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원시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Suwon City Sports Council”이라 한다.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체육회 xx
xx 2021. 4. 27.
개정 2022. 3. 25.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xxx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xxx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 단체로 경기도체육회 xx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xx단체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xxx법」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원시체육회’라 하며, xx으로는 “Suwon City Sports Council”이라 한다.
제2조(목적)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xxx을 위한 다양한 xx을 전개함으로써 수xxx의 xx과 체력증진, xxx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xx과 xx xx에 이바지하며 xxx 경기자 xx으로 수원시 및 대xxx을 xx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수원시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xx을 xx한다.
1. 체육회에 xx으로 가입한 회xxx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과 xx에 대한 지도와 xx
2. 수원시 내 각종 종합체xxx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xx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xx한 사업의 주최·xx
4. 수원시 xx·지도자 및 직xxxxx부의 xx과 xxxx의 xx촉진
5. 수원시 체육인의 xx 증진, 복지 및 교육 xx 사업
6. 수xxx 생활체육 xx전개 및 생애xx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수원시 스포츠클럽 및 체xxx인조직의 xx xx
8. 수원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xxx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xx 및 xx 사업
9. 수원시 체xxx의 설치 및 xx·xx
10. 수원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xx사업
11. 수원시 스포츠응원단 및 태권xxx단 xx 사업
12. 수원시로부터 xx 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
13. 체육회의 사업xx에 필요한 xx 조달을 위한 xx사업
14. 그 밖의 수원시 체xxx 및 체육회의 목적 xx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회 제xxx의 수혜자)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xx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xx은 xx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xx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xx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x x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xx단체는 회xxx단체와 동체육회로 xxx며, xxx단체, 준회원단체 및 xx단체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단체’는 xxx단체로서의 권리 및 xx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xx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xx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xx받아 권리 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xx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xx받을 뿐 권리와 xx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체육회는 체육회 xxx단체로 한다.
제7조(권리와 xx)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xx 제8조에 따른 권리와 xx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xx xx에 xx를 납부xxx 한다.
③ 체육회는 xx체육회 xx 제2조 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xxx정을 xxxxx 한다.
제8조(회xxx단체의 권리와 xx) 회xxx단체 및 동체육회의 체육회에 xx 권리와 xx는 xx체육회 x x 제10조를 xx한다.
제9조(xx단체의 xx)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xxx단 체를 xx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xx 또는 xx으로 xx xx를 현저히 xx한 때
2. 60일 이상의 회xxx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xx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회xxx단체와의 분쟁
4. 타 지역체육회 회xxx단체 및 해당 회xxx단체 내의 각종 분쟁
5. xx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xx 불가
② 체육회가 xx단체를 xx하려는 xx 회xxx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xx의 xx를 부여xxx 한다.
③ xx단체로 지정된 회xxx단체의 xx은 xx단체로 지정된 날로 그 직에서 즉시 xx된다.
④ xx단체로 지정된 xxx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 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xx단체 xx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xx단체xxxx’을 xx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경기도체육회가 ‘경기xxx단체 xx’에 따라 체육회 회xxx단체를 xx단체로
지정할 것을 xx한 xx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xx단체로 xx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xxx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xx이 되려는 xx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회xxx단체에 xx으로 가입을 x x 체육회에 xx 가입을 xxxxx 한다.
② 체육회에 xx으로 가입한 xx단체는 탈퇴서를 xx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xx’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xx을 별도로 정한다.
④ 경기도체육회 회xxx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xx이 체육회의 xx이 되고자 할 xx에는 체육회 ‘가입·탈퇴 xx’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회xxx단체의 강등·xx) ① xxx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xx xx를 위반하여 xx으로서 부적합하다고 xx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 명할 수 있다.
② xx단체가 제8조에서 xx xx를 위반하여 xx으로서 부적합하다고 xx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xxx단체를 강등 또는 xx하려는 xx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xx의 xx를 부여xxx 한다.
④ 이 xx에 xx한 것 이외에 회xxx단체의 강등 또는 xx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 x
x11조(총회의 xx) ① 체육회의 총회는 xxx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xxx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xx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xx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xx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xx하는 xx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xxx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xx 사람이 체육회의 xx이 되는 xx에는 대의원 자격을 xx하며, 해당 단 체에서 xx한 부회장 1xx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xx 및 xx xx에 관한 사항
2. xxx단체의 가입, 강등 및 xx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xx
4. xx의 xx(사무국장 xx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xx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xx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xx 시 xx 순서 또는 xx 순서가 없을 xx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xx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xx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x x 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xx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xx총회는 매 xxxx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xxx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xx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xxx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xx한 때
4. 제28조 제4x x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xx한 때
③ 제2x x2호부터 제4호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xx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xx하게 xx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대의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xxx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 하여도 xx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xx할 수 없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xx에서 특별히 xx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xx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xx xx 및 xx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xx의 xx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xx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xx(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xx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 전원을 xx할 xx에는 xx의 xx 경과와 xx없이 xx할 수 있으며, 일부 x x을 xx할 xx에는 해당 xx이 xx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xx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xx은 즉시 xx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xx 내에 신xxx을 xx하여 체육회의 업무xx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xx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xx된다.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xx의 xx 및 개정
3. 기본xx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xx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xx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xx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xx단체의 가입xx 및 xx단체의 xx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각 이사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소집xx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xxx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xx한 때
2. 제28조 제4x x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xx한 때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xx, 소집을 xx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xx에는 소집을 xx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 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xx한다.
⑤ 이사회는 xx 통지된 xxx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외의 안건을 xx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xx의 xx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 는 xx으로 할 수 있으며,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xx에 특별히 xx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xx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xx이 xx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x x,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xx이 xx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xx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xx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xx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 라야 한다.
제5장 x x
제23조(xx) ① 체육회는 다음의 xx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xx체육을 xx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3. 이사 26명 이상 7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2. 03. 25.>
4. 감사 2명
② 체육회의 xx은 체육회에서 다른 xx 직위를 xx할 수 없다.
③ <삭 제> 2022. 3. 25.
제24조(회장의 xx)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xx에서 xx한다.
② 대의원확대xx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xxx다.
1. xxx단체의 장
2. 체육회 xxx단체의 대의원 중 xx에 의하여 xx된 사람
③ 제2x x2호에 따른 선거xx를 다음 x x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xx의 xx(지도자, xx, 동호인x x 등을 말한다)
2. xx xx xx
3. xx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xx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xx의 xx으 로 xx되었는지를 말한다)
④ xxx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xx위원회를 x xxxx 하며 다음 각 호의 xx을 xxxxx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xxxxx 한다.
2. 선거xx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xx를 받아 회장이 위촉xxx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 에 의한 xx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xx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xx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에서 선거xx위원회를 xx할 수 있다.
3. 체육회와 xx가 없는 외부위원(xx,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xxx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xx하며, 체육회와 xx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xx될 수 없다.
⑤ 체육회는「국민체xxx법」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xx위원회에 xx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xx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xx 회장의 xx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xx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xxxxx 한다.
⑦ 상xxx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xx 회장의 xx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xx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xx하였을 때에는 xx한 때부터 xxx까지 제26조 제1 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xx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xx하되, 부회장 전원이 xx 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xx하였을 xx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 무를 xx한다.
⑨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될 xx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xx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xx한 xx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xx을 하지 않은 xx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xx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국제xx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xx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xx 행사‧xx‧회의 및 xx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xxx합회가 주최하거나 xx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xx, 회의를 포함한다)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xx한 비상임 xx은 xx한 때부터 xxx까지(다만, xx하거나 사퇴할 xx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후보자등록을 xxx는 사람은 등록xx 시에 선거xx를 xx받은 관할선거xx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 탁금을 납부xxx 한다.
⑬ 회장의 xx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x x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xx투표 중 xx의 xx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xx xx수가 xx인 xx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xxx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⑭ 이 xx에 xx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xx, 결격사유, xx금액 및 반환 조건, 대의원확대xx의 xx와 xx,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xx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 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xxx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x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xx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xx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xx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 xx xx하거나, 이에 따른 xx 또는 xx으로서 xx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xx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 xx로 관련자에 xx 징 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 이외 체육회 xx단체가 xx하는 xx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 를 징계xxx 한다.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xxx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xx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 으며, 이 xx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xx)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xx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xx하며, 부회장이 없을 xx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xx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xx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xx을 받아 직무를 xx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xxx가 1년 xxx xx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xxxxx 하며, 1년 미만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xx하며, 정책의 xx, 인사의 이동 등 xxx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 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xx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xx의 xx)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xx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xx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xx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xx 차기 총회에서 xx결과를 보고xxx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xx xxx한의 xx은 총회에서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xx하다.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xxx 한다.
④ xx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xx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xx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다음 각 호의 xx이 충족되어야 한다.
1. xx xx(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xxx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xxx자가 재적xxx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xxx자(xx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xxx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가 재적xxx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xx,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xxx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xx하되, xxx단체 중 회xxx단체 xx인 대의원 중에서 xx감사 1명, xxx계사 자 격을 xx 사람 중에서 xx감사 1명을 xx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xx한 자를 이사회에서 xx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xxx 한다.
⑦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xx을 받아 취임하며, xx 후에 xx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xx에 xx가 있 는 xx 경기도체육회가 직권으로 xx을 취소 또는 xx할 수 있다.
⑧ 경기도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xx을 하지 않는 xx 즉시 해당 서류를 xx하여 xx xxx 한다.
⑨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xx 사람이 체육회의 xx이 되는 xx에는 제23조에 따라 xx 이사 xx(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xx 1개 단체에서 1xx xx으로 xx할 수 있다.
제28조(xx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xx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xx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xx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xxx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체육회의 xxxx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xx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xxxx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xx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수원시장 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xx이 체육회의 xx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xx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xxx 있는 xx
2. xxxx이 xx된 xx
3. 과실범으로 기소된 xx
⑥ xx이 체육회(xx체육회, xx체육회의 회xxx단체, xx단체, 시·도 및 시‧군‧구 xx단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xx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xx 중인 xx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xx이 체육회 xx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xx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회xxx단체의 xx 또는 체육단체를 xx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xx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 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xx 체육회 xx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29조(xx의 xx)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xx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xx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xxx 및 사무국장이 xxx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xx(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xx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xx의 xx 횟수 제한의 예외를 xx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xx 횟수제한을 xx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xx으로 xx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xx 횟수제한을 xx할 때에는 회장으로 xx한 기간은 포xxx 이사 및 감사, 사무국 장으로 xx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xx 횟수제한을 xx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xx한 기간은 포xxx, 사무국장으로 xx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회장의 xx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xx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xx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xx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xx가 시작된다.
⑦ 부회장 및 이사의 xx는 부회장 및 이사로 xx된 xx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xx총회x x날까 xx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xx을 회장에게 위임한 xx에는 회장이 이사 xx을 한 날에 xx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xx는 감사로 xx된 xx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xx총회일까지로 한다.
⑨ xx된 xx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xxx가 xx되어 xx된 xx의 xx는 다른 xx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0조(xx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xx이 될 수 없다.
1. 대xxx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xxx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xxx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x단체에서 xx기간 중 직무와 xx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xxx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x 단체가 주최ㆍxx하 는 경기의 결과에 xx을 미치는 xx조작에 xx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xxx법」제47조부터 제48 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xxx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x 단체에서 xx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xx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xx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xx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xx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xx은 xx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xx의 사임 및 xx 등) ① 회장을 제외한 xx이 사임할 xx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 서를 xxxxx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xx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xx해야 한다. xx이 사직서를 xx한 xx에는 xx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 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 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시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날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 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지역내 종목의 팀, 클럽(동호회 등)단체로 조직 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 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5조(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동체육회는 해당 동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 동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6조(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 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 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 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 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종목단체 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 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 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 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 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5조 및 제36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5조 및 제36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 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 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수원시 조례 등 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 단체의 임·직원
2. 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 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원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 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를 작성하여 수원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 도로 정한다.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 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경기도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경기도체육회 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
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제2항과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감사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 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 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수원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의 변경)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이하“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정관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았을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체육회는 규정의 제ㆍ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③ 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이하 ‘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시·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시·군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 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체육회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경기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경기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경기도체육회 주최ㆍ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ㆍ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재정 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체육회 회장이 정 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1.04.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수원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 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수원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수원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
라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수원시체육회 및 (구)수원시생활 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수원시가맹경기단체와 (구)수원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22.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정 2021.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3조, 34조에 따라 회 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수원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원시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수원시
○○○○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 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 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종목단체 등 경기도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수원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종목단체의 사무소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ㆍ결정
2. 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해당 종목의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8.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종목단체는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 원시 및 경기도이상 규모의 사업은 종목단체가 주최해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동 종목단체와 등록팀, 동호인조직은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 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 동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동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총회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종목단체에 대한 동체육회, 등록팀, 동호인조직 등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 2(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는 구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수원시체육 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수원시생활체육회의 수원시종목별연합회가 시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수원시규모연맹체 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 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심사
4. 정기가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정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1. 제5조 제2항에 따른 동종목단체, 등록팀, 동호인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등록팀 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종목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동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시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종목단체 및 등록팀, 동호인조직 및 수원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 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본회의 승 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 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종목단체(수원시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 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 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 회 및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 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 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 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 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구성 한다)
4. 감사 2명
②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 로 한정)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본회의 심사를 거 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 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인 이상 15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종목단체가 본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준 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 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① 종목단체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 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종목단체 특성 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 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3.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 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 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 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④ 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을 때에는 회장이 부
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 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 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단, 종목의 특성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수원시종목별연합회 중 (구)수원시체육회 가맹 경기단 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수원시체 육회 가 맹경기단체 중 (구)수원시생활체육의 수원시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 함)의 20%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가 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 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 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 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 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 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在任)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 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 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 는다.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 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 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 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장의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본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 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 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 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 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8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종목단체, 동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 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 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13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동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동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시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종목단체는 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동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 동종목단체는 동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동종목단체의 총회) ① 동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등록팀(학생부・일반부) 대표
2. 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 대표
3. 수원시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동연맹체의 장((구)수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수원시종목별연합회가 회원 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수원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팀(교사 및 지도자) 및 체육동호인조
직(총무담당자 등)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 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동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 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때에는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 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동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 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동체육회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⑥ 동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동체육회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동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동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동종목단체의 규정 등) 동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동종목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체육 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동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동체육회가 인준한 동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동체육회의 사무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동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동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정관 등 승인) ① 동종목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동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동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시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체육회는 동종목단체가 정관(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시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동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시종목단체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동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에 동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 여야 하며, 시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동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 에 따라야한다.
③ 시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④ 시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는 동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동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동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대해 본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또는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 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종목단체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 ㆍ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 다.
②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 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임원 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 해관계 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경기도체육회 또는 수원시장 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⑦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본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수원시종목단체 평가) ① 종목단체는 본회 또는 수원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본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 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휴가·감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⑤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종목단체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 한 사람 및 제26조, 본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 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또는 본회의 회원가입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로 해산한다.
② 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허가(정회 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변경) ① 종목단체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단,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본회가 종목단체의 규약을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종목단체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 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수원시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 당 부분에 대해 수원시(주무부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 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1항 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원시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 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 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 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 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 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 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 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 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 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원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
제 정 2021. 12.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원시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에 따른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의 올림픽대회(이하 “올림픽” 이라 한다)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이라 한다)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4.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제1항제2조에 의한 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종목단체의 가입신청서류)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까 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7.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8.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10. 시·군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1.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2.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3.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입·지출예산서
14.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부터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승인을 받는 종 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본회의 정관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한 시·군종목단 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0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의 규정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군종목단체가 9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계 올림픽 종목에 대하여는 시·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올
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체육대회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전국체전종목은 인정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야 정회원단체 승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된 다.
③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 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르며,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본회의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강등·제명) ① 회원단체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 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 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회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강등 또 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단체일 경우
5. 본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일 경우
④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본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11조(동체육회 규정의 적용) 동체육회는 본회 수원시종목단체의 동종목단체에 한하여 가입·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접 수 일 | 수원시체육회 회원가입 신청서 | ||||
접수번호 | |||||
신청인 (대표자) | ①단체명 | ②연 락 처 | |||
③주 소 | |||||
④성명(한자) | ⑤생년월일 | ||||
⑥현 주소 | |||||
⑦설립 연월일 | |||||
⑧설립목적 | |||||
⑨회원 및 지회 현황 | 회원수 | 지회수 | |||
⑩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 | 명칭 | 회원가입 여부 | |||
「수원시체육회 정관」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원시체육회 회 원 가입을 신청하며, 동 규정 제7조 및「가입ㆍ탈퇴 규정」에서 정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 |||||
붙임서류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1.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8. 동 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3. 단체 규정 및 모든 규정 10.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4.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11. 수입·지출결산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12. 국제 및 아시아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6.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3. 기타(대회 개최실적 및 대회 입상현황 등)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 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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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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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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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안)
제 정 2021. 12. 30.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원시회원단 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단체에만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본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 어 해당 회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본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 및 관계자(이하 “회원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 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본회의 가입 회원단체로 서의 권리를 회복한다.
④ 관리단체 지정 시 해당 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종목단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 정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제5조(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계자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 요청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ㆍ 사무공간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지 원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ㆍ상벌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 정관(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모든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전문적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재 적위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 정 2022. 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0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체육회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3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 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⓶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원시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⓷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심사위원은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 해야하며 필기시험은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외부위원은 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퇴직자, 비상임 이사) 및 사제지간 등 관계없는 자를 선정한다.
3.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성별, 연령 등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④ 채용 시 모든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입회 및 참관한다.
⑤ 채용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5년간 지난 경우 파기한다. 다만 채용계획 및 채용 결과에 관한 서류는 영구보존한다.
⑥ 신규채용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⑦ 최종합격자 중 임용 포기 시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⑧ 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 15일 전까지 수원시장에게 통보해야하며, 인 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2.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⑨ 수원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은 수원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 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채용정보의 공시) 직원의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의 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신규 채용자 임용기준)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직원채용 기준에 의하여 임용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신규 채용 응시자의 가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 채용에 응시 할 경우 채용심사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3.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제9조(인사교류) 체육회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사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포함) 각 1부
5. 면허증사본(기술직에 한함) 1부
6.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체육회는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근로계약에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은 무효로 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근로계약서에 제2항의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안내) 본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이하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 취업제한자
제3장 복 무
제14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 및 사무국 규정, 체육회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본회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태관리) ① 직원은 정시까지 출근하여 정시부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지정된 시기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며, 12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는 결근 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매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⑥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정하며, 1년 단위로 신청하여 실시한다.
제16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체육회는 직원이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공의 직무의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공민권 등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과업 종료 후 공민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 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출장자 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 등
5. 그 밖에 사무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제1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감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 및 소속 간부·직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장)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여행의 필 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무국의 기 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21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축 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담당부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 사
제2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고시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6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배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직무대리로 한다.
② (순환보직 등)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순환보직 한다. 다만, 전문 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상 순환 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사규정상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징계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업무에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보라 함은 동일직종의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및 부서간 이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각자의 능력을 고려 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 근무자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⓹ 채용비리 연루자는 감사·인사 업무 보직을 제한 한다.
제27조(인사교류) 체육회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사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 과 협의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서열표에 의하여 동일직열의 차하위에 있는 직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국 편제의 개편부서의 신설 혹은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직 및 기술직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 재직 5년 이상
2. 5급 : 재직 4년 이상
3. 6급 : 재직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재직 2년 이상
5. 9급 : 재직 1년 6개월 이상
③ 전 제②항의 재직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임시직(계약직) 기간
2.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육아휴직 제외)
3. 정직 기간
4. 직위해제 기간
제29조(정기승급) ① 일반직(사무, 기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1개 호봉 승급 소요 기 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최초호봉 확정 월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월에 승급한다.
제30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승진, 승급 외에 특별승진 및 승 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의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2. 특히 곤란한 사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화재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회 재산보호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항, 3항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근신 및 그 밖에 비슷한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봉처분을 받고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강등 및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32조(근무성적 평정) ① 사무직 및 기능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직무수행태도 평정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직렬분류) ① 본회에 두는 직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2. 일반직
3. 기술직
4. 계약직
②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3·4급)
③ 일반직의 직급은 5~9급으로 구분한다.
1. 5급(과장)
2. 5급·6급(센터장)
3. 6급(팀장)
4. 7급(대리)
5. 8급(주임)
6. 9급(사원)
④ 기술직의 직급은 6~9급으로 구분한다.
1. 기술6급(팀장)
2. 기술7급(대리)
3. 기술8급(주임)
4. 기술9급(사원)
⑤ 계약직은 필요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5~9급까지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채용 할 수 있다.
제34조(임면)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35조(기구) 사무국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경영지원과(경영지원팀, 회계팀)
2. 시설운영과(시설운영팀, 서호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3. 체육지원과(체육지원팀, 종목육성팀)
4. 직장부운영과(직장부운영팀, 선수촌운영팀)
제36(정원) ① 사무국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② 경영지원과장은 사무국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과장은 과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국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④ 팀장은 팀원을 지휘 감독하며 과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부서의 신설 및 병합)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에 팀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39조(업무분장) 각 과 및 팀의 업무분장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40조(사무인계) ① 사무인계는 담당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전보, 퇴직 및 휴직사유로 담당직을 떠날 때 또는 국외여행 기타 사유로 1개월 이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행한다.
②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록한 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후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1부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 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2호와 제2항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경우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 전항 제6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2・4・5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3. 제1항 제3・6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① 이 규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② 회장은 직원이 휴직기간 중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41조 5항 1‧2호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3조(휴직검증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회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 및 복무상황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 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에 따른 징수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하여 제9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휴직 실태점검) ① 회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는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이 규정 제41조와 제4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17호 서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사무국 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회장은 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제5장 근로시간
제4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8조(휴게시간) ①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사무국장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단, 초과근무 월상한시간은 30시간 이내로 하며 업무 특성상 의전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제50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⓶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⓷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한다.
⓸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⓹ 숙직근무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⓺ 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 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⓻ 이 규정에 없는 당직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절차) ① 초과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초과 근무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초과근무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 일자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과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명령하되, 월 상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제6장 휴가 및 휴일
제5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기타 정부 또는 본회에서 정한 휴일
3. 창립기념일(통합체육회 창립 6월 24일)
제53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하되 최고 한도를 25일로 하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본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5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휴가실시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⑥ 사무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⑦ 병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월의(연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 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⑧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6.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의 경우
제54조(연가의 사용과 보상) ① 직원은 연가를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본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본회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산전산후 휴가를 이유로 연가 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본회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연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본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가 보상비로 연가를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 수는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5조(연가의 사용 촉진) 연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는 직원에게 있다.
1.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 각자의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휴가의 사용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6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초기 여성 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게 하여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 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회장은 소속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여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 하여 제3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기타휴가
1. 표창 수상자(회장 이상)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⑭ 직원의 자녀가 군입영 시에 해당 직원은 자녀의 군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 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⑯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 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5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태아검진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 1회
③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신한 근로자는 가급적 병원과 인접한 병원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의 수유시간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① 임신 한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개시 및 종 료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임신 한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변경신청은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한 경우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에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체육회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
제6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②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 한다)은 체육회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를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 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체육회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 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 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체육회 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장 급 여
제65조(급여구분) ①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봉급
2. 상여수당 가. 정근수당
나. 정근수당 가산금 다. 성과상여금
3.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4. 초과근무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나. 휴일근무수당 다. 야간근로수당 라. 관리업무수당
5. 실비보상 등 가. 정액급식비 나. 직급보조비
다. 직책급업무추진비(직무경비) 라. 명절휴가비
마. 연가보상비
제66조(연봉제) ① 5급(과장) 이상 직원과 계약직은 연봉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액 책정 및 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급여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제68조(초임금)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금은 직급별로 구분된 최저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에 별표 제3호에 의한 경력 환산 호봉을 가산한다.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하향 확정한다.
제69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0조(봉급감액) 본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1조(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73조(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7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 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비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관련된 비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관련된 비위
5. 지급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제75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관리업무수당) 5급 이상(계약직포함) 직원에게는 월 봉급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관리 업무 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초과근무수당) ① 6급 직위 이하 직원 중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9조(실비변상 등)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실비를 지급한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80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1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직능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만 60세
2. 계약직의 정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② 1호의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 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여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 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83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 정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4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다.
② 산전·산후의 여성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유아휴직 기간 동 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85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 전에 해공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람
④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장 퇴직금
제86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장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원과 협의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코자 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87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체육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이를 별도로 계정 한다.
② 체육회의 퇴직적립금은 체육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급여예산의 100분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8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급여로 한다.
② 평균 급여라 함은 퇴직한 달이 속하는 해의 연간 보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85조 제2항에 의거 중간정산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에서 중간정산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9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한다.
1. 무주택 직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다.
3.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 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1호 내지 3호 경우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하며, 3호의 경우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조기퇴직수당)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직원으로 한다.
② 또한, 당 회의 요청에 의해 퇴직하는 직원을 포함하며 별정직은 예외로 한다.
③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5년까지 기본급의 2월분, 6년 이상 10년 미만 기본급의 4월분,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기본급의
6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근속연한계산) 근속연한은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달로 계산한다.
제92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공상(업무상 부상·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제93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제11장 상 벌
제95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
2.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인사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제96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본회 규정,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9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98조(징계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0 호의 징계기준, 별표 제12호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제1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 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99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봉급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을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 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등,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⑥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⑦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담당 업무를 담당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100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이 포상경력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 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경고를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 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비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관련된 비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관련된 비위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7. 채용비위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 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15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1조(징계의결 요구서)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3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99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10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위,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07조(의원면직 제한제도)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임직원의 피의사실이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시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108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재직 중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107조 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09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제97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0조(부정청탁 공개목적 및 범위) 사무국장은 타 법령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1조(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사무국장은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체육회의 장은 임원이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 된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 쳐 사무국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 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장 교 육
제113조(교육시간) 이 규정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 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114조(직무교육) 체육회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 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5조(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체육회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116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체육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1회 받아야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11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1항에 따른 조치사항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5. 사무국장은 제2회의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19조(사업장내 성희롱 행위 및 금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언어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2. 물리적·시청각적 방법으로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경우
3. 신체적 접촉등을 통해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경우
4. 기타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경우
② 체육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사업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체육회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④ 체육회는 사업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성희롱 예방교육) 체육회는 사업장내 종사자간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업장 문화를 진작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121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2조(안전보건 교육) 채육회는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 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123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체육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 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124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체육회는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 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25조(건강진단) ① 체육회는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체육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① 체육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 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여 비
제127조(여비) ① 직원이 체육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내·국외여비는 공무원 의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환으로 여행지에 체재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임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장 재 해 보 상
제128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시 그 치료 및 입원에 관하여 본회에서 책임 조치한다.
제18장 문 서 처 리
제129조(문서의 접수) 본회에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접수한다.
제130조(기안) 기안은 업무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제6호 서식을 적용한다.
제131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 일시를 표시한다.
③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 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면 문서를 시행한 후 규정의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한다.
⑥ 본회의 위임전결내규를 신설하며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6호와 같다.
제132조(준용) 전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서의 작성처리 통제 및 보관보존에 대하여는 공무원 사무관리규 정을 준용한다.
제11장 재 정 규 정
제133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① 체육회의 재정은 이를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본회사업의 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지원 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하며 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은 그 집행을 면밀히 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시 예산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4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입이 확실히 예견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선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추가 경정 예 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②항의 경우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예산으로 성립된다.
제135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은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3. 세입 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분한다.
제13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 립 기간에는 가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7조(예산의 유용) ①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단위사업, 세부 사업 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 중 과목상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간 변경은 시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의 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138조(예비비) 체육회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예에 준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39조(세입・세출결산보고) 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0조(회계구분) ①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연도) 채육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42조(출납폐쇄기간) 체육회의 출납은 정부의 예에 의한다.
제143조(출납기한) ① 체육회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폐쇄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4조(회계 관계직원 관직 지정) 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징수관 사무국장
2. 분임징수관 경영지원과장
3. 재무관 사무국장
4. 분임재무관 경영지원과장
5. 물품관리관 경영지원과장
6. 분임물품관리관 ------- 각 팀장
7. 징수원 경영지원과장
8. 지출원 경영지원과장
9. 수입금출납원 경영지원과장
10. 물품출납원 회계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팀장
제145조(장부비치)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 징수에 관한 장부
2. 수표발행에 관한 장부
3.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4. 지출에 관한 장부
5. 현금 지급에 관한 장부
6.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146조(징수관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규약,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14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 제조, 용역, 물건매입과 조달물자 금액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제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148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의 제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아니면 징수 또 는 수납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149조 (회계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체육회 소정의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0조(지출의 절차) ① 사무국장 또는 전조의 경우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하 재직원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①항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한다.
제151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② 지출은 수취인 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여, 여비, 소액지급, 기타 특별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2조(지출원의 조사사항) 지출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 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집행
2. 배정된 예산범위 내 집행
3. 회계연도 소속구분 문란 금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예산과목 임의 전용 금지 등
제153조(계약방법과 준용) ①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 기타 계약행위는 다음의 해당법령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② 매매, 임차, 도급 및 기타 계약행위는 오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물 품 관 리
제154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행위 를 말한다.
제155조(물품출납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출납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각부서 소관 물품관리를 위하여 분임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156조(검수원) 구입물품의 수량, 품질, 규격 등의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7조(검수원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수원은 지체 없이 물품구입자에게 통고하여 대납,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8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저장물품, 유휴품으로 장래 사용하지 아니할 물품
2.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장기사용으로 노후하여 사용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폐품이라고 인정된 물품
제159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입찰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처분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제160조(물품감사)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물품감사원을 임명하여 물품 및 장부에 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제161조(물품관리 직원의 임무) 물품관리직원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파손, 훼손, 망실 및 변질되지 아니하 도록 항시 점검하여야 하며 수리가능품은 처리 또는 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62조(책임) ①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포함)은 그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13장 보 칙
제16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회계수입과 지출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 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행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며 직원의 사무 및 공무에 관하여는 도체육회처무규정 및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사무국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 정원 | 비 고 | |
합 계 | 39 | ||
별정직 | 3·4급 | 1 | |
일반직 계약직 | 5급 | 4 | |
5·6급 | 1 | ||
일반직 계약직 | 6급 | 8 | |
7급 | 7 | ||
8급 | 6 | ||
9급 | 3 | ||
기술직 | 6급 | 1 | 물리치료사(1) 기계(2), 전기(4), 가스(1), 운전(1) |
7급 | 2 | ||
8급 | 4 | ||
9급 | 2 |
과별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 계 | 세부인원 | 비고 | |
합계 | 소계 | 팀명 | ||
경영지원과 | 11 | 7 | 경영지원팀 (사무7, 기술1) | |
4 | 회계팀 (사무4) | |||
시설운영과 | 10 | 5 | 시설운영팀 (사무4, 기술1) | |
3 | 서호체육센터 (사무1, 기술2) | |||
2 | 광교체육센터 (사무1, 기술1) | |||
체육지원과 | 8 | 4 | 체육지원팀 (사무4) | |
4 | 종목육성팀 (사무4) | |||
직장부운영과 | 10 | 5 | 직장부운영팀 (사무5) | |
5 | 선수촌운영팀 (사무1, 기술4) |
〈별표 제2호〉
직원 채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
별정직 | 3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사무직 | 5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체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7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8급 |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9급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 (체육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 |
기술직 ( )는 실무 경력 | 6급 |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20년 이상인 자 2. 기사(5년), 산업기사(10년), 기능사 (20년), 물리치료사(10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7급 |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 (10년), 물리치료사(5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8급 |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기사(1년), 산업기사(3년), 기능사 (5년), 물리치료사(3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9급 |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 2.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별표 제3호〉
경력연수 환산표
(제49조 규정)
경력별 | 구 분 | 환산율 |
갑경력 | ○ 대한체육회, 시, 도체육회사무처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경력(동일분야) ※ 교육기관 시간강사 경력 제외 ※ 경노무직 경력 제외 ○ 공공법인 근무경력(동일분야) ○ 언론사 근무경력(체육분야)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체육분야 전문직 경력 ○ 체육(엘리트, 생활체육) 지도자 경력(전일제 지도자에 한함) ※ 사설체육센터 근무경력 제외 ○ 동일직종 경력(운전, 기계 및 전기설비 등) ※ 시설직종에 한함 | 100% |
을경력 | ○ 중앙 및 시·도 종목단체 사무국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 경력(비동일분야) | 80% |
병경력 | ○ 공공법인 근무경력(비동일분야) ○ 국·공립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및 기간제교원 경력 | 70% |
정경력 |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경노무 고용원 근속기간 ○ 교원기관 시간강사 경력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사립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및 기간제교원 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 50% |
〈별표 제4호〉
업 무 분 장 표
과 별 | 업 무 분 장 |
•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
• 총회 및 이사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기구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 | |
• 인사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
• 복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 | •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 민원 및 정보공개 관련 업무 | |
• 수원시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 |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 |
• 홍보에 관한 사항 | |
• 수원스포츠응원단 운영 업무 | |
•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
• 예산 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업무 | |
• 예산 및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 | |
• 계약 및 입찰 업무 | |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
• 물품 구매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경영지원과 | • 보수 및 퇴직금 관리에 관한 사항 |
(회계팀) | • 연말정산 등 세무 관련 업무 |
• 직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
•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 |
•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 수원시태권도시범단 운영 업무 | |
• 체육시설물 수탁 관리 업무 | |
시설운영과 | • 시설관리 특별회계 업무(예산·결산·회계정리) |
(시설운영팀) |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민방위·소방에 관한 사항 | |
시설운영과 (서호체육센터) | • 서호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GX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
• 고객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과 별 | 업 무 분 장 |
시설운영과 (광교체육센터) | • 서광교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GX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 고객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관련 업무 | |
•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
• 학교체육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 |
체육지원과 | • 지도자은행제 및 장수노인대학 관련 업무 |
(체육지원팀) | • 토요스포츠교실사업 및 도비사업 관련 업무 |
• 클럽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
• 지도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
• 경기도체육회 지원(공모)사업에 관한 사항(학교, 클럽) | |
• 종목단체 회장기대회 관련 업무 | |
• 종목단체별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 |
•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 | |
체육지원과 | •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관한 사항 |
(종목육성팀) | • 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 경기도체육회 지원(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종목단체) | |
•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종목단체) | |
•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운동경기부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
• 경기실적 및 기록/평가분석 업무 | |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
직장부운영과 | • 훈련점검/대회출전/전지훈련에 관한 사항 |
(직장부운영팀) | • 선수영입위원회 운영업무 |
• 국제교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
• 훈련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
•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 |
• 전국체육대회 관련 업무 | |
• 선수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
• 입촌 선수단(남・여)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부운영과 | • 선수촌 비품 관리 업무 |
(선수촌운영팀) | • 선수촌 특별회계(식당) 관리 업무 |
• 선수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 |
• 선수촌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별표 제5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위임 전결 내규
제 정 2016. 6. 24.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사무국 규정 제94조에 의거 본회 사무국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 함 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회 사무국 위임 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내규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내규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제6호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 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 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후열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내규에 의한 위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내규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임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표시) 본 내규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6호>
위 임 전 결 사 항
업 무 내 용 | 전결권자 | 회장 | ||
과장 | 국장 | |||
1.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 | ||
단위사업의 실행 | ○ |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 | |||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 | ○ | |||
4. 재산 취득 및 처분 |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 ○ |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자산 | ○ | |||
5.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결의사항 | ○ | |||
6. 위원회 운영 | 위원 위촉 및 해임 | ○ | ||
위원회 운영(안건) | ○ | |||
계획의 시행 | ○ | |||
7. 각종회의 | 상임이사회의 운영 | ○ | ||
전무이사 회의 | ○ | |||
종목단체장 협의회의 | ○ | |||
8. 인사관계 | 기구개편, 정원조정 | ○ | ||
5급 이상의 직원채용 및 승진·전보 | ○ | |||
6급 이하의 직원채용 및 승진·전보 | ○ | |||
기능직, 고용직 채용 및 승진·전보 | ○ | |||
정기승급 | ○ | |||
직원의 상벌 | ○ | |||
인사, 회계직 등 당연직 임명 | ○ | |||
9. 상근 임직원의 복무 | 임원의 해외출장 | ○ | ||
6급 이상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 ○ | |||
7급 이하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 ○ | |||
직원의 복무(시간외 근무 등)에 관한 사항 | ○ | |||
10. 세출예산 집행품의 | 5백만원 초과 금액 | ○ | ||
건당 5백만원 이하 금액 | ○ | |||
봉급, 공공요금, 제공과금 등 경상적경비 | ○ | |||
종목단체 보조금 | ○ | |||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경기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 | ○ | |||
11. 지출원인행위 | 5뱍원만원 초과 금액 | ○ | ||
5백원만원 이하 금액 | ○ | |||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 | ○ | |||
12. 수입결의 | 일일수입결의 | ○ | ||
월말결산 | ○ | |||
13. 특별 기금 관리 | ○ | |||
14. 종목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 | ○ | |||
15. 세입‧세출 일계표 잔고 확인 | ○ | |||
16.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 ○ | |||
17. 예산의 전도 정산보고 | ○ |
업 무 내 용 | 전결권자 | 회장 | ||
과장 | 국장 | |||
18. 보조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 ○ |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보고 | ○ | |||
19. 직원의 복리후생 | 건강보험 업무관리 | ○ | ||
국민연금 업무관리 | ○ | |||
고용보험 업무관리 | ○ | |||
직원건강 진단관리 | ○ | |||
20. 일반업무 | 중요문서처리 | ○ | ||
사무인계인수 보고서(5급이상) | ○ | |||
사무인계인수 보고서(6급이하) | ○ | |||
신원조회 | ○ | |||
기타 각종문서 공람처리 | ○ | |||
통상적인 경조 부조 업무 | ○ | |||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 ○ | |||
비품관리 및 소모품 관리 | ○ | |||
통신시설 운영관리 | ○ | |||
제증명 발급 | ○ | |||
21. 민원 및 분쟁, 소송 | 제소, 피소 판결사항 | ○ | ||
진정서 및 민원처리 | ○ | |||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과 소명자료 제출 | ○ | |||
22. 종목단체 지도 | 회장 인준 승인 | ○ | ||
전무이사 인준 승인 | ○ | |||
대의원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 ○ | |||
육성 및 지원계획 | ○ | |||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및 확인 | ○ | |||
체육인 포상 및 징계처리 | ○ | |||
종목단체 내부분쟁 조정 | ○ | |||
23. 유관기관협조 | 정책 및 중요사항 | ○ | ||
일반사항 | ○ | |||
24. 종목단체 및 학교체육 진흥 | 종목단체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 ○ | ||
계획의 시행 | ○ | |||
25. 국제체육 행사 및 교류 |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 | ||
계획의 시행 | ○ | |||
26.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 대회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 ○ | ||
대회운영비 보조 및 지원계획 | ○ | |||
계획의 시행 | ○ | |||
27. 체육주간행사 | 행사계획 수립 | ○ | ||
계획의 시행 | ○ | |||
28.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 및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대회운영비 보조 및 지원계획 | ○ | |||
계획의 시행 | ○ | |||
29. 전국(동계)체육대회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종목별 대회참가 격려 | ○ | |||
30. 전국소년체육대회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종목별 대회참가 격려 | ○ | |||
31. 체육시설운영 |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 | ○ | ||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체육관 및 시설 사용허가 | ○ | |||
체육시설 관련 민원 사항 | ○ | |||
월별 실적보고 | ○ |
<별지 제7호>
징계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소 속 | ③ 직위(급) | |||
한자 | ④ 주 민 등록번호 | ⑤ 재직기간 | |||||
⑥ 주 소 | |||||||
⑦ 징 계 사 유 | |||||||
⑧ 징 계 의 결 요 구 권 자 의 의 결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체육회체육회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8호>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 소 | 속 | |||
한자 | ③ 직 위 ( 급 ) | |||||||
④ 주 소 | ||||||||
⑤ 출 석 이 유 | ||||||||
⑥ 출 석 일 시 | 년 | 월 | 일 | 시 | 분 | |||
⑦ 출 석 장 소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사무국 운영 규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소 속 | ||
한자 | ③ 직 위 ( 급 ) | ||||
④ 주 소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홈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9호>
징 계 처 분 사 유 서 | |||||
① 소 | 속 | ② 직 위(급) | ③ | 성 | 명 |
④ 주 | 문 | ||||
⑤ 이 |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홈 | ||||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7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0호>
징 계 의 결 서
징 | 계 | 협 | 의 | 자 | ① 소 | 속 | ② | 직 | 위(급) | ③ 성 명 | |
인 | 적 | 사 | 항 | ||||||||
④ | 의 | 결 | 주 | 문 | |||||||
⑤ | 이 | 유 | |||||||||
20 | 년 원 | 월 | 일 | ||||||||
인 사 위 원 회 | 위 위 위 위 위 위 위 간 | 장 원 원 원 원 원 원 사 | 홈 홈 홈 홈 홈 홈 홈 홈 |
<별지 제11호>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 정도가 | 비위 정도가 | 비위 정도가 | 비위 정도가 |
심하고 고의가 | 심하고 | 심하고 | 약하고 경과실인 | ||
있는 경우 | 중과실이거나, | 경과실이거나, | 경우 | ||
비위 정도가 | 비위 정도가 | ||||
약하고 고의가 | 약하고 중과실인 | ||||
있는 경우 | 경우 |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11. 채용비위 | 파면 |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파면-해임 파면-해임 |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파면-해임 파면 | 강등-정직 파면-해임 | 감봉 강등-정직 | 견책 감봉 |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견책 | ||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 해임 해임-강등 |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 (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
<별지 제12호>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100만원 미만 | 수동 | 경징계‧중징계 | 강등 ∼ 감봉 | 중징계 | 해임 ∼ 정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능동 | 중징계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파면 | |||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
<별지 제1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 경‧중징계 | 감봉∼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정직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정직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정직 | |||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정직 |
<별지 제14호>
1. 채 용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구 분 비위의 유형 |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¹⁾ | 경과실 | 주의·경고 | 주의·경고 | 중징계 | 정직 |
고의 중과실 | 경징계 | 견책~감봉 | |||
전형 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 경과실 | 주의·경고 | 주의·경고 | 중징계 | 정직~해임 |
고의 중과실 | 경징계 중징계 | 견책~강등 | |||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 변경 (변경절차 미 이행) | 경징계 | 견책~감봉 | 중징계 | 정직~강등 | |
채용절차²⁾ 미준수 | 절차 미 준수 | 경징계 | 감봉 | 중징계 | 정직~해임 |
주요절차³⁾ 미 준수 | 중징계 | 정직~강등 |
구 분 비위의 유형 | 징계요구 | 징계기준 | |
최종합격자 부당결정 | 경과실 | 경징계 | 감봉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해임~파면 | |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⁴⁾ | 경과실 | 경징계 | 감봉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정직~해임 |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2.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의 유형 | 징계요구 | 징계기준 | |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⁵⁾ | 중징계 | 해임~파면 |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 위반 또는 부정채용 | 경과실 | 경징계 | 감봉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정직~해임 | |
정규직 전환 기준 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정적 | 경과실 | 경징계 | 감봉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정직~해임 | |
전환평가 과정⁶⁾의 부적정 | 경과실 | 경징계 | 감봉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해임~파면 |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제출서류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채용절차 : 관련법령, 상위규정, 기관자체 인사규정상의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주요절차 : 채용공고 서류, 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 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정차를 말함
4)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 관계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의 범죄사실 조회 등)는 적용 제외
5) 부정채용 :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특해,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 환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전환평가 과정 : 정규직 전환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별지 제15호>
징계양정 경감 기준
제67조 및 제68조의 1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69조의 1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 |
파 면 | 해 임 |
해 임 | 강 등 |
강 등 | 정 직 |
정 직 | 감 봉 |
감 봉 | 견 책 |
견 책 | 불문(경고) |
<별지 제16호>
휴직자 근무 실태 자체점검 결과
□ 대 상 자
부 서 | 직 급 | 성 명 | 휴직기간 |
□ 자체점검 개요
점검부서 | 점검기간 | 점검내용 |
※ 첨 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적발사례 조치결과
부 서 | 적발 인원 | 휴직 종류 | 적발 시점 | 적발사례 | 조치결과 | 비 고 |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 외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련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17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 속 | ||||||
2. 직 | 급 | ||||||
3. 성 | 명(생년월일) | ( 년 | 월 | 일) | |||
4. 휴직종류 | |||||||
5. 휴직기간 | |||||||
6. 휴직실적 | |||||||
7. 보수 수령여부 | 보수 수령(□해당됨, □해당없음) | ||||||
8. 해외체류 여부 |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
해 당 시 | ① 해외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 ||||||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 ② 체류기간 | 개월 | |||||
③ 체류목적 | |||||||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 ||||||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 ~ 3월 미만, □ 3월 이상 ~ 6월 □ 6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미만, | ||||||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 |||||||
④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허용, □불허용) | |||||||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 |||||||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 |||||||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
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정 2021.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수원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회
2. 회원단체, 동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본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수원시,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임원과 본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 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8.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ㆍ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본회 정관 제30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의 정관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본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 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ㆍ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