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eyes
GiGAeyes
xx xx
The Security of Korea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xx 표준xx xx
② 고객의 계약기간은 xx개시일로부터 xxx약서에서 xx 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 지합니다.
➃ 회사가 제③항의 통지를 하는 xx에는, 고객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회사에게 하지 아니하면 계약만료일 로부터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을 xxx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일의 통지를 제③항에서 xx xx 후에 하는 경
이 xx은 xx구역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xx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티텔레캅㈜(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xxx(이하 ‘고 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 xx를 xx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xx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xx감시업무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대상물’ 또는 ‘xx대상물’xx xx된 서비스로 xx될 수 있는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 및 피용자의 xx과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의 xx을 말합니다.
③ ‘xx구역’xx xx대상물을 xx하기 위하여 회사의 xxx기가 xxx보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➃ ‘xxx보’란 xx구역의 xxxxxx xxx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감지 된 xx를 말합니다.
⑤ ‘xxx기’란 xx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구역에 설치한 회사, 고객 의 xx를 말합니다.
⑥ ‘사고’란 제3자의 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상물에 가해지 는 위해를 말합니다.
⑦ ‘긴급대처’란 xxx보에 대하여 회사가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합니다.
⑧ ‘설치공사’란 회사가 고객의 대상물에 설치하는 xx의 부착 및 배선공사를 말 합니다.
⑨ ‘회사의 xx’xx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신분증을 소지x x 를 말합니다.
⑩ ‘OTP’란 One Time Password(일회용 패스워드)의 xx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xxx는 사용자 인증xx을 말합니다.
⑪ ‘APP’xx 애플리케이션의 xx로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에 xx받아 사 용할 수 있는 xx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⑫ ‘WEB’xx xxx에 분포한 여러 컴퓨터에 있는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xxx 여 xx xx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⑬ GiGAeyes guard 형xx GiGAeyes guard, GiGAeyes guard + 상품을 말합니다.
⑭ GiGAeyes view 형xx GiGAeyes view, GiGAeyes view +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ㆍxx xx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xx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xx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1 이 xx 앞에 예시한 계약서 xx xx사항
2 이 xx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내지 제25조
제4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이용료 xx은 다른 약 xx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xxx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최초로 정상적으 로 사용한 시점인 xx개시일로부터 xx합니다.
xxx,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의 날을 계약만료일로 합니다. 또한 고 객x x➃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xx의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을 xx할 수 있고, 이 계약xx로 인한 제8조 제②항 단서의 할인된 xxx용, 제10조 제③항의 철거xx과 제25조 제①항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제⑤항의 통지를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여야 합니다.
1 xx의 계약만료일
2 변경된 계약만료일
3 고객은 ‘xx의 계약만료일’로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회사가 제공하 는 xx의 서비스를 이용료의 부담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
4 고객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회사에게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변경된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뜻
제5조 xx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① 고객은 회사가 xx설치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xx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 지급받은 보증금을 계약해xx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xx하는 xx에는 지 xx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xx한 xxxxx을 함께 지급합니다.
③ 회사의 xx설치가 착수된 이후 xx개시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회사가 실제 부담한 xx 공사xx을 공제한 잔액x x②항에 따라 반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 부담 한 xx공사 xx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고객은 그 초과액을 회사에게 지급xxx 합니다.
제6조 양xxx 및 비밀유지
① 회사와 고객은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이 계약xx 권리와 xx를 제3자 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xx대상물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 에게 xx를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 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고객의 xx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시설물 xx
제7조 xx계획
①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xxx고, 고객과 협의하여 xx 계획x x 정합니다.
② xx계획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8조 xxx기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xx구역 내에 설 치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 객과 합의하여 계약기간 xx을 조건으로 xxx용을 할인한 xx에는, 제23 조 제②항 또는 제24조에 따른 계약xx 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할인된 설 치xx(실제 소요 공사비-고객이 할인xx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xxx간이 180일 미만인 xx: 할인된 xxx용의 100%
2 계약xxx간이 180일 xxx xx: 할인된 xxx용 x 잔xxxxx/xx xx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 고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지하지 못할 불가피한사 유가 있는 xx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에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xx
2 회사의 파업, xx,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 능한 xx
3 고객이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요청한 xx
4 고객x x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 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xx
5 고객의 파산, xx, 행방불명 등으로 이용료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xx
6 기타 xx구역 및 서비스 xx에 중대한 xx을 주는 xx 등의 변화가 발 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7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xx한 xx
② 회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비스 정지사유가 해소된 xx에는 즉시 고객에게 서 비스 재개일시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xx의 설치, xx, 철거
① 회사는 xx된 xxx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xx 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xx 또는 xx구역 대상물의 서비스 xx의 변화로 야기된 xx계획 의 xx으로 인하여 필요한 xx에는 고객의 xx부담으로 xxx기의 추가 또는 xx 설치를 합니다.
③ 계약이 만료되거나 xx 또는 xx된 때에는 회사가 xxx기를 철거합니다. 이 xx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xx 또는 xx된 때에는 고객이 실제 소요 된 철거xx을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xx 또는 해 지된 때에는 회사가 철거xx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xxx기의 철거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xx에는 고객은 xx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고, 이 xx 회 사가 그 xx을 부담xxx 하는 xx에는 회사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습 니다.
➃ 회사는 xx의 설치, xx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대상물 등에 xxx 최 xx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⑤ xx의 철거 시 대상물 등에 잔존하는 흔적xx xx에 대하여 회사는 대상물 의 xx 및 그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xxxx의 xx를 부담합니다. 다 만, xx할 수 있는 xx의 경미한 것이거나 기술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흔적x x xx, xx 설치 시 별도로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xx계획의 xx
① 고객은 xx구역 혹은 대상물의 증축, 개축, 구조, 용xxx, 이전 등으로 xx
여 xx계획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회 사에 통지xxx 합니다.
② 고객은 xx구역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등 주위 xx의 변화로 인하여 xx계 획을 xxxxx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xx 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고객은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 며, 그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대상물의 서비스 xx이 xx되어 xx계획의 실행에 지장을 xx 하게 된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도 고객과 협 의를 거쳐 xx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xx계획의 xx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xx은 고객과 부담합니다.
제12조 xxx기의 xx 및 담보책임
① 회사는 xxx기를 연 1회 이상 점검 xx xx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② 고객은 설치된 xx를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xx이 가능xxx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서 xxxxx 합니다. 고객은 xxx기의 xx, xx, 비상통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지정된 조작 순서에 따라 xxx 하며 일체의 변조, 위치xx,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xx 설치된 감지기 등의 기능xx 성능을 저 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하거나 적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제②항에 xx된 고객의 xxx 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➃ xxx기의 점검, xx, 기타xx 및 xx처리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xx 또 는 회사가 지정한 사람의 xx구역 및 대상물에 출입을 사전에 xxxxx 하 며 고객은 이를 xxx여야 합니다. 이 xx 출입자는 xx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고객에게 제시xxx 합니다.
⑤ 고객x x②항 또는 제③항의 xx를 위반하여 xxx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xx에는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xx에 필요한 xx을 배상xxx 합니다.
⑥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xxx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xx 및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xx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으로 xx 및 부품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열쇠 및 카드의 xx·xx
① 고객은 회사의 xx 등이 서비스 제공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열쇠를 회사에게 제공xxx 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그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또한 회 사는 고객에게 xxx기x x작용 카드를 교부xxx 하고, 고객은 그 카드를 xx xx합니다.
② 고객x x①항에 따라 회사에게 교부한 열쇠나 개폐장치의 xx이 있는 때에 는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①항에서 xx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xx대상물 등의 열쇠를 선량한 xx 자의 주의xx로 xx합니다.
➃ 제①항과 제②항에 따라 각자 xx하는 열쇠 또는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xxx 하고, 그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 xx과 사고의 책임 은 분실한 측이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이 카드의 분실을 회사에게 통지한 후에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xx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계약이 xx 또는 xx되거나 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상대방으 로부터 교부받아 xx하고 있는 열쇠 또는 카드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반환 합니다.
제14조 시xxx의 협조
① 회사는 서비스 xx에 필요한 xx구역 및 그 주xxx의 xx,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①항에 따른 회사의 xx에 신속히 협조xxx 합니다.
제3장 보증금, 월 이용료, xx 등
제15조 보증금
① 고객은 계약 체결 시에 xx한 xx의 보증금을 회사에게 예치xxx 합니다.
② 계약이 만료되거나 xx 또는 xx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만료일 또 는 계약xx(xx)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예치한 보증금을 xx 없이 반환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환을 xx하는 xx에는 xx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xx한 xxxxx을 함께 지급합니다.
③ 제②항의 xx에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xxx 할 xxxx 위약금 등 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월 이용료
① 고객은 xx xx한 xx에 xx한 이용료를 회사의 xx계좌에 납입합니다.
② 1개월 이하의 이용료는 서비스의 제공 xx에 따라 일할 xx합니다. 다만, 이 xx 1개월은 30일로 합니다.
③ 고객x x9조에서 xx 서비스 제공 xxx간 등의 xx에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xx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➃ xx구역, xx대상물 또는 xxx기의 xx이 있을 시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 의하여 월이용료를 xx합니다.
제17조 통xxx료
① 서비스 xx에 소요되는 통xxx료(xxxx, xxx선, xx 등)는 고객이 부 담하며 월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xx 시 xxx선 등의 통xxx료를 월이용료에 포함시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통xxx료의 xx 시에는 그 xx시점을 xx으로 하여 해당금액에 xx하여 월이용료를 xx합니다.
③ 제②항의 xx 계약기간 중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때에는 서비 스 재개일까지의 통xxx료 등의 부담은 해당 xxx선 통신회사의 xx x xxx에 따릅니다. 해당 통신회사의 xxxx은 케이티텔레캅 홈페이지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긴급출동료
① 고객 또는 고객의 피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xxx보가 발생하여 회사가 긴급 대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xx에는 고객은 xx의 긴급출동료를 지급하 xx 합니다.
② xx된 서비스와 xx없이 출동을 xx하여 회사의 xx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제19조 xx계약불이행에 따른 xxx상
① 회사는 xx한 xx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까지 xx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xx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 및 제396조 에 따라 xx된 손해액(계약체결 시 별도로 xx한 한도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을 상한으로 함)을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xx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9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비대 상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정지 사유, 기간 및 xx대상물의 손해에 xx 면책을 고지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된 xx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생한 xxx상책임을 보장 합니다.
제20조 귀금속 등의 xxx상
① 고객은 현금, 유가xx(xx, 상품권, xx, xx, 어음 등), 매입단가 15xx 이 xx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 한 금고감지기 가 부착된 금고 내에 xxxxx 합니다. 이 xx 고객은 xx 품의 xx에 통상적으로 xx되는 금고 이외의 특별한 금고(특별한 장치나 크기를 갖춘 금고, 붙박이 금고, xx금고 등)를 마련xxx 할 xx는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xx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제21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1 회사의 xx 또는 그 보조원이 서비스를 xx하는 중 입은 손해
2 xxx기의 xx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3 기타 면책 특약의 사항
제22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호와 x0x, x0x 내지 제10호에 해당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 실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xxx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xx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회사의 xx이 계약상 xx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xx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xxx기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xx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xx된 xx구역 및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5 xx대상물이 있는 시xxx 건물의 외측(예: 벽, xx, 셔터, xx 등) 부분 에 발생한 손해
6 xxxx 중 감지기가 설치된 xx가 파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xx에서 이를 통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7 제9조의 서비스제공 정지의 xx에 고객이 회사로부터 정지 사유, 기간 및 xx대상물의 손해에 xx 면책을 고지 받은 후에 발생한 손해
8 제11조의 xx계획 xx사유 발생을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9 고객x x13조의 열쇠 및 카드의 xx xxxx 또는 제14조의 시xxx xx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10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4장 계약의 종료
제23조 고객의 xx·해지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xx한 일시에 xx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xx
2 제9조 제①항에서 xx 서비스 정지사유가 종료하고도 즉시 xx를 개시 하지 아니한 xx
3 회사가 제12조 제⑥항에서 xx xx의 xx 등을 한 후에도 xx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xx
4 제공되는 서비스 xx이 xx한 xx과 다른 xx
5 회사가 xx한 xx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 고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② 고객x x①항 이외의 xx에도 xx 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고객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xx희망일까지 회사에게 계약xx xx을 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xx xx을 받은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xx xx 접수사실 및 xx절차를 안내하고,(단, SMS 안내는 xx) 계약xxx x 력은 xx희망일에 발생합니다.
1 SMS
2 전화
3 E-Mail
4 기타 서면 등
제24조 회사의 xx·해지권
① 회사의 xx개시 예정일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xx개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 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 객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xx에 고객이 회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xxxx에 있 고, 회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xx를 알 수 없는 때에도 회사는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위약금
①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xxx 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이 1년 xxx xx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2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xx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② 제23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xxx 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이 1년 xxx xx : 1년치 월이용료 총합의 10%
2 잔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xx : 잔여 계약기간 월이용료 총합의 10%
제26조 기타
①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 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xx 타당한 일반 xx xx에 따 릅니다.
② 이 xx의 xx 및 xx은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xxx 합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 다.
제2편 회사의 제공서비스
※ 제2편의 서비스는 xxx약서에 표시(xx)된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제1장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서비스
제1조 서비스의 xx
① 본 서비스는 고객 사업장 또는 댁내 회사의 xxxx(xx센서) 또는 xxxx xx(xx저장장치,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도난 사고 등으로 xx되는 이상 xx가 회사로 xx될 xx 긴급출동 및 비상통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본 서비스는 고객 사업장 xx, 업종에 따라 배상한도, 서비스 xx, xxxx 등이 달라집니다.
제2조 xxx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xxxx에서 xxx호 발생시 침입 xx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회사는 출동xx을 xx구역에 출동시켜 xx를 확인 후 실 xx이라고 판단 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즉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시간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xx를 작동개시(이하”xx”라함) 한 때부터 작동xx(이하”xx”라 함)한 때까지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xx에서 xxx호 발생시 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의 휴대전화 SNS, xx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xx 서비스를 xx하면 회사는 xxx호를 xx한 xx에 한하여 xx 발생 시점의 전후 녹화 또는 실시간 xx을 관제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➃ 제 3항에 따라 수집된 xxxx는 약 15일 간 임시 xx된 후 자동 파기됩니 다.
제3조 xx서비스의 제공
① 고객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xxx xx구역의 실시간 xx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② 고객의 인터넷 xx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필요에 따 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xxx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PC로 xx확인을 하는 xx 이에 필요한 데이터통신 등 xx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xx장비 A/S를 위한 A/S CODE(OTP)를 발급 받아 고객 사업장 또는 댁내 설치된 장비에 진입하여 A/S를 처리할 수 있으며, A/S CODE의 xxx간은 최대 24시간입니다.
⑤ 본 서비스는 xx저장장치인 NVR/DVR에 xx이 녹화되며,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 또는 상시(실시간) xx녹화가 이루어집니다.
⑥ xx저장장치(NVR/DVR)에 저장되는 xx은 카메라 xx, 녹화화질, 녹화x x 등에 따라 xx녹화 및 저장기간이 유동적x x 있습니다.
⑦ xx 녹화 xx을 움직임 감지(모션 디텍션)로 설정할 xx에는 xxx경 등 으로 인해 xx 저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N스크린을 xxx여 xx구역의 실시간 xx확인 및 NVR/DVR(xx 녹화xx)에 저장된 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태블릿 PC, 휴대전화는 기능에 따라 xx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사 및 고객의 xx사항
① 고객은 xx xx가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xx구역의 전화번호 및 xxxx번호 휴대전화번호가 xx되었을 xx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xx하기 전에 xx구역 내에 사람이 xx있는지 확인하고 xx 및 출입문의 잠금 xx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 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 습니다.
➃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xx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xx해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xxxx가 설치된 구역의 용xxx, xx공사 등이 있을 xx 회사 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고객은 xx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에 xx 되는 고객xx의 인터넷xx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xxx 합니다. 전원 차단, 인터넷 제한 등이 발생할 xx xxx비스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은 xx의 훼손 또는 xx 및 배선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사 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⑧ 제⑦항에 xx된 고객의 xxx 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 xx.
⑨ 고객이 제⑦항의 xx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 xx의 고장, 훼손, 분실의 xxxx 및 xx저장방법 xx 등이 필요한 xx 그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xx 및 기타 xx 사항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하여 xx xx해야 합니다.
⑪ 회사는 제⑦항의 통보를 받은 xx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⑫ 회사는 제⑪항의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4조 제⑪항 내지 제⑫항의 xxx간 xx xxxx 또는 xx보xxx 를 xx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2 xxx기의 자체의 xx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 외에 xx조회 또는 녹 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3 고객의 사유로 xxx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xxx여 xx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4 고객의 사유로 IPxxx 및 인터넷 xx이 단선되어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5 고객이 제4조 제⑩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제6조 기타사항
① 수사xx 등의 xx이 있을 xx 회사는 녹화된 xx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서비스에 xx되는 인터넷 xx의 xx 및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7조 xxx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서비스의 xxxx에 xx xxx xx 제1편 기본계약 조건x x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xxx상 한도액 은 xxx약서 상 개별 xx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합니다.
제2장 GiGAeyes basic 및 GiGAeyes bell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xx
① xx구역의 xx대상물에 xx 도난의 조기발견 및 도난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② GiGAeyes basic 서비스는 제10조 제①x x3호에서 xx하는 서비스 제공시 간 xx 센서를 통해 xxx호를 xx하여 도난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③ GiGAeyes bell 서비스는 고객이 경비구역에 상주하는 동안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통보 이상신호를 수신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제9조 서비스의 종류
① GiGAeyes basic 서비스는 고객에게 유 무선 경비기기를 설치하여 방범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② GiGAeyes bell 서비스는 고객에게 비상통보 버튼이 연동된 신호 전송장치를 설치하여 비상통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GiGAeyes basic 서비스 제공절차
1 회사는 경비구역으로부터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즉시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 후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즉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GiGAeyes basic 서비스 제공시간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기기를 작동개시 (이하 “ 경계”라 함)한 때부터 작동해제(이하 “해제”라 함)한 때까지로 합니다.
② GiGAeyes bell 서비스 제공절차
1 고객이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통보 버튼을 눌러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회사 는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2 회사는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통보, 또는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조치를 취합니다.
3 GiGAeyes bell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제11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GiGAeyes basic 서비스 의무사항
1 고객은 기기의 훼손 또는 기기 및 그 배선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고객은 경비구역의 전화번호 및 자택연락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경계 해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고객은 경계하기 전에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기기 중 열선감지기나 적외선감지기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 록 하며, 기기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회사는 고객이 제4호, 제5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7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 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② GiGAeyes bell 서비스 의무사항
1 고객은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고객이 제11조 제①항 제7호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GiGAeyes basic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1편 기본계약조건의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손해배상 한도액은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한도액으로 합니다.
② GiGAeyes bell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 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를 배상합니다.
③ 제②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14조 기타사항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변경(회선 사용 중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하여 고객에게 30일 이전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 통보는 개별 고객 통보 (전자우편, 휴대전화) 및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 서비스
제15조 서비스의 정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상저장 솔루션 및 PC, 휴 대전화, 태블릿PC를 통한 영상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휴대전화-태블릿 PC는 기종에 따라 영상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범위
①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 서비스는 영상저장장치인 NVR/DVR에 영상이 녹화되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 또는 상시(실시 간)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② 영상저장장치(NVR/DVR)에 저장되는 영상은 카메라 수량, 녹화화질, 녹화방 식 등에 따라 영상녹화 및 저장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필요에 따 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선변경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영상 녹화 방식을 움직임 감지(모션 디텍션)로 설정할 경우에는 설치환경 등 으로 인해 영상 저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설치기기(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감시 솔루션 프로그램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 관리 운영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영상감시 설치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통보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설치기기를 수 리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수리 복구가 불가능하거
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설치기기의 위치변경, 설치된 구역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 인터넷 회선 및 IP공유기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⑥ 고객이 제①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이 발생한 경우, 혹은 영상녹화기기의 사양변경, 하드디스크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수리기간 동안 영상감시 설치기기를 사용하 지 못해 발생한 손해
2 영상감시 설치기기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 외에 영상조회 또는 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3 고객의 사유로 영상감시 설치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영 상 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4 고객의 사유로 IP공유기 및 인터넷 회선이 단선되어 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제19조 기타사항
①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터넷 회선의 신청 및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로 영상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 등 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영상장비 A/S를 위한 A/S CODE(OTP)를 발급 받아 고객 사업장 또는 댁내 설치 된 장비에 진입하여 A/S를 처리할 수 있으며, A/S CODE의 유효기간은 최대 24 시간입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은 5백만원으로 합니다.
제4장 GiGAeyes i-guard 서비스
제21조 서비스의 정의
① 고객에게 경비기기 및 영상보안기기(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이상신호 발생 시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KT의 플랫폼 영상저장은 물론 실시간 영상,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 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확인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본 서비스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합니다.)의 인터넷 회선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타 서비스로 전환이 불가하며, 특정 서비스로 전환을 희
망할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해지 후 타 서비스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카메라 수량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➃ 통신요금 체납 상태에서는 본 서비스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 중 고객 서비스 이용 장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비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하며, 약정은 승계됩니다.
제22조 방범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경계상태에서 이상신호 발생시 침입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회사는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 후 실 상황이라고 판 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즉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시간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기기를 작동개시(이하”경계”라함)한 때부터 작동해제(이하”해제”라 함)한 때까지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계상태에서 이상신호 발생시 실 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의 휴대전화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영상관제 서비스를 선택하면 회사는 이상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 여 신호 발생 시점의 전후 녹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관제사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제23조 영상서비스의 제공
① 고객에게 설치한 영상보안기기(지능형 CCTV)로 촬영한 영상은 KT의 플랫폼 에 저장하고 고객에게 실시간 영상 확인, 저장된 영상확인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다만, 영상보안기기 설치 위치로부터 유효 거리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 의 움직임 감지에 의해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므로 움직임 및 미세한 행동은 영상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에 저장되는 영상은 카메라 수량, 녹화화질, 녹화방식 등에 따라 영상 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선변경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인터넷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영상이 플랫폼으로 전송이 안 될 경 우, 영상은 카메라에 탑재된 SD메모리카드에 저장됩니다. 만약 저장 영상 용량 이 메모리카드의 용량을 초과되는 경우 오래된 저장 영상부터 삭제되며, 이 경 우 오래된 영상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⑥ 고객의 기본 영상녹화 기간은 15일이며, 영상저장 기간 추가 필요 시에는 영상 저장기간추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GiGAeyes WEB과 APP을 접속할 수 있으며, 이때 접속 아이디는 청약서에 기입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며 비밀 번호는 WEB과 APP으로 접속할 경우 KT가 발송한 OTP인증 번호를 사용합니다.
제24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회사는 경비구역에서 이상신호 발생 시 제2장 GiGAeyes basic 서비스 제10조 제①항의 서비스 제공절차의 조치를 취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WEB/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영상,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경계 해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경비구역의 전화번호 및 자택 연락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경계하기 전에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 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 니다.
➃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경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경비기기 및 영상보안기기(지능형 CCTV)가 설치된 구역의 용도변경, 변경공사 등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고객은 영상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 객명의의 인터넷 회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설치기기를 운영 관리해야 하며, 설치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⑦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설치기기를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⑨ 회사는 제⑧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 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⑩ 제⑦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⑪ 고객이 제⑦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기 기의 고장, 훼손, 분실 등으로 수리복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⑫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⑬ 고객이 해지한 시점까지의 저장영상은 해지일 익일부터 15일 동안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 됩니다.
⑭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설치기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 해야 합니다.
⑮ 정전 및 인터넷 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 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 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26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임의적으로 인터넷 상품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제25조 제⑧항 내지 제⑨항의 수리기간 동안 설치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 생한 손해
3 고객이 제25조 제⑫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4 고객이 설치기기의 변조, 위치변경,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 된 기기 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기기변경 을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설치기기 이외의 장비를 고객의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 한 손해
6 정전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여 발생한 손해
7 회사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통신회선(인터넷회선)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 생한 손해
8 고객의 사유로 영상보안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영상 녹 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9 고객의 요청으로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발송되는 서비스 WEB/APP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와 관련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로 핸드폰 분실 또는 OTP 인증번호 유출에 따른 영상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
10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27조 기타사항
① 수사기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터넷 회선의 신청 및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로 영상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 등 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변경(관제통신 회선 사용중지, KT의 플랫폼 서비 스 종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하여 고객에게 30일 이전 사전 통보하 여야 합니다. 사전 통보는 개별 고객통보(전자우편, 휴대전화) 및 홈페이지 게 재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유지보수, 장애처리, 품질개선, 영상분석 품질개선 및 사고 발생 시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목적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영상을 조 회, 녹화, 분석 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하여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저장한 영상은 업무목적의 완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8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경비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1편 기본계약조건의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 며, 손해배상 한도액은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한도액으로 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지능형 CCTV 및 영상저장/확인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을 5백만원으로 합니다.
제5장 출입통제 서비스
제29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고객의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전기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회사의 기기에 연결하여 등록된 사람만이 카드, 지문, 얼굴, 홍채 인식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및 경비기기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제31조 회사의 면책
고객이 제30조 제②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 기기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5백만원으로 합니다.
제6장 근태/식수 관리 서비스
제33조 서비스의 정의
근태/식수 관리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근태/식수 관리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사의 기기와 연계하여 고객이 근태/식수 관리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4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근태/식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고객의 컴퓨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5백만원으로 합니다.
제7장 영상 출입통제 서비스
제36조 서비스의 정의
① 회사가 고객의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전기 개폐장치 및 카메라가 내장된 리 더기를 설치하고 고객의 전화 교환기 및 LAN에 리더기를 연결합니다.
② 방문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리더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내선 전화 번호를 누 르면 전화기를 호출함과 동시에 방문자의 영상이 PC에 전송되며, 고객은 방 문자와 음성 통화 및 영상을 확인한 후 전화 또는 PC로 출입문을 제어(개폐) 및 “출입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7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 또는 시설물(사 내교환기, LAN, 전화기, PC, 출입문) 및 경비기기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 록 보장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제38조 회사의 면책
고객이 제37조 제②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제8장 비상통보 서비스
제40조 서비스의 정의
① 비상통보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통보 버튼을 누르면 이 상신호를 수신하여 경찰에 통보, 또는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피해 의 확대방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② 비상통보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제41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경비구역으로부터 이상신호를 수신하면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통보, 또는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 동시켜 조치를 취합니다.
제42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43조 기타사항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변경(관제통신 회선 사용 중지 등)이 있을 경우, 해 당 변경에 대하여 고객에게 30일 이전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 통보는 개별 고객 통보(전자우편, 휴대전화) 및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전등제어 서비스
제44조 서비스의 정의
이상신호 발생 시 경비구역 내에 있는 지정된 전등을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점등하여 침입자에게 경고 효과를 유발하는 서비스입니다.
제4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경비기기에 연결된 전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10장 정전감시 서비스
제46조 서비스의 정의
①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에 지정한 전기공급(AC, 교류)으로 작동되는 기기의 정 전 여부를 감시하고,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의 긴급연락처로 통보하는 서비 스입니다.
② 정전감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제47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경비구역 내 전기공사 및 정전감시 서비스 대상 기기의 결함이 있을 경 우,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8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11장 화재이상통보 서비스
제49조 서비스의 정의
① 고객의 화재 수신반에 회사의 기기를 연동하여, 경비구역의 화재이상을 감시 하고,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의 긴급연락처 및 119(소방서)에 통보하는 서비스 입니다.
②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제50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회사는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의 긴급연락처로 통보 및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119(소방서)에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출동요원을 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119(소방서)에 통보합니다.
제51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실 화재 발생시 소화를 위해서 취한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된 고객의 손해 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2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화재 수신반 및 화재 수신반에 연결된 화재 센서 등)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53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12장 안심통보 서비스
제54조 서비스의 정의
① 경비구역의 경계/해제 시 고객의 휴대전화로 경계/해제 상태를 SNS, 문자메 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가입고객 1인당 별도요금이 추가됩니다.
제55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회사는 경비구역으로부터 경계/해제를 수신하면 고객이 지정한 이용계약서의 긴급연락처(휴대전화)로 경계/해제 상태를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 는 전자적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가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 지의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재발신하거나 불가능 상태임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56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에 이용되는 휴대전화의 정보변경(명의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7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능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제56조의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발생이나 정보이용의 폭 주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 및 누락 시
3 고객의 관리 소홀로 인한 서비스 내용 및 휴대전화 정보의 제3자 유출
4 고객의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 지가 삭제되는 경우
제58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 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3장 온콜출동 서비스
제59조 서비스의 정의
① 온콜출동 서비스라 함은 고객 요청 시 회사의 출동요원이 긴급대처를 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GiGAeyes (i) view 형 서비스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② GiGAeyes view 형 서비스는 서비스제공 1회당 5만원의 별도요금이 월 이용료 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단, 입장이 유료인 지역의 경우 입장료를 출동료에 합 산하여 청구합니다.
제60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고객이 온콜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사는 고객의 출동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서비스 대상처로 출동하여 사태를 확인합니다.
2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유관기관(경찰, 소방서)에 통보하며, 고객 이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3 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비 서비스 지역 및 제3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2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온콜출동 시 다음 각 호의 1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대인/대물의 귀가 및 보호행위
2 대인/대물의 강제 이동
3 대인의 응급조치 및 의료행위
4 제3자의 가해행위 저지 또는 가해자의 검거 등
제61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장 스마트락(Biz) 서비스
제62조 서비스의 범위
① 스마트락 Biz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원격 사전통제 솔루션으로 모바일 H/W 및
S/W 통제를 통해, 기업 정보유출의 사전적 방지와 관리가 가능한 기업고객 대 상 APP 기반 보안 서비스 입니다.
② 회사는 스마트락 서비스를 위한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며, 사용 주체는 고객에 게 있습니다.
③ 단, 고객의 모바일 기종 및 OS 버전에 따라 스마트락 Biz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회사는 고객에게 모바일 통제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며, 고객은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이 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1년 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그 이후에 소요되는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고객의 모바일 사전통제를 위해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 등 이용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64조 회사의 면책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5조 기타사항
본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일부 통신지연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제15장 미경계통보 서비스
제66조 서비스의 정의
① 고객이 약정한 시간경과 후에도 경계(재중경계 포함)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경 우, 회사가 고객의 휴대전화로 미경계 상태임을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고객이 회사에 경계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출동요원은 고객을 대신하여 서 비스 대상처로 출동 경계서비스(이하 “대리경계”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GiGAeyes basic,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GiGAeyes i-guard 서비스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➃ 가입고객 1인당 별도요금이 추가됩니다.
제67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회사는 고객이 약정한 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에도 경계신호가 수신 되지 않을 경우, 미경계 상태임을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로 1회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가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 지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재발신하거나 불가능 상태임을 통보하지 않 습니다.
③ 고객이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를 확인한 후 회사 에 대리경계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출동요원은 서비스 대상처에 출동하여 대리경계를 수행하고 경계신호가 수신되면 고객에게 경계 완료상태임을 문자 메시지로 1회 통보합니다.
➃ 대리경계는 월 3회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며, 3회를 초과하는 경우 1회당 2만원 의 별도요금이 월 이용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단, 입장이 유료인 지역의 경 우 입장료를 월 이용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경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비 서비스 지역 및 제3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경 우 등
2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제68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등록된 휴대전화의 정보변경(명의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회 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본 조의 통보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9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제68조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2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의 불가항력적인 문제 발생이나 이용폭주 등 으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 누락 시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서비스내용 및 휴대전화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 어 발생한 손해
4 고객의 사용부주의로 SNS, 문자메시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메시지 가 삭제되어 발생한 손해
제16장 지능형영상분석 서비스
제70조 서비스의 정의
① 본 서비스는 GiGAeyes i-guard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KT의 플랫폼 지 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통해서 고객이 설정한 특정 선 또는 영역(이하 본 장 에서 “해당 선” 또는 “해당 영역”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석해 고 객에게 방범, 편의, 매장 정보, 특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고객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영상보안기기(지능형CCTV) 위 치, 주변 밝기(조도) 등의 설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고객별 제공 품 질/정확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분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특정 상황에 대한 보조적인 판단 지표로 사용되며, 실제 상황과 정보는 고객이 직접 영상을 통 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1조 서비스의 범위
① ‘침입감지’란 객체(사람, 자동차)가 해당 영역을 침입하는 경우, 침입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15초의 이벤트 영상을 생성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탈감지’란 객체(사람, 자동차)가 해당 영역을 이탈하는 경우, 이탈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15초의 이벤트 영상을 생성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배회감지’란 객체(사람, 자동차)가 해당 영역을 배회하는 경우, 배회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15초의 이벤트 영상을 생성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➃ ‘출입감지’란 객체(사람, 자동차)가 해당 선을 넘었을 경우, 출입 시점을 기준 으로 약 10~15초의 이벤트 영상을 생성하고 고객에게 이벤트 영상 및 알람 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피플카운트’란 고객이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화면상 특정 위치에 설정한 선 (라인)을 넘는 객체(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의 수를 카운트하여 고객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히트맵’이란 객체(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이동 좌표를 카운트하여 그 카운트 수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해주는 기능으 로 영상보안기기(지능형CCTV) 설치장소 내 특정 위치에 객체의 움직임이 많 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72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영상보안기기(지능형CCTV) 위치를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하지 말아야 하며, 카메라 방향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 니다.
② 고객은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 의 장애 등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73조 손해배상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단, 회사의 기술적인 결합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7장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제74조 서비스의 정의
① 지능형 영상분석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제75조 서비스의 범위
① ‘스마트영상검색’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을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 종류, 알람 발생 시간, 객체 색상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스마트영상요약’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특정 시간대에서 저장된 영상을 보고자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 중요 구간은 정상속도로 재생시키고, 이벤트 가 발생하지 않은 구간은 빠르게 재생 시켜 긴 구간의 영상은 이벤트 중심으 로 요약시켜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76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 의 장애 등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77조 손해배상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단, 회사의 기술적인 결합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 공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8장 ID플러스
제78조 서비스의 범위
① 고객 사업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최대 100명까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ID 플러스는 최대 20개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 또는 해지 시에는 ID 추가 발급 및 해지가 5개 단위로 관리됩니다.
③ ID플러스 해지 시에는 마지막에 발급받은 Sub ID 순으로 서비스 종료가 됩 니다.
제7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영상정보를 공유할 Sub ID 발급 및 해지를 운영 .관 리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제①항의 항목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영상보안기기를 설치 운영하거나 Sub ID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상보안기기에 촬영된 제3자의 손해 배상 청구 등과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80조 손해배상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단, 회사의 기술적인 결합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 공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9장 영상저장기간추가
제81조 서비스의 범위
① 고객 사업장에 설치된 영상보안기기(지능형CCTV)의 영상정보를 고객이 지 정한 영상저장기간(최대 365일 추가 가능)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② 고객 사업장에 설치된 영상보안기기(지능형CCTV)의 영상정보가 저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정보를 저 장합니다.
③ 고객이 영상저장기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상저장기간에 상응하는 최근 영상정보만 보관하며, 나머지 영상은 자동 삭제됩니다. 고객 은 영상저장기간을 변경하기 전 필요한 기존 영상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➃ 영상정보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2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 의 장애 등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83조 손해배상
① 본 서비스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단, 회사의 기술적인 결합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 공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편 특별약관
제1장 면책구역 특별약관
제1조 서비스의 범위
면책구역이란 회사가 경비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는 장소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회사의 기기를 설치한 구역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침입 시 회사가 경비감시 업 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합니다.
제2조 면책구역의 운용
①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1조의 면책구역에 설치한 기기로부터 이상신 호를 감지하면 제2편 회사의 제공서비스 제1장 제2조의 방범서비스의 제공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면책구역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장 면책대상물 특별약관
제3조 면책대상물의 범위
면책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수 없거나 피해여부 및 가치를 확인하 기 어려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1 동물, 식물, 어류, 육류, 오토바이, 자동차, 공장 제조시설
2 골동품, 서화, 조각품, 원고, 인지, 증서, 휘장, 면허증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상 시 착용하는 고가의 시계
제4조 면책대상물에 대한 경비대상물 특약
① 제3조의 면책대상물은 본 조 제②항의 특약을 맺는 경우에 한하여 제1편 제 2조 제2호(경비대상물)에 포함됩니다.
② “경비대상물”에 포함시킬 면책대상물은 이용계약서의 특약사항 경비대상물 기재란에 경비대상물로 기재하고, 구매 영수증, 감정 가격, 사진 등 입증자료 를 회사에 제출하며, 금고에 보관이 가능한 물건은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 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경비대상물 특약”을 맺지 않은 제3조의 면책대상물에 대해서 회사 는 제1편 제19조 제①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편 세이프가드 보상서비스 약관
제1조 서비스의 범위
① 세이프가드 보상서비스는 회사가 보험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 로 사정에 따라 그 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세이프가드 보상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개시 이후부터 적용되며, 정지기간, 설치공사기간 및 월 이용료가 연체 된 경우에는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장 일반형/고위험형/GiGAeyes view 형
도난손해 · 불법침입자의 절도, 강도 등 도난행위로 입은 도난손해
·보상한도 내에서 실 손해액을 보상
파손손해 ·불법침입자의 절도, 강도 등 도난행위 시 발생된 보관시설의 파손손해
·보상한도 내에서 실 손해액을 보상
제2조 보상내용 구분 보상내용
제3조 일반형 보상한도
방범, 방범+영상
구분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도난손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파손손해 5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 골프, 미술, 악기, 골동품 판매점 및 전당포는 일반형 C/D/E/F/G 가입
※ 연간 지급 보상액의 총합은 본 조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고위험형 보상한도
구분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 | F형 | |
도난손해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파손손해 | 5백만원 | 1천만원 | 1.5천만원 | 2.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귀금속, 모피, 휴대전화 판매점은 고위험형 가입
※ 연간 지급 보상액의 총합은 본 조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난손해 1천만원
파손손해 5백만원
제5조 GiGAeyes view형 보상한도 구분 A형
※ 연간 지급 보상액의 총합은 본 조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보상하는 도난손해
①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자의 절도 또는 강도 등 의 도난행위로 입은 경비대상물의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 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도난행위라 함은 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경비대상물을 훔치거나 강탈하
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침입 시에는 침입흔적과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 (시설물파손 등)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③ 도난손해에 대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➃ 위 제5조의 보상은 자가 감시 서비스 특성 상, 도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거영상기록물’과 검찰 또는 경찰서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회사 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7조 보상하지 않는 도난손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 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고객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 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③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➃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⑤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손해
⑥ 회사의 경비 시스템이 경비 해제 상태 중에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 에서 완력, 위협 등 강압에 의하지 아니한 절도로 인한 손해
⑦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⑧ 망실 또는 분실손해
⑨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⑩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⑪ 경비대상물이 경비구역을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⑫ 자동차,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단, 전시상품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⑬ 동, 식물에 발생한 손해
⑭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지 또는 해지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⑮ 영상 녹화기기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 외에 영상조회 또는 녹화 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출입문(창문을 포함)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제8조 보상하는 파손손해
① 회사는 도난행위 시 경비대상물의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 방지 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건물의 외측(벽, 유리, 셔터, 창문 등)에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경 비대상물을 훔치거나 강탈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고객, 고객의 가족, 당직자는 지체 없이 이 를 관할 경찰서와 회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피해내역 확인서
2 관할 경찰서의 도난 신고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고객이 제①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손해방지 의무 등
① 도난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은 도난 당한 경비대상물의 발견 및그 회수에 대 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등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도난 당한 경비대상물을 발견하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손해액의 조사 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2조 잔존물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도난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 소멸시효
보상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14조 중복보험 존재 시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상하는 도난손해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장 화재 보상서비스
※ 본 서비스는 일반형/고위험형 보상서비스를 선택한 고객 중, 이용계약서에 본 서비스를 기재한 고객만 해당합니다.
제15조 보상한도
구분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 |
화재손해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연간 지급 보상액의 총합은 본 조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비대상처가 멸실이 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이후 담보는 소멸됩니다.
제16조 보상하는 화재손해
① 회사는 경비대상처에서 화재(분화, 지진 또는 지진에 의한 해일, 태풍, 회오리,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발생한 실 손해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실 손해액이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말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은 제외합니다.
제17조 보상하지 않는 화재손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고객(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고객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수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경비대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 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➃ 발전기, 여과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⑥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 해서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⑦ 위 제⑥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⑨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회전부분의 폭발 및 수격, 배수관의 파열, 전기적인 아 크현상 등과 같은 물리적인 폭발에 의한 손해
⑩ 동, 식물에 발생한 손해
⑪ 차량 및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
⑫ 신탁 또는 위탁에 의해 점유되는 물건
⑬ 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골동품 또는 미술품
⑭ 설계도, 도면, 디자인 도안
⑮ 증권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증서, 인지, 주화, 화폐, 수표, 회계장부나 그 결과 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기타 영업장부
석탄 및 유류, 폭발물
삼림, 총림, 임야, 초원 등의 연소피해 및 지상물 제거를 위한 화재에 기인하 거나 그 결과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제18조 중복보험 존재 시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상하는 화재손해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9조 잔존물의 권리취득
회사가 제16조(보상하는 화재손해)에 따라 보상 후 잔존물을 취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취득 비율은 전체 발생 손해액대비 지급한 보상금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제3장 화재 이웃배상 서비스
※ 본 서비스는 화재 보상서비스를 가입한 고객 중, 이용계약서에 본 서비스를 추 가 별도 가입한 고객만 해당합니다.
제20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 인의 재물상 손해(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일부를 이 약관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➃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이 밖에 제17조(보상하지 않는 화재손해)에 해당해는 내용
제22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①항의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23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 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 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편 제휴서비스 약관
제1장 KT인터넷 결합할인 서비스
제1조 인터넷 결합할인의 범위
① KT인터넷 결합할인이란 보안서비스 가입고객 중 KT인터넷을 사용하고 KT인터 넷 서비스와 보안서비스의 결합할인 특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KT 인터 넷 요금과 보안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합할인 특약은 보안서비스 계약자 명의 및 설치주소와 KT인터넷의 계약자 명의 및 설치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일부 인터넷 상품 또는 타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결합할인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KT인터넷 또는 보안서비스 계약이 해제 해지되었을 경우(타인으로 명의변경 포함) 케이티텔레캅의 결합할인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제2조 인터넷 결합할인 요금할인
① 인터넷 결합할인은 케이티텔레캅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을 의미하며, KT인터넷 요금할인 및 조건은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은 KT 홈페이지(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GiGAeyes basic 서비스의 결합 할인 율(금액)은 결합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KT인터넷과 결합 시 매월 4,000원(정 액)을 적용합니다.
③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 상품은 매월 2,000원(정액)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➃ GiGAeyes i-guard 결합 할인율(금액)은 36개월 결합약정에 한하여 제공하 며, KT인터넷 결합 시 매월 5,000원(정액)을 적용합니다. 단, 결합할인은 프 로모션으로 제공되며 제공기간 및 할인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인터넷 결합할인 이용 조건
① 인터넷 결합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 대상 보안상품 한가지 이상과 KT인터넷 서비스 상품 한가지 이상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GiGAeyes basic,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 GiGAeyes i-guard
2 kt 인터넷 상품
② 인터넷 결합할인 제공 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공기관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텔레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공동주택 명의의 고객은 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제①항에서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GiGAeyes basic, GiGAeyes view 및 GiGAeyes view +는 동시사용 개인 명의자는 납부자 및 가족을 포함하 며, 가족관계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주민등록 등본)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공기관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인터넷 결합할인 약정기간
① GiGAeyes guard, GiGAeyes guard +, GiGAeyes basic, GiGAeyes view, GiGAeyes view + 서비스는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GiGAeyes i-guard 서비스는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③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인터넷 결합할인 계약해지
① 결합할인의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조건(명의자, 납부자, 가족관계, 설치장소)이 변경된 경우 결합할인은 자동 해지됩니다.
2 kt 그룹사 서비스 중 하나라도 해지하는 경우 결합할인은 자동 해지 됩니다.
3 고객이 결합할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지됩니다.
4 인터넷 결합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인터넷 상품으로 변경된 경우 결합할인 은 자동 해지됩니다.
제6조 인터넷 결합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케이티텔레캅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 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 할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GiGAeyes i guard 형 결합할인 반환금
1 산정식 : Σ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 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 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2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36개월
약정 이용기간
계약 후 ~ 6개월 이내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계약 후 25 ~ 28개월 이내 계약 후 29 ~ 32개월 이내 계약 후 33 ~ 34개월 이내
계약 후 35 ~ 36개월 이내
위약금 할인율
0 %
30 %
65 %
75 %
100 %
110 %
125 %
170 %
280 %
※ 결합 할인 약정기간: 36개월 단일 적용 (36개월 종료 후 연장계약 시, 위약 금 발생 소지 있음)
③ 이외 모든 상품(GiGAeyes basic/bell/guard/guard+/view/view+) 결합할인 반 환금
1 산정식 : 계약기간 내 결합상품으로 인해 제공받은 총 할인금액 * (1-계약 이용기간 별 할인율)
※ 계약기간별 총 할인금액 : 계약기간 내 제공받은 결합 할인액의 합산금액
※ 계약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계약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계약 할인액 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계약 후 ~ 6개월 이내
13~24개월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0%
60%
2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계약기간 | 계약 이용기간 | 할인율 | |
계약 후 ~ 6개월 이내 | 0% | ||
1~12개월 | 계약 후 7 ~ 9개월 이내 | 50% | |
계약 후 10 ~ 12개월 이내 | 90% |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13~24개월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계약 후 ~ 6개월 이내
25~36개월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계약 후 25 ~ 28개월 이내
25~36개월
계약 후 29 ~ 32개월 이내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계약 후 25 ~ 28개월 이내
37~48개월
계약 후 29 ~ 32개월 이내
계약 후 33 ~ 36개월 이내 계약 후 37 ~ 40개월 이내 계약 후 41 ~ 44개월 이내 계약 후 45 ~ 46개월 이내 계약 후 47 ~ 48개월 이내 계약 후 ~ 6개월 이내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계약 후 25 ~ 28개월 이내 계약 후 29 ~ 32개월 이내
49~60개월 계약 후 33 ~ 36개월 이내
계약 후 37 ~ 40개월 이내 계약 후 41 ~ 44개월 이내 계약 후 45 ~ 48개월 이내 계약 후 49 ~ 52개월 이내 계약 후 53 ~ 56개월 이내 계약 후 57 ~ 58개월 이내
계약 후 59 ~ 60개월 이내
70%
80%
90%
0%
20%
30%
40%
50%
60%
70%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KT모바일 또는 보안서비스 계약이 해제 해지되었을 경우(타인으로 명의변경 포함) 케이티텔레캅의 결합할인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제8조 모바일 결합할인 요금할인
① 모바일 결합할인은 케이티텔레캅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② GiGAeyes guard 및 GiGAeyes guard +, GiGAeyes basic, GiGAeyes view, GiGAeyes view + 서비스는 모바일 결합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GiGAeyes i-guard 서비스의 결합 할인율(금액)은 36개월 결합약정에 한하 여 제공하며, KT모바일 결합 시 매월 3,000원(정액)을 적용합니다. 단, 결합
계약 후 33 ~ 34개월 이내 계약 후 35 ~ 36개월 이내 | 80% 할인은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며 제공기간 및 할인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0% | |||
계약 후 ~ 6개월 이내 | 0% | 제9조 모바일 결합할인 이용 조건 | ||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 20% | ① 모바일 결합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 | ||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 30% | 대상 보안상품 한가지 이상과 KT모바일 서비스 상품 한가지 이상을 이용하고 |
제2장 KT모바일 결합할인 서비스
제7조 모바일 결합할인의 범위
40%
50%
60%
65%
70%
75%
80%
85%
90%
0%
10%
20%
30%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있어야 합니다.
1 GiGAeyes i-guard
2 KT 모바일 상품
② 모바일 결합할인 제공 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공기관으로 합 니다.
제10조 모바일 결합할인 약정기간
① GiGAeyes i-guard 서비스는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모바일 결합할인 계약해지
① 결합할인의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조건(명의자)이 변경된 경우 결합할인은 자동 해지됩니다.
2 KT 그룹사 서비스 중 하나라도 해지하는 경우 결합할인은 자동 해지 됩니다.
3 고객이 결합할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지됩니다.
4 모바일 결합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모바일 상품으로 변경된 경우 결합할 인은 자동 해지됩니다.
제12조 모바일 결합할인 반환금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케이티텔레캅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 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중 제공한 결합할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② 결합할인 반환금
1 산정식 : Σ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1-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 약정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 산금액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 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2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36개월
약정 이용기간
계약 후 ~ 6개월 이내 계약 후 7 ~ 12개월 이내
위약금 할인율
0 %
30 %
① KT모바일 결합할인 이란 보안서비스 가입고객 중 KT모바일을 사용하고 KT모 바일 서비스와 보안서비스의 결합할인 특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서 비스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합할인 특약은 보안서비스 계약자 명의와 KT모바일의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 야 하며, 일부 모바일 상품 또는 타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결합할인
※ 결합 할인 약정기간: 36개월 단일 적용 (36개월 종료 후 연장계약 시, 위약금 발생 소지 있음)
계약 후 13 ~ 16개월 이내 | 65 % | ||
계약 후 17 ~ 20개월 이내 | 75 % | ||
계약 후 21 ~ 24개월 이내 | 100 % | ||
36개월 | 계약 후 25 ~ 28개월 이내 | 110 % | |
계약 후 29 ~ 32개월 이내 | 125 % | ||
계약 후 33 ~ 34개월 이내 | 170 % | ||
계약 후 35 ~ 36개월 이내 | 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