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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제1장 종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에술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회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치xx을 통하여 창조적 xx 탐구와 xx 한 xxxx를 xx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능력배양에 힘써서 예술인으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대xxx대학교 학내에 둔다.
제4조 (xx의 자격) 본회의 xx 대xxx대학교에 xx중인 자로 한다(단, 휴학 및 징 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 (xx의 권리와 xx) 1. xx은 본회의 xx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xx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2. xx은 학생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단 xx의 10%이상의 xx에 의한 xx가 있어🅓 한다).
3. xx은 회칙을 xx하고 xx를 납부할 xx를 가진다(단, 학생xx 미납자는 피 선거 권이 제한된다).
4. xx은 징계에 관한 xx 해당 학생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xx과 학생자치xx의 원할x x하기 위하여 본교 xx 및 관계자로 구성된 학생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8조 (학교당국과 협의) 본회의 xx과 xx하여 각 xx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 국과의 협의xx을 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 반영결xxx이다.
제10조 (xx) 1. 학생총회는 xx 전원으로 xxx다(이하 총회라 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단,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xx 탄핵 xx가 있 을 때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모든 xx에게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본회 xx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다.
제12조 (소집) 총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xx총회는 xx 시작 후 50일 이내, xx 전 4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사xx을 위하여 대의원회 및 운영위 원회의 xx가 있거나, xx 10% 이상의 xx에 의한 xx가 있을때, 학생회장이 이를 일주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긴급을 xx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xx위원회의 xx를 얻 어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 한다(단, 제2항 단서의 xx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결) xx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xxx 과반수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안건은 총학생회 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xx은 학생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xx할 xx를 가진다.
3. 개회 및 의결정족수는 총대의원회에서 확인한다.
제3장 학생총회
제14조 (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xx이다.
제15조 (xx)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각 전공, 학년별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로 xx된 전공 xx로 xxx다.
(단 총학생회 xx위원과 집행부 xx은 xx할 수 없다. 2xx 이상 수료x x)
제16조 (의장단) 1.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지원자들에 한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xx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2. 의장은 총학생회의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의결로 궐위되는 xx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 행한다.
제17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최고 집행xx이다.
2.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감사부, 기획부, 복지 부, 총무부를 두되 업무분장은
xx로 정한다.
3. 집행위원회는 대의원 의장단이 합의하에 각 학과 대의원으로 부장, 차장으로 xxx 다.
제18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의결권
2. xx위원회에서 xx한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의 승인권
3. xx위원회에서 xx한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권
4. 학생총회 개최 요구권
5. 총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 임명 동의권
6. 본 회의 xx에 관한 중요한 xx xx 요구권
7. 학생자치xx 및 xx에게 xx 부담이 되는 사항에 xx 심의 의결권
8. xx위원에 xx 출석 요구권
9. 감사 결과 xx 발견 시 해당학과에 전체 xx을 소집 공청회 후 투표를 통하여 사고 금액을 변상 조치하여 그 금액을 학회로
9. xx하여 학회기금으로 조성된다.
10. 집행부 각 부장에 xx xx 요구권
11. 학생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장에 xx 불신임 의결권
12.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xx하는 사항
제19조 (소집) 대의원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xx총회는 매 xx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5분의 2이상의 xx가 있거나 학생회장, xx위원회 및 xx
위원회의 xx가 있을 시 의장이 이를
2. 소집한다.
3. 대의원회 회의 소집은 4일 전까지 공고해🅓 한다. 단, 전항 단서의 xx는 예외x x 다.
제20조 (의결) 1. 재적xx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재적xx 5분의 1 이상의 xx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xx으로 의 결한다.
3. 제18조에 대하여 제1, 10, 11, 12항에 대하여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4. 기타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xx에 따른다.
제21조 (xx위원회) 1. 대의원회 상xxx로 xx위원회를 둔다.
2. xx위원회는 대의원회 의장과 각 학과별 대의xxx 1인으로 xxx다.
3. xx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xx한다.
제22조 (xx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 임시 총회 소집 요구권
2. 대의원회 제반 업무 관장권
3. 제27조 제6항의 사전 동의권
4. 가예산 및 xx예산에 xx 사전 동의권
5. 본회의 xx 및 xx 감사권
6. 감사 결과 대의원회에 상xx
7. 집행부 각 부장의 재임명 동의권
8. xx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xxx 과반수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9. 대의원회 위임안건 처리권
10. 대의원회 각 부장 임명 동의권
제23조 (xx위원회 의결) xx위원회는 재적xx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xx 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제24조 (지위) 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xx하여 학생총회, xx위원회의 위원장과 집행부 의 의장이 된다.
제25조 (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직x x 계한다.
제26조 (xx)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xx의 직접 선거로 xx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2. 집행부 각 부장을 xx한여 대의원회의 xx를 얻어 임명한다.
3. 대의원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 가 있을 xx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xx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xx한다.
5. 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xx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여 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xx한다.
6. 대의원회에 xx되어 xx된 사업 이외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있다.
(단, 이 xx xx위원회의 사전 xx를 받아🅓 한다.)
7. 대의원회에서 xx된 예산, 결산안을 전 xx에게 공고해🅓 한다.
8. 본회 xx의 중의를 xx하여 학생자치xx 및 복지에 xx되는 필요한 사항을 학교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9.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탄핵 학칙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xx이 보장된다.
10. 집행부의 각 부장을 xx하고 대의원회 xx를 거쳐 새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xx위원회
제28조 (지위) xx위원회는 본회 최고의 xxxx이다.
제29조 (xx) xx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부의 각 부장, 동아리연합 회장 으로 xxx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xx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롤 책정하여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xx하여 심의, xx을 받는다.
2. 본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xxx여 대의원회에 xx한다.
3. 본회의 전체 예산을 xx,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xx하다.
4. 결산보고서를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xx한다.
5. 대의원회 소집 요구권
6. 회칙개정 발의권
7. 집행부의 업무xx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xx, 심의한다.
8.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9.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 의결권
제31조 (소집) xx위원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xxx의는 월 1회로 하며 그 xx는 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xx나 xx위원 5인 이상의 xx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2조 (의결) xx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 한다.
제6장 집행부
제33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xx이다.
제34조 (xx) 1.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의 부장으로 xxx다.
2. 각 부장은 업무xx을 위해 1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의원회 및 xx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회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xx위원회에 xx한다.
3. xx계획 및 예산안을 xx하여 xx위원회에 xx한다.
4. 집행부는 제반xx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가. 총무부 : 본회의 사무, xx, 각종회의 개최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 나. 기획부 : 본회의 기획, xx에 관한 제반 업무
다. 정책부 : 본회의 정책 및 xx에 관한 업무
라. 학술부 : 본회의 xx, xxxx과 각종 자료의 조사 및 xx에 xx 제반업무 마. 복지부 : 본회의 복지에 xx 제반 업무
바. 여학부 : 여학생 xx에 관한 업무
제7장 동아리 연합회
제36조 (xx)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xxx다.
제37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x x·부회장은 동아리 연합회 선거세칙에 따라 xx되며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xx하여 xx위원이 된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 xx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 (xx) 1. 동아리 연합회의 자율적인 xx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단, 3개 부서 이내로 둔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8x xx
제40장 (xx 및 xx) 1. 본회의 xx는 xx이 납부하는 xx와 제반 보조금으로 충당 하고 본회의 제반 xx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학생xx의 징수 및 xx는 학교에서 담당하되, 학생회장의 적법절차에 의한 xx가 있을시에 xx한다.
3. 학생xx는 매 xx 등록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 (xx년도) 본회의 xxxx는 해당 xx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42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학생회 각 xx에서 편성, xxx며 대의원회에 서 심의 확정한다.
2. 심의 확정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할 시에는 xx위원회의 사전 xx를 얻어🅓 한다. 제43조 (가예산과 xx예산)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x x, xx위원회는 학기당 예산의 30%까지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 xx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xx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xx예산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 제44조 (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xx에 xx 일체의 영수증을 첨부해🅓 하며, 각 xx에는 xxxx를 비치하고 일체의 xx내역을 기록해🅓 한다.
제45조 (결산보고) 1.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 결산안은 학생회의 각 xx에서 보고된 것을 xx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차기 회 xx도 개시 90xx에 대의원회의 xx을 얻어🅓 한다.
제46조 (xx감사) 대의원회 감사부장과 대의원 2인 이상으로 xxx다.
1. 대의원회는 각 xx에 대해 매 학기말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2. 전 항의 감사에 총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3. 감사 결과는 학교 xx을 통하여 공고하여🅓 한다.
제9장 선거
제47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xx에 한한다.
제48조 (피선거권) 1.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xx 각 호 xx에 해당하는 xx이어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xx, 통솔력이 있는
자이어🅓 한다.
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화장, 대의원회 의장은 본교 4xx 이상 6xx 미만의 등록을 xx 자
나. 부학생회장은 6xx 미만의 등록을 xx 자.
다. 형사 및 학사 징계(xx, xxxx, xxx학, 제적)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직전 xx까지의 xx평점이 3.0(B) xxx 자.
2.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xxx로부터 30일 이전 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여🅓 한다.
제49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회 xx의 30인 이상의 추 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 하며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 시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xxxx 과반수 이상의 xx을 얻어🅓 당선되며, 과반수 이상의 xx을 얻지
못할 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투xxx 과반수 이상의 xx을 얻어🅓 당선된다. 제50조 (대의원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직접선거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로 x x된다. 단,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xx 득표자 2인을 3차 투 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51조 (선거xx위원회) 1. 학생회 선거xx위원회의 선거xx위xx 각 전공별 xx 1 인으로 xxx고 선거xx위원장은 선거xx위원 중 xx한다.
2. 선거xx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선거에 xx 이의는 선거 x x xx 이내에 접수실에서 처리한다.
3. 선거xx위원장 및 위원은 모든 선거에 엄정 xx을 지켜🅓 한다.
제52조 (선거xx)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전xxx 및 대의원선거는 신 xxx도 전년의 11xx에 실시한다. 단, 졸업xx위원 선거는 당해 xx 3xx에 xx 한다.
제53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54조 (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그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 잔임기간이 150일 xxx xx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잔 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xx에는 제25조의 xx에 의한다.
2. 대의원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그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에는 그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탄핵 또는 기타 사유로 xxx 궐위 시에는 그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일 xx에는 xx위원회에서 xx하다.
제55조 (선거 xx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 xx세칙에 의한다.
제10장 졸업xx위원회
제56조 (xx) 졸업xx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xxx다.
1. 졸업xx위원회는 각 전공 4xx xx 1인으로 xxx다.
제57조 (xxx기) 졸업xx위원회의 xxx 3월말까지 완료해🅓 한다. 제58조 (xx방법) 1. 졸업xx위원장은 졸업xx위원 중 xx한다.
2. 졸업xx위원장 선거는 학생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59조 (업무 및 권한) 1. 졸업xx에 관한 제반 업무 관장
2. xx 및 xx에 관한 사항은 졸업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졸업xx위원회는 11월말까지 졸업xx 업무를 마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아🅓 한 다.
제11장 회칙개정
제60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xx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xx위원회의 재적xx 과반수 이상의 발의
3. xx 100인 이상의 xx에 의한 발의
제61조 (공고) 제60조의 xx에 의거하여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공 고하여🅓 하며 대의원회에 xx하여🅓 한다
제62조 (심의 및 결의) 회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하여🅓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xx을 얻어🅓 한 다.
제63조 (공포) 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하여🅓 한다.
단, 학생회장이 4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