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코러스암치료보험 보통보험xx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제 1조【보험계약의 xx】
보통보험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xx됩니다. 이 xx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xx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xx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의 xxx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①이 보험계약x x1회 보험료를 받은날(이 날을 “보험계약일”로 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②이 계약의 계약일 다음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③계약일 이후에 제적, 이혼 등에 의하여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xx하며, 계약체결시의 xxx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6(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는 xx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5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xxx류표"라 합니다)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새로 xxx로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xx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xx 분류에서 제외 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을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xx xxx적 진단x x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의 2【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x x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을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xx xxx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의 3【특정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xx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xx 피보험자가 xx인 xx에는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3xx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3xx 분류표" 참조)을 말하며,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xx 피보험자가 xx인 xx에는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3xx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3xx 분류표" 참조) 및 xx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1 "xx특정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xx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xx 분류에서 제외 합니다.
②암의 진단확정을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에 xx xxx적 진단이 특정암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조【계약의 효력】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겷?緞낸쳄? 이라 합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xxx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 내지 제6호에서 xx 암으로 인한 암치료자금,암간병자금,암xx급여금, 암입원급여금, 특정암 사망보험금 및 일반암사망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제2항의 xx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암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이외의 xx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이 날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체결시x x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 내지 제2호의 암치료자금 또는 암간병자금을 지급받은 xx에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제2항의 xx에 따라 새로이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 또다시 암치료자금 또는 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개인계약x x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 부부계약x x피보험자 및 xxx가 xx 사망 또는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5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xx,xx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 1항의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의2【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서 xx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8호(xx환급부에 한함)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동xxx 제1호 내지 제7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7조의 2【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xxx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계약의 xx】
①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x x에 xx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xx(이 xx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3. 만15세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xxxx x xx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x x1호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에 xx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을 적용하는 xx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제2조에 xx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자금 지급(단, 피보험자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xxx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xxx x(특정암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확정일로부터 xx 진단확정일에 암간병자금을 12회 확정 지급(단,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 암xx급여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도 회사가 이를 xx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xxx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 (특정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특정암(별표3 및 별표 3-1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특정암 사망보험금 지급
6.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xxx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 (특정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특정암 이외x x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암 사망보험금 지급
7.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xxx가 암(특정암 포함)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급여금 지급
8. 2종(xx축xxx)에 가입한 xx에 한하여 개인계약의 xx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부부계약의 xx는 주피보험자 및 그의 xxx가 동시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xxx류xx 제1급의 xxx태는 제외) : xx축하금 지급
② 제1x x4호의 xx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제3항의 xx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개인계약의 xx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xxx류xx 제2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xx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xxx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xxx류xx 제1급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또는 특정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그 사망일을 암진단확정일로 하여 특정암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암사망보험금 및 암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⑦제1x x4호의 xx 피보험자에 xx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제1x x4호의 xx 피보험자에 동일한 xx으로 인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xx에는 1회의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고 제7항의 xx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xx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xxx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⑨제1x x4호의 xx 입원의 직접적인 xx에 xx 판정은 그 입원이 이루어진 xx의 날을 xx으로 정하며 입원중의 xx xx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xx의 입원사유에 의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xx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xx에는 동일한 xx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고 제7항의 xx을 적용합니다.
⑩제1x x2호의 암간병자금 보증지급분에 대하여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⑪제1항의 xx 일반암과 특정암이 동시에 확정되거나 특정암의 진단이 먼저 확정되었을 xx에는 특정암치료자금 및 간병자금을 지급하며, 일반암 진단확정으로 일반암치료자금 또는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해당급여금의 차액을 추가지급합니다.
제10조[입원의 xx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xxx내 xx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xx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 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97년 10월1xx 금리차보xxx 이차배당금에 흡수 제1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감독xx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解止)할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xx 제1급 내지 제4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고지xx"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xx(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xx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합니다.
⑤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4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
①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xx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요구할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주소xx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의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9조【xx계약의 부활]
① 제18조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xx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항, 제5조(계약의 효력), 제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합니다.
제20조【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암진단서(암진단 확정의 xx)
4. xx증명서(xx의 xx)
5. 보험xx
6.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7.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0조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와 xx하여 의료기관등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xx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회사는 xx축xxx의 xx xx축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해약환급금과 xx축xxx의 xx xx축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9조 제1x x5호 내지 제7호의 xx에 의한 특정암사망보험금, 일반암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 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계약xx의 xx】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보험xx
2.보험가입금액
3.계약자 또는 수익자
4.기타 계약의 xx
②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다만, xxx의 주피보험자와 xxx의 주피보험자는 xxxxx 하고, 개인계약에서 부부계약으로 xxx는 xx 새로운 종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제5조(계약의 효력) 및 제8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이 xx 계약일은 부부계약으로의 xxx로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계약자가 제1x x3x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24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xxx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xxxx】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xx하는방법으로 xx합니다.
③회사가 xxxxxx의 납입xx등을 이유로 xxxx 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10xx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25조의 2【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6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7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감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보험가입금액:10xx,xx40세,xxx납
xx경과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개 x x 약 | 10년 xx | 납입보험료 | 1,116 | 3,348 | 5,580 | 11,160 | |||||
해약환급금 | 0 | 233 | 867 | 0 | |||||||
15년 xx | 납입보험료 | 1,368 | 4,104 | 6,840 | 13,680 | 20,520 | |||||
해약환급금 | 0 | 874 | 2,213 | 3,423 | 0 | ||||||
20년 xx | 납입보험료 | 1,704 | 5,112 | 8,520 | 17,040 | 25,560 | 34,080 | ||||
해약환급금 | 0 | 1,651 | 3,870 | 7,643 | 7,853 | 0 | |||||
25년 xx | 납입보험료 | 2,088 | 6,264 | 10,440 | 20,880 | 31,320 | 41,760 | 52,200 | |||
해약환급금 | 0 | 2,532 | 5,752 | 12,438 | 16,772 | 15,193 | 0 | ||||
30년 xx | 납입보험료 | 2,496 | 7,488 | 12,480 | 24,960 | 37,440 | 49,920 | 62,400 | 74,880 | ||
해약환급금 | 0 | 3,442 | 7,703 | 17,417 | 26,030 | 30,958 | 26,637 | 0 | |||
부 부 계 약 | 10년 xx | 납입보험료 | 1,896 | 5,688 | 9,480 | 18,960 | |||||
해약환급금 | 0 | 223 | 1,208 | 0 | |||||||
15년 xx | 납입보험료 | 2,268 | 6,804 | 11,340 | 22,680 | 34,020 | |||||
해약환급금 | 0 | 1,128 | 3,108 | 4,719 | 0 | ||||||
20년 xx | 납입보험료 | 2,760 | 8,280 | 13,800 | 27,600 | 41,400 | 55,200 | ||||
해약환급금 | 0 | 2,227 | 5,452 | 10,594 | 10,632 | 0 | |||||
25년 xx | 납입보험료 | 3,360 | 10,080 | 16,800 | 33,600 | 50,400 | 67,200 | 84,000 | |||
해약환급금 | 0 | 3,549 | 8,280 | 17,710 | 23,595 | 21,363 | 0 | ||||
30년 xx | 납입보험료 | 4,044 | 12,132 | 20,220 | 40,440 | 60,660 | 80,880 | 101,100 | 121,320 | ||
해약환급금 | 0 | 5,009 | 11,422 | 25,645 | 38,108 | 45,462 | 39,001 | 0 |
주) 부부계약의 xx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2종) 보험가입금액:10xx, xx40세 xxx납
xx경과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개 x x 약 | 10년 xx | 납입보험료 | 5,136 | 15,408 | 25,680 | 51,360 | |||||
해약환급금 | 2,168 | 11,187 | 21,653 | 51,360 | |||||||
15년 xx | 납입보험료 | 3,624 | 10,872 | 18,120 | 36,240 | 54,360 | |||||
해약환급금 | 1,216 | 7,200 | 14,088 | 32,677 | 54,360 | ||||||
20년 xx | 납입보험료 | 3,276 | 9,828 | 16,380 | 32,760 | 49,140 | 65,520 | ||||
해약환급금 | 875 | 6,182 | 12,292 | 28,356 | 46,358 | 65,520 | |||||
25년 xx | 납입보험료 | 3,216 | 9,648 | 16,080 | 32,160 | 48,240 | 64,320 | 80,400 | |||
해약환급금 | 708 | 5,910 | 11,920 | 27,526 | 44,805 | 62,864 | 80,400 | ||||
30년 xx | 납입보험료 | 3,252 | 9,756 | 16,260 | 32,520 | 48,780 | 65,040 | 81,300 | 97,560 | ||
해약환급금 | 576 | 5,857 | 11,994 | 27,813 | 45,321 | 63,719 | 81,794 | 97,560 | |||
부 부 계 약 | 10년 xx | 납입보험료 | 8,676 | 26,028 | 43,380 | 86,760 | |||||
해약환급금 | 3,621 | 18,689 | 36,245 | 86,760 | |||||||
15년 xx | 납입보험료 | 5,916 | 17,748 | 29,580 | 59,160 | 88,740 | |||||
해약환급금 | 1,897 | 11,376 | 22,328 | 52,156 | 88,740 | ||||||
20년 xx | 납입보험료 | 5,196 | 15,588 | 25,980 | 51,960 | 77,940 | 103,920 | ||||
해약환급금 | 1,279 | 9,294 | 18,535 | 42,770 | 70,796 | 103,920 |
25년 xx | 납입보험료 | 5,028 | 15,084 | 25,140 | 50,280 | 75,420 | 100,560 | 125,700 | ||
해약환급금 | 980 | 8,628 | 17,465 | 40,112 | 65,411 | 93,432 | 125,700 | |||
30년 xx | 납입보험료 | 5,076 | 15,228 | 25,380 | 50,760 | 76,140 | 101,520 | 126,900 | 152,280 | |
해약환급금 | 736 | 8,475 | 17,457 | 40,185 | 65,194 | 91,992 | 119,726 | 152,280 |
주) 부부계약의 xx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보험가입금액:10xx, xx40세 xxx납
xx경과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개 x x 약 | 10년 xx | 납입보험료 | 1,104 | 3,312 | 5,520 | 11,040 | |||||
해약환급금 | 0 | 0 | 299 | 0 | |||||||
1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1,164 | 3,492 | 5,820 | 11,640 | 17,460 | |||||
해약환급금 | 0 | 82 | 772 | 1,184 | 0 | ||||||
2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1,260 | 3,780 | 6,300 | 12,600 | 18,900 | 25,200 | ||||
해약환급금 | 0 | 331 | 1,294 | 2,505 | 2,443 | 0 | |||||
2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1,380 | 4,140 | 6,900 | 13,800 | 20,700 | 27,600 | 34,500 | |||
해약환급금 | 0 | 611 | 1,890 | 4,017 | 5,236 | 4,671 | 0 | ||||
3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1,500 | 4,500 | 7,500 | 15,000 | 22,500 | 30,000 | 37,500 | 45,000 | ||
해약환급금 | 0 | 916 | 2,530 | 5,640 | 8,234 | 9,681 | 8,060 | 0 | |||
부 부 계 약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352 | 7,056 | 11,760 | 23,520 | |||||
해약환급금 | 0 | 279 | 1,506 | 0 | |||||||
1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796 | 8,388 | 13,980 | 27,960 | 41,940 | |||||
해약환급금 | 0 | 1,329 | 3,723 | 5,543 | 0 | ||||||
2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3,300 | 9,900 | 16,500 | 33,000 | 49,500 | 66,000 | ||||
해약환급금 | 0 | 2,483 | 6,176 | 11,716 | 11,315 | 0 | |||||
2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3,852 | 11,556 | 19,260 | 38,520 | 57,780 | 77,040 | 96,300 | |||
해약환급금 | 0 | 3,683 | 8,748 | 18,216 | 23,273 | 20,133 | 0 | ||||
3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4,404 | 13,212 | 22,020 | 44,040 | 66,060 | 88,080 | 110,100 | 132,120 | ||
해약환급금 | 0 | 4,839 | 11,241 | 24,525 | 34,878 | 39,663 | 32,306 | 0 |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코러스암치료보험 2종) 보험가입금액:10만원, 여자40세 전기월납
기준경과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개 인 계 약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5,100 | 15,300 | 25,500 | 51,000 | |||||
해약환급금 | 2,015 | 10,722 | 20,964 | 51,000 | |||||||
1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3,132 | 9,396 | 15,660 | 31,320 | 46,980 | |||||
해약환급금 | 859 | 5,576 | 11,109 | 26,628 | 46,980 | ||||||
2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496 | 7,488 | 12,480 | 24,960 | 37,440 | 49,920 | ||||
해약환급금 | 429 | 3,857 | 7,874 | 18,680 | 32,321 | 49,920 | |||||
2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232 | 6,696 | 11,160 | 22,320 | 33,480 | 44,640 | 55,800 | |||
해약환급금 | 237 | 3,120 | 6,503 | 15,289 | 26,033 | 39,397 | 55,800 | ||||
3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2,100 | 6,300 | 10,500 | 21,000 | 31,500 | 42,000 | 52,500 | 63,000 | ||
해약환급금 | 75 | 2,695 | 5,784 | 13,582 | 22,891 | 34,156 | 47,376 | 63,000 | |||
부 부 계 약 | 1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9,864 | 29,592 | 49,320 | 98,640 | |||||
해약환급금 | 4,035 | 20,920 | 40,720 | 98,640 | |||||||
1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6,672 | 20,016 | 33,360 | 66,720 | 100,080 | |||||
해약환급금 | 2,064 | 12,431 | 24,466 | 57,442 | 100,080 | ||||||
2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5,652 | 16,956 | 28,260 | 56,520 | 84,780 | 113,040 | ||||
해약환급금 | 1,294 | 9,537 | 19,052 | 43,680 | 72,852 | 113,040 | |||||
25년 만기 | 납입보험료 | 5,232 | 15,696 | 26,160 | 52,320 | 78,480 | 104,640 | 130,800 | |||
해약환급금 | 823 | 8,174 | 16,639 | 37,568 | 60,442 | 88,147 | 130,800 | ||||
30년 만기 | 납입보험료 | 5,112 | 15,336 | 25,560 | 51,120 | 76,680 | 102,240 | 127,800 | 153,360 | ||
해약환급금 | 513 | 7,578 | 15,730 | 35,257 | 55,389 | 76,938 | 103,368 | 153,360 |
주)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코러스암치료보험 1종) 기준: 1구좌(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급액 (피보험자 1인당) |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부부계약) | ||||
암치 료자 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정한 정한 | 2,000만원 | 2,0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1,0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2에서 상피내암(별표4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정한 정한 | 200만원 | 200만원 | ||
단, 암치료자금은 피보험자별로 특정암을 포함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암간 병자 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상피내암 제외) | 특정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 |||
매월 200만원 | 매월2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상피내암 제외) | 일반암 (특정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 ||||
매월 100만원 | 매월100만원 | ||||
단, 암간병자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의 암진단확정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한하여 | 지급하며, | 상피내암의 | 경우는 | |
암수 술급 여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특정암 수술 1회당 | |||
400만원 | 4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일반암(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 ||||
200만원 | 2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상피내암 수술 1회당 | ||||
50만원 | 50만원 | ||||
암입 원급 여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 일수에 대하여 1일당 | |||
-암(특정암 포함): 10만원 -상피내암: 2만원 | |||||
특정 암사 망보 험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2000만원 |
일반 암사 망보 험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1000만원 | ||||
일반 사망 급여 금 | 주피보험자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 또는 그의 사망하였거나 되었을 때 | 배우자가 또는 | 암(특정암 포함) 장해분류표중 | 이외의 제1급의 | 200만원 +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200만원 |
(코러스암치료보험 2종) 기준: 1구좌(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급액 (피보험자 1인당) | |||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부부계약) | ||||
암치 료자 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000만원 | 2,0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1,0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2에서 정한 상피내암(별표4 참조)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00만원 | 200만원 | |||
단, 암치료자금은 피보험자별로 특정암을 포함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암간 병자 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상피내암 제외) | 특정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 |||
매월 200만원 | 매월2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별표3, 별표3-1 참조)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상피내암 제외) | 일반암 (특정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매월 진단확정일에 12회 확정 지급 | ||||
매월 100만원 | 매월100만원 | ||||
단, 암간병자금은 피보험자별로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상피내암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암수 술급 여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특정암 수술 1회당 | |||
400만원 | 4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일반암(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 ||||
200만원 | 20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2에서 정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상피내암 수술 1회당 | ||||
50만원 | 50만원 | ||||
암입 원급 여금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특정암 포함)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3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 일수에 대하여 1일당 | |||
-암(특정암 포함): 10만원 -상피내암: 2만원 | |||||
특정 암사 망보 험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2000만원 | ||
일반 암사 망보 험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제5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 제4조의 3에서 정한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1000만원 |
일반 사망 급여 금 |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암(특정암 포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만원 +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200만원 | |
만기 축하 금 | -개인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부부형: 주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가 동시에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 |
【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 0 0 - C 1 4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 1 5 - C 2 6 |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 C 3 0 - C 3 9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 4 0 - C 4 1 |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 4 3 - C 4 4 C 4 5 - C 4 9 C 5 0 C 5 1 - C 5 8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 6 0 - C 6 3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 6 4 - C 6 8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 6 9 - C 7 2 |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 7 3 - C 7 5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 7 6 - C 8 0 |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 C 8 1 - C 9 6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 9 7 |
독립된(원발성)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3대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위의 악성 신생물 | C 16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C 22 |
담낭의 악성 신생물 | C 23 |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 24 |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 33 C 34 |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1】
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 50 |
자궁경의 악성 신생물 | C 53 |
자궁체의 악성 신생물 | C 54 |
상세불명 자궁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 55 |
난소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 C 56 C 57 C 58 |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 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 3호 , 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상피내의 흑색종 피부의 상피내 암종 유방의 상피내 암종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 제 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 1 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 4 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 5 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 6 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 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별표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산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½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 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비례치)이
½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겙玆돛_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겵森돛_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겙役돛_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 (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 (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겳뎠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위 | 운동의 종류 | AMA법 | |||
정상각도 | 정상운동범위 | 비례치(%) | |||
전굴 | 30 | 60 | - | ||
후굴 | 30 | ||||
경부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 30 | 60 | - | ||
우회전 | 30 | ||||
전굴 | 90 | 120 | - | ||
후굴 | 30 | ||||
흉요부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 30 | 60 | - | ||
우회전 | 30 | ||||
신전(후방거상) | 40 | 190 | 50% | ||
굴곡(전방거상) | 150 | ||||
어깨관절 | 내회전 | 40 | 130 | 20% | |
외회전 | 9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신전 | 0 | 150 | 60% | ||
팔굽관절 | 굴곡 회내 | 150 80 | 160 | 40% | |
회외 | 80 | ||||
신전 | 60 | 130 | 70% | ||
팔목관절 | 굴곡 요굴 | 70 35 | 80 | 30% | |
척굴 | 45 | ||||
신전 | 30 | 130 | 33% | ||
굴곡 | 100 | ||||
대퇴관절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 40 | 90 | 33% | ||
회외 | 50 | ||||
무릎관절 | 신전 | 0 | 150 | 100% | |
굴곡 | 150 | ||||
신전 | 20 | 60 | 70% | ||
발목관절 | 굴곡 내반 | 40 35 | 60 | 30% | |
외반 | 25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별표 6]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운수 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열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개입”중 처형(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