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KINDEX 한류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한국투자 KINDEX 한류 xx 상xxx투자신탁(xx) 신탁계약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5453)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 산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xxx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하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에프앤가이드 한류xx xx(Fnguide K-Culture Star Index)(이하 “xx” 라 한다)의 변화에 xx하여 xx하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xxxx 1좌당 순자산 가치의 xxx을 xx의 xxx과 유사xxx 투자신xxx을 xx함을 그 목적으로 하 는 법 제8조의2 제4x x1호의 xx에 의한 xx시장에 상장되어 xx되는 상xxx투자 신탁으로, 이 투자신탁과 xx하는 xx자산의 가격 또는 xx의 xxx목이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xx되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금융투자업xx」제 7-26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x x 하여 고시하는 시장
2. 제 1 호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시장
가.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xx 시장
나. 법시행령 제 179 조, 제 180 조 및 제 185 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xx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xx시장
다. 「외국환거래법」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xxxx」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xx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라.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xx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xx하는 시장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다 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xx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 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xx참가회사”라 함은 법시행령 제 247 조의 xx을 xx으로 하여 투자매매업(xx업은 제외한다)xx 투자중개업(xx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 4 조의 2 각 호의 업무 를 담당xxx 하기 위하여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업자와 xx참가계약을 체결 한 자를 말한다.
8. “xx참가계약”이라 xx 이 투자신탁에 관한 xx참가회사의 업무와 xx하여 상xx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업자와 xx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xxxx 또는 추가xx을 위하여 판매회사 또
는 xx참가회사에 납부한 금전 또는 xx을 말한다.
10. “xx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xx 및 xx에 필요한 투자신탁 xxxx 의 xxx량으로서 제 25 조에서 xx xxxx 좌xx을 말한다.
11. “xx단위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xx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2. “납부자산xx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xx 및 xx를 위하여 현금, xxx목 xx 등의 내역으로 xx시장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xx 기간 xx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의 1 좌당 또는 1 주당 순자산가치의 xxx과 xx의 xxx을 비교하는 xx로서 금융위원회x x 하여 고시하는 xx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14.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으로 xx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 적오차율을 x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 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5. “결제일”이라 함은 xx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xx 또는 xxx x의 환매를 xx한 날(T 일)로부터 제 3 영업일(T+2 일)을 말한다.
16.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 또는 추가xx에 의하여 발행되는 xxxx의 매 입을 청약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xxxx의 xx를 xx한 자를 말한다.
17. “xx산출xx”이라 xx 이 투자신탁의 xx를 산출, xx 및 xx하는 xx을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xx에 의한 상x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투자 KINDEX 한류 xx
상xxx투자신탁(xx)”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상xxx집합투자xx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ㆍxx, 투자 신xxx의 xxㆍ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 타 신탁업자의 신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 도로 체결되는 xx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 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xx참가회사의 업무) ① xx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의 xxㆍ추가xx을 집합투자업자에 xx하는 업무
2. 투자신탁의 xxㆍ일부xx를 집합투자업자에 xx하는 업무
3. 납부금등을 xx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xxx기 위한 xx의 매매 또는 xx매매업무
4. xx시장에서 원활하게 xx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이 투자신탁의 xxxx의 좌수당 순 자산 가치에 xx되도록 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x 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유가x 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xx를 xx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 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x x 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xxxxx에 발표하는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추가xx 할 수 있으며, 추가설 xx xx 및 xx 등은 유가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xxxx의 xxxx, 추적오차 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8조(xxxx의 상장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xxxx을 투자신탁의 xxx부터 30 일 이내에 xx시장에 상장xxx 한다.
② 이 xxxx의 상장(xxx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xxxx의 상장에 따른 상xxx료, 연부과금 및 xx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xxx에서 xx하여 지급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 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 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 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납부금등이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부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xxxx을 발행xxx 한다.
②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 제1항의 xx 에 의한 투자자계좌부(“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 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 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xxxx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 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7xx 이외의 xx으로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 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 로 x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 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 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 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 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 xxxx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xx를 하거나 질xxx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xx한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 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x x 재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 xx에 통지xxx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 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xx 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 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 10조 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 x 우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 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 투자신xxx별로 xx 정하여 진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xxx 하며, 자산배분x x,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x xxxx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xx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x 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 및 투 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 4 조 제 4 항의 xx에 의한 xxxx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xx에 의한 xx예xx 권 중 xxxx과 관련된 xx예xxx(법 제 9 조 제 15 x x 3 호의 xxx장법인이 발행 한 것 및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xx”이라 한 다)
2. 법 제 4 조 제 3 항의 xx에 의한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xxx가등급이 A(-)xxx어야 하며, 사xxx권,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 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xx 권 또는 xx저당xx을 포함한다),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xxx가등급이 A2(-)xxx어야 한다)(이하 “xx”이라 한다)
3.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xx xx의 가격, x 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xxxx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xxxx, 법 제 9 조 제 21 항의 xx에 의한 집합 투자xx(이하 “집합투자xx등”이라 한다)
5.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 하 같다)
6.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7. xx의 차입
8.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 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xx에 xx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x x 용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x x와 관련된 법령 및 xx이 xx되는 xx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xx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 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xx할 수 없다.
가. 제 17 조 제 2 x x 1 호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되, 법시 행령 제80 조 제 3 항의 xx에 의한 xx로 표시된 xxx xx증서, xx어음xx 외의 어 음, xxxxㆍxx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 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xx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x 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3. 투자신xxx을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 이하 x x에서 같다)에 xx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xxx집합투 자기구(투자자 xx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xx 제4-52 조 제2 항에서 정하는 상장 xx집합투자xx에 xxx다)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xx집합투자xx(xx집합투자xx에 상당하는 외국 xx집합투자xx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xx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법 제279 조 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xx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xx을 초과하여 집
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xx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xx를 xxx는 모든 xx을 자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251 조의 xx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 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다만, 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 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 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7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 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 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 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 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 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 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 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 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 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 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 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 제 1 항ㆍ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 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 조 제4 항에서 정하는 사 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 및 지정 참가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 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 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제25조(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 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납부금등의 납부)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 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 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 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 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 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 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
납현금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 분 의 115 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 1 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 1 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 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 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 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 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 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 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 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 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 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 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 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 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 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 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 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 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의 매매를 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정 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 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 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 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 영업일 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 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 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 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 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 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 시하여야 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 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 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 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
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 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 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7조(납부자산구성내역의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 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 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 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 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 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 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 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 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 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 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 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 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 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 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 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 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 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 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 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 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정참가회 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 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 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 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 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 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 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 영업일 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 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 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 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 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 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 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 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 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 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 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 초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 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 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 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
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최초설정일 당일에 납부된 자산에 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하여 공고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 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 거래소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 26 조 및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중지에 대한 공시업 무
3.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업무
4.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2. 2016 년 1 월 1 일 이후 : 2016 년 1 월 1 일부터 매 1 년간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 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1 월, 4 월, 7 월, 10 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34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 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 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 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 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 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 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6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 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 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 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 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제37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 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 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 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 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 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 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 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제39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 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과 관련된 제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0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6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1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 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 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 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
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 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2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 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 다.
제43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 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 권을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 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4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 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 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6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8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7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 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 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 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 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 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48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일
3.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제49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 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 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 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홍 래
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함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