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한온라인서비스xxxx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이 제공하는 “신한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xxx는 xxx(이하 “xxx”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이체비밀번호”란 계좌이체시 xxx의 의사확인을 위해 xx되는 비밀번호 이며,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2.“xx매체”란 xx이 서비스 계약시에 xxx에게 제공하는 x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xx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OTP카드(1xx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3.“공인인증서”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xx를 말한다.
4. 기타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전자금융xx기본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전자적 장치
①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폰, TV, PDA 등 나.폰뱅킹 : 전화, 휴대폰 등
②xxx는 서비스 xx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 자금이체, 계좌xx개설 및 xx, xx, xx,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①계약은 xxx가 xx이 xx “신한 온라인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xx하고 xx이 이를 접수하여 xx함으로써 xx한다. 다만, xxx가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xxx여 xxx는 xx에는 타 전자적 장치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②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각종 조회, 사고신고, 자동이체, 공과금납부 및 xxx 연락처xx 등록x x1항의 xx절차없이 xx 가능하다.
제 6 조 xxx 확인방법
①xxx가 제5조 제2항의 ‘xx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xx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xxx가 제5조 제1항 xx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xx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해당 xx을 xxx가 입력했을 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xxx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제 7 조 계좌이체 한도
①xxx의 통합이체한도는 1일 5억원 1회 1억원 이내에서 xxx여🅓 하며, 폰뱅킹 이체한도는 1일 2억5xxx 1회 5xxx 이내에서 xxx여🅓 한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xxx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내에서 xx할 수 있다. 단, 예xxx가입, xxxx, xx의 xx, xx의 xx지급 등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폰뱅킹 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이내에서 별도 xx한다.
④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xxx여 xxx여🅓 한다.
제 8 조 계좌이체 xxx좌
①xxx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단,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xx 출금계좌 추가등록서비스를 영업점에서 xx한 xx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②xxx는 계좌이체의 입xxx계좌를 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을 xx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 9 조 xx지시의 처리xx
xxx의 이체지시는 다음과 같은 처리xx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약이체의 xx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처리 시간 중 xxx가 xx한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 하며,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xx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이체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이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3. 폰뱅킹의 xx 상담원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
4.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으로 한다.
5. 예약이체 지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등록하여🅓 한다. 제 10 조 xx 및 신탁계좌개설 및 xx
①xxx가 서비스를 통해 본인xx의 xx(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xx개설할 수 있다
②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xx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된다. 단, 담보제공되어 있거나 납입xx 등으로 자동xx시 xxx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xx에는 자동xx 되지 않을 수 있다.
③연결계좌의 중xxx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xx하여🅓 한다.
④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xx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자동이체를 xx할 수 있다.
⑤서비스를 통해 xx개설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xx는 영업점을 xxx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⑥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xxx가 전자적 장치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xxx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자적 장치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 11 조 xx
①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받고자 할 xx에는 별도의 xx을 체결x x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③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xxx는 xx 제6조의 xxx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xx지시의 xx으로 처리한 xx에는 그 처리한 xx대로 xx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xx의 제한
①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체비밀번호, xx카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xx, 또는 OTP를 xx매체로 xx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xx
2. xxx가 서비스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xx 서비스 xx등록을 안한 xx
3.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xxx적이 없을 때
4. xx xx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
5.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되지 않은 서비스는 xx 가능함
②서비스가 제한된 xxx는 xx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항 3호의 xxx사용 xxx지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xx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수료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xxx의 xx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단,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 일정한 날에 xxx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제 14 조 비밀번호 등의 xx
①xxx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단, xxx가 해외에서 해외영업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약하는 xx에는 계약일 포함 1개월 이내에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②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12조 ①항 1호에서 xx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xx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서면xx을 x x 다시 등록한다.
제 15 조 xxxx의 확인
xxx는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x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xx에는 재접속을 하여 xx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정지, xx, xx, 사고신고
①서비스 xxx수료를 xx에서 xx xx 내에 납부하지 않을 xx xx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②xxx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xxx가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xx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xx 영업점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xx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익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제 17 조 합의관할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과 xxx 사이에 xx의 필요가 있는 xx의 관할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xx 또는 xxx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xx xx 및 xxxx
①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 yessign서비스xxxx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xx을 따르기로 한다
②이 xx을 xxx는 xx xx시행일 1개월 전 이를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1개월 xx 게시하고 이 기간 xx xxx의 서면에 의한 xxx기가 xx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1] 이체수수료
구 분 | 당행이체 | 타행이체 | 비고 | |
폰뱅킹 | ARS | 무료 | 500원 | 1억원초과시 1억원당 |
상담원 | 무료 | 500원 | 1억원초과시 1억원당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무료 | 500원 | 1억원초과시 1억원당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