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목차
약관의 요약 및 가이드
보기 어려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5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암보장형
41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3대질병보장형
6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72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별표
78 각종 질병・재해분류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용어 및 법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9 보험용어해설
90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이 가이드 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보험약관이란?
| 약관 이용 안내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주계약&특약)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약(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법규에 대한 안내
2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0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주계약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영상자료 |
p.20 p.22 | ||
청약 철회 | 제21조(청약의 철회) | p.27 |
계약 취소 |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p.28 |
계약 무효 | 제23조(계약의 무효) | p.29 |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p.25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p.32 |
부활(효력회복)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 p.33 |
해지환급금 |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6조(해지환급금) | p.34 |
보험계약대출 | 제37조(보험계약대출) | p.34 |
약관 이용 가이드북 3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 요약서 |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p.5 |
핵심 체크항목 |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❹게 선택, 가입(의무특약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음 | p.3 |
특약 색인 |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p.6 |
용어 해설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 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p.6 |
QR코드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p.3 |
관련법규 |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p.6 |
주요내용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06.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77-3311)로 문의 가능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4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 ·도표· 아이콘·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1. 상품의 주요 특징
Ⅰ보험계약의 개요
[분할지급형]
보험료 납입하고
보험료 돌려받고
보장은 100세까지
동일기간
동일기간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매월(매년) 지급해 드립니다.
[일시지급형]
보험료 납입하고
20년
보장은 100세까지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총 납입보험료를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
(암 보장형, 3대질병 보장형)
만기 전 납입보험료는 100% 환급
(일시지급형, 분할지급형)
보험료 납입면제
암 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소액암 제외) 3대질병 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소액암 제외),
뇌출혈/급성심금경색증 진단 시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 보험료 선납 가능
당월보험료 포함하여 36개월까지 선납 가능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평균공시이율로 할인 적용
보장기간(100세)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
6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보험회사명 푸본현대생명 | 보험상품의 종목 건강보험
보험상품명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건강보험 |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비갱신형 |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동안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형 | 암 발생시 암진단비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
3대질병 보장형 |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발생시 해당 질병 진단비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예금자보호
약관 이용 가이드북 7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민원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50%
[1년 이내]
|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주계약 | 암진단자금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구분 | 담보명 | 감액기간 및 비율 |
주계약 | 암진단자금 | 계약일부터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주계약 | 소액암진단자금 | 계약일부터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주계약 | 2대질병진단자금 | 계약일부터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8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주계약 | 암진단자금 |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주계약 | 소액암진단자금 |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주계약 | 2대질병 진단자금 |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0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0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 보장성보험
① 이 보험은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금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만원을 초과하는 나머 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약관 이용 가이드북 9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암보장형 : 제21조 청약의 철회
3대질병보장형 : 제23조 청약의 철회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암보장형 :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대질병보장형 :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이자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3개월
10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03. 보험계약의 무효
암보장형 : 제23조 계약의 무효
3대질병보장형 : 제25조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암보장형 :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대질병보장형 :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회사) / 보장 제한 가능(회사)
청약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 의무를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 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 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지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 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약관 이용 가이드북 11
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암보장형 :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대질병보장형 :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일 납기일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10.31
계약해지 11.1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0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암보장형 :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대질병보장형 :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
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수령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12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07. 보험계약대출
암보장형 : 제37조 보험계약대출
3대질병보장형 : 제39조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내역서 | ||||
해지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 만원 | 500 만원 | 5 만원 | 505 만원 | 495 만원 |
[예시]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495만원
▶
〓
보험회사
해지환급금
대출금 이자
실수령액
약관 이용 가이드북 13
0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암보장형 : 제11조 보험금 등의 청구
3대질병보장형 : 제13조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필요 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 ||||||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 [사망진단서] | 청 구 서 / 신 분 증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4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암보장형
가입하신 보험상품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계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7 제1조 목적
17 제2조 용어의 정의
18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9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9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9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0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0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2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3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3 제11조 보험금 등의 청구
23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4 제1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4 제14조 주소변경통지
24 제1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5 제16조 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5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5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6 제19조 사기에 의한 계약
26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
27 | 제21조 청약의 철회 |
28 |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9 | 제23조 계약의 무효 |
29 |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30 | 제25조 보험나이 등 |
30 | 제26조 계약의 소멸 |
31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2 |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2 |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32 |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33 |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33 |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34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34 |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34 |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4 | 제36조 해지환급금 |
34 | 제37조 보험계약대출 |
35 |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
35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
35 | 제40조 관할법원 |
35 | 제41조 소멸시효 |
35 | 제42조 약관의 해석 |
36 |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36 |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36 | 제45조 개인정보보호 |
36 | 제46조 준거법 |
36 |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37 | (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
40 | (별표1-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암보장개시일 :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 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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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예시
보험계약일
90일 (암보장 제외기간)
암보장개시일
4월 10일 7월 9일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 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라. 매년 계약해당일 :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마. 매월 계약해당일 : 최초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2020년 4월 1일인 계약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 2021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 …… 매월 계약해당일: 2020년 5월 1일, 2020년 6월 1일, 2020년 7월 1일 ……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癌)"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 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6조(“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녀생식기 관련암 분 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의 “유방암” 및 제4항의 “남녀생식기 관련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⑧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 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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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 막내암 제외)(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 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 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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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예시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laminapropria) 또는 점막 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점막 (mucosa) | 상피세포 (epithelium) | 제자리암 (intraepithelial carcinoma) |
기저막 (basement membrane) | ||
고유판 (lamina propria) | 점막내암 (intramucosal carcinoma) | |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 | ||
점막하조직 (submucosa) | 점막하침윤암 (submucosal carcinoma) | |
고유근육 (muscularis propria) | ||
장막 (serosa)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단자 금 지급 (단,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암 진단자금 지급 (단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 0% 지급)
3.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분할 지급형에 한함)
4.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일시지급형에 한함)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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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 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은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액암”과 “「유 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이미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예시] 가입금액 : 5,000만원
사례1)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 10,000만원 지급 (5,000만원 + 5,000만원 = 10,000만원)
- 그 후에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에 위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추가 지급보험금 없음
사례2)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에 위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5,000만원 지급
- 그 후에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 5,000만원 추가 지급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 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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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동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총 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 었을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⑨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동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변경 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이하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납 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이하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해 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⑪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xxx, xxxx,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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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로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일시지급금 (중도급여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송금계좌 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송금계좌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동송금계좌가 폐지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 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 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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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이 계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4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아 회사가 과실없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반송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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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連帶)*로 합니다.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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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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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 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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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 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 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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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 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 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 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 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추가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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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해지환급 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 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 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생년월일 : 1991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 28년 6월 11일 = 29세
제26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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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 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 급절차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 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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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2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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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 할 때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 용됩니다.
제3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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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추가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7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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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추가설명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4월 30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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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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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암진단 자금
소액암 진단자금
중도 급여금
분할 지급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 각 최초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분할지급형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월납]
월납보험료를 분할지 급금 지급기간동안 분 할지급금 지급해당일 (매월)에 지급
[연납]
연납보험료를 분할지 급금 지급기간동안 분 할지급금 지급해당일 (매년)에 지급
일시 지급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일시지급형에 한함]
총 납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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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 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4.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 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 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이외의 암”은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을 지급합니다.
9.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의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0.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11.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12.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이외의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13.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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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분할지급형(월납) 계약일 분할지급금 지급개시 | ||||
납입기간(10년납)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 |||
매월 지급(최대 120회) | ||||
2020/10/5 2030/10/5 예시) 분할지급형(연납) 계약일 분할지급금 지급개시 | 2040/10/5 | 만기 | ||
납입기간(10년납)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 |||
매년 지급(최대 10회) | ||||
2020/10/5 2030/10/5 예시) 일시지급형 계약일 납입기간(10년납) 2020/10/5 2030/10/5 | 2040/10/5 일시지급금 지급 2040/10/5 | 만기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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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제26조 제3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구분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암진단자금, 소액암 진단자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7조 제1호에서 제2호)
및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 (6.0%)
(제26조 제1항)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8.0%)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제7조 제3호에서 제4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보험기간 만기 이후
평균공시이율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6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및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41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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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3대질병보장형
가입하신 보험상품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계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3 제1조 목적
43 제2조 용어의 정의
44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5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5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45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6 제7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46 제8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47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47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9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50 제13조 보험금 등의 청구
50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51 제1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51 제16조 주소변경통지
52 제1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52 제18조 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52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52 제2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53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54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
54 | 제23조 청약의 철회 |
55 |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56 | 제25조 계약의 무효 |
56 |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57 | 제27조 보험나이 등 |
57 | 제28조 계약의 소멸 |
58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59 |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59 |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60 |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60 |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60 |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61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61 | 제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61 |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62 | 제38조 해지환급금 |
62 | 제39조 보험계약대출 |
62 |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
62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
62 | 제42조 관할법원 |
62 | 제43조 소멸시효 |
63 | 제44조 약관의 해석 |
63 |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63 |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63 | 제47조 개인정보보호 |
64 | 제48조 준거법 |
64 |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65 | (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
68 | (별표1-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암보장개시일 :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 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보험계약일
90일 (암보장 제외기간)
암보장개시일
4월 10일 7월 9일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 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라. 매년 계약해당일 :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마. 매월 계약해당일 : 최초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예시
보험계약일이 2020년 4월 1일인 계약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 2021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 …… 매월 계약해당일: 2020년 5월 1일, 2020년 6월 1일, 2020년 7월 1일 ……
제3조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癌)"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 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6조(“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남녀생식기 관련암 분 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의 “유방암” 및 제4항의 “남녀생식기 관련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⑧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 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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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 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 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 막내암 제외)(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 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 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laminapropria) 또는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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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예시
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점막 (mucosa) | 상피세포 (epithelium) | 제자리암 (intraepithelial carcinoma) |
기저막 (basement membrane) | ||
고유판 (lamina propria) | 점막내암 (intramucosal carcinoma) | |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 | ||
점막하조직 (submucosa) | 점막하침윤암 (submucosal carcinoma) | |
고유근육 (muscularis propria) | ||
장막 (serosa)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뇌출혈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혈 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핵의학검사, 양전자 방 출 단층촬영(PET),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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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 는 경우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해당 암진단자 금 지급 (단,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소액암 진단자금 지급 (단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 0%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2대질병 진 단자금 지급(단 ,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 지급)
4.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분할 지급형에 한함)
5.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지급(일시지급형에 한함)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③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 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은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액암”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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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이미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예시] 가입금액 : 5,000만원
사례1)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 10,000만원 지급 (5,000만원 + 5,000만원 = 10,000만원)
- 그 후에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에 위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추가 지급보험금 없음
사례2)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에 위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5,000만원 지급
- 그 후에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 5,000만원 추가 지급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에 따라 보장 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 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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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 기를 원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⑫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동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총 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 었을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총 납입보 험료”를 계산합니다.
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동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변 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 간과 동일한 기간(이하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이하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 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또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⑮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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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로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일시지급금 (중도급여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송금계좌 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송금계좌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동송금계좌가 폐지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 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 다.
②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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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항 또는 제1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이 계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분할지급금(중도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6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아 회사가 과실없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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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반송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連帶)*로 합니다.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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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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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 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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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 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 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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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 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 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 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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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또는 해지환급 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 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 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생년월일 : 1991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 28년 6월 11일 = 29세
제28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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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 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 급절차는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 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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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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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 할 때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 용됩니다.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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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추가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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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9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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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5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4월 30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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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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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암진단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소액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 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대질병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 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 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중도 급여금
분할 지급금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분할지급형에 한함]
[월납]
월납보험료를 분할지 급금 지급기간동안 분 할지급금 지급해당일 (매월)에 지급
[연납]
연납보험료를 분할지 급금 지급기간동안 분 할지급금 지급해당일 (매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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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도 급여금
일시 지급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일시지급형에 한함]
총 납입 보험료
주) 1.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 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5.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 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 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
련암」 이외의 암”은 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0.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의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1.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12.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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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 다.
14.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분할지급형(월납) 계약일 분할지급금 지급개시 | ||||
납입기간(10년납)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 |||
매월 지급(최대 120회) | ||||
2020/10/5 2030/10/5 예시) 분할지급형(연납) 계약일 분할지급금 지급개시 | 2040/10/5 | 만기 | ||
납입기간(10년납)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 |||
매년 지급(최대 10회) | ||||
2020/10/5 2030/10/5 예시) 일시지급형 계약일 납입기간(10년납) 2020/10/5 2030/10/5 | 2040/10/5 일시지급금 지급 2040/10/5 | 만기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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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3항 및 제38조 제2항 관련) 구분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암진단자금,
소액암 진단자금,
2대질병 진단자금
(제9조 제1호에서 제3호)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4.0%)
및 책임준비금
(제28조 제1항)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 (8.0%)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 (제9조 제4호에서 제5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보험기간 만기 이후
평균공시이율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8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 및 일시지급금(중도급여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43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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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0 제1조 적용대상
70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70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70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3관 보험금의 지급
71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71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4관 기타사항
71 제7조 준용규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보험 계약은 “계약”이라 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 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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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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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73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73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74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74 제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75 (별표1-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76 (별표1-2) 특정 질병분류표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 릴 의무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 혹은 경험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 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 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⑤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⑥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 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 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신체부 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특정 신체부위 부담보형) 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질병 중 제1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하며, 2종(특정 신체부위 및 특정 질병 부담보형)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질병 중 제1호 및 제2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조건을 부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별표1-1 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 신체부 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특정 질병분류표”(별표1-2 참조)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 질병”이라 합 니다)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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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의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 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 정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 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 신체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 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 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3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 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 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 니다.
⑨ 제2항의 특정 신체부위와 특정 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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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분류 |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 분류 |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 |
번호 | 번호 | |||
1 | 위, 십이지장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28 | 정관, 정삭 및 정낭 갑상선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29 | 부갑상선 | |
4 | 직장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 | |
5 | 항문 | (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
6 | 간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
8 | 췌장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
9 | 비장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 (코 곁굴) 포함] | 36 | 포함) 왼쪽 어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37 | 오른쪽 어깨 | |
13 | 식도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 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 (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40 41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42 43 |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 |
17 | 신장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
18 19 |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
20 | 음경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
21 | 질 및 외음부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
22 | 전립선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
23 | 유방(유선 포함) | 49 | 쇄골 |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50 | 늑골(갈비뼈) |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51 |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 |
26 | 난소 및 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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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특정 질병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관절관련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관절관련특정질환 해당 여 부를 판단합니다.
병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심장질환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
뇌혈관질환 | I60~I69 | |
당뇨병 | E10~E14 | |
고혈압성질환 | I10~I13, I15 | |
결 핵 | A15~A19, B90 | |
담석증 | K80 | 담석증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 요로의 결석 |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O13 |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
M06 |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M15 | 다발관절증 | |
M16 | 고관절증 | |
M17 | 무릎관절증 | |
M18 | 제1수근중수 관절의 관절증 | |
M19 | 기타 관절증 | |
척주만곡증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1 | 척주측만증 |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 장애 |
M10 | 통풍 | |
고지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사시 | H49 | 마비성 사시 |
H50 | 기타 사시 |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76
병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백내장 | H25 | 노년백내장 |
H26 | 기타 백내장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I83 | 하지의 정맥류 | |
I87 | 정맥의 기타 장애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0 | 사타구니탈장 |
K41 | 대퇴탈장 | |
K42 | 배꼽탈장 | |
K43 | 복벽탈장 | |
K44 | 황경막탈장 | |
K45 | 기타 복벽탈장 | |
K46 | 상세불명의 복벽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유산 | N96 | 습관적 유산자 |
O00 | 자궁외임신 | |
O01 | 포상기태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O03 | 자연유산 | |
O04 | 의학적 유산 | |
O05 | 기타 유산 | |
O06 | 상세불명의 유산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O20 | 초기임신중 출혈 | |
복막의 질환 | K65 | 복막염 |
K66 | 복막의 기타 장애 | |
K67 |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 |
골반염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N71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N73 | 기타 여성 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염증 장애 | |
골다공증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 상태 | |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관절관련특정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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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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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79 | 별표2 | 재해분류표 |
80 | 별표3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
82 | 별표4 |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 |
83 | 별표5 | 남녀생식기 관련암 분류표 |
84 | 별표6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
85 | 별표7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86 | 별표8 | 뇌출혈 분류표 |
87 | 별표9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 적 수술 및 기타 외과적,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 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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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피부의 악성 흑색종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진성 적혈구증가증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80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의 경우 이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81
별표4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C41 C40
C4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뇌의 악성신생물(암)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0 ~ C72 C70
C71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호지킨 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 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 면역증식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C81 ~ C96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82
별표5
남녀생식기 관련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외음의 악성신생물(암)
• 질의 악성신생물(암)
•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태반의 악성신생물(암)
C51 ~ C58 C51
C52 C53 C54 C55 C56 C57 C58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음경의 악성신생물(암)
•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 ~ C63 C60
C61 C62 C63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83
별표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 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제자리흑색종
피부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의 경우 이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84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
(D47.1,D47.3, D47.4,D47.5
제외) D48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 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 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85
별표8
뇌출혈 분류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86
별표9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아래의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류번호
급성 심근경색증 I21
이차성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 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87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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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용어 및 법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9 부록 보험용어해설
90 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별표2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책임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 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정액을 보험회사 가 적립해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89
약관작성시 인용된 법ㆍ규정의 조문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 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 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 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용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90
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 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1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 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 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 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 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92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 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 여야 한다.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 인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 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 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93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 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 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9. (생략)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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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 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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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암보장형 | 3대질병보장형 | |||
분할지급형 일시지급형 | L600010 L600020 | L600030 L600040 | ||
분할지급형 일시지급형 | L600050 L600060 | L600070 L600080 |
구분
주계약
가입금액형
보험료형
제도성 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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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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