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xx여xxx기본xx (이하“xx”이라 합니다)은 대xxx (이하“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xxx”라 합니다) 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xx자금 기타의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 자xxx, 지급보증 등의 xx용 xx에 관련된 xx과 개인인 xxx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어음xx과 여xxx
xxx(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xx등과 xxxxx
① xx,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xx방법, 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xx이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 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 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xx은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 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 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 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xxx 합니다.
제 4 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6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xx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xx의 xxx전상 필요하다고 xx된 때에는 xxx는 xx의 xx에 의하여 곧 xx이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 7 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 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 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 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다만, xx은 xx의 xx xx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 하여 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 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xxxxx리규약상 xxxxxxx 연체xx·xx변제대 지급xx·부xxx·xx인xx, 금융질서 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 한때
③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xx이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8 조 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7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x x 1호•제4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xx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 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제 9 조 xx전의 임의 xx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 아무런 xxx 부담 없이,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10 조 xx으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 xx은 xxx의 그 xx와 xxx의 xx에 xx xx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사전xxx에 의하여 제1항의 xx를 하는 xx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xx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 또는 xxx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xx에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후 지체 없이 보증
xx를 이행xxx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기타 xx(이하“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 할 xx, 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xxx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xxx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 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xxx 하며, xx•xx에 xx xx•xxxxx의 xx 기간은 xx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 미xx xx 등의 이율은 해당 xx 등의 가입시 xx과 xx한 이율로 합니다.
제 11 조 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기xxx 한 xx 기타의 xx과 xx에 xx xx와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한 xx 기타 xx의 증서•통장은, xxx가 그 xx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지체 없이 xx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xx에 xx xx• xxxxx의 xx기간은, xxx의 xx통지가 xx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xxx가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12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xx에 있어서, xx이 어음xx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xx은 그 어음을 xx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xx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xx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xx이 어음xx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xx의 어음의 처리x x1항과 같습니다.
1. xx이 xxx의 xx를 알 수 없을 때
2. xx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xx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xx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xx를 하고도, 곧 이행xxx 할 나머지 xx가 있을 xx에, 어음에 xxx 이외의 어음상 xxx가 있는 때에는, xx은 그 어음을 계속 xx하고 xx 또는 처분 x x,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xx이 어음xx의 xx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xx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일부변제● 일부xx와 충당
① xxx가 변제하거나, xx이 제10조에 의한 xx를 할 xx에,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xx은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 또는 xx되지 않을 xx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③ 변제 또는 xx될 xxx x 개인 xx로서의 제2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xxx의 xx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xx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x 연체된 xx를 제쳐놓고 기xxxx xx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유담보 xx에 충당하는 등 xx의 xx xx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xx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xx이 xxx xx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xxx가 제11조에 의한 xx를 할 xx, xxx액을 소멸 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적당하다고 xx하는 순서에 의하여 xx에 충당할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x가 위와 같은 xx을 아니한 xx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제4항에 의한 xxx의 xx이 xx의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xx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xxx전상 상당 하다고 xx되는 xx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고의 처리
① xxx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xxx가 xx에 xxx x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xx·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 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
•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 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 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 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 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봅니다.
③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채무관계인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 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