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정관 및 제 규정
목 차
1. 정관 및 관련 제 규정
정관 1
요금에 관한 규정 12
이사 ․ 감사선임 규정 16
대의원 규정 17
감사 규정 19
상벌 규정 20
2. 위원회 관계규정
위원회 운영규정 30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34
심사위원회 규정 36
애견미용사 위원회 규정 41
핸들러 위원회 규정 46
훈련사 위원회 규정 51
종견선정 위원회 규정 56
번식감리 위원회 규정 59
견종 표준 위원회 규정 62
자문 위원회 규정 63
전람회 추진 위원회 규정 64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규정 65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 67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 71
3. 조직 관계규정
조직 규정 75
클럽 모델 규정 99
집행부서에 관한 규정 105
4. 견적등록 관계규정
견적(犬籍) 등록규정 109
견사호 등록규정 118
개체식별 등록규정 120
챔피언 규정 122
종견선정 규정 129
번식감리 규정 132
5. 전람회 관계규정
전람회 규정 136
전람회 운영 규정 150
전람회 심사위원 선임규정 153
전람회 감찰위원 규정 157
6. 자격 관련 규정 및 FCI 국제 규정
심사위원 규정 161
FCI 심사위원 규정 (국제규정) 168
FCI 도그쇼와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부록 (국제규정) 182
FCI 도그쇼 규정 (국제규정) 183
스튜어드 규정 205
훈련사 규정 208
훈련 심사위원 규정 215
애견미용사 규정 221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규정 233
핸들러 규정 238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247
반려동물종합관리사 규정 251
WUSV 심사위원 규정 261
7. 훈련시험 관계규정
훈련시험 규정 265
훈련 경기대회 규정 271
훈련시험과목 ․ 훈련경기과목에 관한 규정 278
※ IPO 규정, BH 규정, FCI 국제 오비디언스 규정, 어질리티 규정 등은 FCI 국제 규정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함.
8. 기타 관계규정
지정기관(업소) 설치규정 299
훈련소 인정규정 301
산학협력 규정 303
보조비 지원 규정 308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정관
1956. 4. 15 제정
1975. 7. 15 개정
1978. 8. 6 개정
1982. 4. 16 개정
1986. | 8. | 5 | 개정 |
2001. | 12. | 1 | 개정 |
2003. | 2. | 8 | 개정 |
2005. | 11. | 5 | 개정 |
2006. | 12. | 8 | 개정 |
2009. | 7. | 1 | 개정 |
2011. 3.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명칭을 KOREA KENNEL FEDERATION (약칭 KKF)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맹은 개의 순수혈통 보존 및 보급, 올바른 애견사육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애견문화 창달, 동물보호정신의 앙양 및 애견에 관한 학술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본 연맹의 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2-23 번지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 견종의 혈통 고정 및 보급사업.
1) 개의 육성과 그 혈통 보호를 위한 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항.
2) 국제 표준에 맞는 우수견종의 번식장려를 위한 각종 전람회 개최.
3) 토종견의 발굴과 분포 조사 및 국제 공인에 관한 사항.
4) 국제 견사호 등록으로 우수 애견 번식자 육성 보호.
5) 검사사업 (종견, 훈련시험, 기타)
6) 세계애견단체와의 상호 혈통서 인증 및 교류.
2. 개를 매개로 한 사회공헌 및 공익활동.
1) 맹인의 활동을 위한 안내견 육성보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훈련보급.
3) 장애자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치료 도우미견 육성보급.
4) 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 국가안보, 범죄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명구조견, 군용견, 경찰견, 경비견, 탐지견의 육성보급.
5) 유기견의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홍보.
6) 애견에 관한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업(광견병 및 각종 질병예방 지도)
3. 동물보호 정신의 앙양 및 애견문화 창달.
1) 올바른 애견사업의 지도 및 홍보.
2) 애견 에티켓 홍보 등 동물애호정신을 앙양시키는 사업.
3) 애견 전람회, 애견경기대회, 강습회 개최 등을 통한 애견문화 창달.
4) 애견관련 잡지, 홍보물 배포를 통한 애견보호 사상 고취.
5) 국제 애견단체와의 애견문화 교류 및 제휴에 관한 사항.
4. 애견에 관한 학술 연구.
1) 우수견의 혈통고정을 위한 육종, 유전공학을 이용한 학술사업.
2) 애견학과 개설대학과의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
3) 각종 애견관련 교본 및 출판물 제작.
4)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대행사업, 세계애견에 관련한 연구 발표, “개” 개량에 필요한 번식 및 계통자료 연구.
5. 애견 전문 인력 양성 ∙ 자격증 발급.
1) 국제 공인된 견의 표준에 따라 우수견을 판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과 이를 보조하는 스튜어드 양성.
2) 애견의 능력과 기능개발을 위한 훈련사 양성.
3) 견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애견 미용사 양성.
4) 애견 전람회에서 애견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로 보여주는 전문 핸들러 양성.
5) 각종 전문 인력의 능력 검증 및 자격증 발급.
6) 애견 인력의 능력 ∙ 기술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삭 제-
제3장 기구
제7조 (위원회) 본 연맹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조직) 본 연맹은 각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견종별로는 협회, 연합회, 클럽을 둘 수 있다. 각 조직별 장은 구성된 회원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며 조직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회원
제9조 (회원) 본 연맹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연맹 소정의 입회 신청절차를 마치고 총재의 승인을 얻은 자.
단, 회원이었던 자로서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2. 명예회원 : 총재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 연맹에 공로가 있는 자라고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어야 한다.
3. 평생회원 : 본 연맹 중요 직책자 또는 중요자격 취득자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평생회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 정회원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총재의 승인을 득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소속 및 탈퇴)
1. 정회원은 입회신청 시 연맹회원으로 관리되며, 회원 의사에 의해 본 연맹 예하 1개 조직에 편성되어 관리 될 수 있다.
단, 명예회원 및 평생회원은 연맹에서 별도 관리한다.
2. 모든 회원은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조직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 연맹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언제든지 본 연맹을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1년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동물보호법위반, 기타 애완동물의 학대에 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때.
2.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삭 제
제12조 (제명)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이 본 연맹의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13조 (회비)
1. 회비 또는 각종 등록요금은 이사회가 결의한 요금 규정에 의한다.
2. 기 납입된 입회금 및 회비는 회원이 탈퇴,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원
제14조 (임원)
1. 본 연맹에 10인 이상 30인 내외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감사의 직을, 감사는 이사의 직을 각 겸임할 수 없다.
4.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총재 1명, 부총재 5명 내외를 선출한다.
제15조 (임기)
1.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는다.
2.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총재
및 부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총재 및 부총재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1. 총재는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 연맹의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명예직 임원)
1. 본 연맹에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총재 1명.
2) 명예부총재 3명 이내.
3) 명예 이사, 고문, 자문위원.
4) 명예 홍보대사.
2. 명예직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1항 3), 4)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3. 명예총재, 명예부총재,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은 본 연맹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위촉한다.
4. 명예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임원이 그 정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는 퇴임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해임) 임원은 본 연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연맹의 명예 훼손, 기타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실비 변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부서 및 비치서류)
1. 본 연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행 부서를 둔다.
2. 집행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부규정(업무분담)으로 정한다.
3. 본 연맹은 사무소에 민법 제32조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관.
2) 허가 ․ 인가 기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4) 그 외 이사회가 정한 서류 및 장부.
제6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자격 및 총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총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때.
3)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때.
제23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재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3.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 (의결권) 대의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6조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안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법인 해산의 경우 본 정관 제22조(총회) 제2항에 따라 총회 개의 출석수를 충족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1. 대의원은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리인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의원 또는 이사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연맹과 대의원 또는 이사간의 상호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과 이사, 대의원의 개인적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제28조 (의결사항의 통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연맹 소유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지에 공지함으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3. 이사 정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는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5. 이사회의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 사항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등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및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3.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 조직 및 관리 방법.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의사록)
1. 총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총재 또는 의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대의원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2. 이사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총재 또는 의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이사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제32조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의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다룬다.
1. 총재는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명예를 선양 한 때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각종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회원, 연맹산하조직과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총재는 본 연맹의 사업목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또는 견종연합회・지부・ 지회・클럽을 구성하는 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총재는 제2항의 징계에 대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사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포상 및 징계의 대상과 종류, 유형별 징계기준, 징계절차,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징계의 경감・해제・사면절차 기타 상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상벌 규정에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 (자산) 본 연맹 자산은 입회금 및 회비, 등록료 및 제수수료, 찬조금, 조성금, 사업에 의한 수입,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소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계)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경비지불의 방법)
1. 본 연맹의 경비는 자산을 넘어서 지불해서는 안된다.
2. 매 사업년도 결산에 있어서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처리한다.
제37조 (차입금)
1. 본 연맹은 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지불에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이사회에 있어서 결정한 액수를 한도로 해서 그 사업년도의 수입을 가지고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할 수 있다.
2. 본 연맹은 그 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액을 한도로 해서 장기 차입금을 할 수 있다.
3. 본 연맹의 사업 수행 상 현금 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총재의 승인 하에 일시 차입하고 차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 (감사)
1. 총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총회의 개최일 20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그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제1항의 서류 및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사무소에 구비하여야 한다.
제8장 해산
제39조 (청산인 및 해산)
1.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연맹이 해산할 때는 총재인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 의결로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3. 본 연맹이 해산할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40조 (규정) 본 정관의 시행이나 본 연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정관의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56. 4.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7.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개정등)
① 제2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축견협회에서 사단법인 전견등록협회로 명칭 변경
② 정부직제개편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로 개편에 따른 개정 변경
부 칙 [1978. 8.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변경 등)
① 제1조 (목적) 내용 보완과 제6조 (부서) 보완
② 제14조 (임원) 이사 구성 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
부 칙 [1982. 4. 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등) ① 제1조(목적)과 제2조(명칭)에서 조항을 제1조(명칭)과 제2조(목적)으로 조항변경 개정을 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1986. 8.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등) ①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전견등록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 애완동물보호협회로 개칭 변경 등록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2001.12.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03. | 2. 8] |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 농림부 | 장관의 | 인가를 | 받은 | 날로부터 | 즉시 | 시행한다. |
부 칙 [2005. | 11. 5] |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 농림부 | 장관의 | 인가를 | 받은 | 날로부터 | 즉시 | 시행한다. |
부 칙 [2006. | 12. 8] |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 농림부 | 장관의 | 인가를 | 받은 | 날로부터 | 즉시 | 시행한다. |
부 칙 [2009. 7.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일부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4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41조, 제42조)
요금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및 제13조에 의해 입회비 ․ 연회비 및 각종 등록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입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 이상의 입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연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의 연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과 지속) 회원(개인)의 회비 유효기간은 납입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이 동안 연회비 계속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자격의 상실) 연회비의 납입이 지체된 회원(개인)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연회비 기한이 끝난 다음 6개월 이내에 납입된 자는 입회비가 면제된다.
제6조(각종 등록료) 본 연맹 각종 요금의 구분 적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 요 금 | ||
회 비 | 입 회 | 비 | 30,000 |
연 회 | 비 | 30,000 | |
2 년 연 회 | 비 | 50,000 | |
3 년 연 회 | 비 | 60,000 | |
평 생 회 | 비 | 400,000 | |
단 독 견 (내 산) 등 | 록 료 | 20,000 | |
단 독 견 (외 산) 등 | 록 료 | 40,000 | |
타 단 체 전 환 등 록 료 | 20,000 | ||
수 출 용 혈 통 서 등 록 료 | 110,000 | ||
혈통비 | (수출용혈통서:30,000, 출국 소유자 회원가입비:60,000, 소유자 변경:20,000,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사항임) | ||
일 태 자 견 등 록 | 료 | 20,000 | |
일태자견 등록료 (121일 이상 1년 미만) | 25,000 | ||
일태자견 등록료 (1년 이상 2년 미만) | 35,000 |
일태자견 등록료 (2년 이상) | 55,000 | |||
혈 통 서 재 발 행 수 수 료 | 20,000 | |||
혈 통 서 교 체 수 수 료 | 10,000 | |||
5 대 혈 통 서 (기 존 혈 통 서 +10,000) | - | |||
소 유 자 변 경 등 록 료 | 20,000 | |||
콜 네임 등록료 | 10,000 | |||
30,000 | ||||
(철저한 서류검토 후 요건 미비시 교체발급 불가) | ||||
인 | 터 내 셔 널 ( F C I / A K U ) 챔 피 언 등 록 | 료 | 150,000 | |
(챔피언등록 15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 ||||
혈통비 | 코 리 아 챔 피 언(Kor.CH) 등 록 료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 70,000 | ||
코 리 아 위 너 챔 피 언(Kor.W.CH) 등 록 료 | 70,000 | |||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 ||||
코 리 아 프 리 미 어 챔 피 언(Kor.P.CH) 등 록 료 | 100,000 | |||
(챔피언등록 10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 ||||
내셔널 그랜드 / APCS 그랜드 / APCS 서프림 챔피언 등록료 | 100,000 | |||
귀색인 등록료 | 1~5두 | 30,000 | ||
6두 이상일 때 추가 1두당 | 6,000 | |||
등록료 | 10,000 | |||
마이크로칩 | (번식감리위원을 통한 등록시 추가비용 1두당 1만원) | |||
일반형 | 15,000 | |||
고급형 | 30,000 | |||
견사명 | 국 제 견 사 호 등 록 료 | 60,000 | ||
종 견 | 종 견 (수, 암) 심 사 료 | 40,000 | ||
선정료 | ||||
종 견 등 록 료 | 50,000 | |||
등 록 료 | C D 등 록 료 | 40,000 | ||
B H 등 록 료 | 30,000 | |||
O B (복 종) 등 록 료 | 50,000 | |||
I P O (Ⅰ) 등 록 료 | 50,000 | |||
I P O (Ⅱ) 등 록 료 | 60,000 | |||
I P O (Ⅲ) 등 록 료 | 70,000 | |||
지 구 력 시 험 등 록 료 | 50,000 | |||
자 격 증 재 발 행 수 수 료 | 50,000 | |||
자격증 추가 발급 수수료 | 50,000 |
(발급 자격 대상자에 한함.) | |||||||
훈 련 사 명 예 사 범 | 400,000 | ||||||
훈 련 사 심 사 위 원 | 200,000 | ||||||
훈 련 사 사 범 | 300,000 | ||||||
훈 련 사 1 등 | 300,000 | ||||||
훈 련 사 2 등 | 200,000 | ||||||
훈 련 사 3 등 | 100,000 | ||||||
애 견 미 용 사 명 예 사 범 | 400,000 | ||||||
애 견 미 용 사 심 사 위 원 | 200,000 | ||||||
애 견 미 용 사 교 사 / 사 범 | 300,000 | ||||||
애 견 미 용 사 1 급 | 300,000 | ||||||
애 견 미 용 사 2 급 | 200,000 | ||||||
애 견 미 용 사 3 급 | 1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 심사위원 | 200,000 | ||||||
자 격 |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International Judge) | ||||||
300,000 | |||||||
등록료 | AGF 국제 애견미용사 마스터 | ||||||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Master Grade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A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A Grade) | 3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B | 200,000 | ||||||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B Grade) | |||||||
자 격 등록료 | AGF 국제 애견미용사 C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C Grade) | 100,000 | |||||
핸 들 러 명 예 사 범 | 400,000 | ||||||
핸 들 러 심 사 위 원 | 200,000 | ||||||
핸 들 러 교 사 / 사 범 | 300,000 | ||||||
핸 들 러 1 급 | 300,000 | ||||||
핸 들 러 2 급 | 200,000 | ||||||
핸 들 러 3 급 | 100,000 | ||||||
전 견 종 심 사 위 원 등 록 | 200,000 | ||||||
그 룹 견 종 심 사 위 원 등 록 | 100,000 | ||||||
단 견 종 심 사 위 원 등 록 | 100,000 | ||||||
반 려 동 물 종 합 관 리 사 | 100,000 | ||||||
출진료 / | 전 | 람 | 회 | 출 | 진 료 | KKF 도 그 쇼 | 40,000 |
FCI / AKU / APCS 도 그 쇼 | 50,000 |
검정료 | 베 이 비 클 래 스 | 30,000 | |
자 격 검 정 료 | 40,000 | ||
AGF 자격 검정료 | 50,000 | ||
AGF 컨테스트 응시료 | 50,000 | ||
C D 검 정 료 | 40,000 | ||
BH / IPO 검 정 료 | 50,000 | ||
I P O (Ⅱ) 검 정 료 | 60,000 | ||
I P O (Ⅲ) 검 정 료 | 70,000 | ||
각 종 응 시 료 | 40,000 | ||
반 려 동 물 종 합 관 리 사 검 정 료 | 50,000 |
부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년 2월08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 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1일 개정 2010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 일부개정 2012년 3월 22일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 일부개정 2016년 3월 8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 (제6조)
이사 ․ 감사선임 기준
제1조 (선임의 기준) 이사 ․ 감사 선임은 다음 선임기준에 의거하여 이사 ․ 감사의 후보자를 선임한 다.
1.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에 비추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맹 정회원 중 본 연맹의 운영에 유능한 식자로 한다.
2. 사회적 지위 및 덕망을 갖춘 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과거 10년간 정관 제1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2조 (이사 ․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추천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기준의 개폐) 이 기준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대의원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서 규정된 대의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목적) 정관 제 22조에 의하여 대의원은 본 연맹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의원 조직) 본 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유효한 자로 구성한다.
제4조 (대의원 자격)
1.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2) 견종 연합회장.
3) 지부장.
4) 지회장.
5) 클럽회장.
6) 각 위원회 위원장.
7) 협회장.
다만, 지부장, 지회장 및 클럽 회장은 총회 소집 전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을 갖으며, 자격을 갖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시 연맹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여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겸직 시에는 그 중 1개 직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2) 해임자.
3) 대의원으로서 본 연맹 명예를 훼손케 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자.
4) 지회 및 클럽 회원 수 20명 이하인 지회장 및 클럽회장인 자.
2. 제5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한다.
2. 보결(증원을 포함)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5년 3월 19일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감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규정)에 근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연맹이 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시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계 종료 후 익년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감사 범위) 감사범위는 업무 및 자산,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조 (감사 보고) 감사 결과는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통고) 감사를 실시할 때는 피감사 부서에 2주(14일)전에 미리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예고 없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공식적인 감사로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 부서는 감사 중 감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사임기 및 자격)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자를 감사로 선출할 수는 없다.
제8조 (개정) 본 감사 규정은 이사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상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근 거) 이 규정은 제40조 (규정) 및 제32조 (포상 및 징계)에 근거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3조 (포상의 대상)
1. 본 연맹의 직원 및 회원, 연맹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 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연맹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3)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하에 진행된 각종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때
2. 총재는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 인사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장 : 각 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수여
2. 표 창 :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
3. 근속상 : 연맹 근속년수 10년, 20년, 30년 근속자에게 수여
4. 공로패 : 헌신적인 봉사로 연맹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수여
5. 감사패 : 연맹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
제5조 (포상시기)
1. 정기포상은 연맹 창립기념일 및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그쇼 때 행한다.
2. 수시포상은 총재가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시에 수시로 행한다.
제6조(추천과 심사)
1. 포상자는 견종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각 종 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등에서 상벌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는 제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자 3주(21일)전에 상벌위원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각종 공적조서는 집행부에서 취합하여 상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벌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취합된 공적조서를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를 의결한다.
제7조 (포상 통고) 포상 대상자에게는 포상일자 1주(7일)이내에 본인에게 서면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고한다.
제8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9조 (포상의 기록) 포상자에 관해서는 연맹사무국의 상벌 대장에 포상 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상 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징계
제10조 (징계의 대상)
1. 본 연맹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사업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⑴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⑵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한 자.
⑶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한 자.
⑷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한 자.
⑸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⑹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⑺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단, 인명구조, 동물매개치료 등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⑻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 해한 자.
(9)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견을 홍보한 자.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2.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제1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警告)
2) 자격정지
⑴ 본 연맹에 대한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⑵ 자격정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 명
⑴ 제명은 상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되며,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⑵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자는 상벌규정과 동일하게, 이사회에 출석 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별도 연맹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징계절차 및 추가징계)
1. 총재가 징계에 관한 내용을 상벌위원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상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은, 총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 기간 중 동일한 징계 사유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재는 추가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술권)
1.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상벌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전화 통지로 갈음 할 수도 있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에 증빙자료,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이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 신청 등)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불복하였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은 이의 이유를 붙여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이의 신청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토록 하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 신청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총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재심의, 제명 의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제척 및 기피)
1. 상벌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신청인을 제외한 후 상벌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해제 및 경감)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연맹 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확정한다.
3. 총재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의 통지)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면 총재에게 통지하고, 총재는 징 계결과를 해당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총재 명의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9조 (퇴장) 각종 행사장에서 출진자가 항의 및 심사에 불복종할 경우 즉석에서 심사위원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심사위원은 퇴장시킨 사유서를 10일 이내에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고) 상‧벌에 관한 처리 내용은 본 연맹회지 또는 홈페이지에 직위, 성명,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효력정지 및 임무수행의 제한)
1. 징계자는 징계 기간 동안 본 연맹 회원의 자격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정지 된 다.
2.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인 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과 지정기관의 장 중 직책을 사임 하거나 지정 기관을 탈퇴한 자는, 다시 연맹 활동을 원하는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책 또는 지정기관장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
제22조 (직책의 상실) 본 연맹의 직책을 가진 자 중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단, 본 연맹 임원의 해임은 정관 제19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상벌위원회의 운영)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2년4월2일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이유에 의한 징계도 이 규정에 의해 행한다. 개정 2001년12월01일
3. 이 규정은 2003년3월12일 부터 시행 한다 4. 일부 개정 2005년11월 5일 (제12조, 13조)
5. 일부 개정 2010년 2월 27일 (제9조, 제13조, 제19조)
6. 이 규정(전면 개정)은 2011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7. 일부 개정 2013년 6월 25일 (제10조, 제11조, 제15조, 별표1)
8. 일부 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9. 일부 개정 2015년 12월 16일(제2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일부 개정 2017년 2월 15일(제10조, 제11조, 별표1)
【별표1】
유형별 징계기준
1) 본 연맹의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⑴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⑵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⑶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⑷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⑸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 자격정지 5년 이하
⑹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⑺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⑻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9)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견을 홍보한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자격정지 1년 이하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 제명
※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별지 제1호
공 적 조 서
⑴성 명 | (한 자 | 원 | 명) | ||||||||||||||||||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3) 군 | 번 | (군인의 | 경우) | ||||||||||||||||
(4)본 적 국 적) | “ 기 | 재 생 | 략 | ” | |||||||||||||||||
(5)주 소 | |||||||||||||||||||||
(6) 직 | 업 | (7) 소 | 속 | ||||||||||||||||||
(8) 직 | 위 | (9) 등 | 급(직급․계급) | (10) 근무기간 | |||||||||||||||||
(11) 공적요지(50자 | 내외) | (12) 공적분야코드 | - | ||||||||||||||||||
(13)추천훈격 | (14) 추천순위 | ||||||||||||||||||||
조 | 사 | 자 | |||||||||||||||||||
(15) 소 속 | (16)직 위 | ||||||||||||||||||||
(17) 직 급 | (18)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추 천 관 직 위 | 월 | 일 성 명 | (인) |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19) 년 월 일 | (20) 이 | 력 | (21) 년 월 일 | (22) 이 |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 ||||||||
(23) 년 월 일 | (24) 내 | 용 | (25) 년 월 일 | (26) 내 | 용 | |||
(27) 공 | 적 | 사 | 항 | |||||
※ 부족한 경우 공적조서 (을)지 작성 |
공 적 조 서(을 )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소 속 | ||||
한자 | 직 급 | 직위 | |||||
주 소 | |||||||
출 석 이 유 | |||||||
출 석 일 시 | |||||||
출 석 장 소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 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 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상벌규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상 벌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 하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소 속 | ||||
한자 | 직 급 | 직 위 | |||||
주 소 | |||||||
본인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 명 (인) |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분) 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상벌 위원회.
2. 견종표준 위원회.
3. 번식감리 위원회.
4. 심사위원회.
5. 전람회 추진위원회.
6. 핸들러 위원회.
7. 애견미용사 위원회.
8. 훈련사 위원회.
9. 자문 위원회.
10. 운영 위원회.
11. 종견선정 위원회.
12. 전람회 감찰 위원회
13.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
14. K-9 탐지견 위원회.
15. 인명구조견 위원회.
16. 기타.
제4조 (위원의 선임과 해임)
1. 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단,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 규정에 정한다.
2.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3. 위원의 해임은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제6조 (특별 전문위원) 총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특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총재가 의결을 붙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변한다.
2. 총재 및 이사회는 위원회의 답신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마다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한다.
4.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써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소속 위원의 타 단체 출진 금지 의무화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 삭 제 -
제9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조직구성)
1. 각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내외.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위원회 조직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3. 총무와 회계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결권) 위원은 위원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삭 제 -
제14조 (위원회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1. 위원은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위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리인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연맹과 위원간의 상호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연맹 소유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사록) 위원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위원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해산)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4년 7월 16일(제8조 1항)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4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조, 제10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벌 위원회.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2. 견종표준 위원회.
1) 각 견종의 스탠다드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 위원회.
1) 견적(犬籍)에 관한 사항.
2) 번식에 관한 사항.
4.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3) 스튜어드 자격에 관한 사항.
4) 스튜어드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5. 전람회 추진위원회.
1) 전람회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람회 사업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위원회.
1)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2) 핸들링에 관한 사항.
3) 핸들러 및 핸들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4)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5) 주니어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6) 주니어 핸들러 양성에 관한 사항.
7) 주니어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7. 애견미용사(trimmer) 위원회.
1) 애견미용사 자격에 관한 사항.
2) 애견미용(trimming)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사 및 애견미용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4) 애견미용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8. 훈련사 위원회.
1) 훈련사 자격에 관한 사항.
2) 훈련사, 훈련사 시험위원 및 훈련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3) 가정견 ․ 경비견의 훈련시험 ․ 훈련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지정 훈련소에 관한 사항.
5) 동반견 훈련시험에 관한 사항.
6) FCI 국제 훈련시험(IPO)에 관한 사항.
7) FCI 국제 훈련시험(IPO)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8) FCI 국제 훈련시험(IPO)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9) 어질러티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0) 어질러티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11) 공인 재해구조견 육성 훈련소 ․ 재해 구조견 지도사에 관한 사항.
12) 재해 구조견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3) 재해 구조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9. 자문 위원회
1) 연맹의 전반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재의 임명에 의해 위원회 성립이 가능.
2) 자문 위원장은 총재의 요청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할 수 있다.
10. 운영 위원회.
1) 실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
2)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써 총재의 임명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11. 종견선정 위원회
1) 순수 혈통 보존 및 우수 종견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종견선정에 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제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제2조)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사업과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소속) 심사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1.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기술지도 및 양성)
3. 견종표준 제정에 대한 본 연맹에 신청 ․ 답신에 관한 사항.
4. 각종 심사위원 ․ 종견인정 위원 등 본 연맹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5. 심사위원에 대한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6.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심사위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심사위원 규정 제정에 관한 협조.
9. 심사방침 수립.
10. 심사위원(스튜어드 포함)의 상벌 징계의뢰.
11. 심사위원 해외출장 및 제외국의 심사요청 시 파견 등을 심의하여 총재에게 건의.
12. 기타.
제5조 (회비의 징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심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견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제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은 각각 선임된 시점부터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제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단견종 심사위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심사위원회 임시총회의 소집을 총재 명으로 행할 것.
3)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 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룹별 심사부장, 총무로 구성한다. 단, 그룹별 심사부장의 임명 및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2. 상임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6.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심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4조, 7조, 9조, 22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22조, 25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0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1항, 4항, 제14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8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애견미용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설치)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애견미용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애견미용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애견미용사의 소속)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애견미용사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애견미용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애견미용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견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임원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애견미용사 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본 연맹 지정학원의 학원장인 자.
4) 애견미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⑸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 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 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2조, 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1항,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0조, 제32조)
핸들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핸들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핸들러 위원회의 설치)
1.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규정 제2장 제5조 5에서 9까지 규정하는 핸들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핸들링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핸들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핸들러의 소속) 핸들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핸들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핸들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핸들러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핸들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핸들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핸들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 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핸들러 위원회의 임원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핸들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핸들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핸들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핸들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핸들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⑸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핸들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 위원회)
1. 상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 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핸들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핸들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훈련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훈련사 위원회 규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훈련사 위원회의 설치)
1.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규정 제2장 제4조 4에서 7까지 규정하는 훈련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훈련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훈련사의 소속) 훈련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사업과 업무)
1. 훈련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훈련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훈련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훈련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훈련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훈련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훈련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훈련사 위원회의 임원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훈련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전부 구비한 자로 한다.
1) 훈련사 위원.
⑴ 본 연맹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⑵ 훈련사 1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⑶ 훈련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독 스포츠 위원.
⑴ 본 연맹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⑵ 훈련사 3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기존 위원 중 상기 1)~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취소토록 한다.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훈련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훈련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훈련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훈련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훈련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훈련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훈련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종견선정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종견선정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종견선정 위원회의 설치)
1. 순수혈통 보존 및 우수종견의 육성을 위하여 종견선정 위원회를 둔다.
2. 종견선정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종견선정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종견선정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종 견 선 정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종견선정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종견선정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종견선정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종견선정 위원회는 종견선정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종견선정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종견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종견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종견선정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종견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종견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평생회원인 자.
2) 종견선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종견선정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종견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견선정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종견선정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견선정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종견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번식감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번식감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번식감리 위원회의 설치)
1. 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정확한 혈통등록 확인을 위해 번식감리 위원회를 둔다.
2. 번식감리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번식감리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번식감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번식감리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번식감리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번식감리 위원회는 번식감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번식감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번식감리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평생회원인 자.
2) 번식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번식감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번식감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번식감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번식감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번식감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번식감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견종 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견종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견종 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각 견종의 견종표준(스탠다드)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견종 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견종표준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견종표준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견종 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견종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 월 31일에 끝낸다.
2. 국내 토종견의 견종 표준 확정을 위한 연구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에서 공인된 견종 표준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견종표준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견종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견종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견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 견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견종표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 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자문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자문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자문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둔다.
2. 자문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연맹 사업 목적에 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춰 총재 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자문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언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문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자문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자문 위원회의 운영)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 총재의 요청시 자문에 응하는 특 성상 위원회 소집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회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전람회 추진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전람회 추진 위원회 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전람회 추진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주최 전람회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전람회 추진 위 원회를 둔다.
2. 전람회추진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도그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 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전람회 추진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전람회추진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적인 전람회 개최를 위한 장소섭외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 도그쇼 규정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람회추진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전람회추진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 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글로벌 애견미용 국제 기구와 본 연맹 간 정보 교류 및 애견미용기술의 국제 표준 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은 본 연맹 애견미용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본 연맹 산학협력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교수, 지정 학원장 중 애견미용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 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한다.
1. 애견미용 기술 표준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AGF(아시아애견미용연맹)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애견미용 국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 애견미용 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술 조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특별 전문 위원 및 임무) 국제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 전문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 전문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기술위원’ 은 애견 미용 산업 현장에서의 숙련된 애견미용사로 견종별로 특성화된 최신 애견미용 기술을 분석한다.
2. ‘연구위원’ 은 애견미용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개발 연구하며, 전문교재의 집필 및 검수를 담당 한다.
3. ‘표준위원’ 은 국제 애견미용 규정과 경기대회 규칙이나, 국내 및 국제 애견미용 기술의 표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4. ‘자문위원’ 은 10년 이상의 애견미용 전문가 또는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애견미용 기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6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7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인명구조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재난과 실종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수색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명구조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인명구조견 위원은 본 연맹 소속 훈련사 및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 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인명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인명구조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인명구조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견을 활용한 인명 구조 활동, 재난 현장 출동, 수색, 사체 탐지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인명 구조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인도주 의 실천과 사회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인명구조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 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소속 훈련사 중 인명 구조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2)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인명 구조,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특수 목적견 의 교육 및 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인명 구조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 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 및 제7조(위원회)에 근거 K-9탐지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K-9탐지견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마약, 수입금지품목 또는 폭발물 탐지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 로 K-9 탐지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은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탐지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K-9탐지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K-9탐지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K-9탐지견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탐지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탐지견을 활용 안전사고의 예방,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정부 유관 기관 소속으로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사회 안 전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K-9탐지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K-9탐지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K-9탐지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탐지견의 교육 및 운용 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2) 탐지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확고한 신념과 사회 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K-9탐지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탐지견 관련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9탐지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K-9탐지견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9탐지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K-9탐지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규정)에 근거 조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조직) 이 규정에서 조직이란 다음과 같다.
1. 협회.
2. 견종 연합회.
3. 지부.
4. 지회.
5. 클럽.
제3조 (회원유치 기준)
1. 조직별 회원유치 및 회원별 조직가입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회 : 협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협회가 관할하는 지역별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견종 연합회 : 견종 연합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견종 연 합회가 관할하는 클럽을 구성할 수 있다.
3) 지부 : 지부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부소속 회원이 되며, 연맹에 직접 등록을 요청한 회원은 산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조 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4) 지회 : 지회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회소속 회원이 되며, 연맹에 직접 등록을 요청 한 회원은 산하 조직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 조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5) 클럽 : 클럽에서 유치한 회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클럽에 우선적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요청에 따라 타 산하조직으로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2. 회원은 협회, 견종 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중 한 조직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중으로 중복 가입된 회원은 회원 의사에 따라 한곳으로 가입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하조직 선택 가입 후, 최소 1년간은 소속 변경을 할 수 없다.
제2장 협회
제4조 (협회의 자격과 설치) 협회는 한국애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1. 협회는 연맹 회원수가 50인 이상이며 자체 지역별 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판단될 때 설립될 수 있다.
2. 협회는 예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협회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협회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 예하 지회 명부.
2) 협회 임원명부.
3) 회계장부.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협회는 입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회 가입 신청서.
2) 협회 조직도 및 명단.
3) 회원 전체명단, 주소, 연락처, 날인 또는 서명.
4) 협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5) 회원가입 신청서 (신규 회원 50명 이상)
6) 협회장 구비서류.
⑴ 이력서 1통 (사진2매)
⑵ 주민등록등본 1통.
제5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협회장은 연맹의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6조 (명칭)
1. 협회는 그 명칭에 연맹의 공인 명칭과 해당하는 협회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협회
2.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협회의 소속) 협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8조 (회비의 징수) 협회는 연맹 규정에 준하여 회비 및 각종 발급 수수료 등을 징구 (徵求)하고, 별도 협약에 의해 보조비 지원을 받는다.
제9조 (사업과 업무) 협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협회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할하는 지회에서의 신청 ․ 보고의 심의와 본 연맹의 신청 ․ 보고에 관한 사항.
3. 적극적인 회원유치 활동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맹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자체사업과 업무 사항.
제10조 (임원의 인원수)
1.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3명 이내. |
3) 이사 | 20명 이내. |
4) 총무 | 1명. |
5) 회계 | 1명. |
6) 감사 | 2명. |
2. 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협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협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13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협회의 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협회 회장은 협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2) 제10조 제1항 2)부터 6)까지의 임원은 협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협회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협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협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 구성으로 회장 ‧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집행한다.
6.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 협회의 회장만이 사무국이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협회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의 인가) 협회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연맹에 제출한 후 연맹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고)
1. 회장은 협회, 관할하는 지회 및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연맹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맹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협회 임시총회 소집을 연맹 총재 명으로 행할 것.
3)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의 기능을 동결 혹은 해산을 명할 것.
제16조 (명예임원)
1. 협회는 명예임원으로 고문 약간 명 ․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 상담역은 협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개최)
1. 협회 총회는 협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협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협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협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협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9조 (상임위원회)
1. 협회 상임위원회는 협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협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협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산의 구성과 관리)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2. 연맹에서의 조성금.
3. 기부금품 · 기타 수입.
4. 여러 시설 · 기재.
제23조 (회계) 협회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자격의 상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협회의 회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협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1) 협회가 최초 가입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 아니할 때
2) 협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핌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25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협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협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장 견종 연합회 제26조 (견종 연합회의 자격과 설치)
1. 견종 연합회는 한국애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종(犬種)의 단견종(單犬種) 클럽 활동조직으로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2. 견종 연합회는 5개 클럽 이상의 단견종 클럽이 모이면 조직할 수 있다.
단, 연맹 회원수가 50인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3. 견종 연합회는 예하에 단견종 클럽을 둘 수 있다.
4. 견종 연합회는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견종 연합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 예하 클럽 명부.
2) 견종 연합회 임원명부.
3) 회계장부.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6. 견종연합회는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종 연합회 가입 신청서.
2) 견종 연합회 조직도 및 명단.
3) 회원 전체명단, 주소, 연락처, 날인 또는 서명.
4) 견종 연합회 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5) 회원가입 신청서 (신규 회원 50명 이상)
6) 견종연합회장 구비서류.
⑴ 이력서 1통 (사진2매)
⑵ 주민등록등본 1통.
제27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견종 연합회는 연맹의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28조 (견종연합회의 소속) 견종 연합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29조 (명칭)
1. 견종 연합회는 연맹의 공인 명칭과 해당하는 견종 연합회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 연합회
2.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 (회비의 징수)
1. 견종 연합회는 소속하는 클럽의 연회비 중 일부가 연맹에서 지원되어 운영비로 충당한다.
2. 클럽이 없는 경우는 회원을 직접 관리하며 운영비는 별도의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31조 (사업과 업무) 견종연합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견종 연합회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할하는 클럽에서의 신청 ․ 보고의 심의와 연맹의 신청 ․ 보고에 관한 사항.
3. 적극적인 클럽 유치활동 및 클럽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원의 인원수)
1. 견종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견종 연합회의 임원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33조 (임원의 임기)
1. 견종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견종 연합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35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연합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견종 연합회의 임원은 견종연합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견종연합회 회장은 견종연합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2) 제32조 제1항 2)부터 5)까지의 임원은 견종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견종연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견종연합회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견종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견종연합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35조 (임원의 직무)
1. 견종연합회 회장은 견종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견종연합회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상임위원회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 다.
3. 총무는 임원회의 구성으로 연합회장 ‧ 연합회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집행한다.
6.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 견종연합회의 회장만이 사무국이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견종연합회 회원의 성명, 회비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행사의 인가) 견종연합회 회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연맹에 제출한 후 본 연맹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보고)
1. 견종연합회 회장은 견종 연합회, 관할하는 클럽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연맹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맹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견종 연합회 임시총회 소집을 연맹 총재 명으로 행할 것.
3)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견종 연합회의 기능을 동결 혹은 해산을 명할 것.
제38조 (명예임원)
1. 견종 연합회는 명예임원으로 고문 약간 명 ․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 상담역은 연합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클럽 회원 중에서 위촉한 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9조 (총회)
1. 견종 연합회 총회는 견종 연합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견종 연합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 회의 소집 , 의 결 권, 의결 정족 수 , 의 결권 의 대 리 및 제한 , 의 결 사항 의 통 지 ,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연합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연합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견종 연합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41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견종 연합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자산의 구성과 관리) 견종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하고 연합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2. 연맹에서의 조성금.
3. 기부금품 · 기타 수입.
4. 여러 시설 · 기재.
제45조 (회계) 견종 연합회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 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6조 (자격의 상실) 견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 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견종 연합회의 회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견종연합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1) 견종연합회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견종연합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 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47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견종 연합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견종 연합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장 지부
제48조 (지부의 자격과 설치)
1. 지부는 행정 구역(도, 광역시, 시, 군 등)별로 해당 지역 및 국내에 거주하는 연맹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지부는 연맹의 공인 명칭과 관할하는 지역 명을 붙여서 사용 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지부
3. 지부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지부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지부장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명부.
2) 지부 회원명부.
3) 회계장부.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지부는 입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부 가입 신청서.
2) 지부 조직도 및 명단.
3) 회원 전체명단, 주소, 연락처, 날인 또는 서명.
4) 지부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5)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회원 20명 이상)
6) 지부장 구비서류.
⑴ 이력서 1통 (사진2매)
⑵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지부의 소속) 지부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50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지부는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51조 (사업과 업무) 지부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부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전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52조 (임원의 인원수)
1. 지부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5) 회계 1명.
6) 감사 1명.
7) 사무국장(필요한 경우) 1명.
2. 지부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 (임원의 임기)
1.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지부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55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지부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지부의 임원은 관할하는 지부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지부장은 지부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2) 제52조 제1항 2)부터 7)까지의 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지부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지부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의 해임은 지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55조 (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지부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지부장 ․ 부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지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지부의 지부장만이 사무국이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지부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 (행사의 인가) 지부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연맹에 제출한 후 연맹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보고)
1. 지부장은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지부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58조 (명예임원)
1. 지부는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지부장이 지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 (총회)
1. 지부 총회는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2. 지부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 회의 소집 , 의 결 권, 의결 정족 수 , 의 결권 의 대 리 및 제한 , 의 결 사항 의 통 지 ,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지부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지부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61조 (의사록의 보고) 지부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지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 (회계) 지부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
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3조 (자격의 상실) 지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지부의 회원 수가 2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지부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1) 지부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 하 지 아니 할 때.
2) 지부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4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지부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지부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장 지회
제65조 (지회의 자격과 설치)
1. 지회는 지역별 조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연맹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지회는 연맹의 공인 명칭을 붙이고 관할하는 지역 명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지회
3. 지회는 지회장 또는 총무의 주소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4. 지회 사무소는 다음 서류 및 장부를 지회장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1) 지회 임원명부.
2) 지회 회원명부.
3) 회계장부.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지회는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 가입 신청서.
2) 지회 조직도 및 명단.
3) 회원 전체명단, 주소, 연락처, 날인 또는 서명.
4) 지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5) 회원가입 신청서 (신규 회원 15명 이상)
6) 지회장 구비서류.
⑴ 이력서 1통 (사진2매)
⑵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6조 (지회의 소속) 지회는 연맹에 소속한다.
제67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지회는 연맹의 총회소집 전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68조 (사업과 업무) 지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전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69조 (임원의 인원수)
1. 지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5) 회계 1명.
6) 감사 1명.
7) 사무국장(필요한 경우) 1명.
2. 지회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70조 (임원의 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지회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72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지부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지회의 임원은 관할하는 지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지회장은 지회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2) 제69조 제1항 2)부터 7)까지의 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지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4. 임원의 해임은 지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72조 (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지회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지회장 ․ 부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지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지회의 지회장만이 사무국이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지회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행사의 인가) 지회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본 연맹에 제출한 후 연맹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보고)
1. 지회장은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지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75조 (명예임원)
1. 지회는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지회장이 지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6조 (총회)
1. 지회 총회는 지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지회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 회의 소집 , 의 결 권, 의결 정족 수 , 의 결권 의 대 리 및 제한 , 의 결 사항 의 통 지 ,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지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7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지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78조 (의사록의 보고) 지회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지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 (회계) 지회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0조 (자격의 상실) 지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지회의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지회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1) 지회가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할 때.
2) 지회가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1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지회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지회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장 클럽
제82조 (클럽의 자격과 설치) 클럽은 다음에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연맹 회원 10명 이상 으로 구성하여 연맹 총재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단, 유효 회원 수 20명 이상부터 보조비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1. 클럽은 전국적인 모임으로 형성되며 신규 회원 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정수’라 한다) 단, 10인 미만일 경우에도 총재의 허가에 의해 조건부인가는 가능하다.
2. 클럽은 그 명칭에 연맹의 공인 명칭을 붙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클럽
3. 클럽은 클럽회장 또는 총무의 주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클럽은 다음 서류 및 장부를 회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클럽 임원명부.
2) 클럽 회원명부.
3) 회계장부.
4) 회의의 의사록, 기타 필요한 서류.
5. 클럽은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클럽 가입 신청서.
2) 클럽 조직도 및 명단.
3) 회원 전체명단, 주소, 연락처, 날인 또는 서명.
4) 클럽 회장 서약서 및 행정업무 협조 동의서.
5) 회원가입 신청서 (신규 회원 10명 이상)
6) 클럽회장 구비서류.
⑴ 이력서 1통 (사진2매)
⑵ 주민등록등본 1통.
6. 신청한 명칭이 기 승인된 조직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총재는 명칭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3조 (클럽의 소속) 클럽은 연맹에 소속한다.
제84조 (대의원 자격) 인가를 받은 클럽 중 유효 회원 수 20인 이상인 클럽은 연맹의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85조 (클럽의 구분)
1. 클럽은 모든 견종 클럽, 그룹 클럽, 단견종 클럽, 훈련사 클럽, 어질리티 클럽 및 기타 클럽으로 구분한다.
2. 그룹 클럽 ․ 단견종 클럽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견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 다.
3. 훈련사 클럽의 회장은 연맹이 인정하는 공인 훈련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86조 (사업과 업무) 클럽은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클럽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단견종 또는 견종군 스페셜티쇼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진행사항.
4.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87조 (임원의 인원수)
1. 클럽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부총무 1명.
5) 회계 1명.
6) 감사 1명.
2. 클럽의 임원 중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88조 (임원의 임기)
1. 클럽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클럽 내부 규정에 의한다.
2. 제91조 제2항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클럽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클럽의 임원은 클럽 회원 중에서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클럽 회장은 클럽 총회를 거쳐 선출하며 총재가 임명한다.
2) 제87조 제1항 2)부터 6)까지의 임원은 클럽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클럽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총재의 임명을 받은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0조 (임원의 해임)
1. 클럽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클럽 임원의 해임은 클럽 총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제91조 (임원의 직무)
1. 클럽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그 사업과 업무를 통할한다.
2. 클럽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클럽회장 유고 시 ․ 결원되었을 때는 미리 클럽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클럽회장 ․ 클럽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6. 감사는 클럽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7. 임원은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8. 클럽의 회장만이 사무국이 관리중인 개인정보 중 소속 클럽 회원의 성명, 회비 납부 여부에 한해 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 (행사의 인가) 클럽회장은 전람회 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있어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행사 승인 요청서와 행사 주최자 의무 이행 서약서를 연맹에 제출한 후 연맹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보고)
1. 클럽회장은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연맹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클럽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94조 (명예임원)
1. 클럽은 명예임원으로 명예회장 ․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역은 클럽회장이 클럽 총회의 승인을 받아 클럽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5조 (총회)
1. 클럽 총회는 클럽 회원으로 구성하며, 클럽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클럽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클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클럽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클럽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6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클럽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97조 (의사록의 보고) 클럽 총회의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클럽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8조 (회계) 클럽의 업무 중 회계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지정한 대리인이 파견되어 연 1회 감사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99조 (자격의 상실) 클럽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연맹 자격상실 통보 공문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1. 클럽의 회원 수가 10명 미만으로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클럽의 자격상실을 의결하였을 때.
1) 클럽이 최초 가입 시 제출한 서약서와 행정업무협조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클럽이 연맹의 제 규정과 운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맹의 지도 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0조 (규정의 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클럽에서 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클럽 규정은 연맹 총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0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7월 14일
개정 2004년 12월 22일
일부개정 2005년 2월 19일(제2장 9조, 14조) 일부개정 2005년 6월 18일(제2장 14조 2항)
일부개정 2006년 9월 16일(제78조, 81조, 84조, 89조, 90조, 96조, 101조, 138조, 147조, 164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80조)
전면개정 2011년 2월 19일 (정관 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전면개정 2013년 2월 26일 (제3조 2항)
일부개정 2014년 2월 13일 (제4조, 6조, 12조, 13조, 26조, 29조, 34조, 35조, 48조, 54조, 55조, 65조, 71조, 72조, 82조, 89조, 91조, 서약서)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3조, 4조, 26조, 48조, 65조, 82조)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제2장 24조, 제3장 46조, 제4장 63조, 제5장 80조, 제6장 99조)
별지 1)
서 약 서
산하 조직명 :
주 소 :
성 명 :
1. 상기 본인은 귀 연맹 산하 조직으로 가입하여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 운영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으며, 연맹 소속 산하 조직의 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연맹 산하 조직의 장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무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본인은 연맹 산하조직의 장으로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동안 산하조직의 활성화와 연맹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본인으로 하여금 연맹과 산하조직에 누를 끼쳤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퇴하며 본 연맹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산하조직 장으로써 다수 회원들의 원할한 연락 유지를 위해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애견연맹 홈페이지 조직도 상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연맹 산하조직의 장으로써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속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8. 본인은 산하 조직 구성시 소속 회원 모두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한 후 조직 구성을 하였으며, 추 후 산하 조직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조직 구성을 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인 또는 서명)