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단법인 부산xx평⑨교xxx원 취업규칙
xx 2017. 5. 10.
일부개정 2019. 10.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부산xx평생교xxx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xx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법인의 xx, 기타 법령 및 xx지침의 xx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범위) 이 규칙의 직원(xx외 직원은 제외한다)이라 함은 직종에 구 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xx발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xx보장) 직xx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과 「인사 xx」이 xx 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xx, 휴직, xx, 면직 등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⑨xx) 직원은 신체적 조건, 성별, xx 또는 사회적 xx을 이유로 xx 조건에 관하여 차별xx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xx를 부여한 다.
제 2 x x x
x6조(xxx용 xx) 직원을 xx xx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을 구비x x 중 xxx여 선발한다.
1. 사고가 건전하고 직무xx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2. 병력x x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기타 법령상 xxx자, 한xxx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수습, xxxx) ① 직원의 xx 전에 업무능력 파악 등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을 두어 수습 또는 xx계약으로 직원을 xx할 수 있다.
② 수습 또는 xx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별다른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xx으로 xx된 xx 수습 또는 xx의 기간은 근속xx 에 포함된다.
③ xx xx된 자가 전항의 수습 또는 xx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xx을 취소한다.
1. 업무능력이 xx xx에 미달하거나 xx성적이 불량한 때
2. xx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xx할 수 없다.
1. xxx자, 한xxx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x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과의 xx상 밀접한 xxx계를 xx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xx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xxx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9. 업무xx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있거나 직무xx으로 당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0. 기타 채용시 경력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xxx x
제9조(전형)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x x하고 법인이 정하는 전형에 합격xxx 한다.
제10조(xxx비서류) ① 직원의 xx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이력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탈xxx 포함)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서약서(소xxx)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xxx교 졸업증명서 각1통
6. xxx체검사서 (지xxx 발행) 1통
7. xx 및 xx보증서(소xxx) 1통
8.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통
9. 기타 법인이 필요하다고 xx한 서류
② 이력서에는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xxxxx 한다.
③ 전항의 서류 중 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그 xx을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xx와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x 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2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xx 근로계약의 xx 그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 간의 만료로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x x 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내지 갱 신할 수 있다.
제 3 x x x
x 1 절 통 칙
제12조(xxxx) 직원은 법령과 법인x x xx을 xx하며 맡은 바 직무를 xx 히 xxxxx 한다.
제13조(봉사xx) 직원은 법인 xxx에 대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xxx 한다.
제14조(품위유지xx)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xx시 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xxxx)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xx에 따라야 한다.
제16조(xx제한) 직무 외에 xx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xx될 수 없으며, 다른 직무와 xx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xxxxx고) 직원의 xxx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xx이 있 을 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xxx 한다.
제18조(xxx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이를 배상xxx 한다.
제 2 절 출근 및 결근
제19조(출근) 직원은 xx시간 10분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xx시간 xx부터 x x에 임xxx 한다.
제20조(비상출근) 직원은 xx지변 기타 xx 또는 업무상 필요한 xx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 출근xx을 받으면 출근xxx 한다.
제21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기간을 xx한 xxxx부를 소속부서장에게 xx하여 허가를 득xxx 한다. 다만, 7일 이상 결근을 할 xx는 그 사유를 xx하는 서류를 첨부xxx 한다.
② 부득이한 xx으로 xxxx부를 xx하지 못한 xx에는 결근 xx 오전 중 으로 법인에 xx xx하고 사후 지체 없이 xxxx부를 xxxxx 한다.
③ 법인은 직원이 사xxxxx xxxx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xx에 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2조(지각)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소속부서장에게 신고xxx 한다.
② 지각사유를 xx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에 xx하지 않아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인은 지각자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귀가 조 치할 수 있다.
③ xx시간 1시간 이후의 지각은 귀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소속부서xx 승 xx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속부서장의 xx을 받지 아니한 xx에는 무단지각으로 간주하여 지각시간 을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조퇴)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조퇴사유를 xx한 xxxx부를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② 출근 후 1시간 이내의 조퇴는 무급으로 하며 1시간 이후의 조퇴는 xx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한다.
제24조(면회 및 외출) 직원은 xx시간 중 사적인 xx로 면회 및 외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선지 및 연락처 등을 xx한 xx xx부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제25조(지각 ⑨의 xxxx) ① 질병xx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시 간으로 xx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xx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xx 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xx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xx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xx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무xxxx) 직원이 xx, 휴직 또는 직무xx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업 무의 서류와 물품 및 미결사항을 열거한 업무xx인계서를 작성·xxxxx 한 다.
제 3 절 xx시간 및 휴식시간
제27조(xxxx) 직원의 근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관리직과 연구직, 행정직으로 구분한다.
제2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 주간에 40시간, 1일 8시간 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과 근로xx에 따 라 개별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관리직 & 연구직 & 행정직 | 09:00 ~ 18:00 | 1시간 |
제29조(선택적근로시간제) 법인은 근로자xx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업무의 시작 과 종료xx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xx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면 1개월 이내의 xx기간을 xx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xx 근로자의 범위
2. xx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3. xx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xxx 할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작 및 종료 xx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 작 및 종료 xx
6. xxx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xxxx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
제30조(휴게시간) 직원에게 실xx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xx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31조(연장·야간xx 및 휴일xx) 법인은 직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 장·야간xx 및 휴일xx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휴일의 xx) 휴일의 xx는 법인이 정하는 휴일에 xx함을 말한다.
제 4 절 휴일·휴가 및 휴직 제33조(휴일)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xx : 법인은 xx 일요일을 휴일을 정하여 주 1회 휴일로 한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 1월 1일, 설,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xxx, 성탄절
5. 기타 법인이 유급으로 임시로 xx 날
6.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xxx료에 따른 선거의 xxx
제34조(대체공휴일) ① 설, 추석 연휴가 다른 휴일과 겹칠 xx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xx 다른 휴일과 겹칠 xx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직원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xxx다.
②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xxx다. 단, 계속근로xx가 1 년 미만인 직원이 동 휴가를 xx하는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xx를 15일에 서 공제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에 따른 휴가에 xx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를 xx 할 수 있으며, 이 xx xx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반일(4시간) 연차휴가는 누계시간으로 xx하여 누계시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xx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xx하지 아니한다. 반일 연차휴가는
14:00를 xx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을 적용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xx 중의 xxx 제63조의 xx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36조(휴가의 대체) 법인x x33조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하여 직xxx와 서면합의 에 의하여 전조의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휴무시킬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의 xx촉진) 법인이 연차휴가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xx하지 아니한 xx 그 미 xx 휴가에 대해서는 xx하지 아니한다.
1. 연차휴가의 xx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xx으로 10일 이내에 법인x x 로자별로 미사용 휴가xx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xxxx를 정하여 법인 에 통보xxx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의 xx에 따른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xx를 정하여 법인에게 통보하 지 아니한 xx에는 연차휴가의 xx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법인x x xx 휴가의 xxxx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8조(xx휴가 ⑨) ① 법인은 별도의 복무xx에 따라 직원의 xx에 의하여 유 급으로 xx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조사별 xx휴가xx 및 부여방법 등은 복무xx에 따른다.
② 법인은 직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징·소집되었을 때 및 기타 xxx행사를 위하여 xx하는 xx 이를 허가xxx 한다.
③ 기타 공가, 병가 등과 xx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xx」에 따른다.
제39조(휴직) ① 휴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 휴직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xx」에 따르며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xx xx xx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의 xx은 법인이 xx하는 xx에 따라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xx 히 명시하여 xx하고 법인의 xx이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 이를 xx하지 않 은 xx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 료일까지 복직원을 xxxxx 하며, 이를 xx하지 않은 xx 휴직만료일로 당 연면직 처리된다.
④ 질병에 따른 휴직인 xx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하는 xx 진단서를 첨부 xxx 한다.
⑤ 기타 휴직과 xx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x x」에 따른다.
제40조(가족돌봄휴직) ① 법인은 근로자가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휴직을 xxx 는 xx 이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대체 인력 xx이 불가능한 xx
2.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이 xx되는 xx로 법인이 이를 입증한 xx
3.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가 xxx는 xx
4. 가족돌봄휴직을 xx한 근로자 외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xx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이 xx 나누어 xx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 키는 등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6호에 따른 xx임금 xx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 4 장 임 x
x41조(xxx태) 직원의 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다.
제42조(xxx급일) 임금은 xx 1일부터 xx까지 xx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 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3조(xxx산) ① 중도 입사자는 일할 xx하여 지급하며, 일할 xx 시 그 달 의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그 달의 xx로 나눈다. xx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xx액 전부를 지급한다.
② xxx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44조(임금의 xx) 임금의 xx과 xx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기 본 급 여 : 시간급 × 기본근로시간
②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에 50퍼센트를 xx, 근로시간x x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에 50퍼센트를 xx, 근로시간x x하여 지급한다.
④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에 50퍼센트를 xx, 근로시간x x하여 지급한다.
⑤ 기타 임금의 xx 및 xx방법에 대해서는 xxxx에 따른다.
제45조(수당지급) ① xxxx에 의하여 xx된 xx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xx수당, 휴일xx수당 및 야간xx수당을 다음 x x와 같이 지급한다.
1. 시간외xx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xx하여 지급한다.
2. 야간xx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xx하여 지급한다.
3. 휴일xx수당은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xx하여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임금의 감액) 결근x x에 대하여는 「xxxx」 제12조에 따라 임금을 지 급한다.
제47조(xxx급 방법) 임금은 본인xx로 개설된 지xxx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본인에게 직 접 현금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xx에 정하는 xx 외에는 본인의 xx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48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xx, 혼례 또는 장의의 xx으로 xx하기 위 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임금을 xx하는 xx에는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 의 근로에 xx 임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임금대장) 법인은 직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xxx 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50조(퇴직금)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xx하는 xx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xx으로 하여 xx방법 및 지급률은 「퇴직xxx」 의 xx xx에 따른다.
제51조(근속xx xx) 근속xx는 수습xx기간, xxx xx기간을 포함하여 채 xx로부터 xx일까지로 한다.
제52조(퇴직금 중간xx의 원칙) 법인은 직원의 xx가 있는 xx에는 「근로xx 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직원이 xx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x x 간에 xx 퇴직금을 xx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xx 퇴직금 xx을 위 한 계속 근로xx는 xx 시점부터 새로이 xx한다.
제53조(xx연금) 법인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xx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직원 의 xx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xx하게 할 수 있다. 다만, xx연금으로 xx하게 되는 xx 기존의 xx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54조(최저xxx장) ① 법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xx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적용 근로자의 xx xx부장관의 인가 등 최저임금법의 xx에 따라 최저임금과는 별도의 xx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면 직
제55조(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xx한다.
1. xx이 되었을 때
2. 직원이 사직을 청하여 법인이 xx한 때.
3. 해고 된 때
4. 사망한 xx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6. 한xxx자 또는 xxx자가 된 xx
7. 기타 위에 준하는 xx로서 인사xx에서 xx 사유가 발생한 때
제56조(xx 및 임금피크제) ① 직원의 xxx x 60세로 하며 생년월일이 1월에 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xx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필요하다고 xx하고 본인의 xx이 있 을 xx 촉탁하여 재 xx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 당사자 합의하에 임금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xx xx일 이전 만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세부xx은 다음 x x 와 같이 정한다.
1. 적용xx : 임금피크제 적용 xx에 xxx 직원 및 xx계약근로자
2. 임금감액 : 임금피크제 xx 직원의 임금은 피크제 적용 직전 xx을 xx으 로 매년 xx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xxx급률 : xx일xx 3년 전 95퍼센트, xx일xx 2년 전 90퍼센트, 퇴 직일xx 1년 전 85퍼센트
제57조(퇴직금품의 xx) 직원이 xx하는 xx 법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xx금품을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자와 합의에 의하여 청 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사직원의 xx) 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xx에는 30일 이전에 사직xx 제 출xxx 하며, 사직원을 미제출하거나 xx 사직원을 xx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xx에 법인은 사직원을 xx하지 아니하고 미출근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 6 장 xxx호 및 일과 xx의 양립 xx
제59조(xxx⑨) 법인은 직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xx 다르다는 이유로 차 별xx를 하지 아니한다.
제60조(교육, 배치, xx ⑨) 법인은 직원의 교육, 배치, xx에 있어 xxx 것을 이유로 차별xx를 하지 아니하며, xx에 xx xxx xx를 부여한다.
제61조(xx, 해고 ⑨) 법인은 직원의 xx 및 해고와 xx하여 xxx을 이유로
xx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xx 직원의 혼인, xx, 출산을 xx사유로 예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62조(⑨리휴가) 법인은 xx직원의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생 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출산전후 휴가 ⑨) ① 법인은 xx 중의 xx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xx휴가(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를 준다. x x 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xxx 되도록 한다.
② 법인은 xx 중인 xxx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그 근로자가 xx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x x에 따른 xx·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인xxx중절xx(「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xx에 따른 xx는 제외한다)에 의한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xx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 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xx에 의한 휴가 중 xx 90일(한번에 둘이상 자 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xxxxx등x x· 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xx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법인은 xx 중의 xxx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당해 근로자의 xx가 있는 xx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xx하게 하여 야 한다.
⑤ 법인은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xx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 xx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 xx 되어야 한다.
1. xx한 근로자에게 xx·사산의 경험이 있는 xx
2. xx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xx할 당시 xx이 만 40세 xxx xx
3. xx한 근로자가 xx·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xx 할 xx
⑥ 법인x x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 는 동등한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xx 중인 직원으로서 xx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xx 후 36주 이상에 해 당하는 xx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xx 진료 등을 위한 xxx호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⑧ 인xxx 또는 체외xx 등 불임치료 xx을 받은 직원은 xx xx에 1일 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xx xx의 xx xx 채취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64조(육아휴직)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직원이 휴직을 xxx는 xx 그 xxx로부터 1년 이내x x 간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 직기간 동안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xx의 임금을 지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법인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와 합의하는 xx 그 근로자의 육아휴 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xx 기간 또는 「파견근로자xx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법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을 xxx는 xx에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법 인은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 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xxx 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과 기간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xx고
용평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6조(xxx 출산휴가) 법인은 직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하는 xx에는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동 휴가xx은 xxx가 출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xxx 한다.
제67조(xx검진시간 부여) 법인은 xx한 xxx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 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여야 한 다. xx검진시간은 1회 4시간 xx이며 xxx간에 따라 xx 적용된다.
1. xx 7개월 이하 : 매 2월 1회
2. xx 8~9개월 이하 : 매 1월 1회
3. xx 10개월 이후 : 매 2주 1x
x68조(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xxx로자가 xx하면 1일 2 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xx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69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xx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xx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③ 사용자는 제2항의 xx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xx 및 모성 xx를 위하여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xx와 xx하게 협의xxx 한다.
〔본xxx 2019.10.14.〕
제70조(시간외 근로의 제한) 법인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xx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7 x xxx의 예방
제71조(xxx의 개념) 직장내 xxxxx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 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2조(성희롱의 예방) ① 법인은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 리절차 및 조치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 로 한다.
② 직원은 상호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피해자의 보호) 성희롱의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 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74조(행위자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는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 을 감안하여 부서전환이나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75조(조치방법) 성희롱 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희롱 관련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구 및 절차를 마련한다.
② 고충이 접수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은 성희롱 신고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일절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본장신설 2019.10.14.〕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 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법인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 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 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 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법인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 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9(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법인은 제83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 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발⑨ 시 처리절차)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82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3조(상담) ① 제82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법인 내 처리절차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 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4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 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 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 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 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85조(정식 조사) ① 법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 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86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 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 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 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 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86조(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법인 이사 회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법인의 비용으로 외부 전 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7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법인은 제85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88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85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 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이사회의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 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원장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제89조(사건의 종결) ① 법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법인은 제8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 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법인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법인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91조(징계)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77조에 따 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 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92조(재발방지조치 ⑨) ① 법인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93조(포상) 직원에 대한 포상의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4조(징계) 법인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 한다.
1. 취업기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2. 법인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조퇴, 지각이 빈번한 자
4. 화기 취급을 소홀하게 한 자
5. 법인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자
6. 견책처분을 1개월에 2회 이상 받은 자
7. 업무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
8.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9.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10.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신설 2019.10.14.〕
12. 기타 위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5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 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6조(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2. 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때
3. 법인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재산을 파괴, 분실, 화재 기타 사고를 발생 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6. 법인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7. 부정하게 법인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8. 법인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9. 법인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도취한 때
10.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1. 법인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12. 고의로 태업한 때
13.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한 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15.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1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개폐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18.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19. 기타 위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7조(해고의 예고) ① 법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
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5.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장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제98조(안전 및 보건관리) 법인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상 위생상 위해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9조(안전보건)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을 정리정돈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소화설비·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되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 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 놓을 것
7. 법인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100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1조(재해보상) 법인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1 장 복 리 후 ⑨
제102조(업무용품) 법인은 직원에게 직종에 따라 제복, 제모 기타 업무상 필요한 용품들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03조(복리후⑨비 ⑨) 법인은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별도의 「복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7.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 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3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법인규정, 통 상관행에 따른다.
부 칙<2019.10.1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