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Green+(그린플러스) 적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사전xxx 제 0000-0-0000 호(2015.12.29 xx)
신한 Green+(그린플러스) 적금 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한
Green+(그린플러스)적금 특약, 적립식예xxx 및 예xxx기본xx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 하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Green+(그린플러스) 적금
- 상품특징: 에너지 절약xx 및 체크카드 xx을 통한 합리적인 xx를 유도하는 적금
2. xx조건
☞ xx 등 xx의 xx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xx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x x은 xx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 x x | |||
가입자격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 |||
계약기간 | 1년제 | |||
저축한도 | 월 | 1xxx 이하 | ||
고시이자율 (2016.6.20 xx, xx) | 종류 | 1년 | ||
xx적립식 | 연 1.400% | |||
자유적립식 | 연 1.300% | |||
※ 실제 적용xx는 통장에 인쇄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 (별지제공 가능) | ||||
[S-Plus xx(최고 연0.200% P)+Green xx(최고 연0.100% P) = 최고 연0.300% P xx ] | ||||
xx이자율 (2016.6.20 xx) | ▶ xxxx xx기간 : xxx로부터 만기일 전전달 xx까지 ▶ 본 적금 가입고객 중 xx xx이자율 xx을 충족할 xx, 최고 연0.300%P xx | |||
1) S-Plus xx : xx xx 중 1건 이상 충족할 xx, 최고 연 0.200%P xx | ||||
① 신한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신xxx으로 xx하고 월10xx 이상 결제실적이 5 | ||||
개월 xxx xx | ||||
② 신xxx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으로 아파트 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실 | ||||
적의 합계 금액x x 10xx 이상 이면서 5개월 이상 있는 xx |
※ 공과금 인xxx: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xx보험료, 국민연금, xx통신요금, 무xxx요금, 핸드폰요금, xx방xxx료 이체실적이 있는 xx 2) Green xx : xx xx 중 1건 이상 충족할 xx, 최고 연 0.100%P xx ① xx교통 xx고객 xx : 신한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신xxx으로 xx하고 후불교통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xx ② Green 실천고객 xx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중 1건 이상 절약한 고객으로 적금 가입기간 내에 연속된 2개월 해당 영수증을 xx 하여 지난달 xx 절감된 요금이 확인된 xx ③ 자원절약 고객 xx : 비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모바일, 스마트xx, 전화로 x x 등)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모바일 통장으로 xx(xx 포함)한 xx | |
중xxx 이자율 (2016.6.20 xx, xx) | ○ 1개월 미만 : 연0.100% ○ 1개월 이상 : 연0.250% ○ 3개월이상 : 기본이자율 × (1- 차감율) × 경과xx / 계약xx (단, 연0.500% 미만으로 산출될 xx 연 0.500% 적용) ※ 차감율 50% 적용(2016.6.20 xx) |
만기후이자율 (2016.6.20 xx, xx) |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x x 이자율의 1/2 ○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x x 이자율 1/4 ○ 만기후 6개월 초과 : 연 0.300% ※ 이자율이 xx될 xx 기간 구분하여 xxx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
xx지급 방법 | ○ 만기일시지급식 |
기타사항 | -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일 전 일까지의 xx는 비과세하고, 만기일 이후의 xx는 과세합니다. - 일부xx: 불가 - 계좌분할: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xx담보xx은 xx잔액 95%이내로 가능 |
예금자 xx여부 | ○ 해당 :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xx 전 xx할 xx 이 계약에서 xx 이자율보다 낮은 중xxx이자율이 적용됨
- xx이자율은 xxxx계좌에 한하여 적용함
이 상품은 신xxx 마케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서비스코드 : 예xxx 641, xxxx 642, xxxx 643)로 xx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xx)이 있을 xx 소비자xx센터 (080-023-01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한 Green+(그린플러스) 적금 특약
제1조 xx의 적용
신한 Green+(그린플러스)적금 (이하 ‘이 xx’이라 함)의 xx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 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xxx기본xx 및 적립식xx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 xx과목
이 xx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제4조 가입의 제한
이 xx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제5조 상품xx
이 xx은 xx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입니다.
제6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은 1년제로 합니다.
제7조 저축방법
이 xx의 저축방법은 상품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xx적립식 : 계약기간 xx xx 이 계약에서 xx 날짜에 일정한 월 저축금을 입금합니다.
2)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xx xx이 xx 저축한도 범위 내에서 저축금액과 횟수를 자유롭 게 저축합니다.
제8조 최소 가입가능 금액
이 xx의 최소 가입가능 금액은 (1xx 이상) 입니다.
제9조 저축한도
이 xx의 저축한도는 (월 1xxx 이하) 입니다.
제10조 이자율적용
이 xx의 이자율은 xx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상품유형별 xx지급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xx이자율 적용
이 xx은 xx실적에 따른 최고 (연0.3%P)의 xx이자율을 제공합니다. xx실적 xx기간은 xx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전달 xx까지로 합니다.
1) S-Plusxx : xx xx 중 1건 이상 충족할 xx 최고 (연 0.2%P) xx
① 신한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신xxx으로 xx하고 월10xx이상 결제실적이 5개월 이 xx xx
② 신xxx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으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의 합계 금액x x 10xx 이상 이면서 5개월 xxx xx
(공과금 인xxx: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xx보험료, 국민연금,
xx통신요금, 무xxx요금, 핸드폰요금, xx방xxx료 이체실적이 있는 xx)
2) Green xx : xx xx 중 1건 이상 충족할 xx 최고 (연 0.1%P) xx
① xx교통 xx고객 xx : 신한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신xxx으로 xx하고 후불교통 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xx
② Green 실천고객 xx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중 1건 이 상 절약한 고객으로 적금 가입기간 내에 연속된 2개월 해당 영수증을 xx하여 지난달x x 절감된 요금이 확인된 xx
③ 자원 절약고객 xx : 이 xx을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신한S뱅크, 스마트xx, 전화로 xx 등)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모바일 통장으로 xx(xx 포함)한 xx
제12조 중xxx이자율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찾고자 하는 xx에는 입금일로부터 xx을 찾는 날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xxx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 만기후이자율
예금주가 만기일 후에 찾고자 하는 xx에는 만기일부터 xx을 찾는 날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 해 xx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로 xx한 xx
를 더하여 지급하며, (일반)정기적금의 xx지급이자율이 변경된 xx 만기후이자율은 변경된
(일반)정기적금의 xx지급이자율을 xx으로 xxx로부터 기간구분하여 xx합니다.
제14조 계좌분할
이 xx은 계좌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xx은 xx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칙
1. 이 특약은 2014.03.21부터 xx합니다.
2. 이 특약은 2015.06.01부터 xx합니다.
3. 이 특약은 2016.01.05부터 xx합니다.
적립식예xxx
제1조 적용범위
① 적립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xxxx 금액xx 불특정 금액을 xx 또는 xx기적으로 입금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에는 xx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xx xx xx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 합니다.
제4조 xx 및 xx지급금과 xx입금
① 이 xx의 월저축금을 xx xx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xx은 저축 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 에 게시한 이자율로 셈한 xx를 저축금 총액(이하 ‘xx’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xx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
② 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자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 꾼 이자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합니다.
③ 거래처x x저축금을 약xxx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xx은 거래처의 xx에 따라 총xxxx에서 총선납xx를 뺀 순xxxx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xxx이자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xxxx를 계약xx로 나눈 월평균 xxxx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 습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xxxx보다 많은 xx에는 xx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합 니다.
제5조 xx앞당김 지급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xx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xx하면 xx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xx 점에 게시한 xx앞당김 이자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제6조 중xxx이자율 및 만기후이자율
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xx한 때에는 xx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자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하되 만기후이자율이 변경된 xx 기간구분하여 xxx로부터 변경된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xx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재예치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자율로 셈한 xx를 xx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xx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에 xx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xxx이자율로 셈한 xx를 지급합니다.
제7조 자유적립식xx 특례
① 자유적립식예xxx 계약기간 xx 저축금을 xx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x x을 말합니다.
② 자유적립식xx은 입금횟수에 xx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셈한 xx 와 xx을 xx지급금으로 합니다.
③ 자유적립식xx에는 제3조, 제4조 제①항, 제③항, 제④항, 제5조 및 제6
조 제③항의 xx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xx하는 xx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xx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xx은 임의로 그 xx 을 xx하고 제6조 제②항의 xx에 따라 처리x x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 보합니다.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xx 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 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전 xx 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여🅓 한다. 그러 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 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 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 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 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 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 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 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xx 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 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 까지 xx을 입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 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 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x x 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 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거래처가 전산통xxx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거래처의 xx계약 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산통xxx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 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 협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 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 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 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하여🅓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인 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 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거래가 x x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x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xxx보 : xx목적, 자xxx, 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xx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x | 자료 |
xxx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xxx보 : 실소유자(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 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
②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제xxx자로 xx되 어 고시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xx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4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 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15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 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이 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xx 연 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 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xx 처에 xx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 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 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 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 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 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5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를 다하여🅓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21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 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 고하여🅓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 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 로 본다.
제23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 를 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