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KBL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에게 농구를 널리 보급하여 새로운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포츠의 진흥 및 국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케이비엘(이하 “KBL”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KBL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0 KBL센터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KBL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농구경기의 주최 및 이와 관련한 사업
2. 농구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국제 교류
3. 농구선수, 지도자, 심판 및 경기원의 교육사업
4. KBL 구성원의 복지 후생 사업
5. 농구에 관한 출판물 발간
6. 농구의 저변 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7. 농구경기 시설 용품의 검정 및 공인
8. 아마추어 농구 지원·육성
9. 농구에 관한 역사의 보존 및 기념사업
10. 농구경기 시설의 임대차 및 운영
11. 기타 KBL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② KBL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KBL 사옥 관리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서비스사업 (주차장 운영업)
2. 기타 제1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KBL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KBL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KBL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KBL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KBL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구단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KBL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구단은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 및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발언권
2. 본거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
3. 제4조에서 정한 KBL 사업의 참여
4. 기타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가입금 및 회비의 납입
2. KBL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참가
3. 기타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 의무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탈퇴
2. 회원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② KBL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구단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가입금,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의 탈퇴)
회원이 KBL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 12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탈퇴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명)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KBL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KBL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KBL의 정관, 규약 및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의 회원 제명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
KBL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 재 | 1인 |
2. 이 | 사 | 15인 이내(총재 포함) |
3. 감 | 사 | 2인 |
제14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총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재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일은 KBL 회기 만료일과 동일하게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전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 (총재의 직무)
① 총재는 KBL을 대표하고 KBL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총재의 직을 대행한다.
제18조 (이사 및 감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KBL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가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KBL의 회계 및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요구
5.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출석 발언
6. 당해 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7.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의무위반을 한 경우
3. KBL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KBL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해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0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재가 따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비상근 고문)
총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KBL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총재와 회원인 구단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구단을 대표하는 자(이하 “구단주”라고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다만 총재가 유고시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➃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⑥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명기한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총회는 제6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구단주 중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당해 임시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자신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KBL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5. KBL 가입금, 회비 및 제42조에 의한 기금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취득 및 차입과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8. 정관 및 규약에 의한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된다. 다만, 총재가 유고시에는 제17조 제2항에 의한 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 을 명기한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당해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제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7. KBL 가입금, 회비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금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명칭 및 본거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0.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정관 및 규약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4.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전문 위원회
제3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KBL은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전문적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전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7조 (사무국의 설치)
① KBL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인사,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재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① KBL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KBL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키로 한 재산
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➃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KBL의 재산은 총재가 관리하며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신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공채 등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담보제공, 차입(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은 제외한다.),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KBL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KBL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산의 평가)
KBL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1조 (경비의 조달방법)
KBL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사업수익,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42조 (기금의 운용)
① KBL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기금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 관리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제43조 (회계의 구분)
① KBL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상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상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4조 (회계의 원칙)
KBL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KBL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KBL의 설립자
2. KBL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 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기타 KBL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전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KBL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 당한 대가없이 KBL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 (예산 및 결산)
① 총재는 매년 KBL의 사업계획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
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KBL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특별회계)
KBL은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 (회계연도)
KBL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 9 장 보 칙
제51조 (정관의 변경)
KBL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해산)
KBL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잔여재산의 처분)
KBL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KBL의 사업을 계승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54조 (대한민국농구협회와의 관계)
KBL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인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상호 협력한다.
제55조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에서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2. KBL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KBL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 의무)
회원과 KBL 및 회원 소속 모든 구성원은 이 규약과 이 규약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KBL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구단 운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당해 회원이 독립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자격요건의 구비를 유보할 수 있다.
2. KBL 공식 경기를 거행할 수 있는 농구전용 실내체육관을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의 실내체육관을 임차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3. 이 규약에서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유소년 농구 보급과 전문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클럽을 운영할 것.
제4조 (가입금 및 회비)
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구단은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원인 구단을 인수하여 새로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열 기업군 법인간의 경우는 특별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➃ KBL은 납입된 가입금 및 회비를 정관 제4조에서 정한 KBL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본거지)
① 회원인 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도시를 본거지로 정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지역사회의 농구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② 구단의 본거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경기 개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구단의 권익)
① 구단은 본거지를 포함한 일정지역을 활동구역으로 한다.
② 구단은 본거지를 포함해 활동구역 내에서 농구경기와 이에 관련된 각종행사를 주최 주관할 권리를 가지며, 타 구단으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한다.
③ 구단이 타 구단의 활동구역 또는 기타 지역(비연고 지역)에서 농구경기와 이에 관련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연고 구단의 동의를 받은 후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구단은 KBL이 주최한 공식·비공식 경기 및 농구와 관련된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받는다.
제7조 (자료의 제출)
① 구단은 KBL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KBL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항의 서류 외에 재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단은 이를 즉시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구단 및 구단주의 변경)
① 구단을 양도·양수하거나 구단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식경기 개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을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도, 양수 합의서
3. 기타 총재가 요구하는 서류
③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2. 운영 계획서
3. 기타 총재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 (독립법인 구단의 주주 변경)
① 독립법인 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주주 명부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주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주의 변경은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독립법인 구단의 주주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재는 15일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식 소유 등의 금지)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타 독립법인 구단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2. 타 구단의 임직원과 소속 모든 구성원 간의 금품수수, 금전대차, 의무부담 행위
제11조 (본거지 및 활동구역)
① 구단의 명칭, 본거지 및 활동구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 팀 명칭 | 본거지 | 활동구역 |
현대모비스(주) | 현대모비스 피버스 | 울산 | 울산광역시 |
디비손해보험(주) | DB 프로미 | 원주 | 강원도 |
(주)케이티 | kt 소닉붐 | 수원 | 경기도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 대구 | 대구광역시 |
㈜소노인터내셔널 | 소노 스카이거너스 | 고양 | 경기도 |
(주)제일기획 | 삼성 썬더스 | 서울 | 서울특별시 |
(주)한국인삼공사 |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 안양 | 경기도 |
(주)케이씨씨 | KCC 이지스 | 부산 | 부산광역시 |
(주)LG전자 | LG 세이커스 | 창원 | 경상남도 |
에스케이텔레콤(주) | SK 나이츠 | 서울 | 서울특별시 |
② 구단은 원칙적으로 본거지에 주사무소 및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거지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구단 명칭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➃ 구단이 당해 시즌 경기를 타 구단의 본거지 또는 활동구역에서 농구경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즌 개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상대팀의 동의를 얻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마쳐야 한다.
⑤ 타 구단의 본거지(활동구역 포함) 또는 기타 지역(비연고 지역)에서 농구경기 개최 횟수는 연고팀 권익 보호 및 연고지 정착을 위해 당해 시즌 내 최대 3회 이하로 제한한다.
제 3 장 경 기
제1절 경기장
제12조 (경기장의 확보)
본거지 구단(이하 ‘홈팀’으로 한다.)은 KBL경기규칙에서 정한 농구코트가 설치된 실내 경기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에서 홈경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기장 설비 및 부대시설)
경기장 설비 및 부대시설은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경기장의 광고)
① 홈팀은 KBL 사업규정에서 정한 경기장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팀은 KBL 사업규정에서 정한 경기장 광고 이외의 광고 행위를 제재할 책임을 지며, KBL은 홈팀이 이를 위반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KBL 상벌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홈팀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광고 이외의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경기장의 검사)
① 홈팀은 공식경기 개막 7일 전까지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기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KBL은 전항의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2절 공식 경기
제16조 (공식 경기)
① KBL의 공식 경기는 다음과 같다.
1. 시범 경기
2. 정규 경기
3. 올스타 경기
4. 플레이오프 경기
5. 컵 대회
② 올스타 경기를 제외한 KBL 공식 경기는 본거지의 홈팀 경기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타 경기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최강 선수의 기용)
구단은 공식 경기에 임할 때에는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정 행위 등 금지)
①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행위.
2.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
②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한국 프로스포츠 부정방지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공식 경기의 주최 및 주관)
① 공식 경기는 KBL이 주최하며, 경기감독관의 감독 하에 홈팀이 주관한다.
② KBL 공식 경기 중 올스타경기는 KBL이 주관한다.
제20조 (경기 규칙)
공식 경기의 경기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KBL 경기규칙을 별도로 제정, 실시한다.
제21조 (구단의 조직)
구단의 조직은 이사회에서 정한 표준 농구단 조직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2조 (대회운영요강)
공식 경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시즌별 대회운영요강을
제정 실시한다. 다만,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의 중요 부분을 변경코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공식 경기의 출전 선수)
공식 경기의 출전은 KBL 선수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제24조 (유니폼 및 경기용품)
유니폼과 농구화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은 KBL 유니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홈팀의 책임)
① 홈팀은 경기 중 모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홈팀은 홈경기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홈경기 관리 책임자는 홈경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 (공식 경기의 개최 기간)
공식 경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실시하며, 개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범 경기 : 매년 10월
2. 정규 경기 : 10월 ∼ 익년 3월
3. 올스타 경기 : 매년 경기일정 작성 시 결정 한다.
4. 플레이오프 경기 : 정규경기 종료 후 ∼ 4월
제27조 (공식 경기의 일정)
① 정규 경기 일정은 KBL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차기 시즌 정규 경기 일정은 당해 시즌 정규경기 종료 2개월 전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은 당해 시즌 정규경기 종료이전에 정한다.
➃ 공식 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합동 개최의 금지)
공식 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경기 이상을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 (훈련 및 선수 건강관리)
① 구단은 매시즌 종료 후 구단 자율로 60일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단체훈련을 금지해야
한다. 구단의 단체훈련 금지기간에는 코칭스태프의 훈련 개입이 금지되며, KBL에 승인을 득한 재활훈 련 대상 선수에 한해 구단 트레이너의 재활지원이 가능하다.
② 구단은 전속 의무 요원을 두어 구단의 책임 하에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경기감독관)
① 경기감독관은 경기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위촉한다.
② 경기감독관은 총재의 대리인으로서 경기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경기 개시 12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장 설비 및 부대시설을 점검한다.
2. 경기의 중단, 폭력행위, 선수단 및 구단 관계자의 퇴장 등 경기장 질서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식기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4. 경기감독관은 경기보고서를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판독관)
① 판독관은 경기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위촉한다
② 판독관은 경기감독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기 개시 12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준비사항을 점검한다.
2. 비디오판독을 관리·운영한다.
3. 판독관은 판독관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제3호의 보고서는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경기 개최 불능 및 경기 중지 결정)
경기감독관과 판독관은 양팀 대표자, 심판과 협의를 거쳐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총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재는 경기 개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3조 (재개최 및 재경기)
① 공식 경기에 있어 천재지변, 교통, 정전, 화재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 재개최 및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재개최 및 재경기는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승패 결정)
공식 경기에서 양팀 중 어느 팀 일방의 귀책사유로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를 공정하게 가려 총재가 재경기 없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회원이 아닌 농구단의 공식경기 참가)
회원이 아닌 농구단이 KBL 공식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참가 자격 및 조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비공식 경기
제36조 (비공식 경기)
① 구단은 공식 경기 기간 중 비공식 경기를 개최 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공식경기 기간 이외에는 총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개최 또는 참가 할 수 있다.
제37조 (비공식 경기의 구분)
비공식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친선 경기
2. 국제 경기
3. 자선 경기
4. 은퇴 경기
제38조 (국제경기의 참가)
구단은 각종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플레이오프 경기 우승팀, 준우승팀, 정규경기 성적순으로 정하여 참가한다. 다만, 복수 대회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 (흥행 참가 금지)
구단소속 선수, 감독, 코치는 계약기간 중 사전에 총재의 승인이 없이 KBL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절 대표팀 경기
제40조 (경기 참가)
① 구단의 선수 및 코칭 스텝이 참가하는 대표팀 경기는 올림픽, 세계농구 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의 예선 및 본선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전항 이외의 경기 참가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참가 의무)
① 구단은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제40조에서 정하는 경기의 한국대표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해당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KBL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대표팀 소집에 불응한 경우 당해 선수, 코칭스태프 및 구단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KBL 상벌규정에 의하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대회, 훈련 일정, 선수소집 및 통보)
① KBL은 매 연도 말에 제40조에서 정한 경기의 익년도 대회 일정을 사전 고지한다.
② 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기간 및 소집일은 당해 대회 개최 3개월 이전 구단에 고지하도록 한다.
③ 훈련기간은 50일 이내로 하며,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경우 대한 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KBL은 선수 소집일 14일 전까지 대표선수를 서면통보하고, 구단은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여부를 KBL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 KBL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KBL의 승인을 득한 소집불참 선수는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 소속팀의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43조 (지원 및 포상)
대표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절 경기의 수지
제44조 (입장료 배분과 비용)
① 홈팀이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입장료 수입 배분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개최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은 홈팀이 부담한다.
1. 경기장 사용료(전력, 수도, 난방비등 포함)
2. 경기 운영 요원에 대한 수당
3. 경기진행에 필요한 용역비
4. KBL 사업과 관련된 광고 사용료
② KBL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입장료 수입은 KBL에 귀속된다.
제45조 (비공식 경기의 수익금)
① KBL이 주최하는 비공식 경기의 순수익 (총수입 중 소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배분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단이 주최 주관하는 비공식 경기는 입장수익의 10% 상당액을 KBL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지 보고)
구단은 총재가 요구하는 경우에 공식 비공식 경기를 대회 별, 경기 별로 구분하여 대회 수지 결산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홍보
제47조 (홍보 자료)
① 구단은 정규경기 개막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각종 홍보 자료가 수록된 구단 소개 책자를 KBL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단의 연혁
2. 등록 선수 및 임직원 명단
3. 시즌 별 구단 전적
4. 시즌 별 선수 경기 통계 자료
② 전항의 구단 소개 책자에는 선수, 감독 및 코치의 신장, 체중, 위치, 생년월일, 출신학교, 경기기록 등 경력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48조 (미디어 가이드 북)
KBL은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을 위한 홍보의 기초 정보 자료로서 제47조의 각종 자료를 수록한 미디어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제49조 (뉴스 레터)
KBL 및 각 구단은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을 위한 뉴스 레터를 발간, 배포한다.
제50조 (언론사 협조)
① KBL 기자단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또는 기자 회견실에서 선수 및 코칭스태프에 대하여 공식 기자회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반드시 기자회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의 공식 요청에 대한 협조는 시즌 별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표 창
제51조 (표창)
① KBL은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과 KBL의 발전에 공헌한 자 등에게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기준 및 집행 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KBL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공식경기 표창 구분)
① 공식경기에 따른 구단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1. 정규 경기 결과 우승, 준우승 및 3위 구단
2. 플레이오프 경기 결과 우승 및 준우승 구단
3. 공식경기 기간 중 KBL 및 프로농구 이미지 고양에 가장 공헌한 구단
② 공식 경기에 따른 개인 시상은 KBL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선 수
제1절 선수의 정의
제53조 (등록 선수)
① 등록 선수는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KBL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수를 말한다.
② 시즌 별 등록 선수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등록 선수만이 공식경기의 출전선수가 될 수 있다.
제54조 (출전 선수)
출전 선수는 제53조에 의거 구단이 등록한 선수 중 매 경기전 제출된 12명의 선수를 말한다.
제55조 (신인 선발 대상선수)
신인 선발 대상선수는 KBL 구단에 지명되거나 선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로서 총재가 자격을 인정하여 국내 신인 선발 대상선수로 공시된 선수를 말한다.
제56조 (자유계약선수)
자유 계약 선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선수로서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1. 선수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2. 임의 탈퇴 선수로서 구단의 승낙을 받아 선수계약이 해지되어 자유 계약 선수가 된 경우
3. 웨이버 선수로서 선수의 승낙을 받아 선수계약이 해지되어 자유계약 선수가 된 경우
4.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지명된 선수가 신체검사 시 부상·질병 등으로 인하여 KBL 자문의로부터 상당기간 선수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 지명한 구단이 계약을 포기한 선수
제57조 (웨이버 선수)
① 웨이버 선수는 구단이 소속 선수와 선수 계약의 해지를 원하거나 타 구단에 양도의사가 있어 그 명단을 KBL에 제출하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웨이버 선수의 공시 기간은 2주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시를 철회 할 수 없다.
③ 웨이버 선수는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 및 샐러리캡에 포함되며, 6월 15일 이후 웨이버 공시한 선수도 철회여부와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➃ 구단은 당해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를 정규경기 5라운드 시작일부터 자유계약선수의 보상 선수 지명일까지 웨이버 공시할 수 없다.
⑤ 구단은 웨이버 선수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당해 시즌에는 계약된 연봉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보수조정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임의 해지 선수)
① 임의 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단이 임의해지선수로 승낙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임의 해지 선수는 공시 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 선수 계약은 정지 된다.
③ 임의 해지 선수의 선수복귀는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만이 인정된다.
➃ KBL은 매 시즌 선수 등록 시점에 임의 해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임의 해지 공시일로 부터 3년 경과 시 은퇴 선수로 공시한다. 단, 해외리그 진출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59조 (자격 정지 선수)
① 자격 정지 선수는 총재의 제재에 의하여 기한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로 총재가 자격정지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자격 정지 선수는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 포함된다.
제60조 (이적 선수)
이적선수는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에 의하여 타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를 말한다.
제61조 (부상·질병 선수)
① 국내선수 중 부상·질병 선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KBL 자문의로부터 4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선수로서 총재가 부상·질병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외국선수 중 부상·질병 선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KBL 자문의로부터 2주 이상의 선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선수로서 총재가 부상·질병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③ 부상·질병 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KBL 공식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벤치에 착석 할 수 없다.
제62조 (병역의무 선수)
① 병역의무 선수는 선수 계약 기간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소집 대기 중이거나 복무 중에 있는 선수를 말한다.
② 병역의무 선수의 선수계약기간은 병역의무 종료 후 입영 당시의 잔여 계약기간만큼 연장 된다.
③ 병역의무 선수는 병역복무 개시일부터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된다.
제63조 (은퇴 선수)
① 은퇴 선수는 선수 본인이 선수생활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선수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계약기간 중 선수 계약 해지를 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하여 총재가 은퇴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계약기간 중 은퇴한 선수가 선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은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은퇴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타 구단이 계약기간 중 은퇴한 선수와 선수계약을 하고자 하면 은퇴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은퇴 당시 소속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 KBL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➃ 은퇴한 선수는 공시 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된다.
⑤ 등록선수의 은퇴로 인하여 국내선수 정원에 미달된 경우, 총재의 승인을 받아 1인에 한하여 국내선수의 충원을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유보할 수 있다.
제64조 (외국선수)
외국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 KBL 외국선수 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수를
말한다.
제65조 (아시아쿼터 선수)
아시아 권역 내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KBL에 등록된 선수를 말한다. 영입 국가 및 대상 등 세부 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 (국적취득선수)
국적취득선수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특별귀화 이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드래프트를 통하여 지명된 선수를 말한다. 단, 과거 KBL 경력이 있는 선수는 신인선수로 구분되지 않는다.
제67조 (유소년 선수)
유소년 선수는 다음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의 유소년 회원
2. 구단 산하 전문 유소년 클럽의 유소년 선수
3. 구단을 대표하는 우수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KBL에 등록한 연고 선수
제2절 선수 계약
제68조 (선수 계약)
구단과 선수는 이사회가 정한 KBL 선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9조 (성실 의무)
선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 (이행 의무)
선수는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KBL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의 참가
2. KBL 또는 구단이 지정한 교육의 참가
3.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4. 구단간 계약에 의한 이적 시 합의사항 준수
5. KBL 또는 구단이 기획한 농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광고 출연 및 홍보 활동 참가
6. KBL 또는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각종 진단 및 검사
7. 질병 또는 상해 시 구단에 즉시 통지
8. KBL 또는 구단이 지정한 유니폼과 경기용품의 착용
9.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10. 공식 경기 및 행사 시 KBL과 구단이 지정한 교통편과 숙소의 이용
11. 기타 이사회가 정한 사항의 준수
제71조 (금지 사항)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KBL 또는 구단을 비방하는 행위
2. 구단의 기술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외부 누설 행위
3. KBL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광고 활동
4. KBL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제3자와의 농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
5.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과 도박 및 농구경기와 관련한 사행 행위
6.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 행위 및 이에 대한 관여
7. KBL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광고 출연 및 홍보 활동
8. 음주운전, 폭력행위, 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행위
9. 인종, 피부색, 외모, 성별, 성정체성, 장애, 나이, 혼인,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국가나 지역, 기타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0. KBL 등록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하여 KBL 등록 이후에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및 기타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해당사항 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자료 제출 포함)
11. 기타 KBL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72조 (비용 부담과 용품 사용)
① 선수의 공식 경기 및 행사 참가 경비는 구단이 부담한다.
② 선수의 경기 및 훈련에 필요한 공동 용품은 구단이 구입 공급하도록 하고 개인 용품은 구단이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3조 (특약 사항)
① KBL 선수 표준계약서는 구단 임의 또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L 규약과 KBL 선수 표준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보험가입 등 계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내용에 위배되는 특약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74조 (선수 등록 및 공시)
① 구단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수 등록을 위하여 KBL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선수등록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전항의 등록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선수계약과 선수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시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2주간으로 하며, 타 구단은 이 기간에 한하여 선수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➃ KBL은 구단의 사전동의 없이 제1항의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선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KBL 선수등록규정에 따른다.
제75조 (에이전트)
①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하여는 선수로부터 위임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선수계약 협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에이전트는 총재가 정한 바에 따라 KBL에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KBL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76조 (미성년자)
선수가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선수 초상 등의 사용)
① 선수는 농구 활동 중의 사진, 이름, 서명, 초상, 영상, 캐릭터 등이 방송, 보도에 사용되는데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또한 KBL 사업에 사용하는 선수의 사진, 이름, 서명, 초상, 영상, 캐릭터 등의 소유권은 선수계약기간 중 KBL에 귀속된다. 단, KBL의 사업보호를 위해 계약 종료 후 1년간 KBL은 선수초상 등이 부착된 재고상품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② 선수는 KBL 또는 구단의 지시가 있을 경우 농구의 보급 및 광고 선전에 사용될 소재 제작(사진 촬영, 필름, VIDEO 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대가를 지급받는 방송 및 각종 행사의 출연과 신문, 잡지, 인터넷의 기사 게재 그리고
모든 광고 활동에 대하여 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활동의 경우 구단은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 활동은 KBL 또는 구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 이나 서비스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의 KBL 사업과 제3항의 출연, 기사게재 및 광고 활동 등으로 발생한 대가의 분배는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선수 보수
제78조 (샐러리 캡)
① 샐러리 캡은 구단이 당해 시즌 KBL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한 국내 선수 및 이에 준하는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총액의 상한선을 말한다.
② 샐러리 캡은 KBL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등록기일 이외에 등록한 선수에 대한 샐러리 캡은 보수를 12개월 기준 보수로 적용한다.
➃ 제83조 제2항의 계약금조로 선급한 금액은 계약기간 중 균등 배분하여 시즌 별 샐러리 캡에 적용된다.
제79조 (최저연봉 및 보수 상한선)
① 최저 연봉이라 함은 개별 등록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봉 중 최저 하한액을 말한다.
② 보수 상한선이란 개별 등록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봉 및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말한다.
③ 최저 연봉 및 보수 상한선은 KBL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 (샐러리 캡 적용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샐러리 캡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1. 당해 시즌 입영소집 선수와 당해 시즌 당해 선수를 소속선수로 등록한 구단으로 병역 복귀하는 선수에 대한 샐러리 캡은 실지급액으로 적용된다.
2. 부상·질병으로 시즌 대체 당한 선수와 시즌 대체 선수에 대한 샐러리 캡은 실지급액으로 적용된다.
3. 부상·질병으로 일시 교체되어 등록한 선수에게 교체기간 중 지급하는 보수는 샐러리 캡에서 제외된다.
4. 사망한 선수에 대한 샐러리 캡은 실지급액으로 적용된다.
② 플레이오프 종료 후부터 다음 시즌 선수 등록기일 사이에 선수 계약 및 이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샐러리 캡의 초과분은 샐러리 캡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81조 (이적선수의 샐러리 캡)
① 등록 선수의 이적 시 샐러리 캡은 전 소속구단과 등록 시 계약한 금액의 월봉을 12월로 곱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이적 선수에 대한 보수 지급은 이적등록 일부터 당해 구단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 선수의 이적 시 인센티브는 전 소속구단과 계약한 조건으로 적용하며, 지급에 대해서는 양,수도 구단의 합의에 따른다.
제82조 (보수조정)
① 구단과 선수는 KBL 선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선수의 구단 공헌도를 반영하여 보수 및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② 구단과 선수는 KBL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하는 등록 기일까지 선수의 보수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KBL에 보수 조정을 위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수 조정에 대한 총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➃ 구단이 ③항의 결정을 1주일 이내까지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웨이버선수로 공시된다.
⑤ 선수가 ③항의 결정을 1주일 이내까지 승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제83조 (국내 신인 선발 선수의 보수)
① 국내 신인 선발 선수의 보수지급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단은 국내 신인 선발 선수의 계약 첫 시즌 연봉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 (외국선수의 보수)
① 외국선수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선수는 제82조의 보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5조 (연봉 이외의 보수)
상금, 승리수당, 인센티브, 보너스 등 연봉 이외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 (지급금지)
구단과 선수는 KBL 선수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및 제85조에 의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대가 등을 지급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4절 신인 선수 선발
제87조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
KBL의 신인선수는 드래프트 또는 연고선수 지명 등의 국내신인선수 선발 제도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88조 (국내 신인선수의 자격)
① 국내 신인선발 대상선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4년제 대학졸업 예정 선수
2. 대학 재학 중인 선수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신인선수 선발에 신청한 자
3. 고교 졸업 예정자 및 고교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신인선수 선발에 신청한 자
4. 고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수로서 해외에서 활동하다 귀국하여 신인선수 선발에 신청한 자
②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KBL 구단에 지명되거나 선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신인선수 선발에 신청한 자
제89조 (외국선수의 자격)
① 외국선수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류급의 실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전항 이외의 외국선수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 (자격 제한)
신인선발 대상선수가 학교, 직장, 체육단체 등에서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여 선수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1조 (드래프트)
① 총재는 드래프트 시행 1개월 전에 신인선발 대상선수를 공시한다.
② 드래프트는 원칙적으로 올스타 경기 기간 전후에 총재가 지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제92조 (선수선발 방법)
국내선수 선발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3조 (외국 선수의 선발 및 관리)
외국선수의 선발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4조 (구단의 권리)
구단은 드래프트에 의하여 지명한 선수 및 연고선수 지명제도에 의하여 지명한 선수와 계약할 권리를 갖는다.
제95조 (구단의 위험 부담)
국내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의하여 지명된 선수의 자격에 하자가 있어 실격이 되거나 당해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구단이 부담한다.
제96조 (입단 거부/ 불참 선수)
① 드래프트에 의하여 구단에 지명된 신인선발 선수가 해당 구단과 입단 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5년간 KBL 선수가 될 자격을 상실한다.
② 드래프트 참가 대상 선수로 최종 공시된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드래프트에 불참 또는 참가 철회 시 해당 선수는 3년간 KBL 선수가 될 자격을 상실한다.
➂ 구단이 외국 선수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선수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 원 소속구단에 1년, 타 구단과 3년간 KBL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제97조 (국내신인 선발 선수의 계약 기간)
➀ 구단은 신인선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1. 1라운드 1순위~4순위 : 8,000만원~1억 2천만원 2. 1라운드 5순위~10순위 : 5,000만원~8,000만원 3. 2라운드 : 4,000만원~5,000만원
4. 3라운드 이하 : 4,000만원 이상
➁ 구단은 신인선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선수 계약을 체결한다.
1. 1라운드 선발 선수 : 3년~5년
2. 2라운드 이하 선발 선수 : 1년~3년
제5절 이 적
제98조 (이적 선수의 요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1.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2. 선수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3. 자유계약선수의 계약에 따른 보상으로 지명된 경우.
4. 웨이버 선수로서 타 구단에 의하여 지명된 경우.
제99조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에 관한 사항은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 (웨이버 선수의 이적)
① 웨이버 선수로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공시기간 중 수개의 타 구단으로부터 양수 신청이 있을 경우 전 시즌 정규 경기 순위의 역순으로 계약 우선권을 갖는다.
② 웨이버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수를 웨이버 조치할 수 없다.
제101조 (이적기간 및 이적 제한조치)
선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적 등록할 수 없다.
1. 정규경기 5라운드 시작일부터 자유계약선수 협상 전체 일정의 종료일까지
2. 이적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소속 구단으로 재 이적시
3. 자유계약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타 구단으로 재이적 불가
제102조 (이적의 효력)
① 선수의 이적은 해당 구단 간 계약서에 서명하고, KBL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이 각각 KBL에 이적 등록 후 공시함으로써 선수계약과 이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항의 이적 등록일로부터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제 5 장 감독 및 코치
제103조 (감독 및 코치의 선임)
구단은 감독 1인 및 코치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4조 (자격)
① 감독 및 코치는 체육 지도자로서 고결한 인격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가 학교, 직장, 체육단체 등에서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5조 (성실 의무)
감독 및 코치의 성실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 한다.
제106조 (계약)
① 구단이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의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코치는 계약 기간 중에 타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7조 (등록)
구단은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KBL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 (복장)
벤치에 착석할 감독 및 코치의 복장은 대회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심 판
제109조 (자격)
KBL의 공식·비공식 경기를 담당할 심판은 KBL의 심판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제110조 (심판)
① KBL은 적정 인원의 전임 및 준 전임(수련), 객원 심판을 총재가 선임하여 운영한다.
② 심판의 성실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하며, 심판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1조 (복장과 용품)
① 심판은 총재가 지정한 복장과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복장과 용품은 KBL이 제공한다.
제112조 (보수)
심판의 보수는 KBL 심판 계약서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13조 (계약의 제한)
심판은 KBL 심판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구단과 고용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제 7 장 수익 사업
제114조 (수익사업)
① KBL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구와 관계된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업에 따른 수익은 KBL에 귀속된다.
제115조 (수익사업의 종류 및 권리)
① KBL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권리는 KBL에 있다. KBL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가로 각 구단에 구단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공식 후원사 선정 사업
2. 방송중계권 및 뉴미디어 권리 판매 사업
3. KBL 각 부문별 사업권자 선정 사업
4. 지식재산권의 확보, 관리 및 활용 사업
5. 관중유치 및 KBL 프로모션 사업
6. 구단 통합 마케팅 사업
7. 농구 경기시설의 임대차 및 운영 사업
8. KBL 자산의 운용 사업
9. 기타 수익사업
② 전항의 사업 중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사업은 구단에 그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6조 (지식재산권 사업)
① KBL 및 구단의 상표, 로고, 엠블렘, 마스코트 등의 상표권과 구단 소속 선수, 감독, 코치들의 농구활동과 관련된 사진, 초상, 이름, 서명, 영상, 캐릭터 등의 초상권(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 및 KBL이 주최하는 전 경기의 공식기록 등의 저작권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권리는 계약기간 중 KBL에 있다.
② 구단은 농구 활동과 관련 없는 선수, 감독, 코치의 초상 등과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선수, 감독, 코치의 초상 등과 동일시되는 속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KBL과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소속 선수, 감독, 코치의 초상 등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홍보를 목적(화보집, 구단 소개
책자 등)으로 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초상 등과 관련하여 선수, 감독, 코치의 계약 종료 후 1년간 KBL은 초상 등이 부착된 재고 상품의 판매권리를 갖는다.
제117조 (신규사업)
신규 사업은 마케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도핑방지
제118조 (도핑방지 목적)
선수의 건강에 중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금지약물의 사용을 막고 공정한 경기를 보장하기 위한 도핑검사 대상자 선정, 치료목적 사용면책, 시료채취 및 관리, 시험실 분석, 결과관리 및 청문 등 도핑관리에 관한 단계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 (도핑방지의 관리 및 제재)
KBL은 제118조와 관련하여 도핑방지와 관련된 운영 및 관리 등 제반 규정은 도핑관리 위원회(이하 “KADA"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분쟁 조정과 제재
제1절 분쟁 해결
제120조 (재정 신청)
① 구단과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총재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KBL을 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 KBL을 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규정위반, 부정,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KBL정관, 규약, 제 규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재정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21조 (재정위원회의 분쟁 심의)
제120조의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총재는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재정 안을
제출토록 요구한다.
제122조 (총재의 결정)
총재는 제121조의 재정 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KBL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123조 (화해)
① 재정신청이 있은 후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재정위원회가 화해 수용이 KBL 정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는 화해 결정을 내린다.
② 총재의 화해 결정은 제122조 총재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절 제 재
제124조 (제재)
① 총재는 구단과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임직원, 경기원, 에이전트 등)이 정관, 규약, 제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총재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재를 가한다.
② 제재의 기준 및 집행방식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KBL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25조 (제재의 종류)
① 구단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선수 선발 및 선수 보유 권리에 대한 제한
3. 제명
②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경기회수부 출전 정지
3. 기한부 자격 정지
4. 제명
제126조 (제재금 병과)
① 총재는 제125조의 제재를 가하는 외에 제재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구단과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에 부과할 제재금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제재금 부과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27조 (제삼자의 위반 행위)
구단과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이 제3자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행하도록 하였을 경우, 구단 및 구성원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한다.
제128조 (구단에 대한 병과)
구단 소속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성원 개인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소속 구단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29조 (긴급 제재)
① 제재는 제124조 제1항에 의한 제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② 경기 중 발생한 퇴장, 폭행 등의 사고로 경기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팀 선수, 감독, 코치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총재는 당해 팀의 다음 경기 이전에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총재는 제2항의 기한과 달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30조 (제재금의 납부)
제재금은 제재 결정 후 15일 이내에 총재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반칙금 및 손해배상책임)
① 경기장 내·외에서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이 경기와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총재는 KBL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총재는 500만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총재가 반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KBL 상벌규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반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➃ 총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승부조작, 불법도박 등) 위반자에게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 구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2조 (가중 제재)
동일한 위반행위를 중복하여 범하였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재는 정관 및 규약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가중제재 할 수 있다.
제133조 (납입 지연에 대한 제재)
KBL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은 제재금 및 반칙금을 원칙적으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재사항에 대하여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34조 (재정위원회의 제재 심의)
총재가 제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의 종류, 제재금 및 반칙금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5조 (제재금 및 반칙금의 운용)
제재금 및 반칙금은 KBL 복지후생 기금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대상 선정과 세부 운용 지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6조 (재심)
① 총재로부터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받은 자가 당시의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당사자는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 기간은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➃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제재금 또는 반칙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KBL에 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금 또는 반칙금이 병과 되지 않는 제재에 대한 공탁금은 200만원으로 한다.
⑥ 총재는 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총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⑦ 재심이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가 철회 또는 경감된 경우 공탁금은 반환하지만, 당초의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와 동일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KBL 복지후생기금으로 귀속된다.
제137조 (감면 및 복권)
총재는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을 받은 구단 또는 개인에 대해 이사회 등의 건의가 있는 경우 감면 및 복권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