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 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예탁금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산림조합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탁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7. 31.(화)
◈ 적용대상 계좌 : 기존 및 신규 계좌
◈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신 설> | 제9조의2(휴면예탁) ① 조합은 예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에는 예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것(이하 “휴면예탁”이라 한 다)으로 본다. 1. 입출이 자유로운 예탁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탁. 다만, 해당 예탁의 가입시점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 탁 2. 거치식, 적립식 예탁은 만 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 탁. 다만, 해당 예탁의 가입시 점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탁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탁은 그 처리상태와 관계없이 예주가 지급청구할 수 있다. | 조합원 및 비조합 원 등 예거래자 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구분 적용 및 휴면예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약관전문]
이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예금주(또는 거래처. 이하 같다)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탁금 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 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거치식예탁금, 적립식예탁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해🅓 한다.
② 조합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조합(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거 래를 한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 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조합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 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거 래하여🅓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서명 및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 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 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 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 라 영업점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영업점 또는 다른 금 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조합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 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조합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탁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하였을 때, 다음 경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조합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였을 경우 : 예탁금 원장에 입금 기장을 마친 때
3. 증권으로 입금․계좌송금했을 경우 : 조합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 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 고신고가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조합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예탁 금원장에 입금 기장을 마친 때에 예탁금이 된다.
③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조합은 그 금 액을 예탁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 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 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그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 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 지 증권을 입금한 예탁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 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탁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조 합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조합은 예탁금별 이율을 적은 예탁금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바꾼 날 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탁금은 그 내 용에 따라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적용방 법을 통장에 표시하고, 적립식예탁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 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예탁금) ① 조합은 예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탁 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탁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다만, 해당 예탁금의 가입시점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 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2. 거치식, 적립식 예탁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 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다만, 해당 예탁금의 가입시점에 「산림 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탁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탁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탁금은 그 처리상태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지급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이나 해지 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탁금이나 이자를 찾거나 예탁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때 자유저 축예탁금과 기업자유예탁금은 먼저 맡긴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수표․어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 손했을 때는 곧 서면 신고해🅓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 신고해🅓 한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 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비밀 번호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존 비밀번호 등 조합이 정한 요건이 맞을 경우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별도로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 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신고는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 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해🅓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가 서면으로 해🅓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는 조합은 신고인 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거래처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이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예탁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따라 예탁금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조합은 청구서, 수표․어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 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비교,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같아서 예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했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거래처 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 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은 거래처 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조합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 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조합이 예탁금 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해🅓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 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그 사실을 확 인하고 바르게 처리해🅓 한다.
제19조(예탁금 비밀보장)
① 조합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조합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 응답 서비스 (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 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변경)
① 조합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 또는 적립식․거치식 예탁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 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따른 게시
2.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 의 이의가 서면으로 조합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① 조합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의 조항과 다를 때 는 그 합의 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 또는 적립식․거 치식 예탁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이나 적립식․거치식 예탁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③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적립식․거치식 예탁금 약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 조합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2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조합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