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서초동,EWR빌딩), 5층
디센트 법률사무소
xx xxx xxxx 000(xxx,XXXxx), 0x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디센트 법률사무소
위 당사자들은 아래 소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사 건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디에셋펀드 | |
의 뢰 인 | 상 대 방 | ||
관 할 | 소송물가액 |
보수조건
구 분 | 지급시기 | 금액 |
착 수 금 | 계약금 금[ ]원(VAT 별도) | |
성공보수 | 합의시 또는 판결정본 영수시 (vat 별도) | 10% |
입금계좌 | 하나은행 예금주 : 홍푸른(디센트법률사무소) | 000-000000-00000 |
기타 계약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20 . . .
(갑) 위임인 (을) 수임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자택주소 :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xxx (인)
변호사 홍푸른 (인)
xx xxx xxxx 000(xxx,XXXxx), 0x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아 래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진정, 고소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 석, 재판진행, 항고, 상소 등 별도의 절차에 따른 업무는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보전처분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 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① 갑은 을에게 위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기재된 아래 특별수권사항에 대하여 특별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소 취 하 | 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상소취하 | 원심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
청구포기 | 위임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청구인낙 |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소송탈퇴 |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
② 을은 구성원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소속 변호사의 추가 선임, 교체를 할 수 있고, 복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xx xx와 xx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 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⑨】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 ]원(VAT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 포기 또는 인낙, 소송상 화해, 조 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손해 혹은 손실은 본조 제4항에 준하여 책정한 다.
④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거나 계약 당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계속적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보수는 담당변호사 업무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한다.
⑤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갑과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전항 의 시간당 보수율(1시간당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 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①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아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전부 승소한 경우 : [ 10% ](VAT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 10% ](VAT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다.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금액일 경우 판결원리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한다.
② 승소로 보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승소로 보고 전항에 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이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하거나, 갑의 요청 에 의해 을이 청구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
나. 을이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라. 을이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전항 가의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 한 때에는 을이 노력 및 업무 수행 결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국제전화료, 여비, 출장비, 보증보험료, 담보공탁금, 기타 필요한 실비는 보수와는 별도로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출장 일당으로 1일 [150,000]원(VAT 별도)을 출장으로 인한 여비와 별도로 출장시 지급한다.
③ 갑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 ]원(VAT 별도)을 예치한다.
④ 제3항의 예치금에서 비용과 출장 일당을 충당할 수 있다.
⑤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구속피고인의 경우 최초 1회 접견은 무료로 진행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 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 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 전자소송의 경우 위임 종료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받은 대로 반환하고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소송기록 은 전자문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을은 위임 종료 후 보관하는 소송기록이나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모두 전자문서로 전혼하여 보관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위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② 을은 갑이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 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 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제공동의】
① 갑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향후 을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이 퇴사한 경우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② 을이 갑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경력등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란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갑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의 변호사 및 직원이 퇴사시 갑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갑에게 별도의 명시적 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을 외에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갑에 대한 사건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 【관할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을이 보관하고, 갑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