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약관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이하, "LG 유플러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인증'에 대한 "LG 유플러스"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마트공인인증 서비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이하, "LG 유플러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인증'에 ▇▇ "LG 유플러스"과 ▇▇간 제반 권리▇▇와 ▇▇ 절차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 ①'스마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LG 유플러스" ▇▇▇화 서비스 ▇▇▇가 USIM 이 ▇▇되는 ▇▇▇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여 USIM ▇▇영역에 공인인증서를 ▇▇하고, 이를 ▇▇▇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를 ▇▇▇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 을 '스마트 인증 App'이라 합니다.
• ②▇▇이라 함은 "LG 유플러스" ▇▇▇화 서비스 ▇▇▇가 본 ▇▇에 ▇▇하여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③'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이 '서비스'를 ▇▇▇ 대가로서
"LG 유플러스"에 지급해🅓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④'전자▇▇'이라 함은 ▇▇의 ▇▇를 ▇▇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개정)
• ①본 ▇▇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을 개정하고자 할 ▇▇에
"LG 유플러스"은 개정된 ▇▇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 ▇에 ▇▇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에게 고지합니다.
• 가. 스마트 인증 App'내 게시
•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 다. SMS 통보
• 라. 일간지 또는 ▇▇ 공고 등의 방법
• ② " LG 유플러스"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을 ▇▇에게 ▇▇▇는 ▇▇에는 ▇▇이 "LG 유플러스"의 ▇▇ 제공에 ▇▇한 이메일 ▇▇▇ 주소지, ▇▇▇화 번호 중 가장 ▇▇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 ③본 조의 ▇▇에 의하여 개정된 ▇▇(이하 "개▇▇▇")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를 향하여 ▇▇합니다.
• ④본 ▇▇의 개정과 ▇▇하여 이의가 있는 ▇▇은 ▇▇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 바에 따라 "LG 유플러스"의 고지가 있은 후 30 일 이내에 ▇▇탈퇴를 하지 않은 ▇▇은 개▇▇▇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의 각 조항에서 ▇▇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에 이를 ▇▇합니다.
제 2 장 ▇▇ ▇▇ 제 4 조 (▇▇가입)
• ①▇▇▇가 "LG 유플러스"이 제공하는 ▇▇▇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 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에 ▇▇하면, '서비스' ▇▇가입이 됩니다.
• ②▇▇은 ▇▇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탈퇴 및 자격▇▇/정지)
• ①▇▇은 언제든지 "LG 유플러스"이 정하는 방법으로 ▇▇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LG 유플러스"은 ▇▇의 ▇▇에 따라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합니다. 단, ▇▇이 '스마트 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 탈퇴 ▇▇이 없다면 ▇▇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②▇▇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LG 유플러스"은 당해 ▇▇에 ▇▇ 통보를 통해 ▇▇ 자격을 ▇▇ 또는 1 년의 기간 ▇▇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단, ▇▇ 내지 나호의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 가. ▇▇이 사망한 ▇▇
• 나. ▇▇이 "LG 유플러스" ▇▇▇화 서비스를 ▇▇▇지 또는 ▇▇하거나, "LG 유플러스" 의 ▇▇▇화 서비스 ▇▇▇▇에 따라 ▇▇▇화 서비스가 ▇▇▇지 또는 ▇▇되는 ▇▇
• 다. 다른 ▇▇의 '서비스' ▇▇을 방해하거나 그 ▇▇를 ▇▇▇는 등 전자▇▇질서를 위협하는 ▇▇
• 라. '서비스'를 ▇▇▇여 법령 또는 본 ▇▇에서 ▇▇▇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
• 마. 기타 본 ▇▇에 ▇▇된 ▇▇의 ▇▇를 위반한 ▇▇
• ③본 조 제 2 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 또는 정지된 ▇▇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 것이 아니거나 자격 ▇▇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LG 유플러스"은 ▇▇의 ▇▇ ▇▇을 확인하여 ▇▇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본 조 제 1 항에 의한 ▇▇탈퇴 또는 제 2 항에 의한 ▇▇자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 ▇와 같습니다.
• 가. ▇▇탈퇴 ▇▇일 또는 ▇▇자격▇▇ 통보일
•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의 ▇▇에는 ▇▇ 사망일
• 다. ▇▇▇화 서비스 ▇▇▇지 또는 ▇▇의 ▇▇에는 ▇▇▇▇▇ 또는 해지일
• ⑤ 본 조 제 2 항에 의한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이 있으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목록
제 6 조 ('서비스' ▇▇ 업무)
• "LG 유플러스"은 '서비스'와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합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나. '서비스' ▇▇에 ▇▇ 상품 안내
• 다.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구분 | 서비스 ▇▇ ▇▇ | ▇▇ ▇▇ |
공인인증서 저장 | ||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 '스마트 인증 App'을 통한 전자▇▇ | |
PC 에서 인증서 가져▇▇ | 스마트폰 단말기 | |
SD 에서 인증서 가져▇▇ | ||
USIM 초기화 |
• 라. '서비스'에 ▇▇ 고객 ▇▇ 제 7 조 ('서비스' ▇▇)
•
• * ▇▇ '서비스' ▇▇ 등은 "LG 유플러스"의 ▇▇ 및 기타 ▇▇ 등에 따라 ▇▇ 될 수 있습니다.
• * ▇▇ '서비스'는 NFC 를 ▇▇하지 않는 USIM 에서 ▇▇이 불가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 제 8 조 ('서비스 요금')
• ▇▇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 ▇ 990 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LG 유플러스'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인증 App' 등에 별도로 ▇▇▇며, '서비스 요금'은 ▇▇ "LG 유플러스"의 ▇▇▇화 요금에 포함하여 ▇▇에게 ▇▇ 및 수납합니다.
제 9 조('서비스' ▇▇)
• ①"LG 유플러스"은 ▇▇무휴 1 일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LG 유플러스"은 ▇▇이 제 11 조(▇▇의 ▇▇)를 이행하지 않은 ▇▇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의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LG 유플러스" 권리와 ▇▇)
• ①서비스' ▇▇▇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관이 ▇▇하는 ▇▇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LG 유플러스"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LG 유플러스"은 ▇▇이 본 ▇▇▇▇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③"LG 유플러스"은 '서비스' 제공과 ▇▇하여 수집한 ▇▇의 개인▇▇를 본인의 ▇▇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의 ▇▇가 있는 ▇▇, 범죄에 ▇▇ 수사▇▇ 목적이 있는 ▇▇ 등 기타 ▇▇ 법령에서 ▇▇ 절차에 따른 ▇▇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LG 유플러스"은 '▇▇'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 지체 없이 '서비스'를 ▇▇합니다.
• ⑤"LG 유플러스"는 ▇▇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의 ▇▇)
• ① ▇▇은 '서비스' ▇▇▇간 ▇▇ ▇▇ '서비스 요금'을 "LG 유플러스"에게 납부하여🅓 합니다.
• ② ▇▇은 '서비스' ▇▇과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LG 유플러스"은 ▇▇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 '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하게 ▇▇ 및 ▇▇▇는 행위
• 나. "LG 유플러스"이 ▇▇▇ ▇▇ 이외의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다.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 침해 행위, 제 3 자의 명예훼손 등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서비스'의 정상적 ▇▇,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시키는 행위
•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 있는 행위
•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한)
• ① "LG 유플러스"이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 인증 App'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LG 유플러스"에 귀속됩니다.
• ② ▇▇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 인증 App' 등을 ▇▇함으로써 얻은 ▇▇를 "LG 유플러스"의 사전 ▇▇ 없이 ▇▇, ▇▇,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거나 제 3 자에게 ▇▇▇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 조 ('서비스' ▇▇ ▇▇ 분쟁해결)
• "LG 유플러스"은 '서비스' ▇▇과 ▇▇하여 ▇▇으로부터 ▇▇되는 불만사항 및 ▇▇을 ▇▇▇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에는 ▇▇에게 그 사유와 처리▇▇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 장 기타
제 14 조 (서비스 종료)
• "LG 유플러스"이 ▇▇▇▇ 판단, '서비스' ▇▇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LG 유플러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까지, 본 ▇▇ 제 3 조 제 1 항 ▇▇에 ▇▇된 통지방법을 ▇▇하여 ▇▇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본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의 ▇▇에 관하여는 대▇▇▇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과 'LG 유플러스'간, '서비스' 및 본 ▇▇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은 민사소송법▇▇ 관할법▇▇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