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x칙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xx 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 다),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감독xx」(이하금소법감독xx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 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 및 xx금융투자협회의 xx,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 소법감독xx, 등(이하 “xx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성 상품”xx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xx계약 및 신탁계약(xx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xx성 상품”xx 금소법 제3조에 따라 xx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xx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xx에 금전등 또는 그 에 따른 xx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신탁계약(xxxx 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xx연금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적정성 원칙 xx상품”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xx2x x 목의 금융투자상품
1. 파생상품
2. 파생결합xx. 다만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한다.(법시행령 제52조2제1x x1호)
3. 파생형 집합투자xx(레버리지·인버스 ETF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xx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 스 펀드는 제외
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xx계약
5. 집합투자xx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xx에 xx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6.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xx2호xx에 따른 조건부자본xx
7. 1.~6.의 적정성 원칙 xx상품 중 어느 xx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xxxx(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xx3x x 목의 xx성 상품(xx공여)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 을 xxxxx 한다.
1. 임직원등은 xx법령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xxx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성과 주 요xx을 명확히 xxxxx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xxx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3자가 xx을 얻 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xx 전문금융소비자xx를 확인xxx 하며,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금융소비자로 xx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하 xx 한다.
③ 일반금융소비자로 xx한 전문금융소비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금융소비자로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금융소비자의 일반금융소비자 xx 내역 등에 xx xx을 xxx여야 한다.
⑤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xx를 하는 xx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 소비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xx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 자를 말한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xxxx)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 을 알려야 한다. xx, xx·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 탁은 제외) 체결과 적xxx칙 xx상품의 xx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xx)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xx에 한하여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xx 제공 여부 확인” xx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xx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xx 투자를 희망하는 xx 판매자는 금 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xxx기 위해 xx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xx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 칙과 설xxx 적용xx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xx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만, 설xxx의 xx 소비자가 요청할 xx에는 판매자에게 설xxx가 적용됨
따라서 이 xx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xx 등에 xx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xx이 발생하는 x x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xx와 그 위험 xx을 충분히 이해x x xx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xx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xx라도 원xxx 가능성, 투자에 따른 xx은 xx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xx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xx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xxx를 투자자에게 교부xxx 한다. 단, 법xx 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xxx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xx의 xx에는 투자자가 투자xxx 교부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하는 xx 간이 투자xxx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xx 투자자에게 투자xxx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xx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xxx와 xx 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xxx 이행 및 xxx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xx하는 xx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xx
제7조 (적xxx칙 xx상품에 xx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xxx칙 xx상품을 판매하려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xxxx, 취득 및 처분경험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파악xxx 한다.
② 임직xx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적xxx칙 xx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 니 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적xxx칙 xx상품의 xx,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 자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xxx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xx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xx 적정성 판 단의 xxx x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xx에 따른다. 다만, 기 개설된 계좌에 특xxx(예: 파생ETF xx, ETNxx, ELWxx 등) xx시에는 녹취가 되는 전화로 해당 xx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임직xx 제②항의 xx에,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xx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xxx를 서면 등으로 투 자자에게 제공xxx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xx 판매
제1장 투자자xx
제8조 (투자자xx 파악 및 투자자xx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투자자xx 확인서 등에 따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xx(「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날인, 녹취, xxx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xxxxx 한다.
② 임직원등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투자자xx 확인서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xx을 xxx, xxxxx, 위험xx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xxx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xx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xx 2단계로 분류xxx한다.
③ 임직원등x x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이하 투자 자xx이라 한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④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xx를 파악xxx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 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xx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 인의 xx를 파악할 수 있다. 이 xx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xx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투자자xx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xx하고자 하는 xx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별지 제5호의 “장외파 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xxx여 투자자xx를 파악xxx 한다.
제9조 (투자자xx 등의 xxx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투자자xx를 파악한 날로부터 2년(투자자xx xxx 간) xx 투자자xx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xx연금 투자자의 xx 투자xx의 xxx간 이 지난 xx라 할지라도, 투자자가 xx지시비율을 xxx거나 xx자산을 xxx기 전까지는 xx연금투자자 투자xx확인서 징구 없이 사전에 xxx 비율대로 xxxxx 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xxx 안내xxx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 투자자xx xxx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xxx간이 지난 xx에는 투자자xx를 다시 파악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xx에는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 등 의 xx여부를, 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제외 한다)이 체결된 투자자의 xx에는 xxxx 등의 xx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xxx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이를 xx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xxx편, 인터 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xxx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제10조 (투자권유절차)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고객xx의 여부를 확인xxx 하 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과 그 xx에 대해 xx 하고 투자권유를 xxx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별지 제4호(투자자 xx별 투자권유가능 금융투자상품 분류기 준), 별지 제13호(적xxx칙 xx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추가적합성 xx), 별지 제15호(고령/초고령 투자자에 x x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xx xx)에서 xx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xx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 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등은 취약투자자(만65세이상, 미성년자, xxx 등)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이익사항을 다른 xx 보다 우선적으로 xxx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xxx 한다.
⑤ 회사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거 파악한 투자자xx에 비해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xxx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xx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6호의 “투자xx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xx 확인” xx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xx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xx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xx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xxx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xx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xx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xx보다 더 큰 xx 위험이 있음을 xxx기 위하여 xx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xxx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xx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 성 상품 xx 확인서’에 xxx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xx 등에 xx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xx이 발생하는 xx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xx와 그 위험 xx을 충분히 이해x x xx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xx하게 결정해야 함.
다만, 기 개설된 계좌에 특xxx(예: 파생ETFxx, ETNxx, ELWxx 등) xx시에는 녹취가 되는 전화로 해 당 xx을 안내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이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xx 투자자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해당 투자자금의 xxx금 투자xx을 파악하여 별지 제7호(또는 x0-0x)의 xxx금 금융투자상품 xx 확인서에 투자자xx, xxx금 투자xx,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등급 을 투자자 xx로 xxxxx xxx 한다. 또한, 투자자의 xxx금 투자xx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 자자가 스스로 투자하는 xx에는 xxx금 투자xx xx 고위험상품에 xx 투자임을 xx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의사항을 안내xxx 한다.
⑦ 임직원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xx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 하여 xx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xx한 적합성보고서(별지 제14호)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xxx 한다.
가. 교부대상자 : xx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xx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xxxx)
① 임직원등x x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및 만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xx 회사가 xx 적합성 판단xx(별지 제3호 및 제4호)과 xx된 고령투자자 xxxx(별지 제15호 고령/초고령 투자자에 xx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xx xx)을 xxxxx 한다.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xx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xx 또는 xx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xx에는 투자권유 여부 와 xx없이 그 투자자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xx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xx”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를 하는 xx로서 다음의 xx을 xx 충족하는 xx에 한하여 xx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xx을 xx하고 있거나 xx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xx 약xxx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이 위험회피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과 xx하여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xx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별지 제5 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xx받아 확인하고, 투자자가 xx하고 있거나, xx 예정인 위험 회피 x x xx자산의 세부내역 등에 관한 xx 자료를 xxxxx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xx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을 xx으로 별지 제13 호에서 xx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xx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xx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xx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 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x x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 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⑴ 금융투자상품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 생상품, 장외파생상품
⑵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ⅰ) xx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ⅱ)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ⅲ)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ⅳ) 부동산, 지상권·지역권·xxx·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xx 권리,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금융xx에의 예치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⑶ 신탁계약
ⅰ) 법 제103조제1xx1호의 신xxx에 xx 신탁계약
ⅱ) 법 제103조제1xx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xxx에 xx 신탁계약
⑷ xx연금계약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xx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⑴ xx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⑵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xx하지 않은 다른 xx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x x xx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을 xx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 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 품의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xx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xx 및 xx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xxx거나 xx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xx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 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xx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고 그 매매, 그 밖의 xx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xx없이 다른 xx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 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xx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 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3. xx법령 등 및 회사가 xx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14.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 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15. 기타 xx법령등에 의거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xx을 갖추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xx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xx투자가 xx하다고 판단되는 xx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xx xx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xx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xxx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xx 제4-20조에 따른 xx회사 또는 xx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xx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xx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회사와 xx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xx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다음 x x에서 xx 바를 xx 충족하는 유사한 펀드(주된 투자xx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xxx되, 해당 펀드의 향후 전 망, xx xxx,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xx 정할 수 있음)를 함께 투자권유xxx 한다. 다만, xx의 방법으 로 발행한 집합투자xx은 제외한다.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xx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및 단기금융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이외의 종류일 xx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다.
2.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xx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xxx에 따른 위험xx이 같거 나 낮을 것
제3x xxxx
제14조 (설xxx)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 xx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 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xx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명한 x x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xx, xx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설xxx는 단순확인xx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xx 또는 xx으로 xx하는 xx으로 이행xxx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xxx준, 설xxx 등
2. xxx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xx과 실제 xxx의 xx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 른 xx을 한 사람의 xx(「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xx xxx는 제외한다.
가. xx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xxx 자동화 xx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② 임직원등이 투자xxx(간이투자xxx 포함)를 xx하여 펀드에 xx 투자를 권유하는 xx 투자xx사항 중 집합투자xx의 종류(클래스)와 xx하여 다음 사항을 xx할 필요가 있다.
1. 집합투자xx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수료 부과xx-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2.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xx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③ 임직원등x x1항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 자의 투자경험 및 xx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만65세이상, 미성년자, 문맹인 등)에게 투자권유하는 xx에는 일반적인 xx 보다 상세한 xx을 xxx 한다.
⑤ 임직원등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x조 및 xx위험을 이해 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➀항에 따른 설xxx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 자에게 xx에 필요한 xxx를 교부xxx 한다. 이때, 집합투자xx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 른 투자xxx 및 간이투자xxx를 제공한 xx 해당 xx을 제외할 수 있다.
1. xx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xx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xx. 다만, 해당 집합투자xx의 투자 xxx의 xx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xxx의 xx과 같은 xx만 해당한다.
2. 기본계약을 동일한 xx으로 갱신하는 xx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 로 xx를 하는 xx
3. 법인 전문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xx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xxx를 제공해 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x x①항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
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 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및 고객 xx센터 등의 xx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외화xx 등에 xx 설xxx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xx 투자를 권유하는 xx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xx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 xxx 한다.
1.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 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 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 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종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6.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제15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 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로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별지 제9 호, 제12호)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에 따라 3 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 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④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 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 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⑥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 의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의1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 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 (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일정기간에만 금융소비 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함)에 대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
③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①-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금전 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 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①-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 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신용거래, 증권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 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1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 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 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 (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 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 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 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경우
④ 회사는 제2항 및 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8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 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 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 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 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 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 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 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 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 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 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 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 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 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4. 투자자와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 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 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 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 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 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 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 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 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 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 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 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 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4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반 사모펀드 및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준수 사항)
①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펀드 권유시에는 금소법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등이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시에는 금융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금소법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동GP와의 계약서 상에서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의 시행과 함께 판매행위준칙은 폐지한다.
2. 이 준칙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준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준칙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준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준칙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준칙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준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준칙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준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준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준칙은 2014년 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준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준칙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준칙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준칙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준칙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외주식의 투자위험등급 변경 사항은 2015.7.13.부터 시행한다.
18.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준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준칙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준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준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6항, 제53조(계약의 체결) 제1항 제3호 괄호내용, 제56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은 2017.05.25.부터 시행한다.
23. 이 준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준칙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준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설명의무) 제2항, 제26조(설명의무)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은 2019.10.01.부터 시행한다.
26. 이 준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투자자정보 등의 유효기간) 제4항은 2020.04.01.부터 시행한다.
27. 이 준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준칙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퇴직연금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2020.05.04.부터 시행한다.
29. 이 준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준칙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준칙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준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준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