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지급시기 계좌정보 금 오백만원정(₩ 5,000천원)V.A.T 별도 계약체결시 현금입금- 예금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27274675018007
특허권 양도계약서
xxxxx xxx xxx 00x 0에 주소를 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과
에 주소를 둔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과기연” 소유의 특 허권을 “양수인”이 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도대상 특허권)
“과기연”은 “양수인”이 제3조의 양도대가를 “과기연”에 지불한 후 아래의 특허권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과기연” 관리번호 | 발명의 명칭 | 출원국 | 출원번호 (출원일) | 등록번호 (등록일) |
제 2 조 (이전등록 및 비용의 부담)
① “양수인”이 “과기연”에 제3조의 대가 지급을 완료한 경우, “과기연”은 “과기연”이 지정하는 특허 관리업체를 통해 제1조의 특허권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 “과기연”과“양수인”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양도에 관하여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기 연”이 부담키로 한다.
②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과 관련하여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 3 조 (대가와 지불방법)
① “양수인”은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기연”에 지급한다
금액 | 지급시기 | 계좌정보 |
금 오백만원정 (₩ 5,000천원) V.A.T 별도 | 계약체결시 | 현금입금 - 예금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00000000000000 |
② 실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까지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이자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과기연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 율을 적용한다.
제 4 조 (정보의 사용)
① “양수인”은 “과기연”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나 문서,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기연”으로부터 지득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보 도자료,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목적으로 “과기연”의 명칭 혹은 “과기연” 소속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 등에 이를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연구의 제한)
본 계약은 “과기연”이 제3자를 위하여 동종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재양도 및 실시권 허락)
"양수자”는 “과기연”의 동의없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 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법 상에 정의된 실시를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을 구성하는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기 지급한 제3조의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과 “과기연”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④ 본 계약은 “과기연”과 “양수인”간 특허권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과기연”과 “양수인”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제 8 조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
“과기연”과 “양수인”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생긴 경우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국내 기업 및 기관 대상 소송 금지)
“양수인”은 국내 기업 및 기관을 상대로 양도대상 특허 관련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과기연”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양도인”
xxxxx xxx xxx 00x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x x x (인)
“양수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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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