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문인 보상보험
일반조항
스케줄상 기명 피보험자인 개인, 조합, 혹은 회사(이하 "피보험자"라 칭함)는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칭함)에 스케줄상의 날짜 및 기타 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며 계약내용에 해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상의 청약을 하였으며 이러한 청약사항은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료를 고려하여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보상조항
회사는 증권의 보험조건, 제한조건, 면책사항 및 일반조건을 전제로 스케줄에 언급된 피보 험자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피보험자의 과실, 오기 및 탈루로 기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합니다.
(a) 피보험자
(b) 피보험자의 임.직원
(c) 기타 피보험자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개인, 사람들, 조합 또는 회사 비 용
회사는 본 보험 증권에서 담보되는 사고를 조사, 방어, 합의하는데 발생한 비용도 보상합 니다.
회사의 배상책임한도
회사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스케 줄에 언급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 방어, 합의 비용포함)
자기부담액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합의를 포함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스케 줄에 언급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한 "손해배상청구"란 동일 사건 및 원인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합 니다.
만일 본 조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액을 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
피보험자의 사망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 속인에게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증권의 보험조건, 일반조건,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법적 대 행인에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임 직원 보상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사는 피보험자의 임 직원에게 피보험자에게와 동일하게 보 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임 직원에 대해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증권상의 보험조건, 일반조건 및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일반조항
사고통지
1. 피보험자는 동 보험증권하에서 보상받는 것에 우선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회사에 즉각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동 보험증권하에서 보상 가능한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통지를 접수한 경우 또한 상기의 경우 회사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손해처리
2. 피보험자는 모든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 혹은 청산할 권리를 갖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보험증권하에서 모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와 회사의 상호 동의로 선임한 변호사가 법률적 방어를 결정한 경우가 아니 면 피보험자는 법률적 진행으로 대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사의 합의, 보상 혹은 법률적 진행에 대해 피보험자가 거부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 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가 합의 또는 보상하는 것과 같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하거나 법률적 진행을 하는데 있어 피 보험자의 위험으로 처리할 권리를 갖습니다.
피보험자 임 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
3. 본 보험증권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회사가 계승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경우 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사항
4.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상황에 대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상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동 통지는 본 보험상 보험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료 정산
5. 본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자료로 산출된 경우 피보험자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 관련자 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동 자료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 언제 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후 한달 이내에 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산정한 보험료가 스케줄에 명기된 최소보 험료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해지
6. 본보험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30 일의 사전통지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조 항 5 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되며, 보험료가 예상자료로 산정된 경우가 아니면, 경과보 험료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가 피보험자의 최근 주소에 등 기 우편으로 송부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히 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무조항
7.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 조항, 및 일반조건 은 회사의 배상책임에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사기적 보험사고
8. 보험금이나 기타 사고사항에 관련하여 오류 또는 사기에 대해 피보험자가 알고도 보험 사고로 처리한 경우 본보험은 무효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실효됩니다.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a) 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 반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 해배상청구
토지 건물등
(b)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대리하여 소유, 점유 또는 사용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또 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
(c)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나 불법적 탈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d) 명백한 명예훼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침 해
(e) 명백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상의 배상책임
(f) 피보험자의 명시적 보증, 동의 또는 보장하에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배상책임으로 인 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단, 명시적 합의 또는 보장이 없었
을지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손해는 제외.
생산물
(g)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 하청자에 의해 판매, 공급, 수리, 변형, 제작, 설치 및 유지 보수되는 생산물에 관련한 또는 생산물로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상해/재산손해
(h)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 영역에 있어 태만한 자문, 디자인, 사양등 또는 전문영역 의무 위반으로 기인된 경우가 아니면 신체상해, 질병 사망 또는 재산손해로 야기된 손해 배상청구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파산
(i)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오염사고
(j) 여하한 종류의 오염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타보험
(k) 타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타보험에서 보상받 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청구
고지사항
(l) 타보험에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당 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청구
방사능위험, 핵물질 폭발
(m) 다음으로 야기된 직 간접 손해배상
− 핵연료 또는 핵물질 연소에 따른 핵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오염
− 핵물질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독극물 및 이와 관련한 위험 물질
법률행위
(n) 스케줄에 명기된 국가이외의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률행위나 또는 상호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그런 지역 내에서 외국의 판결을 실시할 경우,
아래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징벌적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벌과금, 징벌적 또는 본보기로 부과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 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 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풀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 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 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풀루노늄 25 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 라늄 235 가 250 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 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수 있는 위험 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 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담보 추가약관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 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 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 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 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 나 타인 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 는 감독 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4.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이 보험증권은 12 개월의 보험기간에 대한 계약으로써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험 료는 다음의 분할불로 납입할 수 있음을 합의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분납(50%) :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납입 제 2 회 분납(50%) : 년 월 일 납 입
(2) 4 회 분납
제 1 회 분납(25%) :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납입 제 2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 입
제 3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 입
제 4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 입 그러나 이 특별약관은 다음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합니다.
매회 분납보험료가 상기 합의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당 회사는 소정 보험 료 납입기일부터 실제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된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여하한 손 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이 조항에 의거 납입된 분납보험료를 초과하는 이재가 발생할 경우, 미분납 보험료는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동보험 특별약관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100%에 대한 비율 서명회사들
보험료 및 보험금지급 특별약관
1.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 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➃ 분납보험료 : 납입기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U.S. Dollar)화에 해당하는 외환 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쟁과 테러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 또는 배서 조항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격, 또는 기타 원인에 관계없이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비용을 보험이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전쟁, 침략, 외국 원수, 적대 행위 또는 호전적인 행위 (전쟁 선언 여부 무관), 남북 전 쟁, 폭동, 혁명, 내란, 폭동, 민중폭동, 군사 또는 강탈행위,
2. 테러리즘의 행위.
이 배서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테러행위는 무력이나 폭력 및 / 또는 다른 사람 또는 그룹 들로부터의 위협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홀로 정치, 종교, 이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을 가 하고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에 연관되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 배서 조항은 또한 제어, 예방, 억제 또는 위의 1 번 2 번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초래된 어떠한 자연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한 분실, 손상, 비용 또는 경비는 제외됩니다.
어떠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이 면책 조항을 근거 로 언더라이터가 주장한다면, 이 반대규정의 부담은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배서조항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머지 규정은 완 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있거나 또는 배서조항의 조건, 부담보조항, 기타조항에 별도로 규 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조항은 이 보험에 적용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 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그 관련 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A 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자신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 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
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2,3 에 기술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관계없이 면책됩니다.
사고협조조항
이 증권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관계없이, 이 조건은 모든 보상책임에 다음과 같이 우선한 다.
원수보험자는 보상 가능한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3 영업 일 이내에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사고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인, 조사자, 기타 전문가들의 선정과 클레임의 협의, 조정 및 확정시에 재보험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보험자 단독으로 손해사정인, 조사자, 기타 전문가를 선정할 수 없다.
리딩재보험자는 원한다면 사고 협의, 조정 확정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원수보험 자로 부터 사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정된 손해사정인, 조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들은 원수보험자를 대신하 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 비용, 경비 및 기타 지불금은 모든 이 해 당사자들간에 비례적으로 부담될 것이다.
재보험자가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이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파산관련 면책조항
보험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파산 또는 청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i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의 매매 및 신용대출의 연장과 관련되어 부적절한 설명 또는 태만(부작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ii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파산 또는 청산에 관련하여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 또는 연장된 신용대출의 금전적 가치의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iv)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자 및 채권 보유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아 니합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제공을 하지 아 니합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Excess 의 Primary 대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기본 보상한도액의 감소 및 소진 시에, 이 보험증권은: (1)보상한도액 감소 시, 감소된 보상한도액의 초과분을 지급한다.
(2)보상한도액 소진 시, 기본 증권과 같이 보상한다. 단, 그 후의 손실에 대해서 기본 증 권에 명기된 방법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의 초과분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석면/ 곰팡이 위험 보장 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증권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석면/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1) 석면/곰팡이나 석면/곰팡이가 포함된 제품 또는 생산물의 흡입, 섭취, 물리적 노출
(2)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을 건축이나 제조할 때 석면/곰팡이의 사용
(3)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에서의 석면/곰팡이 제거
(4) 석면/곰팡이나 석면/곰팡이가 포함된 제품 또는 제조물의 생산, 캡슐보호, 운송, 운영,
공급, 판매, 구매, 채광, 소비 또는 처분
Break and Review Clause (보험기간 내 재검토 특별약관)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은 오직 12 개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매 재검토하는 날마다 언더라이터는 다음 조건에 따라서 다음 12 개월 증권에 재서명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1. 피보험자는 매 재검토 날마다 언더라이터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더라이터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보험기간 및 비용계획서를 포함한 위험에 있어서의 큰 변화에 대해 서명 날인된 설문서를 포함합니 다.
언더라이터가 보험목적의 리스크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필요하다고 여길 시에는, 보험 료 및 보험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재검토날짜는 상기 목적을 위해서 보험증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쟁, 내전, 정치 리스크, 테러리증 부담보 특별약관
이 조항은 전쟁이 선언되던 선언되지 아니하던지에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쟁, 침략, 외세개입, 적대행위, 내전, 반란, 소동, 봉기, 쿠데타, 군사혁명, 권력찬탈, 계엄령, 정 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몰수 또는 국유화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방어 및 억제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테러”는 (단순한 위협 또는 실제 행위에 불문하고) 정치, 종교, 이념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항으로 인해 재보험사에서 어느 배상청구에 대해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재보험사에서 반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일부분이 무효화 또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항목들은 유효합니다.
보증 / 사기 부담보 특별약관
당사는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및 보증, 사기, 범죄행위에 기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 배상책임)은 담보 하지 아니합니다.
비전문직업 서비스 부담보 특약 (감정인)
보험증권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전문직업서비스 이외에서 발생한 손해는 담보되지 않습니 다.
ⅰ) 토지 및 부동산의 허위 및 유효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ⅱ) 임대수입, 유가증권, 시장가격의 예측 및 기안
ⅲ) 관리
ⅳ) 회계사무
ⅴ) 감독
ⅵ) 임대료의 거수
ⅶ) 중개 행위
ⅷ) 건축, 재건축, RENOVATION 비용
ⅸ) 피보험자 혹은 그의 가족, 친족, 동업자, 직원 등이 금융적 혹은 소유에 따른 이득을 취하기 위 해 소유하거나 취득한 재산에 수행된 감정으로 인한 손해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Hold Harmless Agreement
보험자는 유효한 피보험 법인에 보험 약관(“약관” the Policy)을 발행하였습니다.
피보험법인은 이로써 모든 (재)보험사는 각사의 보유지분에 따라 보상한다는 사실을 토대 로 이 약관의 발생에 동의하였음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관련된 재보험 계약 하에서 보험자가 적절하게 청구한 보상에 대해 재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법인은 이 약관 하의 어떤 상응하는 보상청구의 권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소송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재보험 협의 하에서 보험자의 보상 청구 금액 수령은 이 약관 하의 상응하는 지급을 가능 케 하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에 정지조건(권리의 이동 전에 일어나야 할 조건)이 됨을 피보 험법인이 인정, 동의하였습니다.
간병인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다음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회손 및 비밀누설
3. 피간병인 소유 또는 점유물의 분실, 도난에 기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보험조건 미변동 특별약관
보험증권상 최초 동시가입인원의 각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의 총합이 최저예치보험료 (MDP)가 되며, 보험기간 중 가입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최초 가입 당시 확정된 보험조건은 기존계약은 물론 추가계약에 대해서도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개별적용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각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요양보호사 실습생(실습 간병인)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다음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회손 및 비밀누설
3. 피간병인 소유 또는 점유물의 분실, 도난에 기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5.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한 실습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 실제 간병업무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개별 미적용 특별약관 보상한도액은 각 전문인에 대해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소유, 사용, 통제 하 재물손해에 기인한 배상청구 부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작업자재 및 설비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상 에너지진단 서비스 면책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너지진단 서비스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다음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1. xx, 도난사고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작업자재 및 설비 포함)이 손해 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자금운용 및 비용 관리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고용인, 계약자, 하청업자의 고의 및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냉동냉장장치/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기인한 배상 청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Alternation of Exclusion x. Xxxxxx
이 보험증권에서 면책조항 g.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 하청업자에 의해 판매, 공급, 제조, 설치되는 결함 있는 생산물에 관련한 또는 생산물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온라인 업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온라인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및 비용 초과로 인한 재정 손실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시간제한 또는 기존 견적 비용 초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기인한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누출 보장제외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한 배상책 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지연출동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지연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스쿨 협의회 전담지도강사 요건 조항
피보험자는 통보된 소속 공인협회 공인 패러글라이딩스쿨에 한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증(지도자본인명의) 보유
2. 소속 공인협회 지도자격 유효한 지도자
3. 소속 공인협회 등록기간 유효 단체
패러글라이딩 지도강사 전문행위 요건 조항
피보험자의 전문행위(비행 사전 테스트 및 교육, 비행자 관리 등)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규 글라이더 구입 24 개월 경과 후 1 개월 이내 풍동 테스트검사 실시
2. 24 개월 초과된 글라이더는 검사 후 12 개월 경과 1 개월 이내에 풍동검사를 필히하여 날개 원단의 손상 정도 파악
3. 테스트 결과 50sec 미만인 경우, 해당 글라이더의 비행으로 비행시 보장하지 아니함
4. 풍동테스트 관련 기관은 상기 피보험자가 정한 기관으로 제한
수탁자 배상책임 보장 제외 특별약관
동 증권은 일시적으로 수탁자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위탁자의 재물 에 대한 손해로부터 기인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 )과 관련, 근거 및 이에 기인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 고에 대해서 보통약관 및 여타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보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조건은 동일합니다.
Co-Insurance Clause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제외 후, 회사는 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의 ( )%를 보상합니 다.
상기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조건은 동일합니다.
보석류와 모피류 부담보
당 보험계약은 xxx와 모피류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염성 질병 부담보
회사는 HIV Virus, SARS 및 Bird Flu 와 같은 전염병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 1 조 (예치보험료)
1. 계약자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증권에 정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예치보험료를 지급받기 이전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증감)
1. 계약자는 증권에 정한 양식 및 방법에 따라 회사에 피보험자의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되어 추가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보상합니다.
2. 제 1 항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통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3.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증권에 정한 시점에 피보험자의 변동내역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 정산보험료는 피보험자별 해당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3. 최소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회사는 최소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부동산 업무 관련 전문인 담보 특별약관
보험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를 적용할 목적으로 다 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이 증권에 추가됩니다:
“전문인 업무”란 부동산의 관리 또는 구매, 판매, 거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2. 면책조항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이 이 증권에 추가되어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한 손 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 (i)투자자문제공; (ii) 투자 또는 자산의 미래가치예측, 또는 이익률/이자율 예 측; (iii) 투자의 실패
법률, 회계사무, 건축, 개발, 엔지니어링, 건설 또는 조사 업무의 이행 또는 이행 실패와 관련된 업무
부동산 감정평가.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 시세 평가 및 예
측, 그리고 매입/매수 가격에 대한 의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평가, 예측, 의견 등이 (i)서면으로 작성되고, (ii)그 것이 부동산 감정평가가 아님이 명기되어 있으며 (iii)대부 또는 대출의 연장과 관련되어 쓰이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체상해/재물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의 신체상해/재물손해 부담보조항이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신체상해/재물손해(절대적 면책)
이 증권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한 손 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담보조항은 문서분실담보와 관련된 재물손해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용어, 일반규정 및 부담보조항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용 관련 특별약관
동 증권에서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손해는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합 니다.
결과적 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익상실, 매출손실, 매출감소, 사업기회의 상실, 데이터 손실, 예정된 예금 또는 이윤의 상실 등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결과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 지 않습니다.
하이카서비스 렌트비용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장대상업무)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본 증권에서 보장대상업무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가 하이카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으로부터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을 받아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비상구난서비스
2. 단, 아래의 모든 견인 업무 또는 서비스는 긴급구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담보 되지 않습니다.
가. 소유, 관리되던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 업무 또는 서비 스
나. 긴급견인서비스
다. 견인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
<용어의 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 차량의 열쇠분실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서비스 |
비상급유 서비스 | 차량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급유 하는 서 비스 |
배터리 충전서비스 | 차량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서비스 |
타이어교체 및 펑크서비스 | ① 타이어교체서비스: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 ②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해 차량 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는 서비스 |
긴급구난 서비스 | ①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던 중 도로 이탈 또는 장🕔물로 인해 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구난하는 서비스로 긴급구난의 종료시점에 긴 급구난서비스도 종료됩니다. ② 단, 아래의 모든 견인 업무 또는 서비스는 긴급구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가. 소유, 관리되던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 업무 또는 서비스 나. 긴급견인서비스 다. 견인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 라. 긴급구난과 연이어 견인이 되는 경우 긴급구난 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모든 업무 및 서비스로 인해 긴급구난 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견인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③ 긴급구난의 종료시점이란 차량이 자력 운행 가능한 상태로 놓여지는 시점 또는 차량이 방향 변경없이 이동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시점 중 먼 저 도래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와 제 1 조(보장대상업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체결된 업체 및 소속 임원 및 직원으로써, 개별 업무에 대해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수행 대상 차량과 수행 서비스를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자만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① 제 1 조(보장대상업무)에서 정한 업무수행으로 하이카서비스 이용고객차량에 대물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료 가. 대상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 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 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용어의 정의】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 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
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 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 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및 대 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용어의 정의】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0 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 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 위 가, 나 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다. 인정기간
수리업체 입고일을 기준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충전서비 스에 대해서는 3 일, 긴급구난 서비스,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해서는 7 일을 적용합니다.
피보험자 손해분담 특별약관 : 전체 리스크의 ( )%
회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손해액 – 자기부담금) X (100% - 피보험자의 손해분담비율)
단, 회사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보험증권상에 표기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는 전문직업 서비스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 사고당 원 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 자문역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투자 자문, 투자상담원으로서의 활동 또는 투자실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의 조건에 따라 면책된 클레임 또는 소송 제기에 대해 회사는 조 사, 방어, 조정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 다.
외국인환자 재방문비용 보장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외국인 의료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을 이용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 두 해당 될 경우 피보험자가 고객에게 제2항에 명시된 재방문비용 지원 서비스(이 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으로써 부담하는 상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 험증권에 기재된 방법과 금액으로 보상해드립니다.
1. 고객이 보험기간 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최초 치료병원에 재방문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보험기간 중 시작한 최초 치료가 보험기간 만료일을 지나 완료된 경 우도 포함합니다.)
2. 제1호의 고객에게 발생한 의료상의 문제는 최초 치료 병원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 이후에 통상적인 회복과정/재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과 무관해야 하며, 재방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상을 보여야 함
3. 제1호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국내 의료법 기준 의원 이상의 의 료기관이어야 함
4. 프로그램 이용 고객의 재방문 신청은 거주국가에 도착한 이후에 접수되어 야 하며, 최초 치료 병원으로부터 퇴원(치료완료)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최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의사(들), 사전 에 협의된 심사기관 각각에서 서면으로 확인서(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6. 고객은 재방문치료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방문 하여 최초 치료병원 에서 재방문 신청사유와 관계된 치료를 받아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재방문 비용항목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보험증권에 기 재된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1. 입‧출국 항공비용
2. 치료기간 중 발생한 숙박비용(치료시작일 전일 및 치료완료일 익일 포함. 단,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치료일정이 변경되어 치료와 무관한 체류기 간이 추가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3. 치료기간 중 발생한 체류비(치료시작일 전일 및 치료완료일 익일 포함. 단,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치료일정이 변경되어 치료와 무관한 체류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4. 진단비용(고객에게 발생한 의료상의 문제가 보험기간 중 한국의 병원을 방 문하여 제공받은 의료서비스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기 위해 병원에 지 급한 비용)
③ 제2항의 비용은 고객 1인당 1회의 재방문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
체류비 : 재방문승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반 체류경비로서, 식 사 및 음료 구매 비용, 국내 이동경비, 보조인 및 보조의료장비 이용 비용을 말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 보통약관 Exclusions(면책조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고객의 사기, 고의 또는 기망으로 인해 발생된 비 용
2.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비용
3.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고객이 최초 치료병원에서 받은 재진단 및 재치료 관련 비용 일체
5. 피보험자의 고객이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실 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비용 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금
6. 피보험자의 고객에게 생긴 일체의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의 고객이 제3자에 대하여 지는 일체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8. 피보험자의 고객에게 발생한 일체의 법률비용
9. 피보험자의 고객의 개인 휴대물품에 생긴 손해
10. 최초 치료병원 또는 의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고 객에게 생긴 응급처치비용 또는 의료비
11. 재방문승인 고객의 거주국 진단비용을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생한 재방문 가능기간 이외의 기간에 생긴 손해 또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
12 피보험자․병원․피보험자의 고객 간의 상호 통신, 의사소통을 위해 발생한 비용
13. 피보험자의 고객이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없이 지불한 비용
14. 개별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보험자의 고객이 지출한 비용
15. 피보험자의 고객이 최초 받은 의료서비스의 부작용이 아닌 미용상(또는 심미적 개선) 치료만을 목적으로 재방문 하는 경우
제3조(총보상한도액의 설정)
회사가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Loss Cap 손해율 ( )%로 합니다.
※ 용어정의 ※
Loss Cap 손해율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대비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손 해율)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LossCap손해율 =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지급준비금 포함) / 이미 납입한 보 험료 합계액(정산보험료 포함)] x 100
제4조(보험가입 대상범위)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가입대상 범주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 계약’ 전부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부만을 선별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보장대상 계약 명세의 통지)
①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가입된 보험가입대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주기 및 양식에 따라 회사에 전산 데이터를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프로그램 계약번호, 프로그램 계약일자, 프로그램 이용자성명 및 이용자고유번호, 서비스개시일(의료서비스제공일) 등을 사전 협의한 주기로 통보해 야 합니다.
제6조(기록의 열람)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프로그램 계약에 대하여 근거문서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련 기록, 문서 또는 파일 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이를 허용해 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프로그램 이용 고객의 재방문 승인사유 및 증빙자료(최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했 던 의사(들), 사전에 협의된 심사기관의 서면 동의서/확인서)
2. 피보험자의 고객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치료 증빙(영수증, 진단서 등)
3.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계약자(피보험자) 준수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의 환급)
이 보험 보통약관의 Conditions(보험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 을 때에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아동실종시 비용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는 전문직업 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 하여 돌보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경찰에 최초 실종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간 가족에 의
하여 사용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아래의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 )원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교통비용 : 렌터카 비용, 톨게이트 비용, 주유비, 대중교통 및 택시비용
2. 행정비용 : 전단지 인쇄비용, 광고비용
3. 수색비용 : 피보험자 가족에 의해 고용된 독립 수색업체 비용
4. 숙박비용 : 호텔비용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숙박비용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동 응급처치 관련 교통비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는 전문직업 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 하여 돌보는 아동에게 응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이동을 위해 사용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교통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