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의 내용을 추가/수정 할 경우,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_수정형 파일
확정기여형(DC
(당행 단독
<필수입력사항> | |
[1] 회사명 | |
[2] 사업자번호 | |
[3] 회사주소 | |
[4] 결산월 | |
[5] 상시근로자수 | 300 |
[6] 가입대상 | |
[7] 임원 가입여부 | |
[8] 가입기간 | 설정전 근속기간 가입(전부이행) |
[10] 퇴직금 수급권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자 지급 |
[11] 부담금수준 | 1/12 |
[12] 납입주기 | 매 분기 |
[13] 납입일 | 20 |
[14] 지연이자 유예일수 | |
[15] 제도시행일자 | 20200510 |
[16] 제도 변경일자 | 20231031 |
※ 위 입력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셔야 규약이 출력됩니다
※ 규약의 내용을 추가/수정 할 경우,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_수정형 파일
[16] 사전지정운용방법선택[신한은행 디폴트옵션]
※ [중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디폴트옵션상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사전지정운영제도는 과반수노
) 규약작성 정보 등록 사업자만 해당)
<직접입력> 예) OO상사
<직접입력> 예) 000-000-000000
<직접입력> 예) OO시 OO구 OO길 28
<직접입력> 회사결산월이며 재정검증 및 원가결산시 기준
<직접입력>
<선택형> 가입자명부에 추가할 대상 기준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가입 : 1년 이상 근속해야 명부에 추가
2.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가입 : 입사즉시 명부에 추가
<선택형>
<선택형>
1.설정일이후 근속기간만 가입 : 신규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만 입금
2.설정전 근속기간 가입 : 신규 전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입금
3.특정시점 이후 근속기간 가입 : 특정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입금
<직접입력> "특정시점이후 가입" 해당시(예. YYYYMMDD)
<선택형>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지급 :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만 퇴직금 지급시
2.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지급 :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지급시 선택
<직접입력> 연간임금총액 × 부담금수준(1/12) = DC연간입금액
<직접입력> 1~31 입력 (말일로 설정하고자 하면 31 입력)
<직접입력> 반드시 일수 등록 예) 0일 ~ 60일(최대2개월)까지 등록 가능
<직접입력> 퇴직연금 시행일자 예) YYYYMMDD 제도 신규인 경우15번항목과 동일날짜 입력
을 사용하세요.
(7개)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선택입력사항 (운용관리계약서 기재사항) | |
법인/대표자 정보 | |
법인번호 | |
법인설립일자 | |
대표자명 | |
대표자생년월일 | |
회사전화번호 | |
제도 부가 정보 | |
납입주기방식 | |
회사반환계좌(반환은행) | |
회사반환계좌(계좌번호) | |
회사반환계좌(예금주명) | |
회사담당자정보 | |
담당자명 | |
부서 | |
직위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선택>기준월을 바탕으로 정시부담금을 생성
<직접입력> 예) 신한은행
<직접입력> 000-000-000000
<직접입력> 예) 신한상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납입주기방식 | 가입월 기준 |
결산월 기준 | |
가입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 |
임원 | 임원가입 |
임원미가입 | |
가입기간 | 설정일이후 근속기간만 |
2 | 설정전 근속기간 가입(전부 |
특정시점 이후 근속기간만 | |
수급자격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자 |
1 |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
납입주기 | 매 월 |
2 | 매 분기 |
매 4개월 | |
매 6개월 | |
매 년 |
가입
합니다.
가입(입사즉시)
가입
이행)
DC 가입 지급
지급
선택
선택
퇴직연금규약
0
-----------------------------------------------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 3 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 4 장 부담금 제 5 장 급여
제 6 장 적립금의 운용
제 7 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 8 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 9 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 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교육 제 11장 기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0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약은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 0
주소 : 0
(사업자번호 :)
제4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① 이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 이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신한은행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신한은행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변경한 사유는 별지 사유서와 같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9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이 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이 사업의 『임원퇴직급여규정_퇴직위로금포함』 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한다.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이 제도의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
단,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부담금
제12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 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➃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 중 무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 분기 20 일에 납입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에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➃ 제12조제5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일(이하“정기납입일” 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 납입일부터 일 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➃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급 여
제15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제17조(미납부담금 등의 납입)
① 사용자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급여 이전)
① 사용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설정하고 그 확인 자료(퇴직연금 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말하고,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금액)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제도의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 제도의 가입자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2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간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간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 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➃ 사용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 자산관리기관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20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 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제22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2. 운용방법별 과거 3년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다만 해당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기간에 한한다.
3.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 지급보장의 정도
5.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매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
① 가입자는 제20조에 따른 운용방법 선정과 별도로 운용관리기관이 [별지4]에 따라 제시하는 사전지정 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서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의2(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3조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금 [별지4]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
3.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수익률
4.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5.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7. 법 제 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8.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가입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의 통지)
사용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3조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최초로 납입한 때
2. 가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제2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① 가입자가 제23조의3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0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할 수 있다.
제2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별지4]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 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실
4.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5.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제2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
① 사용자는 [별지4]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에는 운용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 제23조의2 각호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3조의2 각호에 관한 정보
제7장 중도인출 및 수급권의 담보제공
제24조(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이 때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 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 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이 때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가입자 본인
나.가입자의 배우자
다.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50
2. 제2항제7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20-139호)하는 한도
➃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운용 ·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6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7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부담)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 및 부담방법 등 그 구체적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30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2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31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소멸⋅도산
2.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퇴직금제도로의 환원
4. 퇴직금제도를 제외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대상 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31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➃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4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한 방법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일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자산,부채,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위험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③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요건을 착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과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대면 교육의 실시에 협조하고 ,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장 기타
제36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월로 한다.
제37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법령의 준용)
① 사용자는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제1호,2020. 05. 10.>]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2020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별지 1) 이 제도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명 칭 : ○○주식회사 본사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명 칭 : ○○○○주식회사 ◇◇공장 (사업자번호 - -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각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표시
(별지2)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 확인서
1. 가입자 정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장) 정보
사업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3. 퇴직연금제도 가입정보
제도 유형 |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혼합형 | ||
입 사 일 | 가입자격 취득일 | ||
퇴직연금 사업자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직 인)
확인자 성명 | 부서명 | 연락처 |
※ 담당자 성명(xx), 부서명, 연락처
[별지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
□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만 작성
구분 | 주요내용 |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 절차 | (예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자 입찰 경쟁제안 공고 후 입찰 참여기관 대상 공정한 정량/정성 평가 실시 | |
1. (예시) 정량평가 | ||
가. (예시) 재무안정성(재무건전성, 대외신용도, 수익성) | ||
나. (예시) 자산운용실적(퇴직연금 실적, 수익률, 수수료) | ||
평가기준 | 다. (예시) 고객만족도(소비자보호평가) | |
및 방법 | 2. (예시) 정성평가 | |
가. (예시) 제도운용역량(조직 및 인력, 시스템 인프라) | ||
나. (예시) 자산운용역량(상품제공능력, 자산관리역량) | ||
다. (예시) 서비스제공역량(교육역량, 부가서비스 | ||
선정결과 | 1. 선정결과 : ( 예시 )xx은행, xx생명보험 | |
(해당사업자 | ||
선정사유 포함) | 2. 선정사유 : (예시)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당사가 설정한 재무건전성 및 정성 기준(국내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등급 및 BIS, 지급여력, 영업순자본 비율)에 충족하며, ❹수한 | |
운용수익률 기대 가능 사업자 | ||
근로자대표 참여여부 | □ 참여 | □불참 |
기타 | (예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❹ 재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
[별지4] 이 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확정기여형 규약 제23조 관련)
운용관리기관 | 위험등급 | 상품명 |
신한은행 | 초저위험 | 1.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저위험 | 2.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 |
저위험 | 3.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 |
중위험 | 4.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 |
중위험 | 5.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2 | |
고위험 | 6.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 |
고위험 | 7.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2 |
기업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번호 | 법인설립일자 | 년 | 월 | 일 | |||
대표자명 | 대표자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 년 | 월 | 일 | |||
주소 | (우 | ) | |||||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수 | 300 | 명 | 결산월 | 월 |
수급권자격구분 | 근속년수기준 ( | 1 | 년/ | 일) | 입사즉시 | 사용자부담수준 | 1/12 |
납입주기방식 | 가입월기준 | 결산월기준 | 납입주기 | 월납 | 3월납 | 4월납 6월납 연납 | |
납입일 | 20 | 일 | 납입지연유예일수 | 일 ※최대 2개월 | |||
회사반환계좌 | 입금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제도설정일자 | 2020 년 05 월 10 | 일 | |||
제도이행유형 | 제도설정일 이후 제도설정일 이전 | 제도설정일 이전 과거특정시점 명시 : ( | 년 월 | 일) | |
(규약 11조 참고) | 과거근로시간 순차적 가입기간에 포함 : | 적용일자 ( 년 월 일 / | 년 단위) | ||
운용관리수수료 | 부담금납입 주체별 사용자 | 자산관리수수료 | 부담금납입 주체별 | 사용자 |
담당자명 | 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