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1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 1110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 A |
112 | 기업고위임원 | 11201 | 기업 대표이사 및 고위임원(자영업 제외, 작 업 미참여) | A |
120 |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 팅 관리직 | 12021 |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 A |
131 |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 13111 | 연구 사무직 관리자 | A |
13121 | 교육 사무직 관리자 | A | ||
13131 | 법률 사무직 관리자(로펌대표 등) | A | ||
13132 | 경찰 사무직 관리자(경무관 이상) | A | ||
13133 | 경찰 사무직 관리자(총경-경위) | A | ||
13134 | 소방 사무직 관리자(소방감 이상) | A | ||
13135 | 소방 사무직 관리자(소방정-소방위) | A | ||
13136 | 교도 사무직 관리자(교도소장 등) | A | ||
132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13201 | 보험 및 금융 사무직 관리자 | A |
133 |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13310 | 보건의료관련 사무직 관리자(원무과 제외) | A |
13320 | 사회복지관련 사무직 관리자 | A | ||
134 |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 13401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사무직 관리 자 | A |
135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 13501 | 정보통신관련 사무직 관리자 | A |
139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 자 | 13901 | 시장 및 여론 조사 사무직 관리자 | A |
13902 | 부동산 및 임대회사 사무직 관리자(공인중개 사, 개인임대사업자 제외) | A | ||
13903 | 인력공급 및 알선 서비스 사무직 관리자 | A | ||
13909 | 그 외 전문서비스 사무직 관리자 | A | ||
141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 14111 |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 | A |
④ 전환대상계약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 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전환취소
계약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이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19
무배당 온가족안심상해보험
120
SHINHAN LIFE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16013 | 수리 및 정비 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14 | 그 외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업체 현장관리 자 | B | ||
16015 | 창고현장 현장관리자 | B | ||
16016 | 육상운송업체 현장관리자 | C | ||
16017 | 해상운송 현장관리자 | B | ||
16018 | 항공운송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C | ||
16019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20 | 기타 현장관리자 | B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11 |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 21111 | 생명과학 연구원 | A |
21121 | 자연과학 연구원 | A | ||
212 |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 가 | 21211 | 인문과학 연구원 | A |
21221 | 사회과학 연구원 | A | ||
21231 | 공학관련 연구원 | A | ||
221 |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 신공학 전문가 | 22110 |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자 및 연구원 | A |
22121 | 통신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A | ||
222 |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 트웨어 전문가 | 22211 | 정보통신(IT)관련 개발자 및 프로그래머(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제외) | A |
22233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 A | ||
223 |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 련 전문가 | 22312 | 데이터 분석가 | A |
224 |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 22401 | 통신장비 기사 | B |
22402 | 방송송출장비 기사 | B | ||
231 |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 자 및 시험원 | 23111 | 건축가 | B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관리자 | 14121 |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
14131 | 제품 생산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
149 |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업체 사무직 관리 자 | 14901 | 농림어업관련 사무직 관리자 | A |
14902 | 수리 및 정비 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
14909 | 그 외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업체 사무직 관 리자 | A | ||
151 |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15111 | 영업 및 판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 A |
15121 | 육상운송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
15122 | 해상운송 사무직 관리자 | A | ||
15123 | 항공운송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
152 | 고객서비스 관리자 | 15211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자 | B |
15212 | 유흥관련업체 경영 및 사무관리자 | B | ||
15213 | 카지노사업자 | A | ||
15220 | 식품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법인이나 회사 에 한함) | A | ||
153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15301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 A |
159 | 기타 판매 및 고객 서 비스 관리자 | 15901 |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업체 사무직 관리 자 | A |
160 | 현장 관리자 | 16001 | 통신업체 현장관리자 | B |
16003 | 건설업체관련 현장관리자 | B | ||
16004 | 광업관련 현장관리자 | B | ||
16005 | 전기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06 | 가스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C | ||
16007 | 수도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08 | 증기 및 온수 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09 | 화학, 섬유, 식품, 설비 생산부서 현장관리자 | A | ||
16010 |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현장관리자 | B | ||
16011 | 그 외 제품생산관련업체 현장관리자 | B | ||
16012 | 농림어업관련 현장관리자 | B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3112 | 건축공학기술자(현장작업미참여) | B | ||
23121 | 토목공학기술자(현장작업미참여) | B | ||
23130 | 조경기술자 | C | ||
23141 | 도시,교통계획 및 설계가 | B | ||
23143 |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 C | ||
23151 |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 B | ||
23153 | 지도 제도사 | A | ||
232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 험원 | 23211 | 석유화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23212 | 고무 및 플라스틱 개발자 및 연구원 | B | ||
23213 | 농약 및 비료 개발자 및 연구원 | C | ||
23214 | 도료제품 개발자 및 연구원 | C | ||
23215 | 화장품 및 비누제품 개발자 및 연구원 | A | ||
23219 | 그 외 화학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
233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23311 | 금속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C |
23312 | 요업·세라믹 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
23313 | 시멘트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
23319 | 그 외 금속·재료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C | ||
234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 험원 | 23411 | 환경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C |
235 |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23511 | 전기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23521 | 전자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A | ||
23531 | 기계공학 개발자 및 연구원 | B | ||
23541 | 생산관리 기술직 종사자 | B | ||
23543 | 품질검사원 | B | ||
236 | 안전관리 및 검사원 | 23611 |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 C |
23621 |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 C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
23630 | 비파괴 검사원 | B | |||
237 |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 23711 | 비행기 조종사 | C | |
23712 |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 E | |||
23713 | 드론조종사 | B | |||
23721 | 선장(어업 종사자 제외) | E | |||
23722 | 항해사(어업 종사자 제외) | D | |||
23723 | 선박 기관사(어업 종사자 제외) | E | |||
23724 | 도선사 | D | |||
23731 | 항공교통 관제사 | A | |||
23732 | 선박교통 관제사 | A | |||
23733 | 철도교통 관제사 | A | |||
239 | 기타 공학 전문가 관련 종사자 | 및 | 23910 | 식품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 B |
23921 | 섬유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 B | |||
23930 | 가스에너지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 C | |||
23941 |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B | |||
23961 | 캐드 및 제도사 | A | |||
23991 | 화재예방 및 감식원 | C | |||
23999 | 그 외 공학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B | |||
241 | 의료진료 전문가 | 24111 | 의사 | A | |
24130 | 한의사 | A | |||
24141 | 치과 의사 | A | |||
24150 | 수의사 | A | |||
242 | 약사 및 한약사 | 24201 | 약사 및 한약사 | A | |
243 | 간호사 | 24301 | 간호사 | A | |
24303 | 보건 교사 | A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
24304 | 조산사 | A | ||||
244 | 영양사 | 24401 | 영양사 | A | ||
245 | 치료․재활사 사 | 및 | 의료기 | 24510 | 임상병리사 | A |
24520 | 방사선사 | A | ||||
24530 | 치과기공사 | A | ||||
24540 | 치과위생사 | A | ||||
24550 | 의지보조기기사 | C | ||||
24561 | 물리치료사 | A | ||||
24562 | 작업치료사 | A | ||||
24591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A | ||||
24593 | 언어재활사 | A | ||||
24594 | 음악 및 미술 치료사 | A | ||||
24595 | 놀이 및 행동치료사 | A | ||||
24599 | 그 외 치료사 | A | ||||
246 |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 24611 | 인명구조원 | C | ||
24612 | 구급요원 | C | ||||
24620 | 위생사 | A | ||||
24630 | 안경사 | A | ||||
24640 | 의무기록사 | A | ||||
24650 | 간호조무사 | A | ||||
24660 | 안마사 | C | ||||
24661 | 스포츠마사지사 | B | ||||
247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24710 | 사회복지사 | A | ||
24720 | 보육 교사 | A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4731 | 헤드헌터 | A | ||
24732 | 직업상담사 | A | ||
24733 | 취업알선원[직업소개소] | C | ||
24741 |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 A | ||
24750 | 시민 단체 활동가 | A | ||
24799 |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 B | ||
248 | 종교관련 종사자 | 24811 | 성직자 및 종교인 | A |
251 | 대학교수 및 강사 | 25111 | 대학 교수 및 시간강사 | A |
252 | 학교 교사 | 25211 | 중·고등학교 교사 | A |
25220 | 초등학교 교사 | A | ||
25231 | 특수교육 교사 | A | ||
253 | 유치원 교사 | 25300 | 유치원 교사 | A |
254 |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25411 | 문리 및 어학 강사 | A |
25420 | 컴퓨터 강사 | A | ||
25431 | 기술 및 기능계 강사 | A | ||
25432 | 운전 학원 실기강사 | C | ||
25433 | 운전 학원 필기강사 | A | ||
25441 | 예능 강사 | A | ||
25451 | 학습지 및 방문 교사 | A | ||
25491 | 교육연수기관 및 기업체 직무훈련 강사 | A | ||
259 | 기타 교육 전문가 | 25911 | 장학관·연구관 | A |
25920 | 대학 교육조교 | A | ||
25991 |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 A | ||
25999 | 그 외 교사 | A | ||
261 | 법률 전문가 | 26111 | 판사 | A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6112 | 검사 | A | ||
26120 | 변호사 | A | ||
26131 | 법무사 | A | ||
26132 | 집행관 | A | ||
26140 | 변리사 | A | ||
26151 | 공무원 (기술직, 특수직 제외) | A | ||
271 |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27111 | 노무사 | A |
27112 | 인사 컨설턴트 | A | ||
27119 | 그 외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 A | ||
27120 | 회계사 | A | ||
27130 | 세무사 | A | ||
27140 | 관세사 | A | ||
27151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A | ||
272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211 |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A |
27221 | 자산 운용가 | A | ||
27231 |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 A | ||
27241 | 증권 및 외환 딜러 | A | ||
27250 | 손해사정사 | A | ||
27291 | 투자인수 심사원 | A | ||
27292 | 보험인수 심사원 | A | ||
27293 | 투자신탁 관리인 | A | ||
27294 | 가상통화취급업자 | A | ||
27299 | 그 외 금융 관련 전문가 | A | ||
273 |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27311 | 상품 기획자 | B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
27312 | 마케팅 전문가 | A | ||||
27320 | 여행상품 개발자 | A | ||||
27331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A | ||||
27340 | 조사 전문가 | A | ||||
27351 | 행사 기획자 | B | ||||
274 |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27411 | 감정평가사 | A | ||
27412 | 감정사 | A | ||||
27431 | 기술영업원 | B | ||||
27441 | 농수산물 중개인 및 경매사 | B | ||||
27442 |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 | A | ||||
27449 | 그 외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 B | ||||
27451 |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 B | ||||
281 | 작가 및 언론 관련 전 문가 | 28111 | 작가 및 평론가 | A | ||
28120 | 번역 및 통역가 | A | ||||
28141 | 신문 및 방송기자 | A | ||||
28142 | 논설위원 | A | ||||
28143 | 칼럼니스트 | A | ||||
28144 | 종군기자 | E | ||||
28151 | 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 A | ||||
282 | 학예사‧사서 관리사 | 및 | 기록물 | 28211 | 학예사(큐레이터) | A |
28212 | 문화재 보존원 | A | ||||
28221 | 사서 | A | ||||
28222 | 기록물관리사 | A | ||||
283 |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 가 | 28311 | 감독 및 연출가 | A | ||
28312 | 기술감독 | B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8321 | 배우 | B | ||
28322 | 개그맨 및 코미디언 | C | ||
28323 | 모델 | C | ||
28324 | 성우 | A | ||
28331 | 아나운서 | A | ||
28332 | 리포터 | A | ||
28333 | 쇼핑호스트 | A | ||
28334 | 방송 진행자 | A | ||
28340 | 촬영기사 | B | ||
28350 | 음향 및 녹음 기사 | B | ||
28360 |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 A | ||
28371 | 조명기사 | B | ||
28372 | 영사기사 | A | ||
28391 | 무대의상 관리원 | B | ||
28392 | 소품 관리원 | B | ||
28393 |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 C | ||
28394 | 보조 연기자 | C | ||
28395 | 스턴트맨 | E | ||
28396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B | ||
28399 |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 C | ||
284 | 시각 및 공연 예술가 | 28411 | 화가 | A |
28412 | 조각가 | C | ||
28413 | 서예가 | A | ||
28421 | 사진기자 및 사진가 | A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28431 | 만화 및 웹툰, 애니메이션 작가 | A | ||
28441 | 국악인 | A | ||
28444 | 전통 예능인 | B | ||
28451 | 지휘자 | A | ||
28452 | 작곡가 및 편곡가 | A | ||
28453 | 연주가 | A | ||
28454 | 대중업소 악사 | C | ||
28461 | 가수 | B | ||
28462 | 성악가 | A | ||
28471 | 무용가 | A | ||
28472 | 댄서 | C | ||
28473 | 비보이 | D | ||
285 | 디자이너 | 28511 | 제품 디자이너 | A |
28512 | 패션 디자이너 | A | ||
28531 | 실내장식 디자이너 | C | ||
28532 | 디스플레이어 | B | ||
28533 |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 C | ||
28541 | 시각 디자이너 | A | ||
28551 |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 A | ||
286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 션 관련 전문가 | 28611 | 스포츠감독 및 코치(격투기) | D |
28612 | 스포츠감독 및 코치(격투기 이외) | C | ||
28620 | 운동 선수(격투기) | E | ||
28621 |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장비 비착용) | C | ||
28622 |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장비 착용) | E | ||
28623 | 경마 선수(기수) | E | ||
28624 | 경륜 선수(싸이클 레이싱) | E | ||
28625 | 경정 선수(모터보트 레이싱) | E |
코드
소분류
직업 코드
39991
39992
39993
39994
39995
39996
직업명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속기사 의료사무원(종합대학병원) 의료사무원(기타병원) 의료코디네이터
행정사
위험등급
A A A A A
A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
28626 | 자동차 경주 선수(카레이서) | E | ||||
28627 | 오토바이경주선수(모터싸이클 레이싱) | E | ||||
28631 | 경기심판 | C | ||||
28632 | 경기기록원 | B | ||||
28641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B | ||||
28642 | 레크레이션 기획가 및 강사 | B | ||||
28691 | 바둑기사 | A | ||||
28692 | 프로게이머 | B | ||||
289 | 문화‧예술 및 매니저 | 관련 | 기획자 | 28911 | 연예인 매니저 | C |
28912 | 스포츠 매니저 | C | ||||
28991 | 마술사 | C | ||||
28992 | 곡예사, 차력사 | E | ||||
28993 | 동물 조련사 | E | ||||
28994 | 반려동물 훈련사 | C |
4. 서비스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41111 | 행정직 경찰관(외근제외) | A | ||
41112 | 경찰특공대원 | D | ||
41113 | 마약단속반원 | D | ||
41114 | 강력계수사관 | D | ||
41115 | 교통경찰관 | D | ||
41116 | 해양경찰관(선박탑승) | D | ||
41117 | 일반경찰관 | B | ||
411 | 경찰․소방 및 교도 관 련 종사자 | 41120 41121 | 소방관(행정직) 소방관(화재진압) | A D |
41122 | 소방관(구급분야) | C | ||
41123 | 소방관(운전분야) | D | ||
41124 | 소방관(산림소방사 등) | E | ||
41125 | 119구조 대원 | D | ||
41126 | 소방관(화재감식전문) | B | ||
41131 | 소년원 학교 교사 | A | ||
41132 | 교도관 | A | ||
경호 및 보안 관련 종 | 41210 | 경호원 | D | |
412 | 사자 | 41220 | 청원 경찰 | B |
3. 사무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311 | 행정 사무원 금융 사무 종사자 여행․안내 및 접수 사 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31110 32021 32040 32091 32092 39221 39911 | 회사 사무직 종사자 보험 사무원 신용 추심원 대부업자 환전상 안내 및 접수 사무직 종사원 전화 상담 및 모니터 요원 (보험설계사 제외) | A A B A A A A |
320 | ||||
392 | ||||
399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431 | 운송 서비스 종사자 여가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 42902 43110 43121 43122 43211 43221 43229 43231 43232 43239 43291 43292 43293 43294 43295 43296 43299 44111 44113 44210 44221 44222 44223 44224 44290 | 무속인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객실승무원 열차 객실승무원 여행및관광통역안내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유원시설 및 테마파크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그 외 오락시설 종사원 카지노 딜러 골프장 캐디 응원단원 전문등반인(암벽,빙벽포함) 오지 탐험가 레저관련종사자 그 외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선박 조리사 제외) 선박조리사(어업 종사자 제외) 바텐더 식당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주류서비스 종사원(일반주점) 주류서비스 종사원(유흥주점) 푸드코디네이터 | C A E C A B B C C B A B B E E E C B D C B B B D A |
432 | ||||
441 | ||||
442 |
5. 판매 종사자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421 |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혼례 및 장례 종사자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 41230 41291 41292 41293 41294 41299 42110 42111 42191 42192 42193 42210 42231 42234 42235 42241 42250 42291 42292 42299 42311 42312 42320 42331 42332 42333 42901 | 무인 경비원 보안검색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주차 단속원 현금수송원 그 외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동물병원 종사원(수의사 제외) 미용사(이발사) 피부 및 체형관리사 네일샵 종사자 목욕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반려동물 미용사 스타일리스트 이미지컨설턴트 그 외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원 결혼 상담원 웨딩 플래너 예식 웨딩업 종사원(식당 서빙 제외) 장례 상담원 장례 지도사 상조설계사 점술가(역술인) | C B B C D C A A A A A A A A C A B A A B A A A B C B C |
423 | ||||
429 |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611 | 작물재배 종사자 | 61110 | 작물재배원(곡식, 채소, 과수, 원예) | C |
612 | 원예 및 조경 종사자 | 61220 | 정원사,조경사 및 원예사 | D |
61311 | 낙농업관련 종사원 | C | ||
61321 | 가축 사육 종사원 | E | ||
61391 | 양봉 종사원 | C | ||
613 |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61392 61393 | 수렵 종사원 동물 부화원 | C C |
61394 | 감별사 | C | ||
61395 | 동물 사육사 | E | ||
61399 | 그 외 사육관련 종사원 | E | ||
62011 | 조림원 및 산림경영인 | D | ||
620 | 임업관련 종사자 | 62012 | 벌목원 | E |
62091 | 임산물채취 및 기타 임업관련 종사원 | D | ||
63013 | 염전생산 종사원 | C | ||
63014 | 양식원(내륙) | C | ||
63015 | 양식원(바다) | D | ||
630 | 어업관련 종사자 | 63021 | 연근해 어업종사자 | E |
63022 | 원양어업종사원 | E | ||
63023 | 내수면 어부 | E | ||
63024 | 해녀 | E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510 | 영업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방문․노점 및 통신 판 매 관련 종사자 | 51010 51011 51021 51031 51032 51033 51034 51035 51036 51037 51038 52110 52111 52119 52121 52131 52201 52202 52203 53010 53020 53030 53040 53050 53051 53061 | 자동차 영업원(신차) 자동차 영업원(중고차)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중개인 보험대리점주 및 사용인(당사) 보험설계사(당사) 보험대리점(타사) 보험설계사(타사) 교차설계사(당사)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 신용카드모집인 귀금속판매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판매원 매표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렌터카 종사원(운전 미참여) 렌터카 종사원(운전직) 상품 대여업 종사원 방문 판매원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차량 비사용)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차량 사용)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나레이터모델) | B B B A A A A A A A B B B B A A A C B B B A B C D B |
521 | ||||
522 | ||||
530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
710 |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 | 71010 | 제빵사 및 제과원 | B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721 | 사자 섬유 및 가죽 관련 기 능 종사자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목재․가구․악기 및 간 판 관련 기능 종사자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 71020 71031 71041 71051 72111 72140 72191 72210 72241 73011 73021 73031 73032 73040 73041 74110 74122 74210 74301 74302 74303 75101 75102 75211 | 떡제조원 정육가공원 및 도축원 식품 및 담배 등급원 식품 가공관련 종사원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제화원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의류 제조원 의류 및 가죽 수선원 목제품 제조관련 종사원(산업용 목재제품)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악기제조 및 수리원 조율사 간판 제작 및 설치원(실내설치) 간판 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금속 가공원 주조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건설) 용접원(선박) 용접원(제조관련) 자동차 경정비원(튜닝포함) 자동차 정기검사원 항공기 정비원 | C D C C B B C C B D D C C C D D E E E D D C B B |
722 | ||||
730 | ||||
741 | ||||
742 | ||||
743 | ||||
751 | ||||
752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753 | 기계장비 설치 및 정 비원 전기 및 전자기기 설 치 및 수리원 전기공 | 75220 75231 75291 75311 75321 75322 75323 75324 75331 75332 75333 75334 75339 75341 75351 75361 75391 75399 76111 76120 76191 76211 76212 76213 | 선박 정비원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오토바이, 자전거 등)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정비원 스크린도어(자동문)설치 및 정비원 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일반) 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타워) 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지게차 정비원 그 외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냉 난방기 설치 및 정비원(보일러, 에어컨) 건설 및 광업 기계수리 및 정비원 농업용 기계 수리 및 정비원 그 외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컴퓨터, 복합기 등)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비행기 전기 설치원 선박 전기 설치원 철도차량 전기 설치원 | D C C D E E E E E E E B D C C E D D C C B E D E |
761 | ||||
762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771 |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 사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 사자 | 76214 76219 76221 76223 76231 77111 77221 77230 77241 77245 77251 77291 77292 77293 77299 77310 77320 77330 77341 77351 77352 77361 77362 77363 | 플랜트 전기 설치원 그 외 산업 전기 설치원 건물내 전기 설치 및 정비원(내선전공) 조명기구 설치 및 수리원 건물 밖 전기 설치 및 정비원(외선전공) 건축골조 설치원(철근, 철골) 건축골조 설치원(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목공원 선박목공 벽돌공 및 석재 부설원(보도블록 설치원 포 함) 비계공 건물칸막이 설치원 건물 해체원 그 외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유리 부착원 건물 도장공 선박 도장공 자동차 도장공 | E D D D E E E E E E E E E E D E D D E D E E D D |
772 | ||||
773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77369 | 그 외 도장공 | E | ||
77370 | 섀시(창호) 조립 및 설치원 | E | ||
77380 | 인테리어 작업자 | D | ||
77390 | 건물 유지 보수 수리원 | E | ||
77411 | 광원/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 E | ||
77421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 D | ||
774 | 채굴 및 토목 관련 기 능 종사자 | 77491 77492 | 점화·발파 및 화약 관리원 잠수 기능원 | E E |
77493 | 삭구원 | E | ||
77499 | 그 외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 E | ||
78011 | 영상장비 설치 및 수리원 | B | ||
78012 |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및 수리원 | B | ||
780 | 영상 및 통신 장비 관 련 설치 및 수리원 | 78021 78022 |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기지국 설치 및 수리원 | C C |
78023 |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 보수원 | E | ||
78031 | 통신·방송및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 C | ||
79111 | 기타 공예원(목석공예원 제외) | B | ||
791 | 공예 및 귀금속 세공 원 | 79113 79114 | 목 공예원 석 공예원 | D E |
79121 |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 B | ||
79211 | 상하수 배관공 | E | ||
792 | 배관공 | 79212 | 가스 배관공 | E |
79221 | 플랜트 배관공 | D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79222 | 선박 배관공 | D | ||
79223 | 항공기 배관공 | E | ||
79290 | 그외 배관공(닥트공 포함) | E | ||
79911 | 배관 세정원 | E | ||
79912 | 건물외벽 청결원 | E | ||
799 |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79913 | 방역원 | C |
79919 | 그 외 배관 세정원 | E | ||
79991 | 인쇄기기관련 기능 종사원 | C |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11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 작원 섬유제조 및 가공 기 계조작원 직물 및 신발 관련 기 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81111 81121 82111 82121 82211 82220 82291 82301 83111 83121 83190 83211 |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조작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섬유제조 기계조작원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신발제조기 조작원 및 조립원 기타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 원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그 외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 C C C D C C C C C D C B |
821 | ||||
822 | ||||
823 | ||||
831 | ||||
832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41 | 주조 및 금속 가공관 련 기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 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 83212 83213 83214 83215 83216 83217 83218 83219 83221 83231 83241 84110 84120 84141 84151 84160 84170 84211 84221 84311 84321 84331 84341 84391 | 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세제 생산기 조작원 비료 생산기 조작원 필름 생산기 조작원 가스 생산기 조작원 페인트 생산기 조작원 탄약,폭약,불꽃 제품 생산기 조작원 그 외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주조기 조작원 단조기 조작원 금속가공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금속가공 기계조작원 제관기 조작원 판금기 조작원 도장기 조작원 도금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기타 비금속제품관련 생산기 조작원 | B C D D D D D D D D E E E D D D D E D D D E E D |
842 | ||||
843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51 |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 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 용 로봇 조작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 련 조립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발전 및 배전 장치 조 작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 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 품 제조장치 조작원 | 85100 85101 85102 85103 85104 85105 85106 85107 85108 85109 85201 85301 85302 85410 85431 85432 85441 85500 86101 86104 86201 86311 | 그 외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선반기 조작원(완전자동 제외) 선반기 조작원(완전자동) 밀링기 조작원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원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완전자동 제 외)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완전자동) 금속절곡기 조작원 머시닝센터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작원 자동차 조립원(부품조립) 운송장비 조립원 선박 조립원 일반기계 조립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발전장치 운전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제품 제조기계조작원 | D D C D E E E E D E C B C B C C C D B C C B |
852 | ||||
853 | ||||
854 | ||||
855 | ||||
861 | ||||
862 | ||||
863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64 | 전기·전자 부품 및 제 품 조립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 사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 86401 87101 87201 87202 87310 87311 87312 87313 87314 87315 87316 87317 87318 87321 87322 87323 87324 87325 87326 87327 87328 87329 | 전기전자제품 조립 및 검사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화물열차차장 및 철도 수송원(하역원제외) 철도 신호원 자가용승용차운전자 자가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자가용특수차운전자 오토바이운전자 긴급자동차운전자(앰블란스) 각종차량 시운전자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영업용승용차운전자(개인택시) 법인장기임대렌트카운전자 영업용승합차운전자(26인승 이상) 영업용승합차운전자(11~25인승)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이상)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영업용콜밴운전자 영업용특수차운전자 | B B B D B C C D D E E D E E D B D D E E D E |
871 | ||||
872 | ||||
873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91 | 목재 및 종이 관련 기 계조작원 인쇄 및 사진현상 관 련 기계조작원 | 88209 89111 89120 89131 89141 89190 89211 89221 | 화장시설조작원 목재가공관련 기계조작원 가구조립원(소형)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인쇄기기관련 조작원 사진인화관련 조작원 | C E C E D E C B |
892 |
9. 단순노무 종사자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910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 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 사원 배달원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91001 91002 92101 92102 92103 92104 92105 92106 92109 92210 92221 92229 92230 93001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이삿짐 운반원 (견적원) 부두하역원 육상화물하역 선박하역원(가스)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원(차량운전) 그 외 택배원(퀵 포함,이륜차운전)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이륜차제외) 수동 포장원 | E E D D C E E E E C D E C B |
921 | ||||
922 | ||||
930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874 |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 전원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 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 로 조작원 | 87331 87332 87333 87392 87394 87395 87396 87399 87401 87402 87403 87404 87405 87409 87501 87502 87503 87504 87507 87601 87604 88101 88201 88202 | 6종건설기계운전자(특수건설기계3종) 일반건설기계운전자(자가용) 일반건설기계운전자(영업용) 렌터카 종사원(운전 참여) 대리 운전원 대리 주차원 폭발물,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그 외 자동차 운전원 크레인 운전원(일반) 크레인 운전원(타워) 리프트 조작원 호이스트 운전원 지게차 운전원 그 외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시추장비 조작원 도로포장관련 운전원 항타기 운전원 자갈,모래채취등 준설관련 작업 종사자 선박 갑판승무원(어업종사자 제외) 등대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배관공제외) 재활용 처리 기계조작원 소각로 조작원 | D D E B D C D E C D C C B B E E D D E E C C C C |
875 | ||||
876 | ||||
881 | ||||
882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941 | 청소원 및 환경 미화 원 건물 경비원 및 검표 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 관련 단순 종사 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 자 농립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93002 93003 93009 94111 94112 94113 94114 94119 94121 94122 94123 94129 94211 94213 94220 95110 95120 95210 95220 95310 95311 95391 95392 95393 95399 99101 99102 99103 | 수동 상표부착원 제품 단순선별원 그 외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건물내부 청소원 건물외부 청소원(건물외벽 청결원 제외) 호텔청소원(메이드) 운송장비 청소원 그 외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처리원(고물상)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경비원 건물 관리인 검표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화공약품,석유,가스 등 위험품 판매원 및 자 영업자 매장 및 물품보관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물품보관 및 정리원 (욕실,락커룸,탈의실등)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농업 단순 종사원 임업 단순 종사원 (조경사 제외) 어업 단순 종사원 | C C B C E B C D E E E D C C B B B B B C C B C B C E E E |
942 | ||||
951 | ||||
952 | ||||
953 | ||||
991 |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992 |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자 | 99104 99105 99211 99220 99231 99910 99920 99991 99992 99999 | 축산업 단순 종사원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수금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 감시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E D B C B B B C B C |
999 |
신체부위설명도
A. 군인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A11 | 장교 장기 부사관 및 준위 특수병과 군인 | A1110 A1111 A1120 A1121 A1122 A1123 A1124 A1125 A1200 A1301 | 군장교 (대령-소령) 군 고위 간부(장성급) 초급군장교 (대위~소위,특수병과 군인 제 외) 예비군중대장 그 외 군무원 사관생도 및 경찰대학생 군무원(행정직) 군무원(건설기계 운전 및 건설현장 작업) 장기 부사관 및 준위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 A A C B B B A D C E |
A12 | ||||
A13 |
B. 학생 및 주부
※ 참고 :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코드 | 소분류 | 직업 코드 | 직업명 | 위험등급 |
B11 | 대학(원)생 | B1100 | 대학(원)생 | A |
B31 | 초,중,고등학생 | B3100 | 초,중,고등학생 | A |
B32 | 주부 | B3200 | 전업주부 | A |
B3301 | 무직 | D | ||
B33 | 무직 | B3303 | 퇴직자 무직(1급)(배서용) | A |
B3304 | 퇴직자 무직(1급제외)(배서용) | C | ||
B61 | 미취학 아동 | B6100 | 미취학아동 | A |
B90 | 기타학생 | B9905 | 학원생,재수생,고시준비생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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