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 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금액 : 순보험료(보험료에서 xx사업비를 공제한 금 액)를 xx 1일 체신관서가 xx 신공시이율Ⅱ(이하 “신공 시이율”이라 합니다)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x x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제2보험기간 : xx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까지,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제1 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을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라.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xx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
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외의 xx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xx 제31조【계약의 xxxx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xxx가 계약 을 xx하는 xx에는 제31조【계약의 xxxx 등】제5항에서 제 7항을 적용합니다.
② xx연금형을 xx하신 xx에는 제2보험기간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 한하여 xx가 가능합니다. 이때 xx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 기간xx 지급하기x x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xx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xxxx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xxx)
2. 주민등록등본(해당년도 xxx금지급시)
3.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3호의 사xxx서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과 같이 xx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 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4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고지xx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x x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 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xx 보 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xxxxx 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x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제12조【고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x 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고지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 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고지xx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합니다. 단,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12조【고지xx】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지 못한 xx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고지xx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xx규칙 및 이 x 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 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xx에 청 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 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 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⑤ 이 보험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xx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 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xx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x x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xxx 하며,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월납계약과 동일한 계약으 로 취급하여 함께 xx(계약의 xx, xx, 이전 및 효력 등)하여 야 합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xx 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 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 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체신관서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에 xx 연금지급xx를 결정xxx 합니다.
1. xx연금형
2.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xx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 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xx 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x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
우와 체신관서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xx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반환하지 않 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 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심신 xxx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월납보험료
2. 월납보험료의 납입방법
3. 연금지급xx 및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xxx xx를 위한 xxx로의 계약자 x x
5. 기타 계약의 xx
②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따라 월납보험료를 감액 하고자 할 xx 그 감액된 부분을 xx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월납보험료의 감액x x1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월납 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 한 생존연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x x3호에 따라 연금지급xx 및 연금개시나이 를 제1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 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xx 하게 xxxxx 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 다. 다만, 제19조【계약의 xx】제2호의 xx 및 피보험자x x 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15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6년 6월 11일 = 27x
x22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 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xx 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체신관서에 xxxxx 합니다. xx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xx 바를 따릅니다.
④ 제3항의 적립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계약자는 제7조
【보험금의 xx】제1항의 서류 중 적립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 류를 xx하고 적립금액을 xxxxx 합니다. 적립금액의 지급 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르며, 지급xx 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x x 계
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 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가 청 약과 함께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 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보험료(이 보험 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xx에는 자 동이체신청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xx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보험료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xx하기 전이라도 청 약과 함께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 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xx에는 보험료(이 보험의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1회 월납보험료 포함)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고지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
2.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xx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xxx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2회 이후의 월납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 의 월납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계약일부 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 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
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 기간은 1회 xx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보험료 납입xx 및 납입완 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xx됩니다. 이 xx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xx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일xx 지에 따라 xx된 보험료 납입xx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된 납입완료시점이 xx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xx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xx됩니다. 다만, 납입일xx xx 인해 xx된 연금개시시점의 책xxx금이 xx 납입x x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xx 저축성 보험 xx(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하기 위 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xx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환급xxx 의 xx과 xx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xx 금액의 공 제가 불가할 xx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체신 관서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xx】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xx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 하는 xx에는 체신관서에 보험료 납입을 xx함으로써 보험 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 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xx 보험료 납입xx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xx하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⑦ 체신관서는 납입일시중지기간 xx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
금액[계약xxxx(납입후 xxx련xx)]을 xx 계약해당일에 책xxx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따른 xxx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5 조【환급xxx】제1항에 따른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 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체신관서는 자동xx납입 xx내역을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xxx금과 환급xxxxx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하 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 전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xx 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xx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xx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xx 제2회 이후의 월납 보험료 납입xxx간(이하 “xxx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부 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xxx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 자가 제2회 이후의 월납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xx 바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xxx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xx합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xx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체신관서는 xx 사항에 대 하여 xxx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에게 xxx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xxx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 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xx에는 xxx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xx)을 xx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xx하는 xx 부활(효력xx) 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x x)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보험료 납입 후 책xxx금이 제4 항에서 xx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xx에 계약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xx)한 xx 보험료 납입xx 및 납 입완료 시점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xx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xx)한 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xx)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월공제금액[계약xxxx(납입 후 xxx련xx)]을 xx 계약해당일에 책xxx금에서 공제하 며,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xx된 납입완료시점이 xx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xx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xx됩니다. 다만, 부활(효력x x)로 인해 xx된 연금개시시점의 책xxx금이 xx 납입x x 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xx 저축성 보험 xx(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xx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
우에는 제12조【고지xx】,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14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xx】및 제23조【보험 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xx합니다. 단, 부활(효력xx)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xx)할 때의 보험료를 xx합니 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xx)된 xx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계약을 청약할 때 제12조【고지x x】를 위반한 xx에는 제13조【고지xx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 xx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xx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 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 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일 전 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 과됩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 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 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환급금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 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⑦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 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체신관서 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월납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 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 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 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체신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 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 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 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 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 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 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 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 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 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 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 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 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 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 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 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 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 다.
⑧ 이 계약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 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⑨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 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확정기간연 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
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 료비 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 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⑩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신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를 최저보증 합 니다)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체신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 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지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 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체신 관서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41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 축은 소득세법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 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 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 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 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로 합니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합니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 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 터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 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으로 과세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 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 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 가 제6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 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 세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 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 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생존 연금 | 종신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확정 기간 연금형 |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 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 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 기간동안 매년 지급 |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 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 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31조【계약의 세
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 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립이율 | |
생존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신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다음 날 이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은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4.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 신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