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 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본인 (채무인수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1. 본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 하였습니다.
3.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양도(신탁 포함)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하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금이 공사로 양도될 경우에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 지급시기 | 지급형태 또는 지급방식 |
월지급금 | 매월 ( )일 | 정액형 초기증액형 (3년, 5년, 7년, 10년) 정기증가형 |
개별인출금 | 지급청구 시 | 공사에 신청한 설정금액 및 설정비율 이내 |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과목(대출종류) | 거 래 구 분 | 개별 거래 | |||
약 정 한 도 | 금 원( ₩ ) | ||||
약 정 기 간 | 대 출 개 시 일 | 20 년 월 일 | 대 출 기 한 일 | 20 년 월 일 | |
대 출 이 자 율 |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CD91일물 유통수익률 + ( ) %p | 금리변동주기 (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p | |||||
대 출 실 행 방 법 |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금을 분할실행합니다. (이하 ‘월지급금’이라 함) 다만, 분할실행 기간 중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할실행 예정금액에 대한 분할실행이 중단됩니다. 1. 은행은 다음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실행하고,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은 본인명의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대출금 수령 계좌번호 : (예금주 : ) 2. 대출금 최초 월지급금은 당해월에 지급신청한 일자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3. 대출금지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제4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발생에 따른 대출금실행(대출금지급) 정지 후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아니한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에 한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제1호의 ‘개별인출금’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과 지급시기에 따릅니다. 다만, 월지급금 지급일에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6. 개별인출금을 차감한 개별인출한도 잔액은 공사가 정한 율과 방법에 따라 매월 증가합니다. 7. 본인이 월지급금이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옵션을 선택한 경우 및 개별인출금 설정금액 또는 설정비율을 대출기 간 중 공사에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 자 율 계 산 방 법 | 이자율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일 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상 환 방 법 |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이자는 월지급금의 지급시기에 납입합니다. • 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조기만료 사항이 발생되면 전액 상환합니다. | ||||
약정한도 증액 및 약정기간 자동연장 | • 대출기한 도래 시 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도의 대출거래약정 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대출 약정한도 증액 및 약정기간 연장을 처리하며, 변경 내용 및 적용금리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약정한도 증액 및 연장 사실에 대하여 공사가 통보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 대출잔액이 약정한도의 95%를 초과할 시 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 한 경 우 별도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대출 약정한도 증액을 처리하며, 변경 내용 및 적용금리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약정한도 증액 사실에 대하여 공사가 통보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 ||||
이 자 납 입 방 법 및 시 기 | 본조 ‘대출실행방법’ 및 제2조에 의해 분할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자를 원단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월지급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후불로 하되, 차회 월지급금 지급해당일 전일의 누적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본조 ‘대출이자율’에서 정 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대출이자는 월지급금 지급일자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2. 본인이 미리 설정한 인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개별인출금’이라 함)에 대한 대출이자도 제1호의 월지급금에 대한 이자납입 기일에 후불로 납입하되,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3. 제5조 및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전 또는 공사에서 보증채무 이행전까지는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납입합니다. | ||||
서면통보등생략신청 | 대출취급 및 상환기일 연장시 실행사실에 대한 서면 통보를 생략함에 동의합니다. |
※ 대출금상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은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담당자 | 책임자 | 결재권자 |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
은 행 용
제2조 (대출금의 범위)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본인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월 지급금 이라 함)
2. 본인이 미리 설정한 수시인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 (이하 ‘수시 인출금’이라 함)
3. 대출 실행 후 공사에 납부할 초기보증료 및 연(또는 월)보증료에 해당하는 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이자액
제3조 (보증료의 납부 및 인지세의 부담)
① 제2조 제3호에 의거 공사에 납부할 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대출 을 실행하여 공사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직접 공사 계좌로 이체합니다.
1. 초기보증료 : 최초 대출 실행시 1회
2. 연 보증료 : 수시인출금 지급일 및 매 월지급금 지급 해당일마다
② 제1항의 보증료는 제1항의 납부기일 현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잔액에 대하 여 선불로 하되, 해당 대출실행일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③ 보증료 납부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4조 (대출금 지급의 조기만료)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고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본인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당해 채 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제1조의 ‘대출기한 일’에 불구하고 제1조 ‘대출실행방법’의 대출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6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 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부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채 권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 만, 입원 등 공사의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 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본인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부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채권자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 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취소되 는 경우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채권 보전에 지장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공사가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 택재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 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의 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본인의 재건축등 참여 및 사업진행과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에 서 정한 사항의 이행 등을 요청했음에도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이 재건축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5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 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 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 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 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⑴ CD91일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 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 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 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CD수익률 을 대체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적용(전환)하는 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사유, 내용 및 기간 등 을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CD수익률과 관련된 여신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CD수익률을 대체하는 CD수익률 대체금리의 금리수준, 선정근거, 적용시작일 등 을 안내
- 적용시작일에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산출이 중단된 CD수익률 대신 하여 여신거래 계약에 적용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 중단 사실에 대해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 립니다.
⑵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 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 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 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⑶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 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 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마다 변경합니다.
(4) ( )%p : 시장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될 가산금리를 말하며 대출실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며,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율은 제1조 제4항의 대출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율은 법령에 의해 세금이나 신보출연료 등 이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에 한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① 중도상환시 본인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도상환의 경우 기사용한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와 보 증료 합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 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월지급금 및 개별 인출 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③ 대출을 받은 후 당해 담보주택(대지 포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보증을 받을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채무 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제7조 (채권의 행사범위)
이 약정에 의한 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채권은 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담보 제공한 당해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의 처분대가 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사망 등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출금
4. 본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제8조 (채권의 양도 승낙 등)
① 대출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은 소정의 절차 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채권을 본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 이 공사에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합니다.
1.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 주택의 가격을 초과 하는 경우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금의 계속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채권을 공사에 양도한 경우 은행이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에 있어서는 제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은 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2조 에서 정한 대출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본인이 공사의 승낙을 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 인⃝ 또는 서명 | ||
본인 및 자서확인 | 인⃝ 또는 서명 | ||
연락처 | 계좌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제10조 (기타 특약사항)
CD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 급)의 채권전문평가 3개사 평균금리 |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 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CD수익률 대체금리 의 산출근거인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 급)을 채권전문평가사가 산출·공시 |
수 입
인 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본인 (채무인수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1. 본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 하였습니다.
3.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이 약정에 따른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양도(신탁 포함)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하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금이 공사로 양도될 경우에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및 이 약정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 지급시기 | 지급형태 또는 지급방식 |
월지급금 | 매월 ( )일 | 정액형 초기증액형 (3년, 5년, 7년, 10년) 정기증가형 |
개별인출금 | 지급청구 시 | 공사에 신청한 설정금액 및 설정비율 이내 |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과목(대출종류) | 거 래 구 분 | 개별 거래 | |||
약 정 한 도 | 금 원( ₩ ) | ||||
약 정 기 간 | 대 출 개 시 일 | 20 년 월 일 | 대 출 기 한 일 | 20 년 월 일 | |
대 출 이 자 율 |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CD91일물 유통수익률 + ( ) %p | 금리변동주기 (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p | |||||
대 출 실 행 방 법 |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금을 분할실행합니다. (이하 ‘월지급금’이라 함) 다만, 분할실행 기간 중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할실행 예정금액에 대한 분할실행이 중단됩니다. 1. 은행은 다음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실행하고,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은 본인명의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대출금 수령 계좌번호 : (예금주 : ) 2. 대출금 최초 월지급금은 당해월에 지급신청한 일자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3. 대출금지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제4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발생에 따른 대출금실행(대출금지급) 정지 후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아니한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에 한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제1호의 ‘개별인출금’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과 지급시기에 따릅니다. 다만, 월지급금 지급일에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6. 개별인출금을 차감한 개별인출한도 잔액은 공사가 정한 율과 방법에 따라 매월 증가합니다. 7. 본인이 월지급금이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옵션을 선택한 경우 및 개별인출금 설정금액 또는 설정비율을 대출기 간 중 공사에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 자 율 계 산 방 법 | 이자율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일 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상 환 방 법 |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이자는 월지급금의 지급시기에 납입합니다. • 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조기만료 사항이 발생되면 전액 상환합니다. | ||||
약정한도 증액 및 약정기간 자동연장 | • 대출기한 도래 시 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도의 대출거래약정 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대출 약정한도 증액 및 약정기간 연장을 처리하며, 변경 내용 및 적용금리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약정한도 증액 및 연장 사실에 대하여 공사가 통보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 대출잔액이 약정한도의 95%를 초과할 시 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서」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범위를 변경 한 경 우 별도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대출 약정한도 증액을 처리하며, 변경 내용 및 적용금리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약정한도 증액 사실에 대하여 공사가 통보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 ||||
이 자 납 입 방 법 및 시 기 | 본조 ‘대출실행방법’ 및 제2조에 의해 분할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자를 원단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월지급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후불로 하되, 차회 월지급금 지급해당일 전일의 누적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본조 ‘대출이자율’에서 정 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대출이자는 월지급금 지급일자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2. 본인이 미리 설정한 인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개별인출금’이라 함)에 대한 대출이자도 제1호의 월지급금에 대한 이자납입 기일에 후불로 납입하되,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3. 제5조 및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전 또는 공사에서 보증채무 이행전까지는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납입합니다. | ||||
서면통보등생략신청 | 대출취급 및 상환기일 연장시 실행사실에 대한 서면 통보를 생략함에 동의합니다. |
※ 대출금상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은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
고 객 용
제2조 (대출금의 범위)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본인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월 지급금 이라 함)
2. 본인이 미리 설정한 수시인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 (이하 ‘수시 인출금’이라 함)
3. 대출 실행 후 공사에 납부할 초기보증료 및 연(또는 월)보증료에 해당하는 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이자액
제3조 (보증료의 납부 및 인지세의 부담)
① 제2조 제3호에 의거 공사에 납부할 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대출 을 실행하여 공사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에 직접 공사 계좌로 이체합니다.
1. 초기보증료 : 최초 대출 실행시 1회
2. 연 보증료 : 수시인출금 지급일 및 매 월지급금 지급 해당일마다
② 제1항의 보증료는 제1항의 납부기일 현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잔액에 대하 여 선불로 하되, 해당 대출실행일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③ 보증료 납부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4조 (대출금 지급의 조기만료)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받고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본인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당해 채 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제1조의 ‘대출기한 일’에 불구하고 제1조 ‘대출실행방법’의 대출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6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 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부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채 권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 만, 입원 등 공사의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 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본인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부 대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채권자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 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취소되 는 경우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채권 보전에 지장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공사가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 택재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 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의 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본인의 재건축등 참여 및 사업진행과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에 서 정한 사항의 이행 등을 요청했음에도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이 재건축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5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 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 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 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 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⑴ CD91일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 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 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 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CD수익률 을 대체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적용(전환)하는 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사유, 내용 및 기간 등 을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CD수익률과 관련된 여신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CD수익률을 대체하는 CD수익률 대체금리의 금리수준, 선정근거, 적용시작일 등 을 안내
- 적용시작일에 CD수익률 대체금리를 산출이 중단된 CD수익률 대신 하여 여신거래 계약에 적용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 중단 사실에 대해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 립니다.
⑵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 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 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 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⑶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 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 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마다 변경합니다.
(4) ( )%p : 시장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될 가산금리를 말하며 대출실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며,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율은 제1조 제4항의 대출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율은 법령에 의해 세금이나 신보출연료 등 이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에 한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① 중도상환시 본인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도상환의 경우 기사용한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와 보 증료 합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 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월지급금 및 개별 인출 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③ 대출을 받은 후 당해 담보주택(대지 포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보증을 받을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채무 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제7조 (채권의 행사범위)
이 약정에 의한 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채권은 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담보 제공한 당해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의 처분대가 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사망 등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출금
4. 본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제8조 (채권의 양도 승낙 등)
① 대출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은 소정의 절차 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채권을 본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 이 공사에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합니다.
1.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 주택의 가격을 초과 하는 경우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금의 계속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채권을 공사에 양도한 경우 은행이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에 있어서는 제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은 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2조 에서 정한 대출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본인이 공사의 승낙을 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 인⃝ 또는 서명 | ||
본인 및 자서확인 | 인⃝ 또는 서명 | ||
연락처 | 계좌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제10조 (기타 특약사항)
CD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 급)의 채권전문평가 3개사 평균금리 |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 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CD수익률 대체금리 의 산출근거인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 급)을 채권전문평가사가 산출·공시 |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 (2024. 02 개정) (2-2) 4-203-0193(21.0×29.7) NCR용지 54g/㎡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 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 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인터넷접수 : xxx.xxxxxxx.xxx
• 전화접수 : 0000-0000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당행] 고객 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1544-8000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상담실 1544-104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 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xxx.xxxxxxx.xxx)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 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 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 02) 1588-2486 / xxx.xxxxxxxx.xx.xx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 xxx.xxxxxxxxxx.xx.xx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 846-5000 / xxx.xxxxx00.xxx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 708-1000 / xxx.xxx0x.xxx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수령확인서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대출상품의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고객님의 수령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아래 수령 서류 목록에서 수령하신 서류를 체크 또는 기재하시고, 아래 하단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서류 목록 | |||
가계대출(여신) | 기업대출(여신) |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 |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 상품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상단 수령 서류 목록 내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일체를 확실히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본인 (겸 담보제공자) | 또는 서명 |
담보제공자 | 또는 서명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담당자 | 책임자 | 결재권자 |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수령확인서 (2021. 03 제정) (1-1) 5-201-1838(21.0×29.7) 백상지80g/㎡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 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 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 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 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 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 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무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 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 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 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 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 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 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 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 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 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
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 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
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 연히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 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 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 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 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해당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 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 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 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금과 이자·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 터 부활됩니다.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xx)이
xx될 때, 은행은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 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 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 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xx xxx xxx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
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 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 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 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 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 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 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 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 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 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 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
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 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 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 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 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 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 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 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 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 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 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 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 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 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 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 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 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
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 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 회보(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 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 여야 합니다.
제19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 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 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
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 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 20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
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 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의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 러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