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I) (손해사고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xx(I) (손해사xxx)
제 1 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드리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정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xx하지 아니하며, 예치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xx 특별xx에 따라 xxxxx 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9 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11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5 조 (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내에서 이 xx과 이에 첨부된 특별xxx xxx에 따라 피보험자가 xx,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xxx 재물손해에 xx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xx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금 (xx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1. 피보험자가 제 17 조(손해방지xx)의 ①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중 응급조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얻은 xx만 xx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 17 조(손해방지xx)의 ①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3.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이하 「방어xx」이라 합니다.)
4. xx상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의 ②,③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 6 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되는 xx의 xxx상xx에 기인하는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xx규칙등 xxx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xx가 있는 xx에 한합니다) xx,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③ xx, 분화, xx, xx 등의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xx,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xx, 토지xx, xxxx 등 일체의 xxxx에 xx xxx구 및 xx제거xx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하거나 xx, xx, 통제(xx에 xx없이 모든 xx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xx하는 xxx구.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xxx구.
⑨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xxx 재물손해에 xx xxx구.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xx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xx xxx구는 xx합니다.
⑩ 생산물 및 xx요소의 고xx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xx xxx구.
⑪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xx xxx구.
⑫ xx에 인한 xxx구
1.「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2.「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3.「xxx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xx의 xx에 기인하여 xx불능 xx이거나 xx가치가 하락한 xx
(1)「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xx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xx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xx의 xx에 xx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xxx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xx xx은 xx합니다.
⑬ 생산물의 성질 또는 xx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xx xxx구
⑭ 결함있는 생산물의 xx, 검사, xx 또는 대체xx 및 xxxx에 xx xxx구
⑮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xxx구
제 7 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하여 드립니다. 단,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제 8 조 (보험금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할 xxx상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②의 xxx상금과 제 5 조(xx하는 손해) ②의 1.내지 5.의 xx 전액을 xx합니다. 그러나 xxx상 xx금액이 xxxx xx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제 5 조(xx하는 손해)의 ②의 2.의 xx, 3.의 xx중 소xxx의 인지대, 변호사 xx 및 4.의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xx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만 xx합니다.
제 9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위 ①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의 ②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9 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0 조(계약후 알릴xx)에 xx 계약후 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4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 3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 개월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xx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위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 3 항의 제 1 호 및 제 2 호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xxx상xx가 xx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 14 조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xx인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양도) ①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법xxx인과 법xxx인이 xx될 때까지의 xx관리인을 그 xx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 3 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 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위 ①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손해방지xx) ① 위 제 16 조(사고의 발생과 통지)의 ① 의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회사의 xx를 받을 일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위 ①의 1. 및 2.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위 ①의 3.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3. 위 ①의 4.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소xxx, 법률xx xxx상금)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x상금의 해결에 앞서 xx 제 5 조(xx하는 손해)의 ②의 3 의 xx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회사가 기지급한 방어xx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xx의 xx에 의하여 xx받을 수 없는 xx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xxx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xx 회사의 서면 xx가 없는 한,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거나 소xxx 및 변호사 xx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19 조 (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xx에 법률xx xxx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xx에 있어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위 ①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의 xx없이는 xxx상xx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③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보험금의 xx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②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 년xx xxx금 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 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3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위①,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등의 제조업자가 계약자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이사회 의사록, xxxx 등 xx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xx한도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xx
제 26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29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1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2 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따릅니다.
용 어 x x 의
생산물 xxx물 | 「생산물」xx 피보험자가 xx,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xx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xx의 xx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xx하고 있는 생산물 (2)아직 xx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xx xx 중 먼저 xx한 때를「피보험자의 작업」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1)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xx할 xx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xx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3)xx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xx의 목적에 따라 xx하는 xx에는 점검장비, xxxx, xx, xx 또는 xx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xx에는 xx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xxx물」xx xx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xxx xx (2)의 조치에 의해 xx의 xx로 xx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xx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 |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xx 불이행 | |
(2) ①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xx, 대체, xx, 또는 제거 | |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xx 이행 | |
법률xx xxx상금 | 법률xx xxx상책임에 따른 xxx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xxx상금․배액xxx(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xxx상에 관한 특별한 xx이 있을 xx에 그 xx에 따라서 xx된 xxx상금 (계약xx xx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신체장해 재물손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xxx,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xxx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사고 |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xxx 【2】xx의 xx에는 xxx 피보험자가 대xxx 내에서 xx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xxx외의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
보장지역 | |
1 회의 사고라 함은 xx의 xx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x x 또는 xxx상청xx 수에 xx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xx,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xx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xx 정부를 xx하거나 xx하여 행하는 개인xx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xx, 위협 등을 말합니다.
공해물질이라 함은 xx, xx, xx, xx, 산, 알카리, xx물질, 폐기물(재생, xx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xx의 xx자극물xx xx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공해물질
1 회의
사고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제 1 조 xx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xx 및 특별xx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상기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2,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기공급차질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추가약관은 전기 유지․보수작업을 보장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 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⑦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⑧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⑨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 11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2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생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에 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
판매인 특별약관
제 1 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생산물을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④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⑤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판매인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판매인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등의 성명 : 주소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②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③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거짓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 인(또는 법인)이상의 피보험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단체계약 이라 합니다)으로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는 동일한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가 된 자는 단체계약 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단체라 함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며,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은 1 년으로 하며,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단 추가, 일부해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일부해지 또는 교체)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적용기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어도 각 피보험자별로 별도의 보험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소급보장 일자 및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일부 피보험자 해지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4 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며, 예치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①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② 최근 3 개년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근 3 개년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제 2 조(정산의 방법)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 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연간예상매출액 ; 예치보험료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 2 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 청약일후 2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 청약일후 8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 1 항, 제 2 항의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 4 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위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 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 1 항, 제 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0 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 생긴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23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서 보장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