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외국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xx하는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xx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xxx 한다.
1. 외국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해당 xx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한 투자xx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xx의 xx보다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xx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xx과는 xxxx이 다를 수 있다.
제3조(매매xx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xx 매매xx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xx의 xxx과 매매xx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4조(외화예xxx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외국환xx에 외국환xxxx 제7- 34조에 따라 회사의 xx를 덧붙여 적은 고객xx의 외화예xxx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xxx을 개설하고 해당 xx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xx을 매매하고자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xx 및 송금 등의 xx)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에 따른 xx와 외화간 xx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xx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를 받은 xx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xx는 다음 영업일. 이하 “xx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한다.
② xx 시는 해당 xx일에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고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xx의 xx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xx xx일에 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xx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7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는 xx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xx 결제기간 또는 판매xx계약 체결 시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xxx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xx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xx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xx가격 xx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xx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xxx 한다.
제9조(환매 및 xx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xx가 있는 xx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이행xx에 통보하여 환매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xxx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xx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입금․예치x x 그 대금을 고객의 xx 또는 외화xx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xx보다 부족한 xx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xxx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xx의 xx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으로 입금되는 xx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10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xx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고객의 xxx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내≫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치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xx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xx에 예치하여 해당 xx에서 xx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xx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xx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xx, 환율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3조(예탁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을 회사의 xx로 해당 xx의 외국 xxxx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xx에 따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xx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xx을 예탁하는 xx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과 구분되도록 xxx 한다.
③ 고객x x1항에 따라 예탁·xx된 외국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을 통보받을 xx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사는 xx(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지xx에 외국집합투자xx의 보xxx이 포함되어 있는 xx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xx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xx하고, 고객이 요청할 xx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xx에는 고객의 xx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xxx 한다.
제17조(판매중지 시의 조치) 판매xx계약의 xx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의 xx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xx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xxx 한다. 이 xx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xx에 응xxx 한다.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xx,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3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4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2009. 9. 1)
이 xx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0.17)
이 xx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 3)
이 xx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3. 10. 7)
이 xx은 2013 년 10 월 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4. 1. 1)
이 xx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4. 7. 30)
이 xx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6. 4.25)
이 xx은 2016 년 4 월 25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xx시간
xx구분 | 기존시점 이xxx | xx시점 이후xx |
매입청약 | 9:00 ~ 14:30 | 14:30 ~ 17:00 |
환매청약 | 9:00 ~ 15:00 | 없음 |
(2) xx방법
xx구분 | xx방법 |
매입청약 | 영업점내방, 전화xx |
환매청약 |
2. 제 7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해당 외국집합투자xx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은 해당 외국집합투자xx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4. 제 10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xx는 해당 외국집합투자xx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