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 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