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이데이터 서비스 xx xx
제 1 조 (목 적)
이 xx은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과 고객(이하 “xxx”) 사이의 “마이xx 터 서비스”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마이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xxx의 전xxx권 행사에 따라 xxx의 개인(x x)xx를 수집하여 xxx에게 통합 조회, 분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마이데이터 사업자”란 본인xxxxx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xxx”란 xx과 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한다.
4. “개인(xx)xx”란 금융xx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xxxxx체의 xx, xxxx, xx능 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5. “전xxx권”xx xxx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 제 33조의2에 따라 본인의 개인(xx)xx를 본인, 본인xxxxx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6. "마이데이터 표준 API"(이하 “API”)란 마이데이터 xxx관 또는 제xxx들이 개인(xx)정 보를 송∙xx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xx을 통하여 제공된 통신 규격을 말한다.
7. “xx제공자”란 xxx보법 제33조의2의 xx에 의한 xxx의 전xxx에 따라 xxx의 개인(xx)xx를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8. “본인인증”xx xxx가 xx제공자에게 xx의 전송을 요구할 때, xx제공자가 xxx가 해당 xx의 xxx체이며 전xxx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개별인증”xx 각각의 xx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가 본인임을 인증하는 xx의 본인인증을 말한다.
10. “통합인증”xx xx의 xx제공자가 공통의 인증수단을 xxx여 xxx를 동시에 인증하 는 xx의 본인인증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xx xxx x」, 「전자금융거래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전xxx)
① xxx는 xx의 모바일 서비스를 xxx여 xx제공자에게 개인(xx)xx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xxx는 다음 사항을 특정하여 전xxx를 xxx 한다.
1. 전xxx를 받는 자 (xx제공자)
2. 전xxx에 따라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3. 전송을 xx하는 개인(xx)xx
4. 전송을 xx하는 목적
5. 정기적 전xxx 여부 및 xx
6. 전xxx의 종료시점
7. 전송을 xx하는 개인(xx)xx의 xx기간
8. 기타
③ xxx는 xx을 통해 xx제공자에게 개인(xx)xx 전xxx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 의 방법은 전xxx 방법과 같다. xx은 xxx의 개인(xx)xx 전xxx xx xx을 xx 제공자에게 xxx다.
➃ xx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xx 전xxx∙xx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하며, 해당 x x을 xxx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기로 한다.
1. xxx 본인이 전xxx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xx
2. xxx 본인이 전xxx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xx 협박으로 인하여 전xxx를 한 것으 로 xx되는 xx
3. xxx의 인증xx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xxx임을 알게 된 xx
4. 전xxx에 응하여 개인(xx)xx를 제공하는 것이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xx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xx
⑤ xx은 xxx가 개인(xx)xx 전xxx를 xx하더라도, xxx가 xx xx 시 특정한 개 인(xx)xx xx기간 xx 개인(xx)xx를 xx할 수 있다. 단, xxx가 삭제를 명시적으 로 요구할 xx 수집한 개인(xx)xx를 즉시 삭제한다.
제 4 조 (서비스 xx 시간)
xxx는 본 서비스를 xx이 xx 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의 시스템 점검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xx, xx은 그 사유와 xx을 xx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사전에 xxx에게 xxx기로 하되, 급박한 xx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x x이한 xx이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기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 xx 수수료)
① xx은 xxx에게 본 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xxx x1항에 따른 서비스 xx 수수료를 xx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xxx에게 통지하 고, 위 xx을 xxx는 xx 제14조의 xx 절차를 xx하기로 한다.
제 6조 (xx의 xx)
① xxx x xx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에 따른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xxx 한다.
② xx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xxx의 xx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xx은 xxx가 본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xx 신속히 처리xxx 한다.
➃ xx은 본 서비스를 xxx에게 제공함에 있어 xx 법률에 의하여 xxx의 편익을 xxxxx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다.
1. 통합자산조회: xxx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xx)xx를 xx의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2. 분석 및 xx: xx 처리된 개인(xx)xx와 xxx의 개인(xx)xx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을 xx하는 서비스
3. 기타 xx에서 정하는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의 가입)
① xxx는 xx이 xx xx에 따라 가입 xx을 하고, xx이 이를 xx하면 본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② xxx x 19 세 미만의 자가 가입 xxx는 xx xx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거절 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거절 사유를 안내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단)
① xx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xx xxx 빠른 시간 내에 본 서비스 제공을 재개xxx 한다.
1. 본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xx제xxx의 인터넷서비스 xx시간 제한, 전산xx, 서비스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3. 타xx 제공 API 의 xx시간 제한, 전산xx 및 xxx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② 본 서비스는 xx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xx업체 등의 시스템 xx 상xxx 계약 체결 xx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xxx x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서비스의 xx을 중단하는 xx 그 사유와 xx을 xx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 게시하여 사전에 xxx에게 알린다. 단, 시스템 xx 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다.
제 10 조 (서비스의 xx)
① xxx는 언제든지 xxx약 xxxx을 할 수 있으며, xx은 xx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xxx 한다.
② xxx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서비스 계약을 xx하거나 서비스 xx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xx xx은 xxx에게 사전에 전자적 xx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xx이 긴급하게 서비스 계약을 xx하거나 서비스 xx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에게 전자적 xx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xx되는 xx
2. 타인의 xx를 xxx xx
3. 서비스의 xx을 고의로 방해한 xx
4. xxxx 제3자의 xx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xx
5. xx의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xx의 사xxx 없이 xx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xx.
제 11조 (xxx의 개인xx xx)
xx은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서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개인 xx보호법」등 xx 법령이 xx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 한다.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 법령 및 xx의 개인xx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 12조 (xxx의 xx)
x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xxx가 서비스 xx 또는 xx xx 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xx 및 제 3 자의 인격권 또는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xx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어 있는 xx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xx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제 13 조 (xxx상 및 면책)
① xx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은 xxx가 고의∙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한다.
1. xxx가 xxx기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 등을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➃ 본 서비스는 API로 분산되어 있는 xxx의 xx를 제xxx으로부터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xx은 제공하는 xx 또는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xx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xx의 효력 및 xx)
① 이 xx은 xxx가 xx에 가입 xx을 하고 xx이 이를 xx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 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xx은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한다.
➃ xx이 제 2항 및 제 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xx의 xx xx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 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⑤ xxx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 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xx 적용의 xx 순위 및 xx xx)
① xx과 xxx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의 xx과 xx할 xx 해당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의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xx xxxx」,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xx을 xx한다.
제 16 조 (분쟁 xx 및 관할 법원)
① xx과 xxx는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xx 합의하여 xxx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으로 xx 등을 xx할 xx, xx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1년 12월 1일부터 xx한다.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2년 4월 15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