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bb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2종보험일(반갱심xxx형)
xx xx Guide Book
이 가이드 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가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보험xxxx?
보보험험약계관약은자가와입보하험xxx사험의계약xxx 내및x x및xx를xx등정을xxx리있습정니하다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한눈에 보는 xx의 xx
특보 ,계청약약의xx회요,
계사약항취에소대, xx험xxx이지급들어및 있지으급니제한반드사시항 등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약이관드xx북
약xx화요된약서
(xx험계약규&정특약)
색용어인해등설 및
약xx관의을 구쉽성게, 잘쉽게xx찾할는 수방법있등도의록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주쉽요게xx이해및할xx의사있항xx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주계약(보통xx):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특약 특별xx :보통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가약나관다이해順를 특돕약기색위인한, 관어련려운법규법률등·을보험xx비어자의에게xx설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Q (Quick Response)코드란?
상스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게Q 코안드내를받을스캔xx있면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xxxx xx
전국 지점
2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❶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1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xx자료
❷ 청약xx
제20조(청약의 xx)
P8
xx자료
❸ 계약취소
제2 조 xx교부 및 설xxx 등) P8
xx자료
❹ 계약 xx
제22조(계약의 xx)
P9
xx자료
❺ 계약 전 알릴 xx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P6
xx자료
❻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P6
xx자료
❼ 보험료 연체 및 xx
제연체31되조는(보경험우료의납입납최입고이와
계약의 xx
P12
xx자료
❽ 부활(효력xx)
❾ 해약환급금
제연체32하조여(보해험지료된의 계납약입의을 부활) P13
xx자료
제347조의(계약2(자위의법계임약의의해해지지), ), P134
조 해약환급금
xx자료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❿ 보험계약xx
제38조(보험계약xx)
P14
xx자료
xx xx 가이드 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❶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xx 요약서 P5
❷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3
❸ '가나다 順 특약색인'을 xx하시면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가입 xx특약 제외 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134
❹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통xx 제2조(용어의 xx),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xx 본문 P1
❺ 스마트폰으로 Q 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xx xx 가이드 북 P2
❻ '별표'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xx 본문 P109
❼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66-5800)로 문의 가능
※xx융험감상독품원거금래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금탈융(F꿀IN팁E,또fin는e.핵fss심.o정r.보k )등에xx 확인 가능
기타문의 사항
4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2종보험일(반갱심xxx형)
쉽게약이관해하는요약서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핵심요내약xx을는 알그xx·쉽도게표·작아이성콘한·삽것화입니등다시. 각더xx된자자세료한를사바항탕은으로상품보설험xxx품 및및 xx을의
※ 이 요약동서의xx내을용을반드이시해하이지해하못시하고고 xx약험체에결가여입부할를경결xx불하xxx기을바받랍을니다수.
있으므로,
xx 요약서 5
Ⅰ.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상사품명:
에무이배
아C메hu리b칸bxx재간해편xx3대험질xxx보회장사보험(갱신형) 2종 일반xxx
▪보험상품의 xx: xx질병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1 특징 일xx생질활병에(암서, 뇌xx어혈날, 급수성있심는xx각색종증손)으해로를인함한께xx단장, 합입니원다및.
xx 보장과
2 갱xx 연xx험의료가증가인,상
위될험xx 있변는동 갱등xxxxx인품으입로니다.
3 주요 보장 xx
암진단
뇌출혈 진단(특약 가입시) 급성xxx색증 진단 특약 가입시
6
3대질병 입원(특약 가입시) 당뇨병 진단(특약 가입시)
응급실 내xxx(특약 가입시)
Ⅰ.보험계약의 개요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Chubb 초2종간편일반3xx질사xx보장보험(갱신형)
❼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➌ 갱신형: 보험계약 갱신 시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❼ 3대질병: 암급xxx단근보경험색금증을xx련본추계가약담으보로를xxx택하계고약,으암로 xxx련할xx가있담는보보및험상뇌품출입혈니다과.
➍ 일반xxx: 의가사입의할 건xx검있진는xx받품거입나니일다반. 계약심사를 통해 1종 간편xxx보다 저렴하게
[보사망장, 상해성, 질xx험등]
xx확정형
적2용.금0리%xx
보험료 갱신형
예금자xx
xx 요약서 7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부xxx되험어에는있습면니책다기. 간보,다감액자xx급한, 보사장항xxx상및품xxxxx부담및금약등관xx참험조금하지시급기제한바랍조니건다이.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면책기간 적용 담보
암진단보장 및 구분 급금 고액치료비 xx환 암진단보장 | 암진 세부 구분 단보험금 | 면책 기간 계약일부터 90일간 보장 제외 |
암xx보장 | 암일반수암술보직험접치금료입원일당 요xxx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xxx 제외) 요xxx 암입원일당보장 | 제요외양)xx 암입원일당 | |
xx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보장 | 암 xx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보장 | 암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 |
암직접치료통원보장 | 일반암 통원급여금 | |
암사망보장 | 일반암 사망보험금 | |
나만의 3xx진단보장 | ||
3대질병 한xxx보장 | 일반암 한xxx보장보험금 | |
암직접치료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 일반암 중환자실입원일당 | |
뇌종xxx보장 | 악성뇌종양의 xx | |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xx보장 | 유방암의 xx | |
xxx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 첫1년번째간 암보장진단제외확정일부터 첫번째 암 또는 직전 계속암 | |
xx주는 계속암치료비보장 | 진제단외 확정일부터 1년 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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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감액지급
50%
감액지급
[2년 이내]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감액 기간 및 비율 | |
암진단보장 및 xx환급금 | 암특진정단xx액험암금진단보험금 | 계약일부터 2년간 보험금 50% 지급 |
갑기타상피선부암xx진단단보보험험금금 | ||
제대장자점리막암진내암단xx단험xx험금 | ||
xxxxx진단보험금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 ||
뇌출혈진단보장 | ||
급성xxx색증진단보장 암xx보험금 암xx보장 기타피부암xx보험금 | ||
xxxx선리암xx보험금 | ||
xx성종xxx보험금 | ||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xx보장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암기타표피적부xx암약물허가치료비 | ||
보장 | ||
표갑적xxxx 물허가치료비 | ||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 ||
나만의 3xx진단보장 |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6.5%이상)보장 | ||
중증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9.0%이상)보장 | ||
당뇨병xx xxx과질환 xx보장 | ||
당뇨병xx 주요질환(안과제외) xx보장 |
■ ■ ■ 감액지급 적용 담보
xx 요약서 9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 지급한도 적용 담보
암진단보장 및 xx 구분 질병사망보장 환급금 | 보장한도 xx 1회에 한해 보장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상해사망보장 | |
암사망보장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 |
나만의 3xx진단보장 | |
xxx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 |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xx보장 | |
xx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보장 | |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보장 | |
뇌출혈진단보장 | |
급성xxx색증진단보장 | |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사망보장 |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6.5%이상)보장 | |
중증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9.0%이상)보장 | |
아xxx시스쇼크진단(연간 1회한)보장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xxx 제외) | 4일이상 120일 한도로 보장 |
요xxx 암입원일당보장 | 4일이상 90일 한도로 보장 |
암직접치료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 1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입원일당보장 | 4일이상 120일 한도로 보장 |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 1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당뇨병입원일당보장 | 4일이상 120일 한도로 보장 |
질병중환자실 입원보장(1일이상 180xx도) | 1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호흡기xx 질병중환자실 입원보장(1일이상 180xx도) | 1일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
3대질병 한xxx보장 | 각한방지급특xx유물별리첩요약법은은최최대대3회5회, 약보침장은 최대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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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과해된약xx간급동금안은 위납험입한보장보에험료사에xx된xx약험체료결를·유차지감관xx여 등산에정됩소니요다되.는 xx와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❼ 보xxx험
① 이저축보이험xx 연질병xxx나령을상해목에적으대로한 위가험입하보시장기을에주목적적합으하xx 하않는습니보다장.성보험이며,
② 이 보험은 xx환급금 10xx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합니다.
③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❼ xx확xxx험
xx확정형 2.0%
① 이 보험의
② 지동급이율xx점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x xxx 2.0 입니다. ‘사보이장에부분시차적xx이발율생’하이므라로고 이하며기, 간xx험안료 기납대입되시는점수과익보을험미xx
[적용xx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xx 요약서 11
Ⅱ.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➌ 갱xxx험
①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인갱상xx될 수계약있은으니갱신주할의하때시마기다바연랍령니의다.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③ 자기동본계갱약신됩및니전다.특별xx은 매 5년마다 갱신되며,
➍ 예금자xx제도에 관한 사항
xxx장기간 내에서
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의예xxx약보xx급금한(도또는 본xx보험시회보사험에금있이는나귀사하고의보모험든금)예에xxx타호지급대금상을금합융하xx품
않1인습당니다“최. 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③ 다예만금,보보험험공계사약가자보및xx하험지료않납습부니자다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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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0조
⦿ 이보험xxxxx회는사는보험3영증업권일을 이받내은에날납부입터한15xx험료이를내에돌려보드험립계니약다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xx 기간
청[청약약일xx가보불험가증한xxx받우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② 회청사약가일부건터xx3태0xx(단만을65xx원이하상는 xx약험,xx약험자기&간전이화9로0일체이결내xxx계약약의또는xx전문4금5일융)소을비자초가과한체결경xx계약 (가단능, 의합무니보다험.) 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xx의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구전체문적금인xx소위비는자「는금융보소험비xx약에보호관에xxx한문법xx, 」자산xx2모조(정등의에) xx추9호어에보서험xx하약는에바따에른따위릅험니감xx. 능일력반이금있융는소비자로자서는,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1조
⦿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납약입취xx 보시험지료급하+ 는xxx액>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3개월
xx 사례
다씨시는xx락약하체여결보후험등안기내xx편료을를 통받xx 보못험하안였내다자고료주를xxx령며하계였약으나취계소약를체요결구4개월 이후
계약취소는 어려움을 안내
➡ xx험편회물사(가는입약서관류상)을xx약령의한취것소으를로xx확할인되수어있는계약기취간소인의3개사월유을xx존과xx하였지으며않,으계므약로자가
xx 요약서 13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3.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22조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xx
04. 보험계약 전 xx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6조
⦿ 보알험고계있약는자사또실는을피반보드험시자는사실보대험로계약알을려야청약합할니다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① 알청릴약의서무의를질문이사행항한에것으대로하여볼보수험설없계습사니에다게. 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 전
xx 사례
② 질xxx사등항을통xxx신단하을므로통xxxxx험의계약질의문에xx사실보대험로회사답변상하담xx야의 합질니문다이. 청약서의
청씨약는서에xxx혈재증하,지당뇨않병은으채로O9O0일질간병보투험약에처방가입받xx였사으실며을, xx입험설xxx사1에년게간만당알뇨려xx으고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xx
일[대반법적원으로20보0험7.설6계.2사8.는선독과자2적0으06로다보5험98회3사7를]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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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5.
알릴xx 위반의 효과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7조
⦿ 보사험실계과약다자르또게는알린피보경험xx가보험고자의는또그는xx실대을한안과실날로xx터xx1개사월항내을에알,
xx약지을않체거결나,한 날
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사실고과의 다또르는게중알과린실로xx
계약 (해회지사) 가능 보장 (제회한사) 가능
계이약로자인에해게보지험급계합약니을다.xx하였을 때에는 제 38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1조
⦿ xx에험료보납험입료이를 연납체입하중지인 않경으우면보보험험회계사약는이납해입지을됩독니촉다하. 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납부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일 납기xx 납기입간xxx(료독일촉)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xx
[9.15] [10.31] [11.1]
xx 요약서 15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 사례
않씨아는xx약험해료지납처입리독불촉만(실접xx예고)을 xx 상으로 통지 받았으나, 보험료 납입을 하지
➡ xx당우 계부약활은청약계을속보통험해료부가활납심부사되가지능않안아내보험계약이 xx되었으며 유지를 원하는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2조
⦿ 보험료계약납의입연부체활로(효보력험xx복약)이을 xx지약되할었수으나있해습약니환다급. 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보절험회하사거는나 피보보xxxx일의부건를xxxxx할, 직xx있등습에니다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08.
보험계약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38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1,000xx | 환급xxx금내액역서 xx xx x | x 수령액 495xx | ||
500xx | 5xx | 505xx | ||
<예시>
16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9.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xx 제 10조
⦿ 지보험급하금은는 청것이xxx류칙입접니수일다.부터 3영업일(재물, 배상책임 xx 보장은 7영업일)이내에
① 보이험때금의 지지급급예사xxx의은조청사구·확서인류이접xxxx한부터xx3,0xx업급일예xxx내이에서늦춰정질합니수다있. 고
② 추50가%조상사당가액이을루가어지지급는보경험우금,으보로험xx익급자합의니다청.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xx문의
보험금
(서류안내)
보(험서류금접xx)구
(필요xx험면 금xxx사급정 심또사는 조사) 보심험사결금과안지내급
(조사 등이 필요한 xx 최대 30영업일)
(xx구물서, 배류상접책수xxx부련터 보지장급은일까7지xx3xx)업이일내
하사기고
필내요용,서특xxx, 록보은장내xx비에자의따라편의조를사여위부해가간결소xx될xxx 정있리고된,
필내요xx입류니가다.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xx하여 xxx 바랍니다.
xx 요약서 17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상해·질병사고
구분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개인(xx) 구비서류 서, 계좌번호 포함) xx처리xx ②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 | ②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가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원일당 |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xxxxx단서 |
xx장해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xx : (일반)진단서 xxx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xx 포함) |
진단 | *골상절이,하암므,로뇌반졸드중시, 심담근당경자색와등xx종류에 따라 xx하는 추가서류 *진단명, xx명, xxxx가 포함된 서류 |
xx | ① 진단서 ② xx확인서 ① xxxxx단서(장애인등록용) |
(질질xx생재활xx치장료xx금) 상해생활보장연금 |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확인원 |
(상해재활치료비) | xxxxx단서 |
계약유지 중 불만사항의 접수
험xx해약주에신
대사한항에각종대해불서편는사항관의련부접xx에는즉아시래와통보같하이여다신양속한하게방법처으리로해드xx능고하며있, 습니다.
21) 인E-터m넷ail xxx청 :: 당in사qu홈iri페es이@지chu내bb소.c비om자포털(xxx.xxxxx.xxx)
34) 전팩화스 xx : 0에2이-6스91손3-해84보9험8
고객센터(1566-5800)
5) 방문 및 우편 xx :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xxxx타워 B동 9층
쟁료열조람정요과xx에접xx」계약자는 xx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 및 유지·xx하는 자료의
열접람수(사전본화의: 제에공이스또손는xx청험취를고객포센함터)을1요56구6할-58수00 있습니다.
10. 청구권 소멸xx 주계약(보통보험)xx 제 42조
받⦿을xx험금없청게구권됩과니다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xx에는
목차
* 2본종약xx반xx용사xx™보증통권약에x x및기특된별것약에관의한하적xx은적용무됩배니당다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xxx™ 보통xx 1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xx) 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
제5조(암(특정소액암 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2
제6조(제자리암 및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3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
제9조(보험금의 xx) 4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5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5
제13조(주소xx통지) 5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6
제15조(대표자의 xx) 6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6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6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6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7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7
제19조(보험계약의 xx) 7
제20조(청약의 xx) 8
제21조(xx교부 및 설xxx 등) 8
제22조(계약의 xx) 9
제23조(계약xx의 xx 등) 9
제24조(보험나이 등) 10
제25조(계약의 소멸) 10
제26조(계약의 자동갱신) 10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등 11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1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2
제29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12
제3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xx) 12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2
xx 요약서 19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3
제33조(xxx행 등으로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3
제 6 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13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13
제34조의 2(위법계약의 xx) 13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xx) 14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14
제37조(해약환급금) 14
제38조(보험계약xx) 14
제39조(배당금의 지급) 14
제 7 관 분쟁의 xx 등 15
제40조(분쟁의 xx) 15
제41조(관할법원) 15
제42조(소멸xx) 15
제43조(xx의 xx) 15
제44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15
제45조(회사의 xxx상책임) 15
제46조(개인xxxx) 16
제47조(준거법) 16
제48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6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xxx™ 특별xx 17
뇌출혈진단보장 특별xx(갱신형) 17
급성xxx색증진단보장 특별xx(갱신형) 18
암xx보장 특별xx(갱신형) 19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xx보장 특별xx(갱신형) 22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xxx 제외)(4일이상 120xx도) 특별xx(갱신형) 24
요xxx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xx도) 특별xx(갱신형) 28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20xx도) 특별xx(갱신형) 31
xx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보장 특별xx(갱신형) 33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xx(갱신형) 36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xx(갱신형) 41
나만의 3xx진단보장 특별xx(갱신형) 43
xxx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특별xx(갱신형) 47
암직접치료통원보장 특별xx(갱신형) 50
암사망보장 특별xx(갱신형) 53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사망보장 특별xx(갱신형) 56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xx(갱신형) 58
질병사망보장 특별xx(갱신형) 61
3대질병 한xxx보장 특별xx(갱신형) 63
20
암직접치료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xx도) 특별xx(갱신형) 67
뇌출혈 및 급성xxx색증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xx도) 특별xx(갱신형) 72
뇌종양 xx보장 특별xx(갱신형) 74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xx보장(xx1회한) 특별xx(갱신형) 77
xx주는 계속암 치료비보장 특별xx(갱신형) 80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6.5%이상)보장 특별xx(갱신형) 86
중증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9.0%이상)보장 특별xx(갱신형) 88
당뇨병xx xxx과xx보장 특별xx(갱신형) 89
당뇨병xx 주요질환(안과제외)xx보장 특별xx(갱신형) 92
당뇨병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20xx도) 특별xx(갱신형) 94
상해응급실내xxx(응급) 특별xx(갱신형) 96
질병응급실내xxx(응급) 특별xx(갱신형) 98
아xxx시스쇼크진단(연간 1회한) 및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180xx도)보장 특별xx(갱신형) 99 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 xx 특별xx 10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103
지xxxxx서비스 특별xx 104
장애인xxx험xx 특별xx 105
【xx】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3】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별표4】뇌출혈 분류표
【별표5】급성xxx색증 분류표
【별표6】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별표7】고액치료비암 분류표
【별표8】입술, 구강 및 xx암 분류표
【별표9】위암 분류표
【별표10】대장암 및 소장암 분류표
【별표11】간암 분류표
【별표12】담낭 및 기타담도암 분류표
【별표13】후두암 및 폐암 분류표
【별표14】xxx 분류표
【별표15】xxx 분류표
【별표16】악성뇌종양 분류표
【별표17】기타 뇌종양 분류표
【별표18】유방절제xx 및 처치 코드
【별표19】의료기관의 xx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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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요약서 21
【별표20】의료법 xx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xxx 및 규격
【별표21】질병 분류표
【별표22】당뇨병 xx 분류표
【별표23】당뇨병 xx xxx과질환 분류표
【별표24】당뇨병 xx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별표2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2조(응급xx)
【별표26】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별표27】아xxx시스쇼크 분류표
【별표28】호흡기xx 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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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아메리칸xxxx보험 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xxxx타워 B동 7층
xx번호x00 0 0000 0000
고객센터1566 5800 xxx.xxxxx.xxx/xx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xxx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 자의 질병xx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 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을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
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특정소액암 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지급금액 보험금의 종류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 보험계약일로부 갱신계약 터 2년미만 터 2년이상 |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특정소액암진단보험금 | ‘특정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10% |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2.5%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5% |
갑상선암진단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대장점막내암진단보험금 |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제자리암진단보험금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특정소액암 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계 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암(특정소액암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특정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C53 |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 C54 |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C61 |
방광의 악성신생물 | C67 |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 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①
②
←기저막
(basement membrane)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⑥ ‘암(특정소액암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소액암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⑦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6조(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합니다.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② 이 계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③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 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0% 상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의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환급금 | ||
최대보장기간 20년 | 최초계약(1회차) | 100,000원 |
2회차 갱신계약 | 100,000원 | |
3회차 갱신계약 | 100,000원 | |
4회차 갱신계약 | 100,000원 | |
최대보장기간 10년 | 최초계약 | 100,000원 |
갱신계약 | 100,000원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 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 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 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
【연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
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
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
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 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 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
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 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 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 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3.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5조(암(특정 소액암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 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계 약해당월의 마지막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
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64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8월 13일
⇒ 2021년 8월 13일 - 1964년 10월 2일 = 56년 10월 11일 = 57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21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5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 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 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 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 니다.
제26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이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
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일 것
3.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최초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보험
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등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암(특정소액암제외),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대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일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 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 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 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습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 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립니다.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 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니다.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 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② 회사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 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심사형 특별약관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에게 뇌출혈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뇌출혈진단보험금 |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컴퓨
터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 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
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암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암수술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수술보험금 |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10% |
갑성선암수술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제자리암수술보험금 | ‘제자리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경계성종양수술보험금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②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계 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90일 | ||||
【‘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⑦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⑧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 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적용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⑥ 제4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 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시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않습니다.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증 수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보험금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컴퓨
터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
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각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②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합니다)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90일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⑦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⑧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 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적용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4.23.>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②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
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제외(3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제외(3일)
…
보장(120일)
보장(120일)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 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출, 외 박 등)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
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각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요양병원 일반암입원일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
요양병원 유사암입원일당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②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합니다)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90일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⑦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⑧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암 등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
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 러나 동일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제외(3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제외(3일)
…
보장(90일)
보장(9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일당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 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 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요양병원입원 보장기간 예시】
누적지급일수 365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최초 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 재개
보장 재개
...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제외 보장(90일)
(3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제외 보장(90일)
(3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제외 보장(5일)
(3일)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상기 그림의 ⌜...⌟는 보장대상기간 (90일)과 보장제외기간(180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 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출, 외 박 등)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20일 한도) |
제2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컴퓨
터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
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
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증’의 직접적인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
사의 소견에 따라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입원
보장제외(3일)
보장제외(180일)
보장제외(3일)
…
보장(120일)
보장(120일)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 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출, 외 박 등)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10% | |
갑상선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⑤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야 합니다.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말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 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최초 암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표적항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기타피부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 의 10% |
갑상선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 의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기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⑤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말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
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란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DNA와 RNA의 합성과정 및 유사분열을 방해하거나,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제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능력을 변화(증강)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때 면역요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생물학적 반응조절제라고 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9년 8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6(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xxxxx://xxxxxx.xxxx.xx.xx) - 의약품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xxxxx://xxx.xxxx.xx.xx)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
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 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 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표적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불인정
인정
인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겅(추가)】
보장제외
보장
2021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
(처방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예시)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겅(삭제)】
보장제외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 및 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진단명
(나)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 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
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고액치료비암
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고액치료비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
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제3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고액치료 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고액치료비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니다.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나만의 3대암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나만의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나만의3대암진 단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2년미만 | 보험계약일로 부터 2년이상 | 갱신계약 | ||||
입술, 구강 및 인두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입술/구강/인두암 | ||||||
진단보험금(선택한 경우) |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위암 | 암보장개시일 | 이후 위암으로 진단확 | |||||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정된 경우 | |||||
대장암 및 소장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대장암(대장점막내 | ||||||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암제외)/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나만의 3대암진단 보험금 | 간암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암보장개시일 정된 경우 | 이후 간암으로 진단확 | 보험가입금액 의 5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보험가입금액 의 100% |
담낭 및 기타담도암 진단보험금(선택한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 담낭 및 기타담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후두암 및 폐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 폐암/후두암으로 | ||||||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진단확정된 경우 | |||||
심장암 | 암보장개시일 | 이후 심장암으로 진단 | |||||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확정된 경우 | |||||
신장암 | 암보장개시일 | 이후 신장암으로 진단 | |||||
진단보험금(선택한 | 경우) | 확정된 경우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나만의 3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나만의 3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나만의3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암)’이라 합니
다)로 분류되는 아래의 질병 중 계약자가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3가지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대장점막
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 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별표 | ||
입술, 구강 및 인두암 |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8】입술, 구강 및 인두암 분류표 참조 |
위암 | 위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9】위암 분류표 참조 |
대장암 및 소장암 | 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직장/소장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0】대장암 및 소장암 분류표 참조 |
간암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1】간암 분류표 참조 |
담낭 및 기타담도암 | 담낭/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2】담낭 및 기타담도암 분류표 참조 |
후두암 및 폐암 | 후두/기관/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3】후두암 및 폐암 분류표 참조 |
심장암 | 흉선/심장,종격 및 흉막(가슴막)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4】심장암 분류표 참조 |
신장암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 【별표15】신장암 분류표 참조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①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②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③ ‘나만의 3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 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나만의 3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나만의
3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나만의 3대암’ 중 한 가지 이상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나만의
3대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나만의
3대암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나만의
3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나만
의 3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암보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나만의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나만의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나만의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이차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합니다.
‘이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이차암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이차암’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암’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확정된 ‘일반암’을 말합니다.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이차암’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이차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암을 말합니다.
‘첫번째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를 가진
2. 전이암 : ‘첫번째암’의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 서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3. 재발암 : ‘첫번째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서 ‘첫번째암’ 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다만, ‘첫번째암’의 진단부위에 세포가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암과 그 암의 증식은 ‘재발암’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암’의 진단시점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암세포에 대해서는 암세포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재발암’으로 인정합니다.
③ ‘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진단확정 및 암세포 제거 확인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
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암’ 및 ‘이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④ 제3항에 따라 암세포의 제거 확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첫번째암’ 발생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⑧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이차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차암’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첫번째암’ 않습니다.
진단확정일 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이차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이차암’으로 진단확정
받았더라도 이차암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이차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이차암보장개시일로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이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 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① 이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자동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보장은 최초계약 체결 시 약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계속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이차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④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에
90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이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이차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 ‘이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보험계약일 보험기간 중 ‘첫번째암’ 진단확정
이차암보장개시일
1년 경과
2021년 9월 1일
2022년 10월 1일
2023년 10월 1일
제9조(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조(첫번째암 및 이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제1항에서 정한 ‘첫번째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암직접치료통원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에게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에서 니다.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합
⑧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말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적용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 여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로 한 동일한 통원으로 봅니다.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일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암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
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아닙니다.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일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이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 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컴퓨터단층촬
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컴퓨터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 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
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아닙니다.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이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 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 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
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
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 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약환급금) 다.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 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 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아닙니다.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이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
【계약자적립액】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질병(【별표21】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아닙니다.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이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3대질병 한방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그 ‘3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3대질병 한방비용보장보험금 첩약 약침 | 한방 특정물리요법 | ||
암 한방비용보장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5% | |
뇌출혈 한방비용보장보험금 | ‘뇌출혈’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급성심근경색증 한방비용보장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0%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최대보장기간(최초 및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을 포함)
중 발생한 최초의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첩약, 약침 또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을 이용하였 을 경우에 보장하며, 각 지급사유별 첩약은 최대 3회, 약침은 최대 5회, 한방 특정물리요법은 최대 5회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을 말합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
② 제1항에서 정한
‘암’이라 함은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기타피 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③ 제2항에서 정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
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다.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⑤ 제4항에서 정한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컴퓨터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컴퓨터 단 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6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첩약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첩약’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한약’ 또는 ‘한약재’ 및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한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동
조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탕전실 (【별표20】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참조)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표」 별표1(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방된 경우와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 약은 제외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5조(약침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약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순수 한약재 등에서 추출·정제·희석·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입하는 한의사 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 14장(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시술료)에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단,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은 제외됩니다.
제6조(한방 특정물리요법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 특정물리요법’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시술료)에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추나요법, 경피(피
부를 통한)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단,
경피(피부를 통한)경근온열요법,
경피(피부를
통한)적외선조사요법, 경피(피부를 통한)경근한냉요법은 제외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첩약’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하는 처방된 경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2.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
② 회사는 ‘약침’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4장(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침술
2. 보장대상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
③ 회사는 ‘한방 특정물리요법’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경피(피부를 통한)경근온열요법
2. 경피(피부를 통한)적외선조사요법
3. 경피(피부를 통한)경근한냉요법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3대질 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질병 한방비용보장보험금을 각 지급사유별 첩약 3회, 약침 5회, 한방 특정물리요법 5회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회사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로 하며, 제3조(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동 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11조(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암직접치료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중환자실 입원일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② 제1항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최종 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 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출, 외 박 등)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 중에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에서 니다.
‘암 등의 질병’이라 함은
‘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총칭합
⑧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진
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 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함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말합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적용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암 등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암 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
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 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일 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면책기간
2021년 9월 1일 2021년 11월 30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중환자실입원일당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
② 제1항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초입원일
최종 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출, 외 박 등)에는 회사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컴퓨터단층촬
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컴퓨터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 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
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
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19】‘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 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트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함(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출혈’ 또는 ‘급 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22조(계 약의 무효) 제2호,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합니다.
뇌종양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 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뇌종양 수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악성뇌종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악성뇌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악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병을 말합니다.
‘기타 뇌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7】‘기타 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③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 뇌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가는 침으로 내용물과 세포를 뽑아내어 현
미경으로 진단하는 검사법)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
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악성뇌종양’ 또는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악성뇌종양 또는 기타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 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⑥ 제4항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
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악성뇌 종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악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