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 현물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국거래소 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거래(이하 “금 현 물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 현물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금지금”이란 금 현물시장의 매매거래 대상으로서 순도 1만분의 9999 이상, 중량 1kg, 100g의 직육면 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금지금 표면에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순도, 중량, 제조번호 등 이 각인되어 있는 국내금 또는 수입금을 말한다.
3. “국내금”이란 국내에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제련한 금지금 또는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으로 KRX금시장 운용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을 말한다.
4. “수입금”이란 한국거래소의 수입금적격리스트에 포함된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의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운송이 이루어질 것 나. 수입금에 대한 성분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을 것
다. 수입금을 수출한자 또는 수입을 중개한 업체명이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명에 해당할 것
5. “매매거래단위”란 최소 호가수량단위로 금지금의 중량 1g을 말한다.
6. “시가단일가매매”란 08:30부터 09:00까지 시가형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 을 말한다.
7. “접속매매”란 09:00부터 15:20까지 복수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을 말한다.
8. “종가단일가매매”란 15:20부터 15:30까지 종가형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 을 말한다.
9.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자신이 생산한 국내금 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 제련업자
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금을 공급할 수 있 는 금지금수입업자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금 현물시장 밖에서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거나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 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금지금을 공 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2. “투자용계좌”란 산업용계좌를 제외한 일반계좌를 말한다.
13. “산업용주문”이란 산업용 계좌를 통한 주문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주문가격 이 같을 경우 투자용 계좌를 통한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되는 주문을 말한다.
14. “투자용주문”이란 산업용주문을 제외한 일반주문을 말한다.
제3조(계좌설정) ① 금현물매매거래계좌는 투자용계좌와 산업용계좌가 있다.
② 고객이 투자용주문이 가능한 투자용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산업용주문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 물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 납부 등) 고객이 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수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탁 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 등) ① 고객은 금 현물거래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입고할 수 없으므로(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적격금지금유통업 자만 가능) 계좌개설 후 최초 금 현물거래는 매수만 가능하다.
② 고객이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에 대한 매도는 금 현물시장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③ 고객은 시가단일가매매, 접속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매매거래단위당 가격으로 지정하여 주문하 는 지정가주문만 가능하다.
제6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거래단위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금 현물 거래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 현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매수주문의 경우
2.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한 금의 잔량을 초과하는 매도주문의 경우
3.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안내한 지급 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 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 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팩스(Fax)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9조제1항제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 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갖추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을 갖추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1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계좌개설신청서상에 적힌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금 현물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고 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탁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인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③ 고객은 위탁수수료율 및 인출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 내 > 수수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원천징수하며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13조(보관, 인출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① 회사는 고객이 금 현물거래로 매수한 금은 다른 예탁자가 예 탁한 금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 보관한다.
②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혼합 보관된 금지금 중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교부한 금지금 을 고객에게 인도하므로 고객은 인출신청시 국내금 또는 수입금 등 금지금의 종류를 지정할 수 없다.
③ 고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금지금에 대하여 종목별 인수도단위(1Kg 또는 100g)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수도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단위로 매도할수 있다
➃ 고객이 서울에 소재한 본점 영업부에서 신청일에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11시30분까지 인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15시30분까지 인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 다.
⑤ 고객이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사 영업점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15시30분까 지 인출신청을 하여야만 다음 영업일에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영업점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⑦ 고객은 자신이 지정한 인출시기에 금지금을 받지 않거나 인출 영업점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보관∙운 송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고객은 인출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수 없다.
⑨ 고객은 인출한 금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 우에는 신한은행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액을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 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 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현물거래의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예탁재산으로 금현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금 현물거래로 인하여 매매손실을 입을 수 있다.
2. 고객은 증시, 유가, 환율 등의 국내외 경제적 변동 또는 외교적 마찰, 전쟁, 정변 등 국내외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가치 하락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제18조(거래제한) ① 이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19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