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 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제13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3.1조 효력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13.2조 국제 협정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그들이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이를 위하 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나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협 정하에서 양 당사국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가. 「특허법 조약」(2000)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
다.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
라.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 그리고
마.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 트조약」 (1977)
제13.3조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3.4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 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1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 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2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 13.45조와 제13.46조제1항다호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 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그리고
1 제13.4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의 목적상, 당사국의“국민”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13.2조에 언급된 협 정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권리의 보호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그 당사국의 모든 인[제1.4조(정의)에 정의된 대로]을 포함한다.
2 제13.4조제1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적용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 는 사안, 그리고 (2) 제13.38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제13.39조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와 제13.41조제1항 및 제13.41조제2항에 규정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보호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은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 결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5조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1. 제13.35조를 포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 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2. 제13.35조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 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13.6조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3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보 장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제13.6조의 공표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제2절
유전자원 및 연계된 전통지식
제13.7조
유전자원 및 연계된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 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 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국의 국내 법률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을 보유한 자의 참여와 승인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연계된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 출 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 당국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
기로 합의한다.
제3절 지리적 표시
제13.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 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제13.9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보 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보호가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 여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13.1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1. 각 당사국은 상표를 통해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보호 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그 보호를 위한 출원에 대하여:
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
하도록 하고 출원의 제출과 관련한 절차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 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절차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얻 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최소한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 영역에서 관련 상 품에 대한 보통 명칭4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근거로 그러한 보호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제13.11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제13.10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국내 행정 절차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그 당사국 내 보호를 위한 출원일5 또는 등록일, 또는 그 당사국 내 등록일 후 개시된다.
제13.12조
제한
이 절은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4절
4 당사국이 포도주 및 증류주를 위한 지리적 표시 또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에 제13.10조를 적용하는 경 우,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존재하는 포도 품종의 관습적 명칭과 동일한 포도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 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지리적 표시를 자국의 상표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는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상표
제13.13조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 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6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 록을 거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 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 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 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 다.
4. 상표가 출원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장애를 형성 하지 않는다.
제13.14조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 통명칭)와 관련하여 상표의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사용 양식에 관한 요건을 특히 포함하여, 그 보통명칭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6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상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15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 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 다.
제13.16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 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제6조 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7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 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 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 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8을 희석9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7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 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에콰도르의 경우, 명성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가치를 말한다.
9 이 조의 목적상, 한국은 "유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희석"은 한국의 상표법(법률 제18999호, 2022년 12 월 18일) 제34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대로 정의되는 것으로 여긴다.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 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제13.17조
상표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 는 기회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을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제13.18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 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 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명칭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 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 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5절 특허
제13.19조
특허 가능 대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 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 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 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 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 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 서는 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을 제외 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제13.20조
예외
1.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 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제외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 에서 제조ㆍ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 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 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제13.21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 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3.22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 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개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제13.23조
청구된 발명
1.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 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 (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그 기재된 내용을 특허청 구범위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 원일에 인지하여 기술하지 않았거나 완성하지 않았던 대상을 청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개시(開示)에 의하여 충분히 뒷 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
제13.24조
우선심사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원의 공개 후에 출원인 외의 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제13.25조
절차의 간소화
1. 당사국은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 한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선출원에 대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의 번역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 지 않는다.
제6절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제13.26조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의약품과 농약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과 관련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보호한다.
2. 당사국에서 의약품과 농약품 시판 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 우, 그 당사국은 부당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한다. 양 당사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제7절 디자인
제13.27조
디자인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물품의 일부(들)를 포함한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최 소 10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 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3.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요청서에 자신이 지정한 기간 동안 그러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디자인을 미공개로 유지하도 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는 전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산업 디자인이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이 주 장되는 경우 출원의 우선일 전에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서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 적으로 알려지거나 배포된 출판물에 기술되거나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신규성이 있지 않음 을 보장한다.
제13.28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8절
부정 경쟁 및 미공개 정보
제13.29조
부정 경쟁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 무가 있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 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 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 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대중을 오도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의도에 관한 것과 같이, 각 당 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 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3.30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제9절 식물 품종
제13.31조
식물 품종
1. 양 당사국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제15조제2항에 언급된 육종 가의 권리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포함한 그러한 협약에 기초하여 식물 품종의 보호를 촉진하 고 보장하도록 협력한다.
2. 이 협정의 서명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 국은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일반 명칭이 될 적합한 명칭으로 표시되는 경우 보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품종의 식별은 모호하지 않게 결정되어야 하고, 보호 기간 내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제14조제5항나호에 정의된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을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에 합치되게 보호한다.
제10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3.32조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10 및 방송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모든 복제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11할 권리”를 그의 저작물, 실연12,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가지도록 규정한다. 13,14
제13.33조
배포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15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의 허락과 함께 저작물, 실 연 또는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 후 제1항의 권리 의 소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결정하는 양 당사국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제13.34조
보호 기간
10 이 장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는 권리승계인도 지칭한다.
1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이 장의 목적상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1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실연”이란 이 장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13 각 당사국은 제13.32조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통상적인 이 용과 충돌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양 당사국은 일시적 복제에는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이 포함됨을 양해한다.
15 제13.33조에서 사용된 대로, 이 조의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은 유형물로 유포 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지칭한다.
1.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 기간이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 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에 관계없이, 방송의 최초 송신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제13.35조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의 적용
각 당사국은「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을 이 절의 대상물, 권리 및 의무 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13.36조
무방식주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의 향유 와 행사에서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3.37조
계약에 의한 이전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제13.38조
기술적 보호조치
1. 각 당사국은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 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한다.
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않은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했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흠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선의의 비침해 행위
다.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따라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는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라.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허락하는 선의의 비침해 행위
마.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바.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사.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아.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호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 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부터 갱신 가능한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 져야 한다.
제13.39조
권리관리정보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 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 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나.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 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다.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 송 또는 전달하거나,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외의 어 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것이든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처벌은 침해 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3.68조의 가호, 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 한 행위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인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 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3.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에 부 착되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중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저작자ㆍ실연자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 사업자, 또는 저작물ㆍ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다.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 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 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3.40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 게 저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자국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제13.41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 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규 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 한다.
제13.4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각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각국의 징수 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 다.
제2관 저작권
제13.43조
대중전달에 관한 권리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2호, 제14조제1 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 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 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대중에게 전달하 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제3관 저작인접권
제13.44조
실연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고 대중에 전달하는 것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다.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제13.45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음반제작자에게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음 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제13.46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1.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 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대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하에 대중에게 접근 가능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 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대한 사안이다.
2. 제13.40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인지에 관계없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16
제11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관 일반 의무
제13.47조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관행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유가 설명17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16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에서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17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 이유 가 설명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정과 판정이 공표18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 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 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13.48조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 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19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 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 및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각각 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 다.
제2관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제13.49조
자격 있는 권리자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20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18 당사국은 그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제13.47조의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19 저작권의 목적상, 저작자가 채택한 자신의 필명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 필 명은 저작자의 이름에 포함될 수 있다.
20 제13.49조의 목적상,“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또한 포함한다.
한다.
제13.50조
손해배상
1. 각 당사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법 당국은,
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 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 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 우, 양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3.51조
법무 비용
각 당사국은 승소 당사자에 발생한 변호사비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및 그 밖의 절차적 비용은 형평성 또는 그 밖의 이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패소 당사자가 자국 의 국내 법률에 따라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13.52조
압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 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 표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 한다.
제13.53조
시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하여 권 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침해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상거래로부터 의 확실한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54조
정보권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 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 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3.55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폐기 명령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 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제13.56조
행정 절차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 절차의 결과로 민사 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에 규정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제13.57조
침해 수입품과 그 수출의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 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3.58조
전문가 비용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기 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 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제13.59조
대안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의 사용을 허용한다.
제13.60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 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 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 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3관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제13.61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21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롭 게 유통되도록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 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 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 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제13.62조
합리적인 담보 또는 보증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 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 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 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 다.
제13.63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21 제13.61조부터 제13.66조까지의 목적상,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제작된 복제 물로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으로부터 최대 30일 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이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 다.
제13.64조
직권 국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22 물품, 또는 자유무 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23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3.65조
폐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 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3.66조
수수료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 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22 제13.64조의 목적상, 통과 중인 물품이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에 정의된“보세운송”상의 상품 및 “환적된”상품을 말한다.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직권조치가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 으로 양해한다.
정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4관 형사절차와 구제
제13.67조
형사절차와 처벌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 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 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24
제13.68조
처벌, 압류, 몰수 및 폐기
제13.67조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 하기에 충분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더 나 아가 사법 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 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 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 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24 당사국은 불법복제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제13.67조의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다.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 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 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된 표장으로 구성된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와 다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 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 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제13.69조
영화 또는 영상저작물의 보호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받지 않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5관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제13.70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25
양 당사국은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 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않 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3.71조부터 제13.74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 한다.
제13.71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 근 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 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 제공 행위는, 저장이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 로만 일어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25 제13.71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 가 명시하는 지점 간 또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하는 제공자를 말하 고, 제13.72조 및 제13.73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망 접근을 위한 설 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 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 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 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정 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 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 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 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
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 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 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 할 것, 또는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 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 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4조
일반적 감시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국은, 제공자가 제13.71조부터 제13.73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
는다.
2. 양 당사국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행해진 불법 혐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 릴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 무를 수립할 수 있다.
제13.75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 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26 조치를 한다.
제10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13.76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 되지는 않는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26 조치가 통계상으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반복적인 침해를 양적으로 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치 가 비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의 논의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그리고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이러한 회합은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 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13절 협력과 기술이전
제13.77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각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체계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및 역량 구축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또는
나. 각 당사국의 인,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발전을 격려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지식재산 정보 체제를 포함한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
나. 공무원을 위한 지식재산 및 그 밖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수 및 전문 과정
다. 라이센싱, 특허 기술 및 시장 정보
라. 경험 및 기술적인 지식의 교환을 포함한 식물 품종, 저작권, 산업디자인의 보호, 그리고
마. 지식재산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주제
3.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을 충족하고 협력 개발의 촉진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한 다. 접촉선은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