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운서역 반도유보라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총 450세대[전용면적 83㎡ : 117세대, 84㎡A : 179세대, 84㎡B : 99세대, 84㎡C : 55세대]
운서역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명 : 운서역 반도유보라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0xx 일원 ■ 공급대상 : 총 450세대[전용면적 83㎡ : 117세대, 84㎡A : 179세대, 84㎡B : 99세대, 84㎡C : 55세대]
■ 주요일정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 정 | 07월 03일(수) | 07월 04일(목) | 07월 05일(금) | 07월 12일(금) | 07월 23일(화) ~ 07월 25일(목) |
방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방문계약 |
장 소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xxxxx xx xxx 0000-0)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6.2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세대내에서 세대원(또는 세대주)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부적격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자 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 공급을 당첨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xx.xx.xx) 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직계xxx,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제101조)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거래, 알선, 불법전매에 관한 규제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는 주택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약자, xxx,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최초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9277호(2019.06.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아시아경제(2019.06.28) 공고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0xx 일원(영종하늘도시 RC2블록)
▣ 대지면적 : 20,365.8000㎡(공동주택 : 15,692.8603㎡, 근린생활시설 : 3,786.6355㎡, 운동시설 : 886.304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26층, 6개동 총 45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2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4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4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면적 (단위 : ㎡/세대)
구분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 약식 표기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총 공급 세대수 | 공급세대수 | 저층 우선 배정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합계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관 추천 | 경제자유 구역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계 | |||||||||||
민영 주택 | 2019000611-01 | 83.9551 | 83 | 83.9551 | 24.9428 | 108.8979 | 57.1296 | 166.0275 | 34.5755 | 117 | 11 | 11 | 11 | 23 | 3 | 59 | 58 | 6 | 2022년 02월 예정 |
2019000611-02 | 84.8964 | 84A | 84.8964 | 24.8813 | 109.7777 | 57.7701 | 167.5478 | 34.9632 | 179 | 17 | 17 | 17 | 35 | 5 | 91 | 88 | 9 | ||
2019000611-03 | 84.9652 | 84B | 84.9652 | 25.2287 | 110.1939 | 57.8169 | 168.0108 | 34.9915 | 99 | 9 | 9 | 9 | 19 | 2 | 48 | 51 | 5 | ||
2019000611-04 | 84.9830 | 84C | 84.9830 | 24.3851 | 109.3681 | 57.8290 | 167.1971 | 34.9988 | 55 | 5 | 5 | 5 | 11 | 1 | 27 | 28 | 3 | ||
계 | 450 | 42 | 42 | 42 | 88 | 11 | 225 | 225 | 23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 라인 | 공급 세대 | 층 | 세 대 수 | 분양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2019.08.25 | 2019.12.25 | 2020.05.25 | 2020.09.25 | 2021.01.25 | 2021.05.25 | 2021.09.25 | 입주지정일 | ||||||||
83 | 102동 2호 | 117 | 3F | 1 | 105,985,000 | 236,415,000 | 342,400,000 | 10,000,000 | 2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102,720,000 |
4F | 1 | 105,985,000 | 243,615,000 | 349,600,000 | 10,000,000 | 2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34,960,000 | 104,880,000 | |||
5F | 1 | 105,985,000 | 247,215,000 | 353,200,000 | 10,000,000 | 2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105,960,000 | |||
6~9F | 4 | 105,985,000 | 250,815,000 | 356,800,000 | 10,000,000 | 2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107,040,000 | |||
10~19F | 10 | 105,985,000 | 255,715,000 | 361,700,000 | 10,000,000 | 2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108,510,000 | |||
20F~ | 2 | 105,985,000 | 259,115,000 | 365,100,000 | 10,000,000 | 26,510,000 | 36,510,000 | 36,510,000 | 36,510,000 | 36,510,000 | 36,510,000 | 36,510,000 | 109,530,000 | |||
101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 2F | 2 | 105,985,000 | 219,415,000 | 325,400,000 | 10,000,000 | 2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97,620,000 | ||
3F | 5 | 105,985,000 | 226,415,000 | 332,400,000 | 10,000,000 | 23,240,000 | 33,240,000 | 33,240,000 | 33,240,000 | 33,240,000 | 33,240,000 | 33,240,000 | 99,720,000 | |||
4F | 5 | 105,985,000 | 233,415,000 | 339,400,000 | 10,000,000 | 23,940,000 | 33,940,000 | 33,940,000 | 33,940,000 | 33,940,000 | 33,940,000 | 33,940,000 | 101,820,000 | |||
5F | 5 | 105,985,000 | 236,915,000 | 342,900,000 | 10,000,000 | 2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34,290,000 | 102,870,000 | |||
6~9F | 20 | 105,985,000 | 240,415,000 | 346,400,000 | 10,000,000 | 2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34,640,000 | 103,920,000 | |||
10~19F | 49 | 105,985,000 | 245,115,000 | 351,100,000 | 10,000,000 | 25,110,000 | 35,110,000 | 35,110,000 | 35,110,000 | 35,110,000 | 35,110,000 | 35,110,000 | 105,330,000 | |||
20F~ | 12 | 105,985,000 | 248,415,000 | 354,400,000 | 10,000,000 | 2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106,320,000 | |||
84A |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 179 | 2F | 2 | 107,173,000 | 231,417,000 | 338,590,000 | 10,000,000 | 23,859,000 | 33,859,000 | 33,859,000 | 33,859,000 | 33,859,000 | 33,859,000 | 33,859,000 | 101,577,000 |
3F | 3 | 107,173,000 | 238,727,000 | 345,900,000 | 10,000,000 | 2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103,770,000 | |||
4F | 3 | 107,173,000 | 246,027,000 | 353,200,000 | 10,000,000 | 2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105,960,000 | |||
5F | 3 | 107,173,000 | 249,627,000 | 356,800,000 | 10,000,000 | 2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35,680,000 | 107,040,000 | |||
6~9F | 12 | 107,173,000 | 253,227,000 | 360,400,000 | 10,000,000 | 26,040,000 | 36,040,000 | 36,040,000 | 36,040,000 | 36,040,000 | 36,040,000 | 36,040,000 | 108,120,000 | |||
10~19F | 30 | 107,173,000 | 258,127,000 | 365,300,000 | 10,000,000 | 26,530,000 | 36,530,000 | 36,530,000 | 36,530,000 | 36,530,000 | 36,530,000 | 36,530,000 | 109,590,000 | |||
20F~ | 10 | 107,173,000 | 261,627,000 | 368,800,000 | 10,000,000 | 26,880,000 | 36,880,000 | 36,880,000 | 36,880,000 | 36,880,000 | 36,880,000 | 36,880,000 | 110,640,000 | |||
101동 4호, 102동 3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 2F | 1 | 107,173,000 | 221,527,000 | 328,700,000 | 10,000,000 | 22,870,000 | 32,870,000 | 32,870,000 | 32,870,000 | 32,870,000 | 32,870,000 | 32,870,000 | 98,610,000 | ||
3F | 6 | 107,173,000 | 228,527,000 | 335,700,000 | 10,000,000 | 23,570,000 | 33,570,000 | 33,570,000 | 33,570,000 | 33,570,000 | 33,570,000 | 33,570,000 | 100,710,000 | |||
4F | 6 | 107,173,000 | 235,627,000 | 342,800,000 | 10,000,000 | 24,280,000 | 34,280,000 | 34,280,000 | 34,280,000 | 34,280,000 | 34,280,000 | 34,280,000 | 102,840,000 | |||
5F | 6 | 107,173,000 | 239,127,000 | 346,300,000 | 10,000,000 | 24,630,000 | 34,630,000 | 34,630,000 | 34,630,000 | 34,630,000 | 34,630,000 | 34,630,000 | 103,890,000 | |||
6~9F | 24 | 107,173,000 | 242,727,000 | 349,900,000 | 10,000,000 | 2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34,990,000 | 104,970,000 | |||
10~19F | 59 | 107,173,000 | 247,427,000 | 354,600,000 | 10,000,000 | 25,460,000 | 35,460,000 | 35,460,000 | 35,460,000 | 35,460,000 | 35,460,000 | 35,460,000 | 106,380,000 | |||
20F~ | 14 | 107,173,000 | 250,827,000 | 358,000,000 | 10,000,000 | 2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107,400,000 | |||
84B | 101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 99 | 2F | 2 | 107,260,000 | 232,240,000 | 339,500,000 | 10,000,000 | 2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33,950,000 | 101,850,000 |
3F | 5 | 107,260,000 | 239,540,000 | 346,800,000 | 10,000,000 | 24,680,000 | 34,680,000 | 34,680,000 | 34,680,000 | 34,680,000 | 34,680,000 | 34,680,000 | 104,040,000 | |||
4F | 5 | 107,260,000 | 246,840,000 | 354,100,000 | 10,000,000 | 25,410,000 | 35,410,000 | 35,410,000 | 35,410,000 | 35,410,000 | 35,410,000 | 35,410,000 | 106,230,000 | |||
5F | 5 | 107,260,000 | 250,540,000 | 357,800,000 | 10,000,000 | 25,780,000 | 35,780,000 | 35,780,000 | 35,780,000 | 35,780,000 | 35,780,000 | 35,780,000 | 107,340,000 | |||
6~9F | 20 | 107,260,000 | 254,140,000 | 361,400,000 | 10,000,000 | 2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108,420,000 | |||
10~19F | 50 | 107,260,000 | 259,040,000 | 366,300,000 | 10,000,000 | 26,630,000 | 36,630,000 | 36,630,000 | 36,630,000 | 36,630,000 | 36,630,000 | 36,630,000 | 109,890,000 | |||
20F~ | 12 | 107,260,000 | 262,540,000 | 369,800,000 | 10,000,000 | 26,980,000 | 36,980,000 | 36,980,000 | 36,980,000 | 36,980,000 | 36,980,000 | 36,980,000 | 110,940,000 | |||
84C | 101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 55 | 3F | 3 | 107,282,000 | 224,618,000 | 331,900,000 | 10,000,000 | 2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99,570,000 |
4F | 3 | 107,282,000 | 231,618,000 | 338,900,000 | 10,000,000 | 2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101,670,000 | |||
5F | 3 | 107,282,000 | 235,118,000 | 342,400,000 | 10,000,000 | 2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34,240,000 | 102,720,000 | |||
6~9F | 12 | 107,282,000 | 238,618,000 | 345,900,000 | 10,000,000 | 2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103,770,000 | |||
10~19F | 30 | 107,282,000 | 243,318,000 | 350,600,000 | 10,000,000 | 25,060,000 | 35,060,000 | 35,060,000 | 35,060,000 | 35,060,000 | 35,060,000 | 35,060,000 | 105,180,000 | |||
20F~ | 4 | 107,282,000 | 246,618,000 | 353,900,000 | 10,000,000 | 2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35,390,000 | 106,170,000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3.9551 | 84.8964A | 84.9652B | 84.9830C |
약식표기 | 83 | 84A | 84B | 84C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견본주택은 83, 84A, 84B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84C)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음.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본 입주시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88세대)
•신청자격(2018.12.11. 개정)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단,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년도(2018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 구 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고시)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401,815원 ~ 6,482,177원 | 6,165,203원 ~ 7,398,242원 | 6,699,866원 ~ 8,039,838원 | 7,348,892원 ~ 8,818,669원 | 7,997,918원 ~ 9,597,500원 | 8,646,944원 ~ 10,376,33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482,178원 ~ 7,022,358원 | 7,398,243원 ~ 8,014,763원 | 8,039,839원 ~ 8,709,825원 | 8,818,670원 ~ 9,553,558원 | 9,597,501원 ~ 10,397,292원 | 10,376,333원 ~ 11,241,026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5호(2018.12.11.)]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상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함.(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함.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 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 신청접수 방법
1. 특별공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2. 일반공급 :
(1) 공통
-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3) 1순위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4)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5)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xx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xx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총점 | 84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 구성원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
다자녀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30세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신청한 자에 한함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견본 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여권 및 비자(외국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동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인장 | 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사업주체는 일체의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관련 소득입증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①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견본주택 비치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제출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추후, 계약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Ⅴ |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 장 소 |
일시 : 2019.07.23(화) ~ 2019.07.25.(목)(3일간, 10:00~16:00) |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xxxxx xx xxx 0000-0) |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
◯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노부모/ | ◯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
◯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
신혼 부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일반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계약시 유의사항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년 4월 1일 재당첨 제한 완화에 의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시(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9조에 준함.
▣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 | (주)국민은행 | 000000-00-000000 | (주)반도건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 홍길동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단,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 수 있음. (적용시 추후 공지예정) •중도금ㆍ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 2차)완납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의무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1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주민운동시설(1개소), 스크린골프(1개소), 실내골프장(1개소), 휘트니스클럽(1개소), GX룸(1개소), 독서실(1개소), 맘스카페(1개소), 키즈룸(1개소), 근린(운동)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Ⅵ | 추가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 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으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부분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부지로 단지 차량 출입구 부분은 주거부분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진입램프와 주차장은 주거와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부분이 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이 침해 될 수 있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니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의 다른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대지 주변현황(계약자의 현장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분양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 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함.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Ⅷ | 단지 여건사항 |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구역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영종하늘도시내 기반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212호, 2018.11.22.)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청 고시(제2019-13호, 2019.01.31.)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향후 차기인허가 승인고시에 따라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로서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제2경인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접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사회복지지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묘지공원(봉안당), 소각장, 집하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변전소,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당 사업지 북측 예정된 인천평화도로 (영종강화간 고속국도) 및 동측 예정된 제3연륙교(영종청라간)는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지연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파트 단지 북측 15m도로 건너편에는 오피스텔 2동(10층,16층)과 한전 영종지사 사옥(지상3층)이 위치할 예정이고, 북서측 교차로 건너편에는 상가(5층)건축물이 준공되어 운영중이며 서측 23m도로 건너편에는 주차장부지와 오피스텔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니 계약 전에 주변 부지에 대하여 인지하시길 바라며, 이는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방향에 따라 규모 및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통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또는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는 주유소,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본 사업지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인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항로와 인접하여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입주예정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량, 지하차도,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인근(보행자 도로등)에 U-city 시설물(방범CCTV)등이 설치될 수 있음.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아파트 주변 도로(남측 30m, 서측 23m, 북측 15m)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북측(영종하늘도시 2호근린공원 서측) 쓰레기 처리시설(자동집하시설_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시설공사[제1집하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필히 현장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용검사 예정일 이후 동 공동주택(450세대)사업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통학여건 및 학생배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항초에 배치할 예정이나 주택건설사업의 세대수, 평형조정, 입주시기 등의 변경 시 학생 배치여건이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만,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설립 및 학급당 학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등 학생배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음.
•중학생은 영종중, 중산중 및 설립예정인 신설학교 (가칭)하늘3중에 예정배치할 예정이나 추후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중학교 배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세대수, 평형조정, 입주시기 등의 변경 시 학생 배치여건이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고등학생은 공항고, 영종고 및 설립예정인 신설학교 (가칭)하늘6고에 예정배치할 예정이나 추후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고등학교 배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세대수, 평형조정, 입주시기 등의 변경 시 학생 배치여건이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시설, 녹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본 사업장 남측 영종하늘도시 2호근린공원이 위치하여 103동, 104동, 105동 일부세대는 연결녹지 및 보행자 산책로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전 현장 확인 및 견본주택 비치된 모형도, 도면 등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모집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인근 유해시설 여부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부지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타 사업지의 외부특화디자인, 마감사양,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조경, 기타 시설물 등의 내용을 본 사업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현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폭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진출입 공간을 제외한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음. •단지 경계의 경사로, 조경석, 완충녹지의 높이 및 기울기,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는 83㎡, 84A㎡, 84B㎡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인접부지(공원,도로등)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공사 시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계단 단수 및 법면기울기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공원과 인접한 부지 경계부분의 레벨차이로 인해 법면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높이는 근린공원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복리시설중 일반분양시설인(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대지지분은 4,672.9397㎡이며, 공동주택(아파트)과 복리시설(상가, 경로당, 어린이집등)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당 사업지 인근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해당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녹지의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과 별개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안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분양)면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차장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단지는 대지 특성상 단지내 고저차가 존재하며,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석재마감 시공 예정으로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상가 옥상바닥 및 아파트 지반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공동주택 동 번호 부여원칙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상으로부터의 차량 진출입부 및 지하2층 주차장은 유효높이 2.7M 이상, 지하3층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시설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는 경미하게 조정될 수 있음.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차이 극복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조경석 혹은 옹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여부에 따라 레벨 또는 적용 범위가 변경 될 수 있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본 사업부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은 기부채납 부지로 본공사시 제외 구간임.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101동, 102동, 하부, 서측 및 남측 105동, 106동 하부, 서측 및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내 단차가 존재하는 동.라인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썬큰광장,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휴게공간, 경로당, 버스정차대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수 있고,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단지내 차량 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라 단지 동측 주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과 야간의 전조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비상 차량출입구는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 등 비상차량 출입만 가능하므로 평상시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됨.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102동, 105동, 106동 하부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 및 외부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 및 길이,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104동 서측 및 105동 동측에 지상1층, 2층에 어린이집, 경로당, 썬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분산 배치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의 난방 및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협의 과정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전체동의 지상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필로티 공간으로 인한 인접 세대는 외부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각 동의 주출입구 형태 및 크기는 계획상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의 위치, 크기,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부대 시설의 경우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하층 접근로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01동 1층 출입구는 단지내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지 북측 15m 도로와 연계되니 계약시 모형도 및 사업계획 승인 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02동~106동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101동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차량출입동선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동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수거 차량은 근린생활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일부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 •105동 3,4호 라인, 106동 3,4호 라인 1층 출입구는 복도가 비교적 길고 근린생활시설 복도 동선과 교차할 수 있으니 모형도 및 사업계획 승인 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04동 2층,3층은 주민공동시설로 인하여 조망 및 소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음.
•103동 1층에는 관리사무소, MDF, 방재실이 설치되어 상부 세대는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은 주차장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104동 1호라인(201호~2001호-84A타입) 세대는 같은 타입 다른 동 세대와 세대내 대피공간 창호의 위치가 상이하오니 모형도 및 사업승인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입점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변경 정산하지 않음.
•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며, 지하2, 3층은 공동주택 주차장임.
•지하1층은 상가 및 상가 전용주차장이므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101동, 105동, 106동 지하1층 상가로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은 피난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상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입주민 이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101동,105동,106동 3,4호 라인은 단지 서측 23m 도로변 보도에 정차하여야 하고, 101동 1,2호 라인은 1층 상가 158호 전면 공간을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상가의 전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103동 3,4호 라인은 전면 주차램프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오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함.
•상가 지붕은 평상시 통행이 불가하며 지붕에 설치된 계단실 및 105동 전면 사다리실은 비상시 피난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Ⅸ | 설계 관련 주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Ⅱ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구 분 | 83 | 84A | 84B | 84C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10%범위)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1 | 2 | 2 | 1 | 6 |
경기 | 1 | 1 | 1 | - | 3 | ||
서울 | 1 | 1 | 1 | - | 3 |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 2 | 4 | 2 | 1 | 9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3 | 1 | 1 | 7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3 | 1 | 1 | 7 | ||
철거주택 소유자 | 2 | 3 | 1 | 1 | 7 | ||
소 계 | 11 | 17 | 9 | 5 | 42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10%범위)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 | 11 | 17 | 9 | 5 | 42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범위)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6 | 9 | 5 | 3 | 23 |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5 | 8 | 4 | 2 | 19 | ||
소 계 | 11 | 17 | 9 | 5 | 42 | ||
신혼부부 특별공급(20%범위) | 우선공급 75%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 14 | 8 | 5 | 36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9 | 13 | 7 | 4 | 33 | ||
일반공급 25%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 | 4 | 2 | 1 | 10 |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2 | 4 | 2 | 1 | 9 | ||
소 계 | 23 | 35 | 19 | 11 | 88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범위)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 | 3 | 1 | 1 | 7 |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 1 | 2 | 1 | - | 4 | ||
소 계 | 3 | 5 | 2 | 1 | 11 | ||
합 계 | 59 | 91 | 48 | 27 | 225 |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신 청 자 격 |
① 무주택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 (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기사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라) 가)~다)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분양권등 매수자] |
② 부양가족 인정기준 | 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아니함.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됨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가)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 53조에 따른다. |
구 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 2019.07.03.(수) (견본주택 - 10:00~14:00) (APT2you - 08:00~17:3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안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일반공급 | 1순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경기도 | 2019.07.04.(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9.07.05.(금) 08:00~17:30 |
Ⅲ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발코니 확장
(1) 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10년 02월 18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플러스 옵션 공사비(발코니 미확장, 마이너스옵션세대 선택불가)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 선택안 | 에어컨 실내기 설치위치 | 공급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1(10%) | 잔금(80%) |
계약시 | 2019.12.25 | 입주지정일 | ||||
83 |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7,230,000 | 723,000 | 723,000 | 5,784,000 |
선택2 | 거실+침실1 | 3,190,000 | 319,000 | 319,000 | 2,552,000 | |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 | 4,010,000 | 401,000 | 401,000 | 3,208,000 | |
84A |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7,280,000 | 728,000 | 728,000 | 5,824,000 |
선택2 | 거실+침실1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4,020,000 | 402,000 | 402,000 | 3,216,000 | |
84B |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7,290,000 | 729,000 | 729,000 | 5,832,000 |
선택2 | 거실+침실1 | 3,220,000 | 322,000 | 322,000 | 2,576,000 | |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4,050,000 | 405,000 | 405,000 | 3,240,000 | |
84C |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7,320,000 | 732,000 | 732,000 | 5,856,000 |
선택2 | 거실+침실1 | 3,260,000 | 326,000 | 326,000 | 2,608,000 | |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4,050,000 | 405,000 | 405,000 | 3,240,000 |
구분 | 제조사명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실외기 |
모델 | 삼성전자 무풍 시스템에어컨 | AJ072MB1DBC1 | AJ032MB1DBC1 | AJ020MB1DBC1 | AJ020MB1DBC1 | AJ012MB1DBC2 | 선택1 : AJ050MXHNBC1 / 선택2 : AJ040MXHNBC1 / 선택3 : AJ030MXHNBC1 |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 되고,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실 갤러리창을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람.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로 계획되며, 환기구를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반도 유보라와 LG AIOT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거실조명, 일괄소등,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A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거실조명,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 A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A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AIOT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반도 유보라 A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IPTV 연동서비스는 LG의 IPTV셋탑박스(유료가입)를 이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함.
•견본주택에 표현된 AI스피커의 모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며, 실제 입주 시 제공되는 제품의 성능기능, 사양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는 83㎡, 84A㎡, 84B㎡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 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 출자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 근린생활시설 진입계획 및 출입구가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지붕층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모형도 및 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청약 및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구분 | 내 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예비입자 선정 기준 |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40% 이상 선정. ※ 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청약신청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신청 구비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2) 주방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주택형 | 적용사항 | 총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19.12.25 | 입주시 | |||
전주택형 | 가스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 GRA-BH302H) | 650,000 | 65,000 | 65,000 | 520,000 |
인덕션 2구 + 전기1구 쿡탑 (SK매직 / ERA-BT303)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주택형 | 적용사항 | 총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19.12.25 | 입주시 | |||
전주택형 | 스팀오븐 (SK매직 / EON-B401SA) | 650,000 | 65,000 | 65,000 | 520,000 |
(3) 주방 스팀오븐
주택형 | 적용사항 | 총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계약시 | 2019.12.25 | 입주시 | |||
전주택형 | 중문설치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4) 현관중문
(5) 유의사항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공항철도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칭)대치학원가[운서캠퍼스]’ 프로그램(일부)은 대치동 지역 내 학원의 프로그램 적용(일부) 및 경력 강사의 섭외(일부)를 통해 운영되며 입주 후 일정시점부터 2년간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50%(예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최대 120명까지, 초과 수강생 할인 미적용)으로 사업주체 및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학생수, 지원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선발은 입주 3개월 전 사업주체, 입주자, 협력업체(사업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단지 입주민 수강생 최대 인원 외 수강생은 단지 입주민 이외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음. 또한 위탁교육기관 및 상세 프로그램은 협의과정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IPOOL 어린이 전용수영장” 및 “(가칭) VOUNCE”는 당사와 해당 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로 확정된 사항이나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입점확정된 “바운스”, “아이풀”, “대치에듀”는 임대차계약 (“바운스”, “아이풀” 은 2021년 5월부터 7년간, “대치에듀”는 준공 후 3개월 내 시작하여 2년간) 체결된 상태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PEC 스포츠 아카데미는 해당법인의 입점확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와 해당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에 따른 확정사항이 아님에 따라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Ⅹ | 기타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①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④ 기타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소유자등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철거주택 소유자(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장기복무제대군인(인천보훈지청 보훈과), 10년이상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등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42세대)
•대상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외국인인 경우 무주택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유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2조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전매제한 기간까지 특별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청약접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추천서를 받은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 하여야 함.
3.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특별공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명된 신청자에 한하여 추천서가 발급되며, 부적격으로 판명시 청약신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4.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의“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함.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 (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 구 비 사 항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가)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다)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라)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표 등본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Ⅳ | 당첨자발표 및 예비입주자 공급방법, 서류제출 |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사전 서류 접수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일시 : 2019.07.12(금)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19.07.17.(수) ~ 2019.07.21(일) (5일간, 10:00~16:00) - 장소 : 운서역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 필요서류는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별도통보예정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APT2you,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9년 07월 12일 ~ 2019년 07월 21일 (10일간) | ||
인터넷 | 이용방법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이용방법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 →1 → 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 |
제공일시 | 2019년 07월 12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답변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함(본인만 가능)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주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본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2019.07.15(월)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자재발주 등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시공됨.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의 이행착수시점(1차 중도금 납부일) 이후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는 바 계약 전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주)국민은행 | 671037-04-003760 | (주)반도건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1 홍길동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가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
바닥재 | 바닥마감재(마루, 타일, 대리석, 걸레받이 포함) | 바닥 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천정재 | 벽지, 거실 아트월 및 벽판넬, 걸레받이, 신발장 및 일반가구류, 천장지(욕실천장재), 반자돌림, 타일 | 벽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부위), 천장틀 위 석고보드 |
조명기구 | 조명기구 일체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액세서리, 욕실수전, 욕실장, 샤워부스 등 마감류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 상부장, 하부장(상판포함), 수납장식장, 액세서리, 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주방액정TV, 가스쿡탑, 전기오븐 등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
일반가구 |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문틀, 붙박이장 | 없음 |
창호 및 기타사항 | 각종(드레스룸 포함) 문틀 및 문짝(침실, 욕실 하드웨어),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각종 선반, 주방상하부장) 등,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 현관문, 대피공간문, 설비배관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3 | 84A | 84A (103동 1호 라인) | 84B | 84B (103동 2호 라인) | 84C |
비 용 | 26,674,000 | 26,890,000 | 27,334,000 | 26,991,000 | 27,438,000 | 26,789,000 |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신청을 할 수 없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계약자 개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 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생략 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Ⅶ | 기 타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하 함.)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 기관 및 요건 등)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8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자격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기재방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본 아파트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 절수 설비 |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원) |
건 축 |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1,742,784,670 |
전 기 |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440,803,276 |
소방 / 통신 |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 253,000,000 |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영종하늘도시 RC-2BL 운서역반도유보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운동시설)을 포함한 총액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다를 수 있음.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 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 공 종 | 금 액 |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22,872,376,492 |
용접공사 | - | ||
조적공사 | 1,579,283,269 | ||
미장공사 | 1,562,945,420 | ||
단열공사 | 1,159,956,425 | ||
방수·방습공사 | 865,883,105 | ||
목공사 | 2,221,887,746 | ||
가구공사 | 3,572,447,101 | ||
금속공사 | 2,570,419,899 | ||
지붕 및 홈통공사 | 686,171,743 | ||
창호공사 | 4,084,352,767 | ||
유리공사 | 876,774,673 | ||
타일공사 | 1,639,187,388 | ||
돌공사 | 2,505,069,498 | ||
도장공사 | 822,316,835 | ||
도배공사 | 479,230,964 | ||
수장공사 | 2,276,345,584 | ||
주방용구공사 | 849,545,256 | ||
그 밖의 건축공사 | 294,073,320 |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1,300,626,319 | |
급탕설비공사 | 1,023,335,666 | ||
오수·배수설비공사 | 1,716,562,796 |
•분양가격의 공시 내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항 목 | 공 종 | 금 액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43,650,400,000 | ||
기간이자 | 1,410,073,737 | |||
필요적 경비 | 2,280,270,368 | |||
그 밖의 비용 | 762,967,000 | |||
계 | 48,103,711,105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2,435,507,758 | |
흙막이공사 | 3,119,232,505 | |||
비탈면보호공사 | - | |||
옹벽공사 | 42,890,585 | |||
석축공사 | 32,799,092 | |||
우수·오수공사 | 420,495,113 | |||
공동구공사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68,197,846 | |||
도로포장공사 | 672,792,380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84,099,421 | |||
정화조시설공사 | - | |||
조경공사 | 1,097,491,867 | |||
부대시설공사 | 336,394,697 |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876,774,673 | ||
가시설물공사 | 2,020,393,249 | |||
지정 및 기초공사 | 642,604,477 | |||
철골공사 | - |
항 목 | 공 종 | 금 액 | ||
공사비 | 기계설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1,683,551,743 | |
난방설비공사 | 2,068,678,369 | |||
가스설비공사 | 958,414,161 | |||
자동제어설비공사 | 420,337,884 | |||
특수설비공사 | 495,163,799 | |||
공조설비공사 | - | |||
그 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6,140,407,068 | ||
정보통신공사 | 1,463,873,453 | |||
소방설비공사 | 5,963,562,641 | |||
승강기공사 | 1,336,938,178 |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5,894,791,024 | ||
이윤 | 4,912,324,858 | |||
계 | 98,246,509,107 | |||
간접비 | 설계비 | 839,641,151 | ||
감리비 | 1,877,512,018 | |||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 경비 | 4,025,011,138 | ||
분담금 및 부담금 | 481,204,603 | |||
보상비 | - |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4,919,458,059 | |||
계 | 12,142,826,969 | |||
그 밖의 비용 | 1,137,832,819 | |||
합 계 | 159,630,880,000 |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 공 종 | 금 액 | 비 고 |
택지비 | 택지 공급가격 | 43,650,400,000 | |
택지비 가산비 | 4,453,311,105 | -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 | |
소 계 | 48,103,711,105 |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110,389,336,076 | -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9,993,522,509 | -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친환경주택건설 공사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 |
소 계 | 120,382,858,585 | ||
합 계 | 168,486,569,690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92019 - 101 - 0004900 호 | \ 111,741,616,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ㆍ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미계약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할 예정임.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 및 큰 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거주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의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산관리기관에서 당첨자로 관리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unseo-ubora.co.kr
구 분 | 시행 및 시공 |
상호 | (주)반도건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허바허바빌딩) |
법인등록번호 | 180111-0624311 |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8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1800-221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