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xxx청소년수련원 xxxx
제 01 조 【 목 적 】
본 xxxx은 제xxx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xxx의 편의 및 xx 그리고 수련원의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02 조 【 적 용 】
① 수련원이 체결하는 xxxx 및 xx에 xx되는 계약은 본 xx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xx에 xx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련원은 xx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제 03 조 【 예 약 】
예약 방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전화 xx 또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xxx는 총 xx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xx카드로 보증하거나 공지된 계좌로 현금(xx) 입금xxx 한다.
2. 가 예약 x x 24시간 이내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xx 수련원은 사전 예고 없이 가 예약을 자동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금 입금계좌 : xxxx / 0000-000-000000 / ㈜xxxx xx청소년수련원
4. 계약금은 예약 취소 기간과 xx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제 04 조 【 xx 등 신고 】
수련원은 xx 예약을 xxx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예약자 및 xx자의 xx, 성별, 국적, 주소, xx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2. 기타 수련원에서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제 05 조 【 취소 및 xx 】
① 예약 취소 및 xxx 방문 및 전화 xx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련원은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 하고는 다음의 xx에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xx접수 거절사항에 해당될 xx
2. xx 또는 예약 시 xx 등의 신고 사항이 허위일 xx
3. 예약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xx
② 예약자는 xx 및 수련원 xx사항에 대해 xx사항이 있는 xx 행사 시작 전 수련원에 xx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06 조 【 xx접수 거절 】
수련원은 다음과 같은 xx에 xx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숙xxx이 본 xx에 적용되지 않을 때
2. xx로 인해 객실 및 부대xx의 xx가 없을 때
3. 이용객의 xx 및 부대xx xx 목적이 공공질서나 xx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xx될 때
4. 이용객이 전xxx로 xxx xx될 때
5. xx 및 부대xx xx과 xx하여 필요 이상의 xx가 있을 때
6. xx지변 또는 xx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xx 및 xx에 응할 수 없을 때
7. 불법 총기 휴대자
8. 대xxx법령 등이 xx하는 바에 따라 xx 및 xx할 수 없다고 xx될 때
제 07 조 【 위약금 xx 】
① 수련원은 예약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xx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xx 할 수 있다.
■ 전체 취소
가. xxx 30x x 취소 시 무료 취소
나. xxx 7x x 취소 시 총 금액의 10% xx 다. xxx 5x x 취소 시 총 금액의 30% xx 라. xxx 3x x 취소 시 총 금액의 50% xx
마. xxx xx ~ 1xx 취소 시 총 금액의 80% xx
■ 부분 취소/xx
1. xx
가. xxx 15일 전까지 무료 xx
나. xxx 14x x~입실일 총 금액의 50% xx
2. 식음
가. 5인 이상 xx xxx 7x x 오전까지 무료xx 나. 7x x 오후~입실일 xx 불가
제 08 조 【 환 불 】
고객의 변심으로 예약 취소 및 변경할 xx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 금
가. 방문 및 전화 xx을 통해서 취소 및 xx
나. 환불 금액 확정 ( 총액 – 위약금 = 환불금액 )
다. 고객의 계좌로 송금 ( 환불금은 매달 익월 xx 일괄 입금 )
2. xx카드
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xx을 통해서만 취소 및 xx 나. 수수료 확인
다. 결재 분 xx 취소
제 09 조 【 요xxx 】
xx요금에 xx xx은 아래와 같다.
1. 객 실
가. 숙박료는 공시된 있는 금액을 xx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나. 객실 xx 시한(체크인은 15:00, 체크아웃 10:00)이 경과했을 xx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xx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 이용객의 xx에 의하여 객실 xx을 초과 xxx는 xx에는 수련원은 1인당 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의 xx 객실별 xxxx 이하의 xx이 투숙하였을 시는 해당 공시 요금을 적용한다.
2. 부대xx
가. 대관료는 공시된 금액을 xx으로 예약 시점에 확정한다.
나. 계약된 xx 시간이 경과했을 xx 수련원은 별도로 초과 시간에 xx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 이용객이 부대xx에 갖춰진 xx 외 별도의 xx을 요청할 xx 수련원은 추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 10 조 【 x x 】
① 개인은 xxx가 입실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xx요금을 xx한다.
② 단체는 퇴실 전(10:00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xx요금을 xxx xx가 xx한다.
③ 여행사 및 대행사의 xx xx일 xx 행사 전날 18:00까지 수련원 xx 총금액을 입금 완료한다. xx 이를 어길 시 수련원은 xxx의 행사에 필요한 어떤 xx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여행사 및 대행사와 수련원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xx 여행사 및 대행사는 행사종료 후 최대 10일 이내 총 xx 금액을 수련원이 xx 계좌로 입금한다. xx 이를 어길 xx 여행사 및 대행사는 지불이행 각서와 xx 서류를 수련원에게 작성 송부 하며, 대금 지불에 대해 불성실 이행이 계속될 xx 여행사 및 대행사는 수련원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xx 하지 않는다.
➃ xx 시 수련원은 정산서와 함께 영수증을 xxx에게 발급한다.
제 11 조 【 xx사항 】
① 수련원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xx 받은 xxx에 대해 xx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xx을 다 한다.
② xxx는 수련원의 xxxx을 xx하며, 수련원의 시설물을 선의적으로 xxxxx 한다.
제 12 조 【 변 상 】
① xxx는 수련원 xx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xxx로서의 xx를 다xxx 하며, xx 후 청결하게 xx•xx하여 다음 xxx의 xx에 지장이 없도록 xxx 한다.
② ①항 xx을 위반하여 수련원의 xxxx 손해를 끼친 xx(분실 및 파손과 훼손)에는 x x xx 하거나 현 시가 xx으로 배상xxx 한다.
제 13 조 【 xx시간 】
수련원의 xx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xx사항이 있는 xx 수련원은 xxx에게 사전 xxx여야 한다.
1. 객 실 : 체크인 15:00~21:00, 체크아웃 10:00까지
2. 부대xx : 08:00~22:00
3. 식 당
- xx 06:30~08:00(xx 07:30까지)
- xx 11:30~13:00(xx 12:30까지)
- xx 17:30~19:00(xx 18:30까지)
※ 수련원은 이용객이 많은 xx 단체별 식사 시간을 xxx여 xx 안내한다.
제 14 조 【 객실 열쇠 xx 및 반납 】
① xxx xx 1인은 입실 시 수련원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긴 후 객실카드키를 xx하고, 퇴실과 동시에 이를 반납한다. (반납 확인 후 신분증 xx)
② 수련원은 xxx xx의 신분증을 xx 외 xx로 xx하지 않으며 xxx xx의 개인xx가 xx 되지 않도록 xx한다.
③ xxx가 투숙 중 객실카드키를 분실할 xx 이를 수련원 담당직원에게 신고한다.
➃ xxx는 카드키 분실 시 개당 3,000xx 재 발급료를 지불한다.
제 15 조 【 xx사절 】
수련원은 xxx가 비록 투숙 xx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환불 없이 투숙 계약을 xx xx 할 수 있다.
1. “제06조”에 해당할 때
2. 수련원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건전한 청소년 xx 및 xx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객실 내에서 xx(버너, 불판, 전기 그릴 외)를 xxx거나 흡연, 음주, 취사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5. xxx, 음란성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열람,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조장할 때
6. 예약 객실을 타인에게 재판매 하거나 xx 투숙이 이루어졌을 때
7. 수련원 직원 및 타 이용객을 xx으로 위협xx 폭력을 가했을 때
8. xx동물과 동반 입실했을 때
9. 보호자 xx 없이 미성년자가 xx행위 했을 때
10. 기타 xx허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 16 조 【 사고에 xx 책임 】
① 수련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단 수련원 직원의 주의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수련원 시설물 점검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련원이 책임진다.
③ 객실과 부대xx을 xxx는 xx xxx는 자체 행사 xx 시 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에 가입xxx 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에 xx 손해는 xx 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아니한다.
➃ 객실과 부대xx을 xxx는 xx xxx는 자체 안전지도자(인솔자)를 통해 식사지도, 취침지도 및 야간 생활 지도를 해야 하며 xxx의 자체 안전지도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xxx가 수련원의 규칙 및 xx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고에 따른 수련원의 xx상 손해를 끼친 xx 이용객은 이를 변상xxx 한다.
제 17 조 【 x x 】
①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에 의거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는 수련원과 xxx의 합의에 의함을 xx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 수련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