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씨티폰뱅킹(이하 “서비스”라 함)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에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 관(이하 “ 기본약관” 이라 함), 여.수신거래기본약관, 해당 거래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
xx 조문 xx표
x x | 개 정 (안) |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함)과 씨티폰뱅킹(이하 “서비스”라 함)을 xxx는 xxx 사이의 서비스 xx에 xx 제반사항에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xx에 관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전자금융xx기본x x(이하 “ 기본xx” 이라 함), 여.수xxx기본xx, 해당 xx별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 xxxx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xx에는 이 xx을 xxx여 적용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xx) ① 서비스는 xxx가 xx에 xxx청서를 작성하여 xx하고 xx이 이를 접수하여 xx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xx 제 3조 x x 외에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사전 서비스 xxx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기 지정한 xxx 본인계좌로의 론 카드 이체(ARS) 3. xxx의 xx계좌를 통한 본인xx의 대출금 xx 및 xx납입 4. 론 카드의 xx결제계좌의 xx 5. xxx 본인의 xxxx (주소, 전화번호 등) 6. 기타 xx이 정하는 xx |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함)과 씨티폰 서비스(xxx를 xxx여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xx 등 서비스를 말하며, 이하 “서비스”라 함)을 xxx는 고객(이하 "xxx"라 함) 사이의 서 비스 xx에 xx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② 서비스 xx에 관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전자금융xx기 본xx(이하 “기본xx”이라 함), 여∙수xxx기본 xx, 해당 xx별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 xx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xx에는 이 xx을 xxx여 적용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서비스는 자동화된 xxxx 여부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구분됩니다. 1. ARS(자동응답서비스) 2. xx 직원, xx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등 xx이 xx 상담원과의 xx 전화 통화 기타 의 사소통을 통한 xx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서비스 중 xxx의 키패드 입 력 등에 의한 xx에 따라 제2호로 xx되어 구두에 의한 xx지시, xxxx xx 취득 등 주된 xx행 위가 이루어진 xx에는 제2호에 따른 xx로 봅니 다. ③ xx은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공 과금 납부, xx, 외국환, 상품의 xx, 상품의 x x, xxxxx의 xx 등을 xxx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xx이 정하는 바 에 따르며 ARS(자동응답서비스)와 상담원 등을 xx 여 안내합니다. |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① xx은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공과 금 납부, xx, 외국환, 상품의 xx, xxxxx의 x x 등을 xxx에게 제공 하며, 구체적인 서비스x x 류는 ARS(자동응답서비스)와 상담원 등을 통하여 안내 합니다. 제 4 조 (본인 확인방법) ① 사전 서비스 xx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조 제2항 의 서비스의 xx, xxx는 xx 계좌번호(또는 카드 번호),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xx이 불가한 xx에는 생년월일 또는 동등한 사항)가 일치하 면 xxx 본인의 xx로 간주합니다. ② xxx의 xx의 xx절차가 필요한 서비스는 기본 xx 제2조 제1x x6호 및 다음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전에 xx에 등록되어 있는 xx와 일치 하는 xx 본인으로 xx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 3 조 (서비스의 xx 및 본인인증 등) ① 제2조 제1x x1호의 서비스는 xxx가 xx에 서면, 전화, 기타 xx이 xx 방법으로 별도의 xx xx을 하고 xx이 이를 접수하여 xx이 가능한 상 태로 처리하는 등으로 xx함(이하 "사전 서비스 x x 계약"이라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 본xx 제4조 제1항 xx 및 다음 xx에 해당하는 xx는 사전 서비스 xxx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xxx의 xx계좌를 통한 본인xx의 xx 금 xx 및 xx납입 3. xx결제계좌의 xx 4. xxx 본인의 xxxx (주소, 전화번호 등) 5. 기타 xx이 정하는 xx ② 제2조 제1x x2호의 서비스는 사전 서비스 xx 계약 없이도 xx이 xx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 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조 제①항 및 동 xx 다른 조항의 ‘xx이 xx 방법’에 xx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4 조 (본인 확인방법) ① xx은 xxx에 대하여 기본xx 제2조 제1x x 6호 및 다음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전에 xx에 등록되어 있는 xx와 일치하는 xx 본인으 로 xx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법인인 xx 고객 ID), 씨티폰 비밀번호 2. 계좌(카드)번호, 계좌(카드)비밀번호 3. xx카드비밀번호 또는 OTP카드(일회용 비밀 번호 생성기)에 의한 비밀번호 |
1. 주민등록번호(법인인 xx 고객 ID), 씨티폰비밀번 호 2. 계좌(카드)번호, 계좌(카드)비밀번호 3. xx카드비밀번호 또는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 xx)에 의한 비밀번호 4. xxxx번호 등 ③ 제1항 및 2항의 본인확인방법 외에 본인확인을 위한 xx(전화번호, 주소 등 2차적 본인확인방법)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xxx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 5 조 (출금계좌)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사전에 xx 영업점 앞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다만, 개인 xxx에 한 하여 출금계좌를 서비스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xx한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x의 xx으로 등 록된 계좌는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제 6 조 (계좌이체의 한도) ① xxx는 계좌이체 한도 금액을 xx매체별로 xx 이 (별표)에서 xx 범위 내에서 xx의 영업점에 서면 으로 xxxxx 합니다. ② 계좌이체 한도의 증액은 xx매체에 따라 (별표) 에 서 xx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앞 서면으로 x xxxx 합니다. ③ 단, 계좌이체 한도의 감액은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좌이체) | 4. xxxx번호 등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서비스의 xx, xxx에 x x xx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생년 xx(불가피한 xx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동등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면 xx은 xxx 본인의 xx로 봅니다. ③ xx은 필요한 xx 제1항 및 2항의 본인확인방법 외에 본인확인을 위한 xx(전화번호, 주소 등 2차적 본인확인방법) 또는 수단(비대면 실명확인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 고, xxx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 5 조 (출금계좌) 제2조 제1x x1호의 xx의 xx, 계좌이체에 xx 할 출금계좌는 사전에 xx에 서면, 전화, 기타 xx 이 xx 방법으로 xxx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 xxx에 한하여 출금계좌를 서비스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xx이 xx 방법으로 xx 한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추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x의 xx으로 등록된 계 좌는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계좌이체의 한도) ① 제2조 제1x x1호의 xx의 xx, xxx는 계좌 이체 한도금액을 xx매체별로 xx이 (별표)에서 x x 범위 내에서 xx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x xxxx 합니다. ② 계좌이체 한도의 증액은 xx매체에 따라 (별표) 에서 xx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xx 앞 xxx x 한 방법으로 xxxxx 합니다. ③ 계좌이체 한도의 감액은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좌이체) |
① 기본xx 제 12조에 추가하여 입xxx의 시스템 x x,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 시에는 재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xx의 예약이 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이체 처리합니다. ②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서비스가 xx 되어도 이체 예약된 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 처리시간에 출금 처리합니다. 다만, 서비스 xx 전에 계좌이체 예약신 청이 xx된 xx에는 출금처리 되지 않습니다. ③ 계좌이체 예약xx이 되어 있는 xx에도, 출금계좌 가 xx되면 예약xx은 자동 취소되어 처리되지 않습 니다. 제 8 조 (계좌의 개설 및 xx) ① xxx는 서비스를 통하여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에 서 출금하여 xxx 본인xx의 계좌를 xx 개설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발급을 원하는 xx 영 업점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x x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연결계좌의 xx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점을 xxx여 분할 및 전 액 xx를 원하는 xx는 실명 확인절차를 필 해야 합 니다. 제 9 조 (xxxx 서비스) ①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받고자 할 xx에는 xx에서 xx 별도의 xx을 체결x x 할 수 있습니 다. | ① 기본xx 제12조, 제14조에 추가하여, 입xxx의 시스템 xx,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 시에는 재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은 접수받 은 순서에 따라 이체 처리합니다 ②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서비스가 xx되어도 이 체 예약된 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 처리시간에 출금 처리합니다. 다만, 서비스 xx 전에 계좌이체 예약xx이 xx된 xx에는 출금처리 되지 않습니 다. ③계좌이체 예약xx이 되어 있는 xx에도, 출금계 좌가 xx되면 예약xx은 자동 취소되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계좌의 개설 및 xx) ① xxx는 서비스를 통하여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 에서 출금하여 xxx 본인xx의 계좌(이하 "연결계 좌"라 합니다)를 xx 개설 또는 xx할 수 있습니 다. ② 전항의 xx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 략하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발급 을 원하는 xx 영업점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xx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연결계좌의 xx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점을 xxx여 분할 및 전액 xx를 원하는 xx는 실명 확인절차를 필해야 합니다. ④ 전 3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 친 xx 계좌의 개설 및 제2조 제1x x2호의 방법에 따른 계좌의 xx 등의 xx는 xx이 xx 바에 따 라 가능합니다. 제 9 조 (xxxx 서비스) ①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받고자 할 xx에 는 xx에서 xx 별도의 xx을 체결x x 할 수 있 습니다. |
② xxx x4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xx이 xx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xx지시의 xx대로 처리한 xx, xx이 체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xxx수료) ① 계좌이체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합니다. 다만, x x에서 xx 일부 서비스에 xx 수수료는 xx 일정한 날에 xxx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② 기타 서비스 xx에 xx 수수료(또는 수수료율)와 납부방법은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xx 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11 조 (비밀번호 xx 및 사고사항의 신고) ① xxx는 제4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xx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xxx는 등 xx에 xx을 기하여 야 하며, 서비스를 위한 모든 비밀번호는 xx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누출,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합니 다. ② 통장, 인감, xx카드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 밀번호의 누출,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xxx 는 xx 즉시 전화 등으로 신고xxx 합니다. 또한, xxx는 안전한 금융xx를 위하여 다음 영업일 이내 에 서면으로 신고.확인xxx 합니다. ③ xxx는 서비스를 통한 신xxx을 xx하고자 하 는 xx 영업점에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전화에 의한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한) ① 기본xx 제14조에 추가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 | ② xx이 제4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xx이 xx 방법으로 xxx에 xx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xx 지시의 xx대로 처리한 xx, xx xx xx이 체 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xxx수료) ① 계좌이체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합니다. 다만, xx에서 xx 일부 서비스에 xx 수수료는 xx 일 xx 날에 xxx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 다. ② 기타 서비스 xx에 xx 수수료(또는 수수료율) 와 납부방법은 개별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11 조 (비밀번호 xx 및 사고사항의 신고) ① xxx는 제4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xx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xxx는 등 xx에 xx을 xx xx 하며, 서비스를 위한 모든 비밀번호는 xx 직 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누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합니다. ② 통장, 인감, xx카드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출,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이 xx는 xx 즉시 전화 등으로 xx에 신고xxx 합 니다. 전화에 의한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xxx는 안전한 금융 xx를 위하여 xx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확인 xxx 합니다. ③ xxx는 서비스를 통한 신xxx을 xx하고자 하는 xx 영업점에 서면 또는 기타 xx이 xx 방 법으로 xxxxx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한) ① 기본xx 제14조에 추가하여, xxx(xxx임을 |
번호 입력을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씨티폰비밀번호 연속 5회, xx카드비밀번호 연속 5회, 계좌(카드)비밀 번호는 연속 5회,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누적 (OTP카드를 공동 xxx는 타 금융xx 및 온라인뱅킹 서비스와 합산)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xx xx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 으며, 이 xx xxx는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한 xx를 xxx여 xx이 xx 방법에 따라 본인확 인을 거친 후, xx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12개월 이상 xxx적이 없는 xx 서비스 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③ xxx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온라 인 계좌이체(전자상거래), 콜센터 또는 전화를 통한 x x 등의 온라인 xx수단으로는 이체.조회 등 모든 서 비스가 불가능한 xx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xx 자가 이 xx 또는 기타 xx에 의하여 xx계좌를 신 청한 xx, 당해 xx계좌에 대하여서는 전화를 통해 이체.조회 등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④ xxx화와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는 xx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xxx의 xxxx과 금융xx의 xxx 유 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제 13 조 (서비스의 xx) xxx가 서비스를 xx하고자 할 xx에는 xx에 서 면을 xx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xx할 수 있습니 다. | 가장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본인확인을 위한 비 밀번호 입력을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씨티폰 서 비스 비밀번호 연속 5회, xx카드비밀번호 연속 5 회, 계좌(카드)비밀번호는 연속 5회, OTP카드에서 생 성된 비밀번호를 누적(OTP카드를 공동 xxx는 타 금융xx 및 온라인뱅킹서비스와 합산)하여 연속 10 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xx xx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서 면 또는 전자적 장치, 기타 xx이 xx 방법을 통해 제한 xx를 xxx여 xx이 xx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친 후, xx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12개월 이상 xxx적이 없는 xx xx 은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③ xxx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온 라인 계좌이체(전자상거래), 콜센터 또는 전화를 통 한 xx 등의 온라인 xx수단으로는 이체∙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한 'xx계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xxx가 이 xx 또는 기타 xx에 의하여 xx계좌를 xx한 xx, 당해 xx계좌에 대하여서 는 전화를 통해 이체∙조회 등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④ xxx화와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는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xxx의 xxxx과 금융xx의 xxx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xx) xxx가 서비스를 xx하고자 할 xx에는 xx에 서면을 xx하거나, xx이 xx 본인인증을 거쳐 전 자적 방법, 기타 xx이 xx 비대면 수단(전화 등) 을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xx부담 및 면책) |
제 14 조 (xx부담 및 면책) xx부담 및 면책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 전 xx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 15 조 (xx의 xx) 당행 전자금융xx 기본xx에 따른다. 제 16 조 (합의관할)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과 xxx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xx 또는 xxx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서비스(사전 xx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 함함) xx에 따른 xx부담 및 면책에 관해서는 전 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xx의 xx)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기본xx 제29조를 xx 하여 xx 1개월 전에 게시 및 통지하며, xxx에게 xx 해지권을 통지하고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xxx의 xx가 없으면 xxx가 x 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분쟁관할)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과 xxx 사이에 xx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xx 또는 xxx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