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우xxx교 직원회 xx
제 1장 총 칙
x x 2013. 6. 1
개 정 2016. 2. 1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xx은 xx xx에 xx 직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xx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우xxx교 직원회(이하 "직원회"라 한다.)의 xx과 xx 등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직원회는 xx발전과 직원의 xxx호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측에 xx한다.
1. 직원이 xx하는 xxxx 제도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 xx발전
2. xx평의원회를 xx할 직원평의원 xx
3. 직원회의 xx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원의 xx xx에 관 한 사항을 협의
4. 그 밖의 xx xx xx 사항
제 2장 조 직 제3조(xx) 직원회 xx은 우xxx교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직원회에는 전체회의와 xx위원회를 둔다.
제5조(xx) ① 직원회 xx의 xxx 다음 x x와 같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2명
3. 간사 1
② 직원회 xx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xx로 참여한다.
제6조(xx의 xx) ① 제5조 xx의 xx는 3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 직원회 xx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xx된 xx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xx의 xx) ① 직원회 xx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xx은 직원회 xx으로서의 직무xx과 xx하여 직원회 xx에게 불이익한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회 회의 참석 시간 및 그 xx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8조(xx의 직무 및 권한) ① 의장은 직원회를 xx하며, xx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에 는 직무를 xx한다.
③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각종 사무를 담당한다.
제 3장 xx xx
제9조 (선거xx위원회 xx) ① 직원회 xx xx에 관한 선거xx위원회(이하 “xx 위”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② 선관위는 선거 xxx로부터 14일 전에 xxx다.
제10조 (선거xx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선거 및 xx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5.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제11조 (선거xx위원 xx) 선거xx위원은 선거xx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중에서 xx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xxx) 직원회 xx 선거는 현 xx xxx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 (xx⑨록) ① 직원회 xx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xx 10인 이상의 xx(x x xx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xxx 한다.
② 선거xx위원은 직원회 xx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 (투·개표의 절차와 방법) ① 선관위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xx 장소에서 즉시 개표를 실시xxx 한다.
② 개표시에는 후보자가 xx한 참관인 1명씩을 참관시킬 수 있다.
제15조 (xx xx) ① 직원회 xx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xx한다.
② 직원회 xx은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xx수가 같을 때에는 xxx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 (보궐선거) 직원회 xx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4장 전체 회의
제17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xx한다.
② xxx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xx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2. 재적xx 과반 수 이상의 소집xx가 있을 xx
제18조(심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xx xx
2. 직원회 xx의 xx 및 개폐
3. xx발전과 xx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xxx장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5. 직원 평의원 xx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xx 안건
7. 기타 의장 또는 xx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회의xx 및 의결) 재적xx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xxx 과반수x x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장 중이거나 휴직한 사람은 재적 xx 수에 포함 시키지 않 는다.
제20조(회의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협의xx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② 매 회의마다 회장을 포함한 3인의 xx을 xxx여 회의록에 xx·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xx한다.
제 5장 xx위원회
제21조(xx) xx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제22조(회의개최 및 기능) ① xx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즉시 의장이 소집한 다. 전체회의를 xx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xx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직원회 심의․의결xx로서 각종 xx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원평의원을 xx한
다.
제23조(xx) xx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원회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 xx을 고려하 여 의장이 xx한다.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들이 xx한다.
제24조(xx) 위원의 xx는 3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제 6x x x
x25조(xx) ① 직원회의 xx은 우xxx교 예산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직원회의 xxxx는 본 대학교의 xxxx에 따른다.
제 7x x 타
제26조(xx세칙) 이 xx에서 xx한 것 외에 직원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6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2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