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xx투자부동산신 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 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차입형)(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xx 이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xx 및 xx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xxx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 법으로 처분하거나 xxx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xxx을 이 신탁 계약에 xxx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6. “이 사업”xx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 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 는 사업으로서 별첨 4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7.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8. “신탁건물”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 으로 개발될 별첨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9. “신탁부동산”xx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0.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 다.
11.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12.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별첨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 3 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 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xx 각 호의 xx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은 신xxx에 속 한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xx 포함하며 이하 같 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xx 취득한 xx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xx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xx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xxxx
8.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xx, xx
제 5 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 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xx 이 신탁계약에서 xx 바 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xx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한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 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 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 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xx 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 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 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수익자가 부담xxx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 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xx 권, xxx, xxx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xx, xx 또는 xx에 xx 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xx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xx으로 말소하 xx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xxxx, 준공인가 그 밖의 xx 법령에 따라 신탁 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xx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xxx존등 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탁건물의 건축 등)
① 수탁자는 xx실적, xxxx, xx인력, 시공능력, 도급금액 등 제반 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xxx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xx,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 손해, xx, xx, xx, xx 그 밖의 절차(이하 총칭 하여 “xx 등”)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xx공사의 설계·감리)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xxxx, xx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xxx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 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xx,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이 사업의 xx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xx 을 신xxx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xxx으로 부족한 xx에는 금융xx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xxx정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xxx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xx·수탁자 xxx정의 적 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xx금액, 이자율, xxxx, 대출금의 xx(조기 xx을 포함) 및 xx의 xx xx 등 주요 조건을 xxx게 정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xxx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 의 xx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xx의 전액을 xx하기에 부족할 xx xx, xx, xx의 순서로 xx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순서를 xx 정 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수탁자는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xx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xx된 자산관리자는 xx업무를 xx하기 위 하여 필요한 xx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xx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xx, xxx 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 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있 다.
제 14 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특약에서 xx 조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계약)
① 수탁자는 시xxx과 이 부동산의 xx, xx,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xx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건물에 xx 보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 (xxx의xx)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xx하고 신탁 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 xxxx 한다.
제 18 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와 xx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신xxx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xx
2. xxx수
3. 차입에 따른 원리금 xxxx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xx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xx
6.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xx 및 보험료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xx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xxx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10. 그 밖의 위 x x에 준하는 xx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x xx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 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x x 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xx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 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 xx에게 지급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xx과 xxx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xxx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 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 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24조에 따라 신xxx을 교부xxx 한다.
⑨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xx한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별표15의 ‘토지xxx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xx’에서 xx 선지급
xx을 충족하는 xx xxx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 에게 xxx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xxx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xxx수는 별첨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xxx간 시작 후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신xxx을 xx하는 xx에는 xxxxx수를 별도로 xx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xx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xxx수를 xxx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의 xx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xx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xx에 따른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 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 x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 23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xxx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xx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로서 신탁부동산에 관 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9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5.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 xx는 제24조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을 처리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8 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 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종료된 xx 이 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 계약, 그 밖의 용역계약상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xx는 수익자(신탁특약 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 책적·포괄적으로 xx한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xxx의 처리)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19조에 따른 xx의 xx이 있거나 또는 xx 간 주된 xx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xxx 중 적극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 (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
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한 책임, 세금 과 공과금 납부xx, xx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xx처리 xx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x x 보할 수 있다.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xx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xx로 xx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xx 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xxx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② 차입금 xxxx 및 xxx증금 반환xx 그 밖의 각종 소극xx은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xx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xx하여 수탁자가 부담 하는 xx는 수익자(xxx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xx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수탁자는 대지급금·차입금 xx, 분양대금 반환 및 그 밖의 신탁사무처 리 xx의 지급을 위하여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xx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x으로 모든 xx를 갚을 수 없는 xx에는 그 부 족액을 수익자가 지급xxx 한다. 다만 수탁자는 xxx와 수익자가 xx하는 xx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xx를 면책적으로 xxxxx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해당 xx를 xx 또는 지급하지 않 는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그 xx를 갚을 수 있다.
③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xx, 신xxx xx 시점까지 발생한 xxx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xx 의 xxx상금은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xx 지급하고, 신xxx에 속 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 서 xxx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그 xx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xxx계인의 인감x x 리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 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부도,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xx처분x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xx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 힌 xx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 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 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26 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xx 사항)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 xx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xxx 하며, 이 xx 이 사업만을 목 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xx하여 발생하는 xxxx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 한다.
③ 신xxx의 처분과 xx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xxx 한다.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xx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xxx 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xxx 하며, 국세환급 금 양xxx서를 관할세무서에 xxxxx 한다.
⑥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xx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 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xx에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xx을 적용한다.
⑦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x x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을 위탁자에게 xx하는 xx, 위탁자는 이러한 xx에 따라야 하고 xx 자는 xx 업무를 xx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xxxxx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지급한다.
제 27 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 28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xx법규 등 xx)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년 x x | ||
위탁자 | xx(xx): 주 소: x x 이 사: 법인등록번호: | (인) |
수탁자 | x x : 주 소: x x 이 사: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xxx수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x x x | |
x 명(x x)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별첨 3]
신 x x 수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